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 1심1986-03-04 선고검수완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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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가합3368 민사 사건(198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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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8일, 원고 은행이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약 62,500달러 상당의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함.
  • 이 환어음에는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첨부되었으나, 실제로는 화물이 선적되지 않은 허위 증권이었음.
  • 원고 은행은 이 환어음을 다시 신용장 통지은행에 재매입 요청했으나, 허위 선하증권 때문에 거절당함.
  • 피고 위진천은 허위 증권을 이용해 환어음을 매각했고, 이후 일부 금액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입음.
  •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은행은 이로 인해 약 39,875,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피고 위진천과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주선업자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실제 화물을 선적하지 않고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피고 위진천은 이 허위 증권을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원고 은행이 환어음 매입 당시 허위 선하증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에 맞지 않아 재매입이 거절된 점이 손해 발생의 원인임.
  •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 신영조와 장경수는 선하증권 발행 업무를 담당했으나,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허위 증권을 발행한 운송주선업자와 수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은행이 허위 증권임을 몰랐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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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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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공권으로서 무효인 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주선업자의 책임

【원 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 고】 태양상운주식회사 외 3명 【주 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9,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8.부터 1986.3.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신영조, 장경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신영조, 장경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 위진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돈 39,87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외국환은행인 원고가 1984.5.18. 남강산업사라는 상호로 폴리에틸렌로프 제조수출업을 경영하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위 피고가 수단국 소재 아타야브라더즈주식회사로부터 폴리에틸렌로프 수출대금 결제를 위하여 받은 수단국소재 타이잘 이스라믹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 신용장과 외항해상운송주선업자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위 같은날 발행한 미화 65,000달라 상당의 폴리에틸렌로프를 위 같은날 선적하였다는 선적선하증권이 첨부된 발행인 피고 위진천, 지급인 수단국 아라야 브라더스주식회사로 된 액면금 미화 62,500달라의 외화표시 수출화 환어음 1매를 위 같은날 외국 환매입환을 1달라당 798원으로 계산하여 금 49,875, 000원에 매입하여 같은날 위 신용장상의 통지은행인 유바프은행 서울지점에 재매입의뢰하였다가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바 운송업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것이고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바 없다는 이유로 재매입 거절된 사실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실제로 위 화물을 인도받아 선적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피고 위진천은 그로부터 3, 4개월 뒤 이 사건 수출화물을 다른데 처분해 버리고 같은해 10.19. 원고은행에 위 화환어음의 매각대금중 돈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 위진천은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원고의 환어음에 의한 소구권행사 역시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위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업고, 원고와 피고 위진천과의 사이에서는 증인 김경호, 김기명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수출화물인 이 사건 미화 65,000달러 상당의 폴리에틸렌로프를 인도받아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른바 공권으로서 무효인 이 사건 선적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피고 위진천은 이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수출 환어음을 원고에게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신영조는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의 부산지사장으로서 피고 장경수는 위 부산지사 직원으로서 피고 위진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하증권을 실제로 발행하는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신영조, 장경수가 이 사건 선하증권발행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김경호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는 이 사건 환어음의 재매입이 거절된 이유는 그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운송업자발행의 선하증권이 아니라 운송주선업자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설사 그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 선적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어음의 재매입이 거절될리 없었을 것인데 원고는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운송주선업자인 피고 태양상운주식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첨부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은행의 손해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선하증권발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위진천으로부터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할 때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운송주선업자 발행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공증인증서)의 기재와 증인 김경호의 일부증언 및 증인 조남선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은행이 이 사건 환어음의 재매입이 거절되어 그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이른바 공권이어서 그에 의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이 공권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은행의 과실로 이 사건 수출화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에 첨부된 선하증권이 공권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태양상원주식회사와 피고 위진천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환어음 매입대금 49,875,000원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39,8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4.5.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86.3.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원고는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신영조, 장경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박성철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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