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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3월 24일 제작사 B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맺었다. 60분물 기준 총 50회, 특별원고료는 회당 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 극본을 32회까지 집필해 제작사에 넘겼다.
2013년 9월 6일 제작사 B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하고 집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작사 B는 이후 다른 작가로 바꿔 드라마를 총 111회분까지 제작했다.
원고는 제작사 B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공동제작사 C와 방송사 D에는 공동 불법행위 및 저작인격권 침해·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작사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맺고 드라마 극본을 32회까지 써서 넘겼는데,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하며 집필을 중단시켰다. 이에 원고는 제작사에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공동제작사와 방송사에 공동 불법행위 및 저작인격권 침해·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작사에 약 2억 8,100만 원, 공동제작사에 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고, 방송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제작사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집필을 중단시키고 다른 작가로 교체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계약서에는 원고가 성실히 집필하지 않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가 32회까지 극본을 넘긴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작사 B는 원고가 집필을 계속했다면 받았을 원고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계산해 약 2억 8,100만 원을 인정했다.
공동제작사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명했다.
방송사 D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형량 대신 민사상 배상액으로 결론이 났다.
핵심 정리
전속계약 중인 작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하면 제작사가 계약 위반 책임을 지고,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원고료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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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85566 손해배상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 ****
피 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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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5. 1. 1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81,009,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1. 1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
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
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각자 3,463,037,560원,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1,763,019,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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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갑’은 피고 B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 (전속작가 위촉)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다.
2)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으로 ‘* *** * **’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한 회사이다.
3)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탁받아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이다.
4) 피고 D는 이 사건 드라마를 편성, 방송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집필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10. 3. 24. 원고가 피고 B에 전속되어 피고 B가 제작하는 방송
영상제작물의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작가 집필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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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항
집필 위촉 프로그램연속극
방송시간 및 횟수1회당 60분물 기준 총 50회
위촉료
기본원고료 : ‘갑’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별첨1)에 정한 기본극본료 및
자료조사비(다만 방송사와의 규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속계약금 : 165,333,373원
잔금 : 234,666,627원
특별원고료 : 4억 원(회당 800만 원 × 50회)을 지급한다.
‘을’은 방송을 위한 영상제작물 극본 작가로서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제작하는 방송영상
제작물의 전속작가로 활동할 것을 상호 약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방송영상제작물의 극
본집필업무를 ‘갑’ 이외에 다른 제3자를 위해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집필계약서에 “별첨1”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 D 등 종합편성방송
사들은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은 일일연속극(저녁)의 기본원고료를 10분당 250,030원
(= 기본극본료 201,090원 + 자료비 48,940원)으로 정하고 있다(갑 제4호증 참조).
제2조 (집필기간 및 극본의 인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기간 종료
당시에 진행하고 있는 극본 집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당해 극본집필 종료시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② ‘갑’과 ‘을’은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결정된 극본의
인도기일을 준수하여 ‘갑’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갑’은 표기에 정한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한 경우에는 신
속하게 ‘을’에게 통보한다.
제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갑’은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극본의 수정 및 보완)
① ‘갑’은 ‘을’이 인도한 극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집필한 극본이 요청한 바에 부응하지 아니하여 ‘갑’이 채택하지 않거나 영상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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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극본을 집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촉료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표기의 위촉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기본원고료는 별첨1의 ‘갑’의 방송제작비 지급기준(다만 방송사와의 규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방송 후 회당 익월 지급한다. (후략)
㉯ 특별원고료는 집필계약 체결시 협의된 특고료 지급 방법에 준하여 계약금을 선지급하
고, 나머지는 방송시 정상지급한다.
② 방송시간 및 횟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원고료를 지급
한다.
㉮ 방송횟수가 24부 이내의 70분물 미니시리즈일 경우 특별원고료의 1.5배씩 적용한다.
㉯ 방송횟수가 연장될 경우에는 표기의 특별원고료와 동일한 원고료를 계산하여 지급한
다.
