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재단이 TV 드라마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점을 문제 삼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230 민사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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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재단법인으로, 국내외 소외 계층 지원 등 복지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 피고 드라마 제작사와 작가는 TV 드라마에서 원고 재단과 같은 이름의 '◎◎재단'을 등장시키고, 그 재단이 정치권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렸다.
  • 원고는 드라마 속 재단 명칭과 이사장 이름이 자신들과 비슷하다며 명예훼손과 성명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드라마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이며, 일반 시청자가 실제 원고 재단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드라마가 허구임을 전제로 하고,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 재단을 실제 원고 재단으로 오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은 TV 드라마에서 자신들과 같은 이름의 재단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명예훼손과 성명권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드라마가 허구임을 전제로 하고 일반 시청자가 실제 원고 재단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드라마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로,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 드라마 속 재단은 정치자금 조성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실제 원고 재단과 설립 목적과 활동이 크게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았다.
  • 드라마에서 재단 이름과 이사장 이름이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원고 재단을 모방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일반 시청자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를 실제 원고 재단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성명권 침해 주장도,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해서 성명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실제 원고 재단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드라마 속 재단 이름과 인물이 실제 재단과 같아도, 드라마가 허구이고 시청자가 실제 단체와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면 명예훼손이나 성명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이름 일치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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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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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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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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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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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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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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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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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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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200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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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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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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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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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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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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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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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52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63761·서울고등법원·201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매치-3-게임과 피고가 출시한 매치-3-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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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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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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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924·부산지방법원·2012-0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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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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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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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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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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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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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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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2심·원고 패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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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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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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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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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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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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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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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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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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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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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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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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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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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기각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연극 대본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연하였으나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569·대구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종교단체에서 제명·출교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재단법인이 TV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원 고】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3.