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원고 단체는 다른 단체와 함께 체육대회를 열기로 했고, 실무를 맡은 원고들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017. 9. 19. 원고 단체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2017. 10. 21.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고, 대관료는 1,543,960원이었습니다.
2017. 9. 26. 피고 공단 담당자는 천장 보수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공단은 대관료를 돌려주었습니다.
원고 단체는 2017년 체육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체와 개인이 입은 정신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 단체와 개인 원고들은 피고 공단과 관련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대관허가 취소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단체가 주장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단체는 사람처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단체의 정신적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체의 명성이나 신용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훼손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단체는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참가를 신청할 사람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수공사 일정만으로 대관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조율을 시도하지 않은 취소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소가 위법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생기는데, 법원은 원고 단체가 주장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관허가 취소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원고 단체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나 사회적 평가 저하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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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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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20가단203834
원
고
1. A단체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1. 서울특별시 ****
2. 서울특별시****
3. H
4.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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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단체에게 1,000만 1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단체(이하 ‘원고 단체’라고 한다)는 여성주의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을
하는 단체이다. 원고 B, C, D, E은 여성 J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공단’라고 한다)에 서울 K 소재 ****(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의 운영
을 위탁하였다. 피고 H는 피고 공단의 체육관팀 팀장이고, 피고 I는 위 체육관팀 대관
업무의 담당자이다.
나. 피고 공단의 원고 단체에 대한 이 사건 체육관 대관
1) 원고 단체는 2017년 다른 단체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B, C, D, E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실무를 담당하
였다.
2) 원고 단체는 2017. 9. 19.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대체육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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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관일시 2017. 10. 21.(토) 13:00~19:00, 대관료 등 1,543,960원로 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관허가’라고 한다).
다. 피고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 등
1) 피고 I는 2017. 9. 26. 원고 단체에 ‘10. 20.~21. 이 사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
시하므로 대관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대관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다.
2) 피고 공단은 2017. 10. 20.경 원고 단체에 “취소요청일: 2017. 9. 26., 취소사유:
2017년 구립체육시설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 태양광·태양열 시설 보수 일정
확정으로 대관취소”로 하여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관허가 취
소’라고 하고, 해당 취소사유를 ‘이 사건 취소사유’라고 하며, 해당 공사를 ‘이 사건 보
수공사’라고 한다).
3) 피고 공단은 원고 단체에 대관료 등 1,543,96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라는 단체는 2017. 9.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단체인 원고 단체 명
의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2017. 9. 26. 피고 I로부터 대관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
로 진정을 하였다.
위 단체는 2019. 5. 8.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청장과 서울특별시 G
공단 이사장에게,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J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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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공단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른
바 공무수탁사인이고, 피고 H, I는 피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 업
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취소사유는 사후적으
로 만들어 낸 것이고, 실제 취소의 동기는 J 행사에 대관을 해주었다는 항의 민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관일정의 조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
고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대관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 측에는 헌법 제11조, 법령 및 행정법 일반원칙에 따라 성적 지향 및 성
별정체성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건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러한 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들은 체육대회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노동력을 투여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결국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
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 원고들은 평등권 및 생활체육 권리가 침해당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 단체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
다. 특히 원고 단체는 J 인권증진 행사를 안전하게 치루어 낼 역량 있는 단체라는 사
회적 신용과 평가를 오랜 기간 쌓아왔으며, 이는 여성과 J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원고 단체가 가진 중요한 무형 자산의 하나이다. 이 사건 대관허
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 단체는 사회적 평가도 타격을 입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손해배상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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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3. 원고 단체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단체 주장의 정신적·비재산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
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
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대
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0조1), 제751조2), 국가배상법 제2조3)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에는 불법행위 이외에도 손해발생이 요구된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단체
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손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원고 단체 주장의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 단체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자연
인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② 다만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단체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
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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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 입게 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 단체의 사회
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그 밖에 원고 단체는 J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원고 단체는 불특정 J(향
후 참가신청을 할 사람)를 위한 이 사건 체육대회를 기획하여 이를 진행하려던 것이었
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에 관하여 본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
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
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
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
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을 제1, 10 내지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사유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체육대회의 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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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관허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공단이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와 이 사건 체육
대회의 일자에 관하여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철회)는 그 대관허가 이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
거가 없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원래의 처
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
생한 경우‘ 여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다.
