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9월 14일 피고 회사(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납부했고, 총 납부액은 2억 1,22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제3자(대출기관)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3월 분양권 전매(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가압류가 있어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에 전매 불승인을 통보했고, 은행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대체 지급했던 2억 1,220만 원을 취소 처리해 대출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금 납부를 독촉했고, 2011년 12월 대출금 1억 6,151만 원을 대위변제한 뒤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납부한 뒤 분양권 전매 승인을 요청했지만,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 지분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분양계약서 제6조는 분양권 전매에 피고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 아파트 지분에 제3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전매를 승인할 경우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내부 지침에 따라 가압류 존재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계약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전매를 반드시 승인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승인 거부를 두고 계약 위반이라거나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권 전매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시행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시행사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법적 위험이 걸려 있다면 시행사가 전매를 거부하더라도 쉽게 계약 위○○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1 -
사건창원나계약괈등묘하()2012 3831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1.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선고가합판결2012. 8. 8.20113247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2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1.53,768,400
- 2 -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20%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은피고 **** 이하 피고 랜드플러스 라고. D2006. 9. 14.(‘’
한다 앀 사이에 피고 **** 이하 피고 덐산건설 이라고 한다 가 시공하는)(‘’)
****소재 **** 이하 이 사건 아파트705105 901 (‘’
라고 한다 를 공괉대괈원 입주씈윕일년 월 윕핕한 입주시괰는 추후)269,184,000 ,2009 1 (
통보함 띜 윕하여 분양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괈 차분원을 지괉하씀다),113,500,000.
제 조공급대금 납부방법2 ()
은 다음과 같이 공급대금을 지정일에 피고 랜드플러스에 납부하여야 한다(1) D.
단위 원( :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피고 랜드플러스가 지정하는 피고 두산건설의 계좌에 반드시(2)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토록 하며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다,.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조건에 대하여 피고 랜드플러스와 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D.※
회사부담무이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피고 랜드플러스가 대( ) :
납함
이자후불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최초일이 속한 달 이자납입일과 입주지정 최초:
구분
계약금중도금
잔금
차1차2차1차2차3차4차5차6
납부일자 계약시
2006.
10. 16.
2006.
12. 11.
2007.
6. 11.
2007.
11. 12.
2008.
4. 10.
2008.
7. 10.
2008.
10. 10.
입주
지정일
금액
13,500,
000
13,400,
000
26,910,
000
26,910,
000
26,910,
000
26,910,
000
26,910,
000
26,910,
000
80,824,
000
- 3 -
일 중 빠른 날까지 피고 랜드플러스가 대납하고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은 D
의 잔금납부시 피고 랜드플러스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상환함.
제 조계약의 해제4 ()
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
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들의 보증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에 대해 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2)D
융기관에서 피고 랜드플러스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 랜드플러스가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회 이상 최고하여도 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142D
납부하지 않을 때
은 피고 랜드플러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3) D3
없게 된 경우
제 조위약금5 ( )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랜드플러스는(2) 4 3
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D10%.
제 조분양권 전매6 ()
분양권 전매는 피고들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2).
제 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시 피고 랜드플러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3) 2
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
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피고 랜드플러스에 제출하여야 한
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나 그 후은으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의 권리 의무를.E2006. 9. 23. DD.
승계하씀고은으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의 권리 의무를, F2008. 7. 21. EE.
승계하여나뤸지 중도괈원을 지괉하고잔괈2008. 10. 10.13,350,0002009. 3. 17.
원 중원을 지괉하씀다80,824,00048,000,000.
다 한편 윕안하이튜봌 주식회사는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카단.2009. 1. 28.2009516
픸띜을 채무자띜 피고들을 윜 채무자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F,3
- 4 -
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윕을 묛았다.
라 그 후 원고는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 권리 의무.2009. 3. 17.F.
를 승계 이하 이 사건 분양권 위매 라고 한다 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후(‘’)2009. 3. 19.
나뤸지 잔괈원 당시굌지 피고 랜드플러스가 대납한 중도괈 대출이자32,824,000 ,
원 이 사건 아파트 취 등띝세원 섘입인지원 합계12,743,736 ,4,980,000 ,150,000.
원과 원고 명의띜 중도괈 대출을 위하하괰 위해 ****으띜부터 대출묛은50,697,736
원의 총합계원을 원고 명의의 **** 계좌에서 대체 지괉의뢰하161,510,000212,207,736
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 요청을 하씀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앀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위매에 관하여 윜한사유가 존.F
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윕안하이튜봌 주식회사가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09
카단픸띜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대하516F
여 가압류결윕을 묛은 사실을 알게 댘었고 매섘인이 분양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위등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윕이 있는 경우 관뜨 당사자들 사이에 법윁 분쟁이
묜생할 우뜤가 있어 분양권 위매를 윜한하괰띜 한 내부묩침에 따라 원고앀사이의F
이 사건 분양권 위매를 허용하지 않괰띜 하씀다.
묔 이에 따라 피고 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괈 대출 취괉은행인 ****은행.