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소외 1은 2008. 12. 31.경 원고 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원고 재단은 2009. 3. 31.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는 등 국내외 소외 계층 지원 등 복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외 2의 만화 ‘□□□’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함)을 제작하였고, 피고 2는 작가로서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였는데, 이 사건 드라마는 총 24부작으로 2013. 1. 14.부터 2013. 4. 2.까지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방송 시간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소외 4 회사를 통하여 방송되었고, 기본 줄거리는 여주인공인 ‘☆☆☆’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자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전 남편인 ‘▽▽’를 버리고, 재벌가(◎◎그룹)의 며느리가 되어 재벌가의 재단을 장악한 후 실권을 행사하다가 다시 남편인 ‘◁◁◁’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후 유력 대선후보인 ‘▷▷▷’에게 접근하여 선거를 도와 당선시키고 자신은 영부인이 되는 과정에서, ‘☆☆☆’의 악행과 전 남편인 ‘▽▽’의 사랑 및 복수의 과정을 그리는 내용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인 ‘☆☆☆’가 성공을 위해 접근하는 재벌그룹은 ‘◎◎그룹’이고, ◎◎그룹의 회장은 ‘♤♤♤’이며, ◎◎그룹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은 ‘◎◎재단’으로 나오는데(☆☆☆는 위 ‘◎◎재단’의 이사장이 되려 한다),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주요 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대사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들을 통칭할 때 이하 ‘이 사건 대사’라 함). [제13회] ☆☆☆: 장학회를 재단으로 바꿔서 설립하신 다른 큰 뜻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학생들 장학금이나 주자는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아버님 뜻대로 재단 움직이시려면 원리원칙 따지시는 형님보다 제가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게 아버님이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 이번 재단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석시장도 잘 알거야. 재단이 꾸려져야 거기서 선거자금도 만드는 거고. 대선 얼마 안 남았어. ▷▷▷: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 여기서 입으로 감사할 필요 없고, 되어서 행동으로 감사하면 되지. ▷▷▷: 여부가 있겠습니까. ▽▽: ◎◎장학회를 ◎◎재단으로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 딸, ◎◎장학회의 이사장):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 그런 사무적이고 판에 박힌 이유 말고 진짜 이유요. [제14회] ●●●(♤♤♤의 여동생): 재단 이사들 다 허수아비들이야. 너 아직 그것도 몰랐어? 지금 재단을 새로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 결국 ▷▷▷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 재단 설립이 ▷▷▷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건데 회장님 보시기에 재단 이사장하고 ▷▷▷하고 죽이 잘 맞아야 되지 않겠니? ♤♤♤: 우리 재단이 앞으로 할 일은 대통령을 만드는 거야. 기업에서 대통령을 만든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하루아침에 ◎◎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각별히 보안에 주의해. 라. 한편 이 사건 드라마의 원작 만화에서 등장하는 재벌그룹의 명칭은 ‘▲▲▲그룹’이고, 회장은 ‘■■■’이다. 마. 원고 재단은 이 사건 드라마가 한창 방송 중이던 2013. 3. 18.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의 명칭이 원고 재단의 명칭과 동일하여 원고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① 이 사건 드라마에 ‘◎◎재단’ 및 소외 1 회장의 성명과 유사한 ‘♤♤♤’ 회장의 이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② 이 사건 드라마에 원작 만화와 달리 현존하는 ◎◎재단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소외 1 회장과 거의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동기와 의도를 밝히며, ③ 이 사건 드라마를 통해 ‘지금까지 등장하였던 ◎◎재단 및 ♤♤♤ 회장은 실존하는 원고 재단 및 소외 1 회장과 전혀 무관하고, 위 드라마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재단과 재단 대표에게 사과하며, 시청자에게 혼동을 드린 점도 사과한다’는 취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 2는 원고 재단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에 따른 피고 회사의 해명 요청에 대하여 2013. 3. 20. 피고 회사에, ① ‘재단법인 ◎◎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원고 재단의 이의제기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②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업 이름을 창작할 때 ‘◎◎그룹’이라 짓게 되었고, 그룹 총수의 이름은 ‘◎◎’ 명칭의 가운데에 ‘창’을 집어넣어 ‘♤♤♤’이라고 지었으며, 재단 이름 또한 ‘◎◎그룹’의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라고 짓게 된 것으로,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3. 20. 원고 재단에, ① 원고 재단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3. 3. 18.경에는 이미 이 사건 드라마가 결말을 향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극중 등장하는 ‘◎◎재단’ 및 ‘♤♤♤’의 이름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드라마의 완성도 및 일관성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② 역사 드라마도 아닌 만화를 원작으로 한 완전한 허구인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 재단이 요청하는 자막 고지를 행한 전례가 없으며, ③ 명칭 또는 성명이 우연히 일치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제작사가 위와 같은 요구에 굴복한다면 문화계 전반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므로 원고 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2013. 8. 12. 피고 2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드라마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등장인물과 내용이 작가나 연출진들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 낸 허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접한다면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재단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이 이를 원고 재단과 연관지어 실제로 원고 재단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재단은 이 사건 드라마의 13, 14회에서 잠시 등장했는데, 여주인공 ☆☆☆가 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데 실패한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위 재단을 설립한 드라마 속 ‘◎◎그룹’이 영부인이 되려는 ☆☆☆의 악행을 저지하는 데 조력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는 점, ⑤ 위와 같이 ◎◎그룹의 역할이 바뀌는 과정에서 회장인 ‘♤♤♤’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룹이 설립한 ◎◎재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실제 행위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2는 위 형사고소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제2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라는 인물의 원작만화에서의 이름이 ‘◆◆◆’였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사건 드라마에서는 ‘◁◁◁’으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 드라마 전개상 필요에 의해 ‘◁◁◁’의 아버지를 등장시키며 그 이름을 ‘♤♤♤’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이름을 지을 때 그 회장의 이름 중간 글자를 빼고 ‘◎◎’으로 지었다. 