제8조 (극본의 전용)
위촉료 지급에 기해 ‘을’이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대본 등)의 저작권은 ‘갑’에게 양도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
함하여 본 극본을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방송, 극장 상영, 복제 배포, 전송, 공
연 및 전시,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해외 수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 등) 등 본 건 드라마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
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가 된다. 단, 본 건 드라마의 극본을 활용한 도서,
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 ‘갑’은 사전에 ‘을’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11조 (계약의 이행과 해약)
① ‘을’은 극본의 집필과 인도를 하는 데 있어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작가로서의 용역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작가
용역 및 기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의 ‘을’의 의무이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방송사
의 프로그램 개편 등 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방송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특별원고료 중 미집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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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원고료를 ‘갑’이 청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원상회복의무에 기해 부당이득금
으로서 현금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금액 = 800만 원 × 미집필분
④ ‘을’이 본 계약기간 동안 제1조 및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갑’이외 제3자를 통해 방송
을 위한 영상제작물의 극본을 집필하거나,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거
부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기해 ‘을’은 ‘갑’에게 기 지급한 전속계약금 등을 반환하고,
상대방은 제3항 기재 반환대상 특별원고료 총액의 2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명일일연속극
제작 형식ENG & 스튜디어
제작 편수40분물 120회
방송 일자2013. 7. 29.부터 매주 5회(방송사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연 출 자G작 가A(원고)
(아래에서 “갑”은 피고 D를, “을”은 피고 C를 의미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표기 TV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의 제작업무를 “을”에게 위탁하
고, “을”이 이를 수탁하여 제작, 납품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과 프로그램의 권리관계 등을
다. 피고 D와 피고 C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계약 체결
피고 D와 피고 C는 2013. 6. 21. 피고 D가 피고 C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업무
를 위탁하고, 피고 C가 이를 수탁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
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갑 제21호증,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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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
제2조 (제작 위탁의 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제작업무의 내용은 표기에 기재된 프로그램의 제작업무 및 이를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 (제작 원칙)
“을”은 프로그램의 제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제작 진행 상황 및 제작과 관련
된 제반 사항은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제4조 (프로그램의 납품)
1. “을”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방송 3일 전까지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납품 일시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후략)
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권)
1. “을”이 납품한 프로그램(촬영 원본 소재자료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중
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 등),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2차적저
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모든 저작재산권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에게
귀속된다. (후략)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손해배상 등)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상호 서면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후략)
2. “을”이 정해진 기한 내에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아 방송 편성, 방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
우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C(이하 ‘C’라 한다)가 피고 D(이하 ‘방송사’라 한다)로부터 편성받은 ‘* *** *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공동제작(이
하 ‘프로젝트’라 한다)하는 것에 합의하고 상호 신의 . 성실의 원칙 하에 ‘C’와 ‘B’의 권리와
라.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공동제작계약 체결
피고 C와 피고 B는 2013. 7. 15. 이 사건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내용의
‘공동제작계약’(갑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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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 *** * **’
2. 제작편수 : 40분물 120편(방송사 사정에 의해 편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방송시기 : 2013. 8. 예정(방송사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4. 연 출 : G
5. 극 본 : A(원고)
제4조 권리 및 의무
2. ‘C’의 권리와 의무
가.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나.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한다.
3. ‘B’의 권리와 의무
가.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C’와 합의하여 진행한다.
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B’와 계약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출(G) 및 작가(원고)
에 대한 업무 관리에 책임을 진다.
