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 1심1993-01-13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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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부터 1991년까지 피고 은행 지점장 소외1은 서울건설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소외2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함.
  • 1991년 5월 28일, 소외1은 허위 내용의 지급보증서 3장을 만들어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이를 믿고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대출해 줌.
  • 지급보증서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증처와 채무자 명의가 적혀 있었고, 보증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임.
  • 원고는 1991년 8월 28일 보증서를 제시했으나, 은행은 형식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원고가 보증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20%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지점장 소외1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보증서 제시 시 지급을 거절당했다. 쟁점은 이 보증서가 은행과 원고 사이에 정식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은행이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순히 보증책임을 지는 증서에 불과해, 이를 가진다고 해서 은행이 바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 보증계약은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원고는 보증계약의 수익자가 아니며, 원고와 은행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지점장 소외1이 허위 보증서를 발행하고 지급 가능하다고 속여 원고를 기망했으며, 이 행위는 지점장의 직무 범위와 관련돼 있어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 원고도 보증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20% 감액함.
  • 결과적으로 은행은 지점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80%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은행 지점장이 허위 보증서를 만들어 원고에게 돈을 빌렸으나, 은행과 원고 사이에 정식 보증계약은 없었다. 다만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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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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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채업자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채업자와 은행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2. 2

    위 "1"항의 경우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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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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