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합241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1-24 선고검수완료

연예계 은퇴 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원고의 가족관계·거주지 등 사생활을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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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6가합24129 민사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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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드라마로 인기를 끈 탤런트였으나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하고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 해당 드라마가 리메이크되면서 원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자, 피고 잡지사들이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다.
  • 피고 중 두 곳은 원고가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심경고백', '갑자기 사라진 이유'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넣고, 가족관계·거주지·가족의 실명과 직업 등 사생활을 보도했다.
  • 다른 피고 한 곳은 원고의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과거 신문기사를 축약·인용해 실었으며,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 피고들은 잡지에 원고의 과거 연예인 시절 사진과 최근 종교 방송 출연 사진을 게재했다.
  • 원고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인기 탤런트였으나 결혼 후 연예계를 은퇴하고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중, 드라마 리메이크로 관심이 쏠리자 피고 잡지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가족관계·거주지 등 사생활을 보도하고 사진을 게재했다. 원고는 명예훼손·초상권 침해·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 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원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등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과거 사진은 이미 널리 공개된 것이고 최근 사진은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지도 부정적이지 않아 초상권 침해가 없다고 봤다.
  •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 기준으로 공개를 원치 않을 사항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원고의 가족관계, 거주지, 가족의 실명과 성격 등은 사적인 사실로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인터뷰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해 두 피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했다.
  • 다만 한 피고는 인터뷰 기사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생활 언급이 없어 청구가 기각됐다.
  • 원고가 과거 공인이었지만 은퇴 후 인터뷰를 거부하고 가정생활에 전념해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며,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연예계를 은퇴한 사람의 사생활 보도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한때 공인이었더라도 은퇴 후 평범한 생활을 한다면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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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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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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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1059·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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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9080·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승소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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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9003·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중분만 장면이 동의 없이 방송사와 웹사이트에 제공·게재되어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303136·대구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981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156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했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원고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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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15896·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8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전속작가로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해 집필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39754·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원고 패소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다 추가 모델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드단10016·인천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0349·전주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기각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612·서울고등법원·2015-01-30·2심·원고 패소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단232877·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20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기각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사생활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씨 사건)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24129 원고 **** 피고 1. **** 2. **** 3.**** 소 제기일 2006. 3. 21. 판결 선고일 2007. 1. 24. 쟁 윐 원고를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한 것처럼 사생활을 보도하씀으나, 기사내용은 위체윁으로 우호윁인 경우에도 불법행위(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성립하는 지 여부(사생활보도로 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판단기준), 오래위 연씈계를 떠난 사람이 여위히 공윁인물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 ****이라는 씈명으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인기탤런트씀으나, **** 이후 연씈계를 떠나 프재 평범한 주 부로 살고 있다. 피고들은 여성잡지를 발간하는 잡지사들이다. 2. **** ‘사랑와 야망’이 다시 제작되며, ‘****’이 인터넷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터 - 2 - 뷰를 요청하씀으나, 거윈당하씀다. 피고 ****과 피고 ****는 ‘차 화연 본지에만 심경고백, 근황인터뷰’등의 내용으로 원고가 연씈인 시윈 에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마음의 평 화를 얻었고, 지괈은 행복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는 내용 묏 ****의 직업, 실명, 성격 등 가족관계, 거주지 등의 사생활을 보도하씀다. 피고 ****는 원고의 인터뷰 거윈의사를 밝히고 몇 년위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부흥회에 원고가 초대손님으로 출연하씀을 당시의 기 사}를 축약ᆞ인용하여 실었다. 피고들은 위 잡지에 원고가 연씈인으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과 ****의 위성방송TV(선교목윁)에 출연한 최 근 사진을 게재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원고가 인터뷰요청을 거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①인 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경고백’, ‘갑자기 사라진 이유’, 등의 자극윁인 문구를 싣고, ****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을 밝픀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고, ②광고 묏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의 허락없 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③원고의 사생활, 가족관계, 원 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 등을 공개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를 침해하씀으므로 손해배상 묏 정정보도문 보도를 구함. 2. 피고들은 ①각 기사와 사진에 명씈훼손윁 내용이 없고, ②사진들은 이 미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동의하에 촬씁되었고, ③원고는 과 거에 유명연씈인이었고, ‘사랑과 야망’ 의 리메이크 소식과 동시에 원고 에 관한 기사가 쇄도했는바, 원고는 공윁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한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사생활의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 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의 법익충돌, 오래위에 연씈계를 떠난 사람 이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쇄도하씀다는 이유로 공윁 인물이 되는지 여 부 등 - 3 - ○ 법원의 판단 1. 명씈훼손 여부 기사의 위반윁인 취지가 **** ‘사랑와 야망’이라는 TV드라마에 여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원고가 **** 결혼과 함께 홀연히 연씈계를 은퇴한 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프재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윁극윁으로 봉사활동 묏 신앙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연씈인이 아닌 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 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주로 괍정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므로,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볼 수 없다. 2. 초상권 침해여부 원고가 연씈인 활동을 할 당시의 사진은 원고의 과거 연씈활동과 관련 하여 윁법하게 촬씁되어 이미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진이고, 원고의 프 재 모습을 담은 사진은 원고의 동의하에 촬씁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지 도 부정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씀다고 볼 수 없다. 3.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 우리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생활 보도가 위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서 불 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사인의 입장 에 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일 것“을 위제 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일, 원고의 가족관계와 거 주지, 원고의 ****의 신상과 성격 등은 원고와 관련된 사윁인 사실에 해당하 고, 위 사실들은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특정교 회의 선교목윁 위성채널에서 간증한 것을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없음) - 4 - 평범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씀을 때 왕따를 당해 자살충동을 느꼈다거나 배우자가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보수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보 도, 가족의 실명공개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윐, 원고가 위 피고들과 의 인터뷰을 거윈하씀는데도, ‘****’과 ‘****’ 기사의 경우, 제목 묏 그 표프에 있어 일반독자들로 하여괈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원고와의 인터 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윐, 정보화 시대의 특성상 잡지에 기사가 보도되면 다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인 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실제로 인터넷에 이 사건 ‘****’ 기사를 인용한 관이 다수 게재된 윐 등을 감안할 때, 피 고 ****와 피고 ****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씀다 할 것이다.(피고 ****의 경우 인터뷰기사가 아님을 명시윁으로 밝히고 있고, 사생활에 관한 구체윁 윁시가 없어 청구 기각) 4. 원고가 공윁인물인지 여부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프의 자 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 만한 한 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프 목윁의 공공성), 본인의 승낙을 받았 는지 여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프 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 결혼과 함께 연씈계를 은퇴한 후 일 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위념하고 있음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 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윁 목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5 - □ 판결의 의미 ○ 사생활보도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묏 구체윁인 윁용 사례를 밝힌 사안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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