방송 회차방송예정 일시극본 인도 일시차이
1회 ~ 2013. 8. 5.(월) ~ 2013. 4. 29. ~ 98일 ~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드라마 집필 및 피고 B의 작가 교체
1) 원고는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라 피고 B가 공동제작하기로 한 이 사건 드라마
의 극본을 아래와 같이 집필하여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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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13. 8. 30.(금)2013. 8. 5. 25일 전
21회2013. 9. 2.(월)2013. 8. 13.20일 전
22회2013. 9. 3.(화)2013. 8. 17.17일 전
23회2013. 9. 4.(수)2013. 8. 20.15일 전
24회2013. 9. 5.(목)2013. 8. 23.13일 전
25회2013. 9. 6.(금)2013. 8. 24.13일 전
26회2013. 9. 9.(월)2013. 8. 26.14일 전
27회2013. 9. 10.(화)2013. 8. 28.13일 전
28회2013. 9. 11.(수)2013. 8. 29.13일 전
29회2013. 9. 12.(목) 2013. 8. 30.13일 전
30회2013. 9. 13.(금)2013. 9. 1.12일 전
31회2013. 9. 16.(월)2013. 9. 3.13일 전
32회2013. 9. 17.(화)2013. 9. 6.11일 전
2)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H은 2013. 8. 22. 원고에게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대
본 속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였고, 이에 원고는 위 H에게 “네 사장님 말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염려 끼쳐서 죄송
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죠.. 이제 다 제자리 찾았다니 원고도 잘 나가겠지
요.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을 제4호
증).
3) 피고 B의 대표이사 H은 2013. 9. 6.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통보하며 이 사건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라 한다).
4) 이에 원고는 32회 극본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중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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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 B는 다른 작가를 섭외하여 총 111회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20, 2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 전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극본을 집필하도록 할 의무
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극본 작성을 중지시켜 이 사건 집필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
서 피고 B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기본원고료 상당의 손해
88,010,560원, 특별원고로 상당의 손해 450,000,000원, 저작권료 상당의 손해
50,000,000원, 1회 추가 집필계약의 체결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
875,009,000원 합계 1,463,019,560원(= 기본원고료 손해 88,010,560원 + 특별원고료 손
해 450,000,000원 + 저작권료 손해 50,000,000원 + 1회 추가 집필계약 체결의 이익 상
실 손해 875,009,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 C 대표이사 F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B의 대표이사 H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 D도 이
에 동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는 각자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통상
손해 위 1,463,019,560원, 1회 더(통상손해에 포함된 1회 추가 집필계약 체결 이후 다
시 1회 더) 집필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실로 인한 특별손해
1,700,018,000원 합계 3,163,037,560원(= 통상손해 1,463,019,560원 +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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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18,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8호
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 I, J, 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
한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의 2014. 9. 22.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게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를 하여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른 의무(예컨대, 원고료 지급
의무 등)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
은 피고 B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가) 피고 B는 이 사건 집필계약서 제2조 제2항이나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드라마 작가를 교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조항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극본의 인도기일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고 B에게 극본의 수
정 및 보완 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일 뿐, 피고 B에게 작가 교체권한을 부여하는 내
용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집필계약상 피고 B에게 작가 교체권한을 인정할 만한 근거
를 찾을 수 없다.
나) 설령 피고 B가 이 사건 집필계약서 제11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
라 이 사건 집필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
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집필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집필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극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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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출)기일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인도기일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정해진 인도기일 준수의무를 원고
가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 B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B는 극본의 인도기일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다.
1)
(2) 피고 B는 늦어도 방송일 2주 전에는 극본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일방적으
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첫 방송 시작
전에 이미 20회분의 극본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방송일 20일 내지 11
일 전에는 피고 B에게 극본을 인도하였는바, 원고가 위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는 어렵고, 실제 원고가 극본을 늦게 제출하여 이 사건 드라마가 방송예정일에 방송되
지 못한 적도 없었다(30여년 이상 드라마 연출을 한 경험이 있는 I, 장근수도 원고와
같이 방송일 20일 내지 11일 전에 극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에 지장이 없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비록 원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
건 드라마가 방송예정일에 방송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원고
의 집필 속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이 곧 닥칠 것으로 예견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단순히 그와 같은 상황이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필계약을 해지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20회분 극본까지 인도한 이후 3~4일에 1회분 정도의 극본을 집필
1) 참고로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방송 3일 전까지 프로그