그 과정에서 혹시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룹이라는 기업은 없었다. 계속해서 극본을 집필하던 중 위 ◎◎그룹에서 설립하는 재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재단의 이름은 자금을 출연한 그룹의 이름을 따서 자연스럽게 ◎◎재단으로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드라마의 ◎◎재단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18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언급된 이 사건 대사를 통해 정치계와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원고 재단의 명칭과 동일한 ‘◎◎재단’으로 짓고, 나아가 원고 재단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위 재단의 설립자로 등장시켰는데, 이 사건 드라마의 원작 만화에는 원고 재단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이 전혀 등장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드라마에서 굳이 원고 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절연장치를 전혀 부가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드라마의 인기 및 파급력,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실태, 기업 소재 드라마를 대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 등의 사정과 더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위 법인을 원고 재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원고 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2) 또한 피고들은 원고 재단의 이름을 이 사건 드라마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함부로 사용하였고,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이 원고 재단을 지칭한다고 인식하게끔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 재단의 성명을 사회통념상 원고 재단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사용, 공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성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룹의 회장 ‘♤♤♤’, 그 며느리 ‘☆☆☆’ 등이 ‘▷▷▷’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장학회’를 ‘◎◎재단’으로 변경하여 신설하면서 ‘☆☆☆’가 그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성명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우선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드라마는 여주인공인 ‘☆☆☆’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기본적인 줄거리로 하면서 극의 일부 흐름상 ‘◎◎그룹’의 대표자(♤♤♤)가 유력 대선 후보의 자금 지원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위 드라마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등장인물 및 기본 줄거리가 극본 작가, 연출진들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드라마 방송 전부터 널리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접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언급되는 등장인물이나 줄거리가 완전한 픽션으로 승화되었음을 전제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허구임을 전제로 한 드라마의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등장인물, 사회적 배경 등 드라마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현실과 구분된 가상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구나 이 사건 드라마는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한 ‘◎◎재단’이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부 묘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이 위 ‘◎◎재단’을 원고 재단과 연관시켜 실제로 원고 재단이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단체로 오인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의 명칭을 원고 재단과 동일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재단’ 중 ‘◎◎’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 원작만화에서의 이름이 ‘◆◆◆’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등장인물 및 단체의 이름을 작명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2는 ‘◎◎그룹’이라는 기업이 실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검색을 하였으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사만으로 실제 원고 재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성명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명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여 특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고, 그에 기초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및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관련하여 이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모용되거나 상업적 목적, 명예훼손적 방법 등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설, 드라마와 같이 기본적으로 허구임을 전제로 한 예술작품에서 실존하는 인물 또는 단체와 동일한 성명 내지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성명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예술작품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극중 인물 또는 단체로부터 실존인물 또는 단체를 연상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위 실존인물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동일한 성명 내지 명칭 등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명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재단’은 최초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을 후원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실제로 설립되어 정치 자금의 후원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묘사되지는 않았으므로, 애초부터 진정한 복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후 실제로 국내외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원고 재단과는 설립 목적, 실제 복지사업의 영위 여부 등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드라마에서는 대선 후보의 정치 자금 후원을 위해 기존에 있던 ‘◎◎장학회’를 ‘◎◎재단’으로 변경하여 신설하고, 기존 ‘◎◎장학회’의 이사장이었던 대표자(♤♤♤)의 딸(♡♡♡) 대신 며느리(☆☆☆)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형태로 그려지나, 실제 원고 재단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거나 당초 대표자의 며느리가 원고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은 모그룹을 ‘◎◎그룹’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 재단의 경우에는 모그룹의 명칭을 딴 작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드라마의 ‘◎◎재단’이 실제 원고 재단과 일치하는 부분은 명칭 외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실존하는 여러 재단법인과 원고 재단을 구별할 만한 특징적인 요소들에 관하여도 세부적으로 묘사된 바 없는 점, ④ 피고들과 같이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극본을 작성하는 제작자들 또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부과됨은 당연한 것이나, 이들에게 저명한 인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극중에서 언급되는 인물 내지 단체와 실제로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나 단체가 존재하는지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사의 방법이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허구임을 전제로 완전한 픽션으로 승화된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일반 공중이 현실과 가공 세계의 인물 내지 단체의 동일성을 오인하거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의 ‘◎◎재단’이 실제 원고 재단을 연상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원고 재단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남기정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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