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1589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5896 민사 사건(1991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경험과 의식 변화를 담은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를 저술하여 1989년 12월 출판했습니다.
  • 피고는 월간 여성잡지 '우먼센스'를 발행하는 회사로, 원고의 수기를 게재하기 위해 출판사에 요청했으나 원고와 출판사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수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잡지에 게재했습니다.
  • 잡지 표지에는 '원고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였고, 기사 첫머리에는 '소외 1은 원고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는 제목과 함께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했습니다.
  • 또한 기사 각 면마다 여성의 잠옷이나 다리가 드러난 사진 등 선정적인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 잡지 표지의 제목은 일간신문 광고, 포스터, 전철 내 광고 등에도 활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수기를 피고가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사죄문 게재를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수기를 게재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공표권을 침해했습니다.
  • 피고는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성폭행 부분만 발췌·강조하고, 관련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독자들이 수기의 전체 내용이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잡지 지면에 사죄문을 게재하도록 명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신문 광고 등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발췌·게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내용을 왜곡하여 게재할 경우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정적 요소를 강조하여 저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사죄문 게재 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303136·대구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24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440·부산지방법원·1986-11-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의 슬라이드 필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70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승소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6512·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론인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신문사가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04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23532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20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기각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1가합2034·청주지방법원·2003-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주 문】 1. 피고는 월간 우먼센스지 한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 내용은 4호 활자로 하여 별지 1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우먼센스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사죄광고문을, 이 판결송달 후 3일 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15면 및 한겨레신문 11면 광고란의 하단에 가로 38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 내용은 3호의 활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우먼센스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2(월간 멋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하나의 벽을 넘어서 표지 및 내용), 증인 유대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제출의 참고자료(위 수기의 책자)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인 수기형식의 '하나의 벽을 넘어서'(이하 이 사건 수기라 한다)의 저자로서 1989.12. 소외 유대기 경영의 거름출판사를 통하여 이 사건 수기를 발간하였던바, 위 책의 내용은 원고의 어린시절부터 대학시절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과 의식의 변호, 정신적인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성장단계별로 쓴 것으로서 특히 대학시절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인 평범한 디자이너로서의 희망을 버리고 농촌활동 등의 경험을 통하여 소위 운동권 학생으로 변화하게 되어 학생의 신분을 숨기고 공장에 취업하여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주민등록증위조 혐의로 부천서에 연행되어 그 심문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형사인소외 1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위 공문서위조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노동상담활동 등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등을 묘사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유대기는 월간잡지 '레이디경향' 등의 월간 여성잡지사로부터 이 사건 수기를 게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만약 위 성폭행과정 등을 삭제한다면 승낙하겠다고 하여 어떠한 월간 잡지회사와도 정식으로 그 게재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피고회사의 조대웅 주간으로부터도 위 수기의 게재요청을 전화로 해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위 게재요청에 관하여 원고나 위 유대기는 승낙한 바가 없었던 사실, 그러나 월간 여성잡지 '우먼센스'의 발간업체인 피고는 그 발행의 위 '우먼센스'의(년 월 생략)호에 표지전면에는 1호 크기의 활자로 "원고양의 자신의 성폭행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위 잡지 474면에서부터 485면까지에는 우선 기사 첫머리에 특호활자의 크기로 "소외 1은원고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부분에 위 수기의 7면부터 44면까지의 내용인 "1986년 6월 4일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날도 나는 부천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그러나 너무 지쳐있었는지, 아니면 고개를 파묻었기 때문인지, 담요에 절어 있는 사람의 냄새에 의한 안도감 때문인지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여 게재하되, 다만 위 인용기사르 네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마다 '첫째날 연행', '둘째날 심문', '셋째날 성고문 1', '넷째날 성고문 2'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그 각 소제목 하단에는 위 수기의 내용 중 원고가 부천서에 연행되어 심문당했다는 내용을, 고딕체의 글자로서 본문의 활자보다 큰 활자로 날짜별로 요약하되 위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이르러서는 위 요약내용에 덧붙여 우측 가장자리의 공란에 위 요약내용과 같은 활자로 "머리가 아득해졌다....차라리 그가 날 죽여주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고마울 것 같았다"라는 등의 성폭행장면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소위 리드(Lead,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문안)기사로 처리한 사실, 또한 위 잡지의 각면마다 약 반면의 크기로 여자의 잠옷이 의자에 걸쳐있는 사진이나, 여자가 치마를 위로 벗으면서 다리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사진등 비교적 선정적인 사진(이는 포토그래퍼스라는 독일 화보첩에서 인용한 것임)을 같이 게재한 사실, 그 후 위 잡지표지 전면의 위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하단의 통광고란 및 포스터, 전철 내의 광고물 등에 그대로 활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반하는 증인 조대웅의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신문), 을 제3호증의 1,2(인덱스 포토그래퍼스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2(월간 멋 표지 및 부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수기의 발췌게재에 관하여 위 수기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사전동의나 사후승낙 없이 위 잡지에 무단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위 수기에 관한 저작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없이 전체의 일부만을 발췌강조하고 기사와 관련이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성폭행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하는 등으로 위 수기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광고 등을 본 사람들에게 위 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의 성폭행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잡지출판시 그러한 것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와 같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권 및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기재의 사죄문을 위 '우먼센스'에 주문 제1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2기재의 사죄광고문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잡지와 신문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저작권 및 명예훼손의 양태 및 그 정도,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등을 참작할 때 이정도가 상당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은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종식(재판장) 윤종현 홍석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