② 당시 이 사건 대관허가는 확정된 반면에,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는 당시 내
부적 사항이고 유동적 상태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보수공사가 이 사건 체육대회의 일
자(2017. 10. 21. 토요일)에 맞추어 진행될 합리적 필요성은 없었고, 이 사건 보수공사
의 일자는 피고 공단이 원고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자로 보인
다.
구체적으로 피고 ****가 2017. 1월경 피고 공단 사이에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보
수공사를 2017. 7월 시행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기하고
있었다. 피고 ****와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당시 이 사건 보수공사 중 업체선정, 공
사계약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내지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
다가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대관허가 무렵 피고 ****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의 진행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는 2017. 9. 26. 피고 공
단에 공사예정일을 2017. 10. 21.로 하는 내용의 “**** 보수공사 일정(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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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을 발송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단의 담당직원인 피고 I는 2017. 9. 26.
원고 단체에 전화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지하였다.
③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무렵 피고 ****와 공단은 J를 위한 이 사건 체육대회와
관련한 항의민원을 접수하였고, 피고 H, I는 그러한 민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관허가
의 유지 여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피고 I는 2017. 9. 22. 금요일경부터 원고 단체에 민원과 관련하여 전화통
화를 시도하였다. 피고 I는 2017. 9. 25. 무렵 원고 측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에서 피고 I는 “포스터도 봤어요, 저도 그거보고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제가 전화를 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좀 커졌어요, 일이”,
“그래서 저희는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
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어요”, “혹시나 다른 장소는 섭외가 안 되나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접합점을 찾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
권위에도 얘기를 해봤구요. 타구 사례, 양천구도 있고 부산 쪽도 해봤더니”, “일단 비슷
한 항목이 되는 게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 H는 2017. 9. 25.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대관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대관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다. 답답하다. 양쪽 민원이 문제다’라는 전
화상담을 하였고 당시 피고 H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위 조사업무와 개인의 성
적취향으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이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
19호증).
④ 원고 단체는 2017. 9. 28. 피고 공단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의 진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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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관일시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H는 당시 원고 단체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직원이, 대관담당자가 올해는 일단 꽉 차 있다고 말씀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
러니까요. 올해는 지금 꽉 차 있는 거고. 내년 부분은 저희가 그랬잔하요. 내년, 아까
11월 달인가 그때”라고 말하면서 대관일정의 조정을 거부하고 그 이후에도 대관일정을
조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그 무렵에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이 이루어져 지지
않아 이 사건 체육대회가 가능한 일자에는 2017. 10. 29., 2017. 12월 주말(토요일, 일
요일) 등 다수의 일자가 있었다.
⑤ 아울러 피고 공단이 피고 ****에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를 2017. 10. 21.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 ****가 앞서 본 2017. 9. 26.자 “**** 보수공사
일정(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3호증의 1의 일부기재 등). 이
사건 보수공사의 일자 확정에 관한 피고 공단과 피고 **** 사이의 협의는 관련 항의민
원 이후 피고 공단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4. 원고 B, C, D,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관허가나 그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위 원고들은 원고 단체의 이 사건 대관허가 및 이 사건 체육대회로 인한 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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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기대할 여지가 있었을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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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
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
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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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①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
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
과·징수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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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오동석 교수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해석이 인권적·헌법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비평하며, 법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 심판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심 재판부의 논리는 기본권 침해 문제를 금전적 손해 발생 여부로만 판단해 위험하며, 법관이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신분 보장이 반헌법적 특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아주대 법전원 오동석 교수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해석이 인권적·헌법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비평하며, 법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 심판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심 재판부의 논리는 인권감수성이 박약하고, 2심 재판부도 헌법이 아닌 민법 중심 판단을 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대관 허가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이는 원고 단체뿐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준비자 및 예상 참가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동대문구청이 공단의 위탁사무를 감독할 지위에서 대관 허가 취소에 관여했다고 보아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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