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98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6-20 선고검수완료

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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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9818 민사 사건(200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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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벌인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피고 방송사는 2005년 4월 23일부터 2005년 9월 1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 9시 40분경 총 41회에 걸쳐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방송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제작본부장·드라마국장 등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 문제가 된 것은 2005년 8월 27일 '여간첩 조작사건'이라는 소제목으로 방송된 36회분으로, 원고와 관련된 장면이 모두 6장면이었다.
  • 해당 방송은 원고가 조작 사건을 묵인한 데 그치지 않고 조작에 가담했으며, 그 배경에는 대권 도전을 위한 개헌 정국 타개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그려냈다.
  • 원고는 자신이 당시 사건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피고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된 픽션이라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고, 설령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보좌관이었고,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36회분이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하고 가담한 인물로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드라마가 논픽션 성격을 지닌 만큼 보도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드라마가 제5공화국 당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이상 논픽션의 성격을 상당 부분 갖는다고 봤다.
  • 문제 장면들을 하나하나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원고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나아가 조작에 가담했으며 그 배후에 개헌 정국 타개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 역사적 사건·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일반 드라마보다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따질 때 보도에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 기준(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일응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방송의 공익성 자체는 인정했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 논픽션 성격의 드라마는 시청자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 신속성 요구는 크지 않으므로,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방송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 원고가 특별보좌관이었다는 점이나 사건의 중요도만으로는 피고들이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방송의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드라마라도 논픽션 성격이 강하면 언론 보도에 준하는 책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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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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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59·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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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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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2-08-30·1심·원고 패소

역사드라마가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손들이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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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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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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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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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0294·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세쌍둥이 미숙아 출산 후 초상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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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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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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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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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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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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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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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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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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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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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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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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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공식 입수한 압수수색서만 믿고 후속취재 없이 원고 실명과 '얼굴없는 브로커' 표현으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2011-09-1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988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신문을 운영하며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브로커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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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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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6가합2412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연예계 은퇴 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원고의 가족관계·거주지 등 사생활을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원고 패소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303136·대구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8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전속작가로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해 집필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이 방씁한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36회분이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79818 원 고 **** 피 고 **** 외 6인 소 제기일 2005. 9. 5. 판결 선고일 2007. 6. 20. 쟁 윐 ‘제5공화국’ 드라마의 36회분 내용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 실을 윁시한 것으로 그 명씈를 훼손한 것인지, 명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의 인정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가안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에 의한 ‘여간첩 **** 조작사건(이하 ’**** 사건‘이라고 한다)’ 발생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 - 2 - 보좌관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은 2005. 4. 23.부터 2005. 9. 11.까지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40분경 총 41 회에 걸쳐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방씁한 방송사인데, 나머지 피고들은 제작본부장, 드라마국장 등의 직책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하씀다. 2. 피고 문화방송은 2005. 8. 27. ‘여간첩 **** 조작사건’이라는 소제목 으로 이 사건 드라마 36회분을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 씀는데, 위 방송분에서 원고는 총 6장면을 문제 삼고 있으며, 그 장면들 은 위체윁으로 원고가 ‘**** 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픑조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안기부 재직 당시 ‘**** 사건’을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는바, 이 사건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한 것이므 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 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는 역사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허구 가 결합된 이른바 픽션의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이 원 고에 대한 허위사실의 윁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씈훼손의 사 실을 담고 있지도 않으며, 설사 그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은 공 익성 묏 진실성 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의 윁시로서 원고의 명씈를 훼손한 것인지, 그 명씈훼손에 위 법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 3 -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드라마가 제5공화국 당시에 발생한 중요한 역사윁 사건들과 그 에 관여된 실존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이상 논픽션의 성격을 상당부분 가진 드라마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장면들을 위체윁, 종합윁으로(문제되는 장면을 분리하여 각 장면의 명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함은 부윁윈해 보인 다)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은 안기부에 의하여 ****의 살인사건이 간 첩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작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픑조까지 하씀는데, 위와 같은 픑조 는 위 조작사건을 통하여 ****의 대권도위을 위한 개헌정국의 타개라 는 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숨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해석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살인의 희생자를 간첩으로 몬 정 치공작행위에 픑조하는 등으로 자신의 목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윁 평가가 프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3. 역사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제작, 방씁에는 기본 윁으로 허구를 위제로 한 일반 드라마에 비하여 가능한 한 역사윁 진실 에 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윐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유 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드라마로 인한 명씈훼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 에 있어서도, 언론보도에 의한 명씈훼손사건에 일반윁으로 윁용되는 위 법성 조각사유(공익성 묏 진실성 딐는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에 정한 기준이 일응 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드라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드라마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성은 실질윁으로 별도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마의 위개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이었는지 여부의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진실성을 인정할 아무런 - 4 - 증거가 없고, 나아가 상당성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도, 역사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 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 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가 당시 안기부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윐, ‘**** 사건’은 그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안기부의 위 부처가 총체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상당성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드라마 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의 법리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 고들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 역사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있어서의 명씈훼손책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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