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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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989 민사 사건(1984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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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다.
  • 피고 은행은 수표를 지급받을 은행에 돈을 받으러 가는 일을 8일이나 늦게, 11월 1일에야 했다.
  • 그 결과, 돈을 받을 은행에 돈이 부족해 수표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은행에 수표를 받아오도록 맡겼는데, 피고 은행이 수표를 제때 지급받으러 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은행이 수표를 얼마나 빨리 지급받으러 가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은행이 8일이나 늦게 행동해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수표를 맡으면 보통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늦어지면 가능한 빨리 돈을 받으러 가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은행은 수표 발행일로부터 8일이나 지나서야 지급받으러 가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원고는 수표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다른 수표는 제때 지급받으러 가서 은행의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은행은 늦게 지급받으러 간 수표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수표를 맡은 은행은 돈을 받으러 가는 일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은행이 8일이나 늦게 행동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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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주의의무

【원 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4.부터 1984.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이 유】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당좌수표), 갑 제2호증의 1,2(예금통장표시 및 그 내용), 갑 제3호증(추심어음수탁서), 갑 제7호증(회보), 을 제1호증(추심어음기입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배성일, 허문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0. 19. 피고은행(취급점 : 면목동지점)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외 황복만 발행의 별표(1) 기재 당좌수표 2매의 추심을 위탁하여 피고은행이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수표의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이하 소외은행 제주지점이라 한다)에서는 1983. 10. 24.부터 1983. 10. 31.까지 사이에 지급제시된 위 소외 황복만 발행의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는 별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결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은행에 취심위임한 위 각 수표는 피고은행이 1983.11.1.에서야 제주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위 소외은행 제주지점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원고는 별표(1)의 나. 기재 1983. 10. 31.자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은행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표를 추심함에 있어서 1일 위 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표를 그 발행일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다 하여 수표추심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수표의 지급거절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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