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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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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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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합10438
·
인천지방법원
·
2006-06-08
·
1심
만 13세 아동이 유리가 깨진 승강기 방범창에 머리를 넣고 들여다보다 하강하는 승강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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