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78대구고등법원 2심1971-03-16 선고검수완료

이기주가 발행한 부도 수표에 피고가 보증 문구와 서명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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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78 민사 사건(1971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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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서 OO미싱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운재에게 37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운재가 수표를 부도 내고 도망감.
  • 이기주가 이운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선일자 수표 2장을 발행했으나, 이 수표들도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 처리됨.
  • 피고가 이기주 명의 수표 뒷면에 보증 문구와 서명을 했으나, 이는 수표에 대한 보증일 뿐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이운재의 영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운재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기로 한 이기주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났고, 피고가 그 수표에 보증을 했으나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수표 보증이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에 대한 보증은 일반적으로 수표 발행인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나 인수로 보지 않음.
  • 피고가 수표 뒷면에 보증 문구와 서명한 것은 수표 보증에 해당하며, 원래 채무 보증이나 인수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원래 채무 보증 약속을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가 이운재의 영업을 인수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수표에 대한 보증은 그 수표 발행인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나 인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고가 수표에 보증을 했어도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은 아니며, 영업 인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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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손재종 【피고, 피항소인】 정무진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8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종래 한미미싱 경북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이운재에게 동인 명의의 수표를 받고 돈 370,000원을 대부하였으나 동인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망하게 되자, 1968.10월경 그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등이 위 미싱제조업을 하는 소외 이기주에게 가서 동인과 타협한 결과, 동인이 위 이운재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원, 170,000원으로된 1969.4.30.자의 동인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 수표 역시 1969.3월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이기주 발행의 수표 2매가 역시 부도되자, 1969.4.30.경 피고는 위 이기주(내지 이운재)의 원고에 대한 원인 채무를 인수 내지 보증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이기주 명의의 수표 2매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장택용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69.1.15.경 피고가 소외 장택용으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돈을 빌릴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이기주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의 이면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피고의 이 행위는 이른바 수표보증을 한 것이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이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다) 달리 피고가 위 이기주 내지 이운재의 원인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오동해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손해성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는 위 소외 이운재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당심증인 손해성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5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이운재가 영업하던 점포에서 그영업간판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시 미싱판매업을 하여온 일이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그러나 1968.9월경 위 이운재가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하자 그 상점의 재고상품(미싱)은 종업원들이 그 인건비조로 가져가고, 피고는 그 점포를 새로이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어 종전의 간판과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당심증인 오동해, 정학진 원심증인 이덕기, 김원배의 각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엿볼 수 있는 이 건에 있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와 위 이운재간에 이른바 영업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손해성의 증언부분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터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도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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