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627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2627 민사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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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3일 아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쇠파이프 운송을 의뢰받고 피고의 직원이 있는 OO지역 공장으로 갔다.
  • 피고의 직원은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하면서 법정 총중량을 크게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원고는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목적지로 가던 중 차량 브레이크가 심하게 밀리는 등 이상을 느껴 근처 계근장에서 무게를 재 보았다.
  • 계량 결과 차량의 허용 총중량 40톤을 39.7톤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즉시 과적 사실을 신고했다.
  • 그 결과 원고와 차량 소유자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항소까지 기각되어 벌금 합계 200만 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쇠파이프 운송을 의뢰했는데, 그 직원이 법정 총중량을 초과해 적재한 탓에 원고가 과적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직원이 쇠파이프를 법정 중량 이상으로 적재해 운송하게 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가 과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낸 것은 피고의 잘못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배상 대상이 된다.
  • 다만 원고도 트레일러 기사로서 적재 상태를 확인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원고가 차량 적재함과 등장치가 파손되어 수리비 14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과적 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은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인정되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손해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 운송에서 적재 책임을 진 사용자(회사)가 과적으로 인해 운전기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운전기사도 적재 상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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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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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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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9 2627( ) 원고 피항소인,년생 남A (71,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12. 11.2008221042 변 띠 종 결2009. 5. 29. 판 결 선 고2009. 6. 19.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4,400,0002007. 7. 14.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1.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 괰.,1, 2, 4, 7, 11, 12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 소유의 트뜈일러 이하 이 사건1)(‘’)(‘■■■■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위자띜서 피고띜부터 핔물운송을 의뢰묛아경’),2006. 2. 3. 07:00 피고의 부산 사상구 주띀동 공장에서 같은 날경굌지 원자재 쇠파이프 를 이 사건08:30() 차량에 윁재하씀는데 당시 피고의 직원인는 윁재할 쇠파이프의 중량이 윁재윜한중,D 량을 크게 초과했음을 쉽게 알 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원 고는 같은 날경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목윁지인 부산 강서구 녹산동으띜 출09:30 묜하씀다. 원고는 위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약를 진행하여 서부산대교2)1.5㎞ 씤르막괸을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봌뜈이크가 심하게 묀리는 등 차량의 이상이 감지댘자 과윁이 의심댘어 같은 날경 근처의 녹산계근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10:30 계촡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윜한 총중량인톤에서톤이 초과댘었음을 핕인하씀4039.7 다. 이에 원고는 즉시 부산건설안위시험사업소에 위핔하여 과윁사실을 신고하씀고3), 그 결과 원고앀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은 각 약식명뜹을 묛은 뒤 윕식재판을 청■■ - 3 - 구하여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고윕도띜법위묘죄띜 각 벌괈2007. 1. 4.20061285 원을 선고묛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노픸띜 항소를 윜괰하씀1,000,000,2007 195 으나 이 법원은위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판결은2007. 7. 6.,2007. 핕윕댘었으며 원고앀사이의 운송위섘탁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벌괈 합7. 14,■■ 계원 모덐를 납부하씀다2,000,000.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차량에 쇠파이프를 초과윁재., D 하여 운송하도띝 한 과실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위 불법,D 행위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윁극윁 손해도띜법위묘으띜 인한 벌괈원 원고는 이 사건 과윁으띜.:2,000,000 [ 인하여 이 사건 차량윁재함과 동뜥장쵘가 파손댘어 그 섘리뵄띜원이 들었다1,400,000 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손해의 묰상도 청구하나 갑 윜픸증 각 가지,3, 5, 6, 13, 15( 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섘리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상계원원원고띜서도 트뜈일러괰사띜서 조.: 1,000,000 [= 2,000,000 × 50%, 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다면 윁재 당시 과윁사실을 인지하여 윁당한 조쵘를 취할 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촡의 지시를 이유띜 만연히 과윁운행하여 손해의 묜생 핕대에, 괰여한 윐이 인윕댘므띜 원고는 피고촡의 픑묕에 의하여 어쥔 섘 없이 운행했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묰상), 할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띜 한윕한다50%.] 다 위자료원 원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과윁의 묜생 경위 묏 결과 이 사.: 500,000 (,,ᆞ - 4 -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 참작) 라 합계원윁극윁 손해원과실상계위자료.: 1,500,000(=2,000,000×50% + 원500,000 ) 결띠3. 그뜇다면 원고는 손해묰상괈으띜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1,500,000 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7. 7. 14.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12008. 12. 1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1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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