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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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9818 민사 사건(200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피고 방송사는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9월 1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 9시 40분경 총 41회에 걸쳐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송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제작본부장·드라마국장 등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 문제가 된 것은 2005년 8월 27일 '여간첩 조작사건'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송된 36회분으로, 원고와 관련된 장면이 모두 6장면이었다.
- 해당 방송은 원고가 조작 사건을 묵인한 데 그치지 않고 조작에 가담했으며, 그 배경에는 대권 도전을 위한 개헌 정국 타개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그려냈다.
- 원고는 자신이 당시 사건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피고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픽션이라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고, 설령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보좌관이었고,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36회분이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하고 가담한 인물로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드라마가 논픽션 성격을 지닌 만큼 보도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드라마가 제5공화국 당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이상 논픽션의 성격을 상당 부분 갖는다고 봤다.
- 문제 장면들을 하나하나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원고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나아가 조작에 가담했으며 그 배후에 개헌 정국 타개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 역사적 사건·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일반 드라마보다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따질 때 보도에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 기준(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일응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방송의 공익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 논픽션 성격의 드라마는 시청자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 신속성 요구는 크지 않으므로,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방송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 원고가 특별보좌관이었다는 점이나 사건의 중요도만으로는 피고들이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방송의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드라마라도 논픽션 성격이 강하면 언론 보도에 준하는 책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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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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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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