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7-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6가합1748 민사 사건(1987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1월, 미국 수입상에게 수출할 폴리우레탄 재킷을 만들기 위해 OO회사에 임가공을 맡기고, 원자재 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속함.
  • 1986년 4월, 피고는 OO회사로부터 나일론 타프타 60,000야드를 팔라는 요청을 받고 매도확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같은 달 10일 피고를 수혜자로 하는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피고는 환어음을 발행해 대금을 받음.
  • 그러나 피고는 신용장 유효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주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계약이 누구 사이에 성립했는지와 피고가 원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앞으로 공급자발행 계산서와 환어음을 발행한 점, 무역 관행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별도의 매매계약서 없이 신용장 개설 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함.
  • 원고와 OO회사 사이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OO회사는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받기로 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원자재를 사야 할 필요가 없었음.
  • 피고가 매수인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신용장 개설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물품을 팔겠다는 청약을 한 것으로 봄.
  • 원고가 피고 요청에 맞는 신용장을 개설해 매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
  • 피고가 원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할 권한이 OO회사에 부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OO회사에 금전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물품 인도 대신 물품 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국신용장을 통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원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2065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패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7608·인천지방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냉동기 부품 금형 제작을 의뢰했으나 납품이 늦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908·서울고등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201·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2. 2

    임가공도급계약상 도급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제3자인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자재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원자재가 아닌 그에 갈음한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5.부터 1987.7.8.까지는 연 6푼의, 1987.7.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4.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선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도확약서), 갑 제2호증(내국신용장),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의 1(신용장양도통지서), 같은 호증의 2(신용장), 갑 제8호증의 1(물품수령증명서), 같은 호증의 2(거래명세서), 같은 호증의 3(세금게산서), 갑 제10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4 내지 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증언(다만 증인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종합무역상사인 원고는 1986.1.9. 미합중국소재 수입상인 소외 스코프임포트주식회사에 폴리우레탄재킷 23,750타를 1986.6.10.까지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범한무역상사에게 위 수출품의 임가공에 관한 도급을 주면서, 위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원자재공급자로부터 위 수출품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지급방편으로서 위 원자재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직물 및 의류제조업자인 피고는 1986.4.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100퍼센트 나일론 타프타 60,000야아드에 대한 매도요청을 받고 누구든지 피고를 수혜자로 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매수인에게 위 나일론 타프타 60,000야아드를 미화 24,6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여 위 소외회사에게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9. 소외회사로부터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건네받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개설신청인을 원고, 수혜자를 덕우실업(피고의 상호이다), 물품인도기일 및 신용장유효기일을 1986.6.1. 공급물품명세를 100퍼센트 나일론타프타 60,000야아드, 금액을 원화 21,761,160원(외화금액 24,600달러)으로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받았고 위 물품인도기일에 위 물품을 인도받는 방편으로서 위 소외회사에게 그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한편 같은 달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깆 물품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위 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원고앞으로의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와 액면금을 21,751,320원, 지급인을 원고, 지급장소를 한국상업은행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 한국상업은행에 제시하여 위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용장상의 유효기일 및 물품인도기일을 도과하고 현재까지도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외환매입증명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급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한 점과 무역관행상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따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신용장상의 신용장개설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점, 위 매매계약에 선행된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임가공도급계약상 위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자기의 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1986.4.경 비록 매수인을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용장의 개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할 것을 청약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1986.4.10. 피고의 요청에 맞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물품을 매수할 것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1986.4.10. 피고의 위 청약의 의사표시와 원고의 위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위 물품에 관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히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수출을 위한 선적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지체후의 이행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물품인도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돈 21,761,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86.4.14. 위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상당의 어음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회사에게 위 물품 중 26,000야아드에 상당한 금액을 위 물품대신 지급하였으니 이를 위 전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1986.4.14. 위 소외회사에게 약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를 위하여 위 물품을 수령할 권한외에 더 나아가 위 물품대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한까지 이를 원고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물품이 아닌 위 물품 일부상당금액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7.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율에 따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원(재판장) 임성규 이홍철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