램을 납품하도록 그 납품기일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계약서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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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그 집필 속도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2013. 8. 22. 피고 B 대표이사 H의
문자를 받고 난 이후 1~2일에 1회분 정도의 극본을 집필하는 등 그 집필 속도가 다시
빨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본원고료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른 기본원고료는 10분당
250,030원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40분물인 경우에는 기본원고료가 1회당
1,000,120원(= 250,030원 × 4)이 되고, 이 사건 드라마는 실제 111회분까지 제작되었
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이행거절이 없었다면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라
합계 79,009,480원(= 1회당 1,000,120원 × 33회부터 111회까지 79회)의 기본원고료를
더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행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드라마가 총 120회분까지 제작될 것으로 예정
되었으므로 120회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원고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나, ① 이 사건 집필계약서에는 이 사건 드라마의 총 제작 횟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집필계약서 제1조는 방송 횟수가 총 50회임을 전제로 위촉료
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서와 공동제작계약서에는 총 제작 횟
수가 120회로 명시되어 있지만, 위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위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D 측의 사정에 따라 제작 횟수의 변동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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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다), ② 피고 B의 이행거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D 측의 사정 등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드라마가 총 111회분까지밖에 제작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별원고료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른 특별원고료는 60분물 연속극
기준 1회당 8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40분물인 경우에는 특별원고료가
1회당 5,333,333원(= 8,000,000원 × 40분 / 60분,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 사건 드라
마는 실제 111회분까지 제작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미 특별원고료로 4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
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이행거절이 없었다면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라
합계 191,999,963원[= 총 111회분 특별원고료 합계 591,999,963원(= 1회당 5,333,333원
× 111회) - 400,000,000원]의 특별원고료를 더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행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는 자신과 같은 유명 원로 작가의 경우 통상 40분물 연속극 기
준 1회당 1,000만 원의 특별원고료를 지급받으므로 원고가 입은 특별원고료 상당의 손
해를 산정함에 있어 1회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필계약은 특별원고료를 60분물 연속극 기준 1회당 800만 원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드라마가 총 120회분까지 제작될 것으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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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므로 120회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특별원고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
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저작권료
원고는 “원고의 경우 드라마 한 편에 통상 5,0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지
급받으므로, 피고 B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저작권료 수입 상실로 인
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1회 추가 집필계약 체결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원고는 “원고가 쉬지 않고 드라마를 집필해 오다가 피고 B의 이행거절로 인하
여 1년 이상 새로운 집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1회 추가로 집필계약
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875,009,000원(= 기본원고료 75,009,000원 + 특별
원고료 750,000,000원 + 저작권료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합계 271,009,443원(= 기본원고료 손해 79,009,480원 + 특별원고료 손해 191,999,963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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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언에 의하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서의 앞면에 “작가 A”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
조 제2항에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은 사전에 피고 D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제작
진행 상황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 D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피고 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서 제2조에 “극본 A”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제2
항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가목에 “피고 C는 이 사건 드라마의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 C와 합의하여 진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남편 E은「피고 B의 대표이사 H이 2013. 9. 6. 원고의 집을 방문하
여 원고에게 “피고 C F 사장의 결정이니 작품을 그만 써라”,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C에서 결정한 거라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 C와 피고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작
가교체를 지시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
고, 이를 전제로 피고 C 및 피고 D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해상을 구한
다.
3) 그러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와
피고 D가 피고 B의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
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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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서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 B
와 피고 C가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나(계약서 제4조 제3항 가목), 한
편으로 위 계약서에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피고 B와 계약이 되어 이
사건 드라마에 참여하는 연출 및 작가에 대한 업무 관리에 책임을 진다”고 정해져 있
어(계약서 제4조 제3항 나목)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 및 작가에 대한 관리 업무는 원
칙적으로 피고 B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 C 대표
이사 F도 이 법정에서 “피고 B는 작가와 연출을 제공하고 작가, 연출을 관리하는 업무
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기타 제작에 관한 보조를 해서 방송에 차질
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작가나 연출의 교체와 같은 문제는 전부 피고 B의 일로
되어 있다”, “원고의 대본이 늦어지고 있어 피고 B에 방송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작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
다.
