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 2심2005-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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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6월 27일 피고1,2로부터 피고회사가 발행한 증권금융채권 58매(액면 합계 17억 5,000만 원)를 27억 1,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 그런데 이 채권은 원래 제1심 공동피고가 소지하던 것으로, 2002년 3월 31일 그의 집에 침입한 강도들에 의해 강취된 장물이었다.
- 제1심 공동피고는 채권이 강취된 장물임을 이유로 2002년 5월 27일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고, 2002년 6월 3일부터 공시최고기간이 진행되어 같은 해 9월 16일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 제권판결로 인해 이 채권은 민법 제521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1,2와 발행회사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 1,25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채권은 강취된 장물로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무효가 되었다. 원고는 매도인들과 발행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매도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발행회사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한 각자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목적물인 채권은 매매 당시 이미 강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이 무효가 됨으로써 하자가 현실화되었다.
-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매도인들이 선의취득을 주장하였으나,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자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선의취득만으로 채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들이 사고 유무를 조회하는 등 확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서 강도사건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고 매도인들이 도난채권 목록을 배포받아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전문 채권매매상으로서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 장물 여부나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장물인 유가증권을 매수한 경우 제권판결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전문 채권매매상은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선의취득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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