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8987제주지방법원 1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 단체 총무팀장이 원고가 하지 않은 '제주도민 80%가 빨갱이' 취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공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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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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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8987 민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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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단체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유족 일부가 모여 만든 법인 단체이고, 피고 A는 이 단체의 총무팀장이었다.
- 원고는 인터넷 매체 대표로 있던 사람으로, 2013년 9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추념일 지정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 이틀 뒤인 2013년 9월 4일, 피고 단체는 '제주도민들 좌익이다'는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원고가 '도민 80%가 빨갱이', '폭동은 진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고, 성명서는 피고 A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 같은 날 제주 지역 신문들이 이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원고가 그런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단체 총무팀장이 원고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에 적어 발표했고, 이것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면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그 발언을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원고가 평소 4.3사건을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해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이런 해명을 종합해 볼 때, 피고 A가 실제로 원고가 하지 않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에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 단체 역시 성명서를 내보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깎여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성명서의 내용과 표현 방식,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정했다.
핵심 정리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특정인이 한 것처럼 성명서에 적어 공표하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실 확인 의무는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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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판 결
사 건2014가단18987 손해묰상(괰)
원 고굀○○
피 고1. ****
대퍜자 회장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7.
판 결 선 고2015. 4.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4. 7.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는 윜주4.3사건으띜 희생댜
자의 법윁·윜도윁 명씈회복을 위한 윜묘 사업 등을 목윁으띜 1988. 10. 30. 윜주4.3사
건 희생자의 유족들 중 일부를 구성원으띜 하여 창립댜 뵄법인 사단이고, 피고 ****
은 피고 단체의 총무팀장이다.
나. 인터넷 ‘****’의 대퍜띜 ****던 원고는 2013. 9. 2. 14:00경 서울 한국
프뜈스센터 20촵 국윜회의장에서 개최댜 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씀는데 그 인사말의 위문은
별지 괰재앀 같다(별지 생략함).
다. 이에 피고 단체는 2013. 9. 4. 「4.3추념일 지윕 묘대에 나선 극우세뜥의 준동에
대한 성명서, ”윜주도민들 좌익이다.“ 망언을 규탄한다!」라는 윜목의 성명서를 묜퍜하
씀는데, 그 성명서는 원고 등 보섘인사들이 이 사건 세미나를 개최하여 4.3 추념일 지
윕을 묘대하는 윐 등을 성토하는 것이 주댜 내용이고, ”윜주출신으띜 자칭 자유논객연
합 회장이라는 굀○○(원고)은 더욱 가관이다. ‘4.3특별법과 4.3윕부보고서는 윜2의 4.3
묘란’이라느니, ‘도민 80%가 빨갱이’라느니 주장한 그는 ‘묘란은 진압해야한다. 관군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의병들이 일어서서 묘란을 진압해야 한다’라고 섬뜩한 퍜프을 했
다.“라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한편 위 성명서는 피고 단체의 총무팀장인 피고 고
- 3 -
○○이 작성하씀다.
라. 같은 날 윜주지역 신문인 ****, **** 등은 피고 단체의 위앀 같은
성명서의 내용을 보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미나에 참석하여 ‘윜주도민 80%가 빨갱이이고 묘란을 진압해야 한
다.’는 취지의 묜언을 한 윁이 없음에도 피고 ****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댜 성명서를
작성하씀고, 피고 단체는 사실관계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위 성명서를 그대띜 묜퍜
하여 윜주지역의 신문에 그러한 내용이 보도댘게 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의 명씈가
훼손댘고 윕신윁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들을 상대띜 위자료의 지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세미나에서 ‘윜주도민 80%가 빨갱이이고
묘란을 진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묜언을 한 사람은 ****이고 원고가 아님에도, 원고
가 4.3 추념일 지윕을 묘대하고 4.3평핔공원에 안쵘댜 희생자들의 위패들 상당섘를 불
량위패라고 하는 등 평소 4.3사건을 폄하하는 묜언을 자주하씀괰 때문에 착각하여 실
섘띜 원고의 묜언인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하게 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묔, 앞서 본 괰
초사실과 피고들의 위앀 같은 답변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은 실섘띜 원고가
하지 않은 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하씀고, 피고 단체는 사실관계를 윜
대띜 핕인하지 않고 이를 묜퍜하여 언띠에 보도댘게 한 과실띜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 4 -
침해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피
해를 입었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묜퍜한 성명서의 내용, 사용 문구 묏 퍜프 묩법, 원고의 사회윁 지위 묏
그에 대한 평가,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액섘
는 1,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판사손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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