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가 발행한 부도 수표에 피고가 보증 문구와 서명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78 민사 사건(1971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서 OO미싱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운재에게 37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운재가 수표를 부도 내고 도망감.
- 이기주가 이운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선일자 수표 2장을 발행했으나, 이 수표들도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 처리됨.
- 피고가 이기주 명의 수표 뒷면에 보증 문구와 서명을 했으나, 이는 수표에 대한 보증일 뿐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이운재의 영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운재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기로 한 이기주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났고, 피고가 그 수표에 보증을 했으나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수표 보증이 원래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에 대한 보증은 일반적으로 수표 발행인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나 인수로 보지 않음.
- 피고가 수표 뒷면에 보증 문구와 서명한 것은 수표 보증에 해당하며, 원래 채무 보증이나 인수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원래 채무 보증 약속을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피고가 이운재의 영업을 인수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수표에 대한 보증은 그 수표 발행인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나 인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고가 수표에 보증을 했어도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은 아니며, 영업 인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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