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8502대구지방법원 1심2012-06-29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등이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들과 수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지원 등을 약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1가합8502 민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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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총괄사업본부장과 사업국장이 수익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09년 3월 25일 총괄사업본부장은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1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1의 사업장을 피고 재단의 대구사무소로 등록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도록 한 뒤 매출액의 15%를 피고 재단이 가져가기로 했다. 원고1은 같은 날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했다.
- 2009년 5월 18일에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고, 원고1은 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해 납품했으나 피고 재단은 물품대금 중 55,59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09년 6월 10일에는 피고 재단의 경북지사와 원고2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원고2가 계약이행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반환받지 못했다.
- 원고1이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사업국장은 2009년 7월 10일 피고 재단 명의로 위약금 5억 원 지급 및 운영경비 50%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재단은 운영경비 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재단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과 사업국장이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50%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재단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이 수익사업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 따라서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 등은 피고 재단에 대해 효력이 없다.
- 그러나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수익사업 권한을 총괄사업본부장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이사도 이들의 업무를 허락했으며, 이들이 법인 도장 등을 소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총괄사업본부장 등은 피고 재단의 사용자로서, 이들이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들도 수익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긴 계약은 법인에 효력이 없다. 하지만 법인의 사용자가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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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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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6.29.선고2011가합8502손해배상(기)사건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재단의 위임을 받은 총괄사업본부장이 원고들과 원고들의 공장을
피고 재단의 지부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50%를 피고 재단
이 지원하고 약정 위반시에는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
인을 요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상태
에서 체결한 위 업무협약 등은 피고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다만 피고 재단은 위
총괄사업본부장의 사용자로서 총괄사업본부장이 피고 재단의 이사회의 결의 및 주무관
청의 승인 없이 원고들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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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8502 손해배상(기)
원 고1. 원고1
****
2. 원고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2. 6. 8.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1에게 84,475,200원 및 그 중 44,475,2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0.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각 2012. 6. 29.까지는 연 5%,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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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2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2012.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9은 원고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755,594,000원 및 그 중 55,594,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7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2에
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재단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및 생활기반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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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1은 ****에서 제조업을 하던 자이
고, 원고2는 **** 북안면에 위치한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재단의 업무처리 현황
1) 소외인1이 피고 재단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수익사업 문제로
2009. 1. 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소외인2가 피고 재단의 법인인
감도장, 법인카드 등을 소지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맡되, 소외인3 대표이사로 추대하기
로 하여, 소외인3이 2009. 1. 9.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 11. 16.까지
재직하였다.
2) 피고 재단의 이사 소외인2는 ****가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 본부장, 소
외인5가 총괄사업본부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에게 피고 재
단의 대표이사 사용인감 및 법인도장, 법인카드를 맡겨두었으며,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
인 소외인3도 피고 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 5에게 위임하
였고, 동인들이 피고 재단의 사업부계약, 지사계약 체결 등 수익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1과 사이의 1, 2차 업무협약 등의 체결
1) ****는 2009. 3. 25. 피고 재단 총괄사업본부장 명의로 원고1과 사이에, 원
고1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피고 재단의 해당품목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로 하고,
위 사업장을 피고 재단의 대구사무소로 등록하여 피고 재단의 명의로「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 특별법」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받은 해
당품목을 피고 재단의 명의로 제조.납품하며, 매출액 중 15%는 피고 재단이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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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사무소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품목 및 보건복지부의 인가된 중증장애인
나머지 대금은 원고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1차 업무협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1은 같은 날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1은 2009. 4. 1. 이 사건 1차 업무협약에 따라 위 사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구사무소’(이하 ‘이 사건 대구공장’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7. 6. 이 사건 대구공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장(계측)제어장치, 배전반,
자동제어반, 무정전전원장치’를 생산품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받았다.
3) ****는 2009. 5. 18. 이 사건 1차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재단 총괄사업본부
장 명의로 원고1과 사이에, 원고1은 ‘피고 재단 대구사무소’라는 명의로 피고 재단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제조‧납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원고1은 이 사건 업무협약 및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구공장에
서 물품을 제작하여, 2009. 6.경 강원도 **군 **센터에 내부시설(주방기구 및 기물) 물
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재단은 원고1에게 물품대금 중 55,59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다.
5) 원고1이 **** 등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는 2009. 7.
10. 피고 재단 명의로 원고1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업무협약을 기초로 위약금 및 운
영경비 지원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제2차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2차 업무협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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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원고1이 실행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지며, 이 품목
에 대한 수주를 받아 대구사무소의 공장이 아닌 타업체에 위탁처리시 피고 재단
은 원고1에게 손해배상 및 위로금 명목으로 건당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제1호, 제3호).
◌ 피고 재단은 본계약 이전 2009. 4.부터 대구공장에 고용한 중경증장애인 직원임
금, 복리후생비, 중증장애인 시설운영비 등 제반 지출경비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50%는 피고 재단이 지원 약속한다(제4조 제4호).
◌ 피고 재단의 대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는 피고 재단은 원고1에게 소요된 경비의 5배를 배상하고, 위약금으로 별
도로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 제5호).
