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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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6가합1748 민사 사건(1987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1월, 미국 수입상에게 수출할 폴리우레탄 재킷을 만들기 위해 OO회사에 임가공을 맡기고, 원자재 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속함.
- 1986년 4월, 피고는 OO회사로부터 나일론 타프타 60,000야드를 팔라는 요청을 받고 매도확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같은 달 10일 피고를 수혜자로 하는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피고는 환어음을 발행해 대금을 받음.
- 그러나 피고는 신용장 유효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주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계약이 누구 사이에 성립했는지와 피고가 원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앞으로 공급자발행 계산서와 환어음을 발행한 점, 무역 관행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별도의 매매계약서 없이 신용장 개설 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함.
- 원고와 OO회사 사이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OO회사는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받기로 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원자재를 사야 할 필요가 없었음.
- 피고가 매수인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신용장 개설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물품을 팔겠다는 청약을 한 것으로 봄.
- 원고가 피고 요청에 맞는 신용장을 개설해 매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
- 피고가 원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할 권한이 OO회사에 부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OO회사에 금전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물품 인도 대신 물품 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국신용장을 통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원자재 대신 금전을 지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냉동기 부품 금형 제작을 의뢰했으나 납품이 늦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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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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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 2
임가공도급계약상 도급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제3자인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자재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원자재가 아닌 그에 갈음한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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