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에 왼쪽 페달이 부딪쳐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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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3970 민사 사건(200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29일 오후 6시 40분경,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안양천 둔치 안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약 4m였고 가운데에 노란 점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 그날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38분으로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고 날씨는 맑았지만, 사고 지점 근처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볼라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 원고가 달리던 도로 한가운데에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설치해 둔 금속 원통형 볼라드(지름 20~30cm, 높이 약 50cm)가 있었는데, 원고 자전거의 왼쪽 페달이 이 볼라드에 부딪쳤습니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왼쪽 무릎의 앞·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안쪽 인대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자동차가 무단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칙에 따라 이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었지만, 주변에 조명시설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사고 방지 시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에 페달이 걸려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볼라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볼라드 주변에 조명이나 안전표지판이 없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중앙선에 너무 가깝게 붙어 달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20%로 줄였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액 1억 원 중 약 2,818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볼라드의 재질과 모양, 쓰임새를 볼 때 도로에 설치하면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주변에 조명이나 안전표지판을 두는 등 사고를 막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볼라드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영조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문제(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다녀야 하는데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굳이 중앙선에 바짝 붙어 달렸고, 조명이 없어 어두운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 이런 원고의 잘못도 사고가 나고 피해가 커진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원고가 감당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약 1억 1,096만 원), 일실퇴직금, 기왕 치료비(약 671만 원), 향후 치료비(약 186만 원), 위자료 400만 원 등을 따져 정했고, 개호비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도로에 볼라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조명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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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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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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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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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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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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