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556서울고등법원 1심1974-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556 민사 사건(1974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20일, 피고는 원고와 철도 화물 운임에 대해 후불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운임을 지급해야 했으나, 197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약 1억 4,896만 원의 후불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의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고, 연체 상금도 발생했다.
  • 피고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했으나, 원고는 이를 1972년 2월 28일에야 추심하여 연체 운임에 충당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후불 운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연체 상금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채무와 연체 상금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체 상금 약정이 법정 이자율보다 높아도 무조건 무효가 아니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체 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
  • 피고가 주장한 연체 상금 면제 합의나 묵시적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보험금을 늦게 추심한 것은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추심 여부는 원고 재량이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연체 상금은 2,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후불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상금 지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법원은 연체 상금 약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금액을 감액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930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우리은행이 철도청이 준 확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2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가부

  2. 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약정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한국운수창고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243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95,2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산하 철도청장과 피고사이에 1970.12.20. 피고가 철도에 의하여 탁송하는 차급화물에 대한 운임의 후불취급에 관하여, ①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1971.1.1.부터 1971.12.31.까지로 하고, ② 피고는 철도청에서 매개월마다 계산하는 매월말까지의 운임합계약을 철도청장이 지팽하는 기일까지 납입하되 피고가 그 기일까지 그 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연체된 운임액에 대하여 연체일 60일까지는 일변 17전의, 그 이후부터는 일변 34전의 각 비율에 의한 연체상금(1967.9.27. 철도청고시 제354호,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 취급규칙 제8조 소정의 연체상금)을 철도청에 납입하며, ③ 피고는 위 후불운임의 담보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철도청에서 지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후불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도청장은 위담보물로서 이에 충당할 수 있으며, ④ 본계약은 피고가 이를 위반하거나 철도청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해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 후불운임에 대한 담보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발행의 보험금약 합계급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3장을 제공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게약에 의하여 철도로 화물을 탁송하였으나 1971.10.30. 현재 그 연체된 후불운임 잔액이 금 148,961,312원에 이르렀고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위 연체운임액에 대한 1971.10.31.부터(1970.10.30.까지의 연체상금은 전액납입 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등 연체운임액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1972.3.2.까지의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1972.2.28.까지의 위 약정비율에 의한 그 연체상금의 합계액이 금 35.195.2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징수내역서), 동 제11호증의 1,2(71년도 징수정리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12호증의 1,2(72년도 미수금 명세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5호증(화물운임 후불취급 중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구본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철도청장이 위 계약을 위와 같이 해지하게 된 원인은 위 계약체결 이후 피고가 1971.3.5.경부터 위 게약을 위반하여 위 매월의 후불운임의 그 각 납입기일을 예사로 어길뿐만 아니라 위 1971.10.30.에 이르러서는 그 연체된 후불운임의 잔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48,961,312원(그 날까지의 연체 상금 29,174,227원은 전액 납입되었다)에 이르렀으므로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전봉섭의 중언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원고가 위 연체후불운임 잔액 금 148,961,312원을 1971.11.2.부터 1972.3.2.까지 30회에 걸쳐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① 연체상금에 관한 위 약정은 그 비율의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 너무 과다하게 약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드래도 위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 피고사이에 그 이후부터는 위 약정에 기한 연체상금을 묻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③ 가사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드래도 위 계약이 위와같이 해지된 것은 위 약정연체상금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여 피고가 그 면제를 받고저 철도청에 위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하였으니 그 계약해지로서 원, 피고사이에는 적어도 위 연체상금을 물지않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위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④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ㄷ고 하드래도 원고는 위 계약이 해지된 위 1971.10.30. 현재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보험금액 합계 금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의 아무런 협력없이도 그 보험금을 추심하여 원고의 위 연체운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적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2,28.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이 충당한 것인바 위 보험금액상당의 위 연체운임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 내지 수령지체로 인하여 생긴것이라고, 각 항변하므로 우선 피고의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피고주장과 같이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서 월 5푼 1리(=0.17×30) 또는 월 1할 2리(=0.34×30)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계약체결 당시인 위 1970.12.20. 현재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비하여 다소 고율임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약정이 피고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 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조항이 바로 무효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무효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원, 피고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위 연체상금면제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믿지 아니한 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천봉섭의 각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 연체상금면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계약해지가 아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였음이 앞서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하여 거기에 피고주장과 같이 위 연체상금 지급면제의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본건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과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 존속기간중에 발생한 후불운임이 그 게약해지 이후에도 이행지체될시 그 연체상금에 관한 조항이 일괄하여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끝으로 피고의 위 ④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할시 원고가 그 담보로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추심하여 그 연체된 후불운임에 충당할 수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환송후 당심증인 김신훈의 정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보험금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면 원고의 협력없이도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었던 사실(원고는 그 보험금을 1972.2.28. 추심하였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본래의 채무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그 담보권 실행을 먼저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주장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보험금을 추심하여 본래의 채무에 충당하고 아니하고는 오로지 채권자인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보험금의 추심 및 그건에 의한 변제충당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본건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할 경우에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월 5푼 1리 또는 1할 2리로서 그 약정당시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보다 상회하는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보로서 제공받은 앞서본바 보험금으로서 이사건 연체운임의 변제에 충당하려면 피고의 별도 협력없이도 가능하였든 점, 피고가 본건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한 동기가 오로지 피고의 경제적인 궁핍때문이었던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때 위 예정배상액은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러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연체상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후불운임이 마지막으로 납입된 위 1972.3.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바 본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92조,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천경송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