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수기를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5896 민사 사건(1991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경험과 의식 변화를 담은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를 저술하여 1989년 12월 출판했습니다.
- 피고는 월간 여성잡지 '우먼센스'를 발행하는 회사로, 원고의 수기를 게재하기 위해 출판사에 요청했으나 원고와 출판사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수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잡지에 게재했습니다.
- 잡지 표지에는 '원고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였고, 기사 첫머리에는 '소외 1은 원고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는 제목과 함께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했습니다.
- 또한 기사 각 면마다 여성의 잠옷이나 다리가 드러난 사진 등 선정적인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 잡지 표지의 제목은 일간신문 광고, 포스터, 전철 내 광고 등에도 활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수기를 피고가 무단 발췌·게재하고, 성폭행 장면을 강조하는 리드기사와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사죄문 게재를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수기를 게재하여 저작권법상 저작공표권을 침해했습니다.
- 피고는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성폭행 부분만 발췌·강조하고, 관련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독자들이 수기의 전체 내용이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잡지 지면에 사죄문을 게재하도록 명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신문 광고 등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발췌·게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내용을 왜곡하여 게재할 경우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정적 요소를 강조하여 저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사죄문 게재 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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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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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출판사가 작가와 소설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작가가 외전을 다른 회사를 통해 연재하자 출판사가 외전도 계약 대상이라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확인을 청구함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방송사가 경찰관들의 수사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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