② 또한 E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 B 대표이사 H이 사실은 단독으로 이
사건 작가교체를 결정하고서 원고에게 피고 C의 결정인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계약서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된 사항
을 피고 C가 피고 D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 피고 D가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작가교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피고 C와 피고 D가 피고 B의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 이후 교체된 작가
를 통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이나 방송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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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와 피고 D가 피고 B의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에 가담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동일성유지권 침해
원고가 작성한 시놉시스와 극본에 따르면, 이 사건 드라마 중반에 M가 사망하
고, 그 이후에는 M와 N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해 가는 이야기의 흐름
을 갖는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극본 작성을 중지시킨 후 M가 하관 직전 관 속
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극본을 변경하여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이는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변경으로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성명표시권 침해 및 명예훼손
가) 피고들은 피고 D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을 원고만 작성한 것으
로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33회 이후의 극본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위 극본도 작성
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원고의 실력을 폄하하게 되어,
원고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명예가 훼손되었다.
나) 또한 피고들은 33회 방송부터 ‘L’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방송 자막에
표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L’가 작성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방영 중인 드라마 작가인 원고를 느닷없이 해임한 행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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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M(70세)가 평생 남편 N(72세)에게 매 맞고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황혼
에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이혼 후 교통사고로 죽고, 그 이후 M와
N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시
놉시스(갑 제15호증)를 작성한 후, 그 시놉시스에 따라 M가 사망하는 내용으로 32회
극본(갑 제16호증)까지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을 죽은
M가 하관 직전 관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32회 방송분을 제작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드라마가 방송에 나갈 때 그 자막에 32회까지는 원고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L 등이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다.
4) 또한 피고 D의 홈페이지에는 32회 방송 이후에도 한동안(예컨대, 2013. 10. 28.
경
2)
등)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을 원고만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 이전될 수 없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집필계약도 ‘원고가 제공한 대본 등 모든 용역의 결과물의 저작
권이 피고 B에게 양도된다’고 정하면서도(계약서 제8조), ‘피고 B는 원고의 저작인격권
2) 갑 제8호증 좌측 상단에 표시된 출력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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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해야 하고,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할 경우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일부 수정,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계약서 제4조). 따라서 이 사건 집필계
약에 따라 원고의 저작물(예컨대, 시놉시스, 1회부터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저작재
산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
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
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
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집필계약은 피고 B에게 극본의 수정 및 보완 요구권한을 인
정하면서도(계약서 제5조), ‘피고 B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방송의 표
현상 부득이할 경우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변경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는바(계약서 제4조),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할 경우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 B가 극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와 32회 극본을 영상화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
도록 한 M를 하관 직전 관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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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저
작물에 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경위
및 그 정도, 원고의 작가로서의 사회적 명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라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
산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원고에 있다.
나) 한편,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
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
항).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원고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는바, 설령 33회 방송부터 ‘L’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
의 극본도 ‘L’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 원고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② 또한 성명표시권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 D 홈페이지에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33회부터의 극본에 대하여 그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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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원고인 것처럼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의 홈페이지에 32회 방송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을
원고만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 B가 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표시를 하는 등 위 표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피고 B의 일방적인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는 그 경위나 원고의 작가로
서의 사회적 명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
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원고에게 합계 10,000,000원(=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 명
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 B가 책
임지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행위나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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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피고 D의 홈페이지에 32회 방송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
을 원고만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 C가 위 홈페이지를 관리하
면서 위와 같은 표시를 하는 등 위 표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 B가 책
임지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가 피고 B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행위나 이 사건 작가교체 조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피고 D는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
고가 작성하지 아니한 극본(예컨대, 32회 극본 중 죽은 M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나 33회 이후 극본 등)도 원고가 작성한 것처럼 표시하였는바, 그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극본의 내용이나 원고의 작가
로서의 사회적 명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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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등의 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81,009,443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271,009,443원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피고 D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6.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영난
판사양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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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봉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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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공공저작물은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초상권은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연예인 등 타인의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별도 허락을 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또한 공공누리 제3·4유형의 변경 금지는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발췌 이용은 허용되나 보정·파일명 변경 등 개작은 저작물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이전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이 작가에게 남아 있으며, 동의 없는 줄거리 변경이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작사가 극본 전달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집필 속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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