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204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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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명 연예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키워드를 선택했다고 반박함.
  • 원고 25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이름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려면 명예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키워드 검색광고가 성명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유명 연예인들이 피고 회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우리 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새로운 독점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이름과 초상이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 정신적 고통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키워드 검색광고는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며, 피고 회사가 이름 사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 키워드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25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우리 법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해 독점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예인의 이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주장도 엄격히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서 이름 사용이 성명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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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키워드 검색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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