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4944 민사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피고 1은 국회 공청회에서 SSRI 처방 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함.
- 2011년 6월, 피고 1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과 진료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함.
- 2011년 7월, 피고 1과 인터뷰한 내용이 피고 2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기사로 게재됨.
- 원고들은 피고 1의 발언과 피고 2 회사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진료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고, 피고 2 회사는 이를 기사화했다. 원고들은 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과 기사가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집단 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의 크기와 성격, 구성원 지위 등을 고려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
- 정신과 의사 집단은 규모가 크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비조직적이어서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1의 발언은 환자들의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단정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 약을 많이 쓴다는 발언은 피고 1의 주관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무분별하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토론이 위축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발언과 기사가 특정 개인을 명확히 지목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정신과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피고 1의 발언과 피고 2 회사의 기사는 개별 의사를 특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개별 구성원이 명확히 특정될 때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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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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