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3330서울고등법원 2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OO에 대해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3330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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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 OO을 상대로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1심 재판은 2015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
- 1심 판결에서 학교법인 OO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학교법인 OO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변론은 2016년 4월 15일에 마무리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 OO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법인 OO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학교법인 OO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학교법인 OO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학교법인 OO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봤다.
-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학교법인 OO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인정되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학교법인 OO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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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변론종결】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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