라. 채무확인서 및 손해배상지불확인서의 작성
1) 그 후 ****는 2009. 7. 20. 피고 재단 및 총괄사업본부장 ****의 명의로
원고1에게,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센터 내부시설 납품비용으로 미지급한 대
금이 55,594,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2009. 8. 10.까지 지급하되 2009. 7. 10.부
터 위 금원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체할 경우 위 원금에
대하여 법정최고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
확인서(갑 7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2) 또한 ****는 2009. 7. 20. 피고 재단의 명의로, 원고1의 사업장이 피고 재단
의 직접생산 공장으로 등록되어 피고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원고1에 대하
여 영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 및 운영경비 50% 지원 등의 사항을 준
수하고, 위반시에는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지불확인서[갑 16호
증(갑 8호증의 1과 동일),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2와 사이의 업무협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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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2009. 6. 10. 피고 재단 총괄사업본부장 명의로 원고2와 사이에, 원
고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회사의 사업장을 피고 재단의 경상북도의 수익사업을 전담
하는 지사(이하 ‘경북지사’라 한다)로 하고, 원고2를 피고 재단의 경북지사장으로 임명
하며, 위 경북지사는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주관계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 재단의 지사임을 표시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2
년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경북지사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2는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2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9. 6. 10. ****에게 2,0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고, 2009. 7. 1. ****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2는 2011. 5. 6. 피고 재단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6. 9.까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현재까지 위 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바. 수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
1)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와 사업국장 ****가 이 사건 1, 2차 업
무협약 및 물품납품계약, 손해배상약정, 경북지사 업무협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재단은 설립시부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할
무렵까지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2) 한편 ****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총괄사업본부의 경
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소외인2의 개인계좌 또는 피고 재단 계좌로 송금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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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사. 관련 규정
1) 피고 재단 정관 제26조 제7호에서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
으로 규정하고, 제3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에서는 수익
사업으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
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피고 재단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27호증, 을 2
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2, 3, 4, 5의 각 증언 및 일부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및 사업국장이던 ****, 5와 이 사건 각 협
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피고 재단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설사 위 소외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협약 등의 체결 당
시 위 소외인들이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 본부장, 사무국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피
고 재단의 대표이사 사용인감, 법인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들에게 피고 재단을 대리하여 위 각 협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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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었고, 더욱이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 소외인3이 추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
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대리 또는 표현대리, 추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만일 이 사건 각 협약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피고 재단은 소외
인4, 5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재단은 원고1과 약정한 영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 및
운영경비 50% 지원 등의 사항을 불이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따라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1
에게 계약보증금 50,000,000원, 미지급 물품대금 55,594,000원, 이 사건 2차 업무협약
및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피고 재단이 지원하기로 한 운영경비의 5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 및 피고 재단의 약정사항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500,000,000원 합계
755,594,000원을, 원고2에게 계약보증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재단의 주장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 5가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 사용인감, 법인인감을 권
한없이 사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또한 피고 재단
의 정관 등에 의하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
은 피고 재단에게 위 각 협약 등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도 ****, 5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며, 원고들도
수익사업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등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알면서 위 소외인들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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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따른 계약상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법 제
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법 제7
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
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
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입법목적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
청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익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수익
사업 실시행위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대
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4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5는 피고 재단 총괄
사업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하고, 원
고들의 공장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시설 지정을 받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
로부터 물품 납품을 수주받은 뒤 원고들로 하여금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피고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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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원고들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이 위 수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 및 관할 주무관청
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거나 피고 재
단이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재
단의 총괄사업본부장이나 사업국장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피고 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고, 이에 관하여는 표현대리나 피
고 재단의 대표이사에 의한 추인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약 등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계약이행
청구는 대리 및 표현대리, 추인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
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
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
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
483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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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피고 재단의 정관 제31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5는 피고 재단
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3과 피고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인2의 승인 하에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또는 사업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재단의 수익사업을 전담
하여 시행하였고, 피고 재단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서 피고 재단 또는 총괄사업본
부장 명의로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한 사실, ****, 5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피고 재단 이사회의 결의 및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과 소외인
4, 5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되고, ****, 5가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
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은 ****, 5의 사
용자로서 이들이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재단의 이사회의 결의 및 주
무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한 잘못으로 위 협약 등 체결행위가 무
효가 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재단의 수익사업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이 결여되었음을 알면서도 ****, 5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협약 등
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 요건 등이 결여되었음을 알면서도 ****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협
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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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와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피고 재단의 정관에서 정
하는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
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 5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
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의 발생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
고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재단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원고1은 50,000,000원, 원고2는 40,000,000원
을 ****, 5에게 지급하였고, 원고1은 위 업무협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55,59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1은 84,475,200원(105,594,000원 × 80%),
원고2는 32,000,000원(40,000,000원 × 80%)이 피고 재단의 피용자인 소외인 4, 5의 불법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이다.
나아가 원고1은 이 사건 2차 업무협약 및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피고 재단이 지원하
기로 한 운영경비의 5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 및 피고 재단의 약정사항 위반으
로 인한 위약금 500,000,000원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가
피고 재단 명의로 원고1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업무협약 및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하였
고, 그 약정에 운영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운영경비 보조금이나 위약금은 위 업
무협약 및 손해배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에 기한 채권에 불과하여 이를 피
고 재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1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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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1에게 84,475,200원 및 그 중 물품대금 상당액인
44,475,2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0.
부터, 계약보증금 상당액인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8. 5.부터 각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
고일인 2012.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2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8. 5.부터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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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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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
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ᆞ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ᆞ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
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피고 재단의 정관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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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
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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