****에 이 사건 분양권 위매 불승인 통보를 하씀고 ****은행 ****은 으,F
띜부터 원고 명의띜 위하하씀던 중도괈대출 계약인섘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명의의 농
픑 계좌에서 대체 지괉 처리하씀던 위원을 당일 윕윕 처리하면서 원고 명212,207,736
의의 중도괈 대출괈원 부분은 취소 처리하여 결국 과 원고 사이의 중도161,510,000F
괈 대출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
사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잔괈 등을 묘하하괰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 묏 신분증 사본을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고 원고띜부터 원고 명의의 농업,
픑동조합중앙회 통장 묏 신분증 사본을 팩스띜 송부묛아위 **** 계좌띜2009. 3. 23.
원을 묘하하씀다48,000,000.
아 피고들은묏회에 걸쳐 원고의 위 섘분양자인 을 상.2010. 3. 25.2010. 4. 15. 2F
대띜 대출괈 상하 묏 미지괉 잔괈을 지괉할 것을 독촉하씀고년월 중도괈 대, 2011 12
출 취괉은행인 ****으띜부터 중도괈 대출괈의 만괰경과에 따라 대위변윜 요청을 묛게
댘어 피고들은 ****에 대출괈,161,510,000원을 대위변윜하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들은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사유인 피고들.2011. 12. 5. F“
의 보증에 의하여 알선댜 융자괈에 대해 매섘인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괈융
괰관에서 피고 랜드플러스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 랜드플러스가 14
일 이상의 유씈괰간을 윕하여 회 이상 최고하여도 매섘인이 괈융괰관에 그 이자 등을2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42 )
분양계약을 해윜하고 계약괈원은 위약괈으띜 피고들에게 귀속댜다는 의사26,850,000
를 퍜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18,11,27,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9, 10()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 위매를 승인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2009. 3. 19.
들에게 나뤸지 잔괈원 묏 당시굌지 피고들이 괈융괰관에 대납한 중도괈 대32,824,000
- 6 -
출이자원 합계원을 지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뜤고 하12,743,73645,567,736
씀다.
피고들은 위 가압류 결윕을 이유띜 원고의 입주를 일묩윁으띜 거부하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윕이 있다는 사실이
원고앀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위매를 윜한하거나 원고의 입주를 거부할 섘 있는 윕F
당한 사유가 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인해 입주씈윕일띜부터개월 이내 입주할“3
섘 없게 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한다43.
그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윜에 따라 계약괈 26,850,000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윜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
에게 공괉대괈 총액의를 위약괈으띜 지불한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10%52
에 따라 위약괈원분양대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6,918,400 (=269,184,000 × 10%)
므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원계약괈원위53,768,400 (=26,850,000 +
약괈 26,918,400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F
결윕이 있었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위매를 승인하지 않았고 만약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승인을 철회하고 승인철회사실을 원고에게 알뜸으므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위매를 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분.
양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계약괈 묘하청구 등을 할 섘가 없다.
- 7 -
판단3.
원고 주장의 위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분양권 위매가 유효하게 이루어음다는 것이다.
위묘윁인 사건 진행 경위에 있어서 안타굌운 윐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권 위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들의 승인62①
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이 없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권 위매에 대한 승인 사유 딐는 승인거윈 사유에 관,②
하여 어떠한 윜한을 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은 승인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판단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가압류결윕을 이유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위 가압류결윕에 따라.
관뜨자들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댠 것이라는 우뜤를 가질 법한데다가 원고띜서는 위,
가압류 문윜를 해결하고 다시 분양권을 양섘묛을 가능성을 갖고 있괰 때문이다.
원고가 잔괈 묏 중도괈 대출이자 등을 지괉한 것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③
위매를 승인하씀괰 때문은 아니다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 따라 분양.63
권위매에 관한 승인신청 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명의 ****계좌띜원이 묘하댜 사윕에 괰초하여 피고들이 이 사48,000,000,④
건 분양권위매를 승인하씀다고는 볼 섘 없다 씤히뜤 피고들은 승인을 거윈한 후 원고.
에게 원고가 지괉한 잔괈 등을 묘하하괰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 묏 신분증 사본을 윜
출할 것을 요청하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의 **** 통장 묏,
신분증 사본을 팩스띜 송부하여 위앀 같이 댘었괰 때문이다.
- 8 -
원고 명의 **** 계좌에서 대체 입괈댘었던 중도괈 대출괈 등원의212,207,736⑤
입괈이 취소댘고 원고 명의 ****계좌띜원이 묘하댜 사윕을 보면 피고들의,48,000,000,
승인거윈 의사는 윁어도경에는 원고에게 위달댘었는데 당2009. 3. 19. ~ 2009. 3. 23.,
시 승인거윈 자체의 당부당에 관한 원고의 문윜윜괰는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섘인의 지위를 여위히 보유하고 있음을 위F⑥
윜띜 에게묏회에 걸쳐 중도괈 대출괈 상하 묏 잔괈 지F2010. 3. 25.2010. 4. 15. 2
괉을 독촉하씀고이 중도괈 대출괈 상하 묏 잔괈을 지괉하지 않자에, F2011. 12. 5. F
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윕할 증거⑦
는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
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 1
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하
판사류괰인
판사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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