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539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04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에 왼쪽 페달이 부딪쳐 넘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3970 민사 사건(200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29일 오후 6시 40분경,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안양천 둔치 안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약 4m였고 가운데에 노란 점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 그날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38분으로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고 날씨는 맑았지만, 사고 지점 근처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볼라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 원고가 달리던 도로 한가운데에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설치해 둔 금속 원통형 볼라드(지름 20~30cm, 높이 약 50cm)가 있었는데, 원고 자전거의 왼쪽 페달이 이 볼라드에 부딪쳤습니다.
  • 그 충격으로 원고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왼쪽 무릎의 앞·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안쪽 인대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자동차가 무단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칙에 따라 이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었지만, 주변에 조명시설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사고 방지 시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에 페달이 걸려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볼라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볼라드 주변에 조명이나 안전표지판이 없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중앙선에 너무 가깝게 붙어 달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20%로 줄였고, 그 결과 원고는 청구액 1억 원 중 약 2,818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볼라드의 재질과 모양, 쓰임새를 볼 때 도로에 설치하면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주변에 조명이나 안전표지판을 두는 등 사고를 막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볼라드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영조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문제(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다녀야 하는데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굳이 중앙선에 바짝 붙어 달렸고, 조명이 없어 어두운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 이런 원고의 잘못도 사고가 나고 피해가 커진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원고가 감당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약 1억 1,096만 원), 일실퇴직금, 기왕 치료비(약 671만 원), 향후 치료비(약 186만 원), 위자료 400만 원 등을 따져 정했고, 개호비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도로에 볼라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조명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9466·의정부지방법원·2024-07-26·1심·기각

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53970 손해배상(기) 원 고**** (****) **** 피 고**** **** 대표자 구청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 변 론 종 결2008. 2. 15. 판 결 선 고2008.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81,8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9.부터 2008.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9. 18:40경 자전거를 타고 **** **** 남단 부근의 **** 둔치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볼라 드(이하 ‘이 사건 볼라드’라고 한다)에 자전거의 왼쪽 페달이 부딪치면서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일의 일몰시각은 17:38이고,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지점 부근에는 가 로등이나 볼라드에 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위 도로는 폭 4m 가량의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중앙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에서 **** 둔치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피고는 자전거, 보 행자 겸용도로에 자동차가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로서 이 사건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 3 - 라. 이 사건 볼라드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지름 약 20 내지 30cm, 높이 약 50cm의 원 통형 구조물로서 그 상단에 야광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1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볼라드는 그 재질과 형태, 용도 등에 비추어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 그로 인 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구조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볼라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설치하려면 그 주위에 조명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 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볼라드에는 이러한 안전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볼라드의 설치, 관리 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중앙선 있는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노폭이 충분히 넓은 도로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조명시설이 없어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함에 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 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4 -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1989. 10. 1.부터 **** ****에 있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135,000원의 급여를, 2007. 4월부터는 월 3,298,333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2003. 3. 1.부터 ‘****’의 시간강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월 평균 166,666원의 강의료를 지 급받았다. (2)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 (3) 입원기간 : 2007. 1. 1.부터 2007. 1. 20.까지 20일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 고일인 2006. 10. 29.부터 2006. 11. 17.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좌측 슬관절의 후방 및 내측 이완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IV-1의 70%를 적용하여 17.5%의 노 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 [인정근거] 갑 7 내지 10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5) 계산 : 110,962,475원 나. 일실퇴직금 : 1,377,304원(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갑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기왕 치료비 : 합계 6,709,203원 [인정근거] 갑 11호증의 1 내지 14, 18 내지 79의 각 기재 - 5 - 라. 향후 치료비 : 내고정물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이 소요됨.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8. 4. 30.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860,40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기왕 개호비 : 원고는 수술 및 입원치료기간 20일 동안의 개호비로 1,156,400원을 구하나,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과실상계 : 80% 사. 위자료 : 400만 원 아. 합계 : 28,181,876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181,8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0.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