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494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4944 민사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피고 1은 국회 공청회에서 SSRI 처방 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
  • 2011년 6월, 피고 1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과 진료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함.
  • 2011년 7월, 피고 1과 인터뷰한 내용이 피고 2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기사로 게재됨.
  • 원고들은 피고 1의 발언과 피고 2 회사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진료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고, 피고 2 회사는 이를 기사화했다. 원고들은 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과 기사가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집단 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의 크기와 성격, 구성원 지위 등을 고려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
  • 정신과 의사 집단은 규모가 크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비조직적이어서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1의 발언은 환자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단정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 약을 많이 쓴다는 발언은 피고 1의 주관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무분별하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토론이 위축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발언과 기사가 특정 개인을 명확히 지목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정신과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피고 1의 발언과 피고 2 회사의 기사는 개별 의사를 특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개별 구성원이 명확히 특정될 때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0510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4-15·1심·각하

국회의원들이 정치 발언과 게시글, 논평에서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2296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원고 2가 대통령 영부인 등을 통해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했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26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04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24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08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31·2심·원고 패소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기각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717·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6848·의정부지방법원·201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합9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원고 패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10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2013가합3204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24·1심·각하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인터넷 키워드 광고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6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 사이트(사이트주소 생략)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1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2 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 사이트(사이트주소 생략)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하 ‘SSRI’라 한다)의 투여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 시에는 아래의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컨설트(Consult)함이 바람직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 우울한 기분 ② 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 7가지 증상 (① 집중력·주의력 저하 ② 자신감 저하 ③ 죄책감 ④ 비관·염세적 사고 ⑤ 자살사고 ⑥ 수면장애 ⑦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다. 피고 1은 2011. 3. 11. 개최된 국회 공청회에서 SSRI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위 규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 1의 발언 전체를 ‘이 사건 발언’이라 하고, 특정 부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발언 ㉮ 부분’ 등으로 지칭한다). 라. 이후 피고 1은 2011. 6. 26.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총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위 연구회의 신임회장으로서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을 찍힐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신문인 청년의사 소속 기자 소외인은 2011. 7. 7. 피고 1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한 뒤, 다음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2 회사가 운영하는 ‘코리아 △△△’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다만 ‘괄호 부분’은 2011. 7. 12. 피고 2 회사가 스스로 추가하여 정정한 부분이다). Q. 정신과와 협진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중증 신경계 질환자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신과로 가서 약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에 화를 내거나, 담당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싶다고 떼를 쓰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환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학회에서도 4대 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도 이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발언에서, ① 정신과는 누구나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가벼운 불면증부터 심한 정신병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라는 취지(이 사건 발언 ㉳ 부분)로, ② 정신과 의사들은 타과에 비하여 적은 약을 처방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이 사건 발언 ㉴ 부분)로,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③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여 피고 2 회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정신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피고 2 회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원고들 각자의 피해자 해당 여부 - 부정 1) 이 사건의 전제되는 쟁점은, 원고들 각자가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만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및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즉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의 남발로 점점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집단 상호 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키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 및 기사가 어떠한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그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발언 및 기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각자가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각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정신과 병원을 개업하여 진료 중인 정신과 의사의 수는 약 813명에 이르고, 최근 정신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연간 100명을 초과하며, 2008년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2,349명에 이르러 그 구성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 ②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분포되어 개업을 하거나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말속에는 정신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정신과 수련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원고 4, 원고 12, 원고 22, 원고 54는 신경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이므로 집단으로 표시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의 정도를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모두 피고 1이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 피해발생 여부 - 부정 설령 이 사건 발언 및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인 피해발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 1) 명예훼손 여부(원고들 주장 ①, ②항 부분) 피고 1의 이 사건 발언 중 윗부분이 허위사실로서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보면, 먼저 ① 피고 1의 이 사건 발언 ㉳ 부분에 ‘… 뇌졸중 환자,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는 다 활동이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와서 약하나 타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뇌손상 증상이지. 그런데 왜 정신과로 가야 됩니까?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이런 환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뭐 잘못되었나? 더 괴로워집니다. 환자 자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바, 피고 1이 위 발언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그와 같이 판단하는 주체를 ‘환자 자신’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환자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1이 위 발언에 의해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 1의 위 발언이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미치다’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정신과’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장애자(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진단·치료를 행하는 의학’을 가리키므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윗부분 발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다소 모욕적인 언사일 수는 있지만, 위 발언이나 ‘치매 등이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는 발언이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 중 위 ①항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피고 1은 이 사건 발언 ㉴ 부분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은 ……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을 너무 많이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이라고 말하였는바, 그 자체에서 ‘저희들 또는 제가 보기에는’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발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자신이 60일 이상 환자들에게 SSRI를 처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도록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60일 이후 환자를 정신과에 보낸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SSRI 이외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하고 있는바, 이는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피고 1의 위 발언은 정신과의 경우에는 신경과보다 상대적으로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은 피고 1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 주장 중 위 ②항 부분 역시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여부(원고들 주장 ③항 부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 1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인 원고들의 진료업무가 방해받았는지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 중 위 ③ 부분도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보도 여부(정정보도청구 부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데, 원고들의 모든 입증으로도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게다가 피고 △△△는 위 기사 부분을 환자들의 생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정한 바 있고, 위 정정된 기사에 의하면 위 기사 내용이 더욱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의료법 제22조 제1, 2항), 을나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사람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국가공무원 임용(또는 고용유지)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의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이 사건 기사 중 ‘사회적 낙인’이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취업 또는 보험가입의 제한에 대한 압축적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별개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목록: 생략] [[별 지 2] 정정보도문: 생략] [[별 지 3] 이 사건 발언: 생략] 판사 노만경(재판장) 신봄메 김석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