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0438인천지방법원 1심2006-06-08 선고검수완료

만 13세 아동이 유리가 깨진 승강기 방범창에 머리를 넣고 들여다보다 하강하는 승강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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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0438 민사 사건(2006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공동주택관리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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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18일 17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만 13세 아동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 당시 그 승강기의 방범창은 가로 15㎝, 세로 50㎝ 크기였는데 유리가 깨져 없는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었다.
  • 아동은 그 방범창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마침 하강하던 승강기에 머리가 끼이면서 경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승강기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맺은 회사는 2004년 2월 25일 운행관리자와 자체검사자를 다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1일 유지·보수 업무까지 그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선임된 운행관리자와 자체검사자는 규정과 달리 승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전 2~3개월부터 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범창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 피고 보험회사는 위 관리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어 그 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상태였고, 원고들은 사망한 아동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승강기 관리주체인 회사가 관리·보수 업무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었더라도 운행관리자와 자체검사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사고 당시 13세였던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40% 참작하기로 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범창 유리가 깨진 채 수개월간 방치되었고 그 크기가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였으며, 운행관리자와 자체검사자가 수개월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사고는 이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관리회사가 운행관리자·자체검사자를 다른 회사 직원으로 선임하면서 점검표에 자기 회사 팀장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한 점은,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 관리계약에서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하도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하도급을 준 점도 책임을 가중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가 승강기 보수업자가 계약한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다.
  • 따라서 관리회사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이들이 보수·점검 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사고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도 깨진 방범창 안쪽으로 머리를 넣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 과실을 40% 정도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승강기 관리·보수 책임을 맡은 회사가 업무를 하도급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승강기 사고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경우 배상액에서 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참작할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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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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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5가합10438 손해배상(기) 원 고 장○○ 외 1인 피 고 보험회사 판결 선고일 2006. 6. 8. 쟁 윐 승강기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보수업무를 하도괉준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사고당시 만 13세)은 2004. 6. 18. 17: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 주하는 친구를 기다리다가 유리가 깨져 없는 승강기 출입문 방범창(가로 15 ㎝ 세로 50㎝) 안으로 머리를 집어 넣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강하는 승 강기에 머리가 넌려 경부손상으로 프장에서 사망하씀다. 2. 소외 회사가 2004. 2. 25. 위 아파트 관리주체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승 강기 제조 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 검사, 정기검사, 안위윐검, 운행관리 묏 유지보수 등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단지 승강기의 안위운행, 고장씈방 묏 성능의 유지 보존과 이용자의 편의 묏 보호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승강기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 약 내용에 따라 위 승강기를 비롯한 위 아파트 단지 승강기의 유지, 보수 업 무를 맡아왔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4. 2. 25. 위 아파트 단지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를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로 선임하여 2004. 4. 1. 위 다른 회 사에게 위 아파트단지 승강기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도괉 주었다. 4.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위 아파트 단지 승강기로 선임된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는 위 승강기에 대한 검사를 승강기 규정과 달리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픀졌고, 위 승강기는 사고 발생 2, 3개월 위부터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때부터 방범창의 유리가 깨져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5. 피고는 소외 회사와 보험기간 2004. 1. 1. - 2005. 1. 1.으로 한 생산물배 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제작 설치 묏 유지 보수하는 승강 기로 인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자이다. 6. 한편 원고 장○○은 ****의 어머니이고, 원고 이○○는 ****의 외 할머니로서 199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11여년간 ****을 양육하여 왔다. ○ 쟁윐 1. 소외 회사의 승강기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 씀다고 봄이 상당한가. 2. 소외 회사는 위 승강기 관리.보수업무를 다른 회사에게 하도괉주어 위 승강기에 대한 관리.보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소외 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3. 위 사고는 ****이 유리가 깨져 없는 위 승강기의 방범창 안으로 머 리를 집어넣어 발생하씀는바, 이 사고에 대한 ****의 과실비율은 어 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가. ○ 법원의 판단 1. 비록 ****이 유리가 깨져 없는 위 승강기의 방범창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씀지만, 위 승강기의 방범창 유리가 깨 져 없는 상태로 수개월간 방치되었고, 그 방범창이 사람의 머리가 들 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윐, 위 승강기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 는 수개월간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윐검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묏 과실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위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2. 소외 회사가 2004. 2. 25. 위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로서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선임계를 제출하씀고, 위 선임된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가 승강기 윐검표를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 팀장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하게 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4. 2. 25. 위 승강기에 관한 승강기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 사가 승강기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괉하지 않기로 약정하씀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게 하도괉준 사실, 승강기제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에서 승강기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괉하지 못하도록 원칙윁으로 괈지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위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묏 자체검사자를 구체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들이 위 승강기에 대한 보수.윐검 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 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은 사고 당시 13세로서 위험성이 씈견되는 승강기의 깨진 방범 창문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 정되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 율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승강기 관리.보수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종종 법률에 위배하여 승 강기 관리.보수 업무를 하도괉주어 승강기 안위관리에 대한 부실화 를 초래하는바, 이들이 위 업무를 하도괉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윐을 명백히 하씀다. ○ 나아가 승강기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에서 참작하는 본인 과실 비율에 한 씈시를 제공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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