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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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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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며 정당 설립과 집회 등 활발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다.
  • 피고는 만화작가로 2020년 6월부터 주인공 E이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며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웹툰을 연재했다.
  • 해당 웹툰에는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등장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아 성폭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 독자들 상당수가 댓글을 통해 이 등장인물이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원고는 이 웹툰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그려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웹툰에 성명이나 목사라는 직업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외모와 체형, 특정 지칭과 발언 등이 원고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여 독자들이 원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
  •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은 사회적 용인 한계를 벗어난다.
  • 피고의 웹툰 내용은 공적 평가의 범위를 넘어 원고를 반인륜적 범죄자로 느끼게 하므로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공적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라도 사회적 용인 한계를 넘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적 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예술의 자유가 보호되는 범위에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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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소36975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 담임목사로서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정당을 설립하고 집회 등을 통 해 거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만화 작가로서 2020. 6.부터 1주일 간격으로 D을 연재하였는데 1) , 이 사건 웹툰은 주인공 E이 조직폭력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다가 친구의 죽음 과 그 딸이 납치당한 것을 계기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활극담을 그린 작품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웹툰에서 얼굴, 체형, 내용 등에서 원고로 인식되는 사이비 교주 를 등장시켜 여성을 성폭행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신적 손해로 5,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사실관계 이 사건 웹툰에서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여백) 1)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는 연재를 중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웹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등장인물이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에 관한 일반적 인식(특정)가능성 여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 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창작물의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간에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등장인물이 특정 실존인물을 표현한 것으로 연상되게 할 만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5 -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존 인물과 등장인물의 성명, 나이, 직업, 신체적 특징, 인격적 특징 등과 작품에서의 역할 이나 등장인물을 둘러싼 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창작자가 주관적으로 다른 실존인물이나 순수한 허구인물을 묘사하려고 하였더라도 창작물을 보 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웹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I’라는 영화에서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인 물을 떠올려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웹툰 등장인물의 묘사에 원고의 성 명이나 목사라는 직업은 나오지 않더라도 “****”, “사이비 교주”라고 어떤 종교조직 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임이 표현되어 있고, 원고는 과거에 “J”라는 발언(혹은 그 유 사 발언) 2) 을 한 것으로 인하여 비호감으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라는 비하적 지칭대상이 되었는데 이 사건 웹툰에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K”라는 말을 함 으로써 “****”를 연상시키는 점, 얼굴과 체형이 원고와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웹툰 의 등장인물을 본 독자들 상당수가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는 댓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웹툰 계쟁부분의 등장인물은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다른 사람을 묘사하려고 하였더라도 일반 독자들 이 이 사건 웹툰의 등장인물을 보고 원고를 연상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을 것이다). 2)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관계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함께 별도로 예술의 자유(제22조)를 보장하고 있으므 로, 실존인물을 창작물의 모티브 또는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이른바 팩션 3) , 모델소설, 2) 이 발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취지의 말이 있었음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3) faction, fact + fiction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6 - 모델영화 등}에도 예술의 자유의 일환으로 창작물의 필연적 속성에 따른 내용 구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소재가 된 실존인물이 이른바 공적인물(또는 공인,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하 여 법적 준거나 사회적 합의는 없으나, 직업, 명성, 생활 등으로 인한 일반적 관심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사회적 평가의 대 상이 된 사람 등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종교적·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 등 으로 인하여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지속적으로 사회와 언론의 관심대상이 되어 온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인 경우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는 표현·예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라고 하여도 대상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그 소재로 된 인물의 명예감정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웹툰에서 피고는 원고를 연상시키는 등장인물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 아 성폭행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바, 원고의 종교적·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에 관하여 공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차원이 아닌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7 - 이 사건 웹툰 계쟁부분의 내용과 표현형식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느낄 명예감정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 한편으로 그 내용이 허구임을 일반 독자들도 알 수 있다고 여겨 지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관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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