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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4월 12일 업무용 차량 약 200대를 빌리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입찰 안내문에는 차량 대수가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고 최소 수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원고는 2006년 5월 8일 피고와 48개월짜리 차량임대차계약(1차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226대의 차량을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원고는 2007년 4월 1일 피고와 차종과 임차료, 임료 보장기간을 바꾼 새 계약(이 사건 계약)을 다시 맺었고, 피고는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143대의 차량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2007년 11월 28일 로체 2대, 소나타 116대, 토스카 21대, SM5 2대 등 합계 141대와 아반떼 32대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고, 2008년 1월 8일에는 소나타 15대를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2007년 12월 17일 금융환경 악화로 차량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유지비용이 늘었으며 요청 대수가 예상 범위를 크게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임대 요청을 거절했다.
원고는 2008년 5월 28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부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 통보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했으며, 원고는 지체상금 139,132,080원과 위약금 236,160,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은행)는 피고(렌터카 회사)와 48개월 차량임대차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추가 임대 요청을 거절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부 해지하고 지체상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추가 임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조항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하루마다 미공급 차량 연간 임차료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든 금융환경 악화나 유지비 증가 같은 사정은 계약상 공급 의무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요청한 차량 대수와 공급 시기, 실제 공급 가능 범위 등을 따져 피고가 책임져야 할 지체상금 액수를 1심이 인정한 범위로 한정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이 피고에게 지○○라고 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임대차계약에서 수량을 확정하지 않고 '예상 수량'으로 둔 경우에도, 상대방이 추가 공급을 요청했을 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지체상금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계약 해지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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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1015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서울 ○구 ○○○2가 ○○○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렌탈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해원, 박기완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가합57505 판결
변 론 종 결2010. 7. 16.
판 결 선 고2010. 7. 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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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39,132,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632,8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3,001,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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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6. 4. 12. 원고의 업무용 차량 약 200대에 관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차량대여 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공고에 첨부된 입찰유의서에 입찰차종 및 예상수량에 관하여 “2,000cc 승용차 약 140
대, 1,500~1,600cc 승용차 약 60대, 상기 수량은 예상수량으로서 향후 소요 대수는 당
행 사정에 따라 상당량 증감될 수 있으며 당행에서 차종별 최소 수량에 대한 확약을
할 수 없음”으로, 계약 조건 중 계약차량 대수에 관하여 “총 예정수량으로 차종별 선호
도 등 당행 사정에 의하여 상당량 증감될 수 있으며, 당행에서 차종별 최소수량에 대
한 확약을 할 수 없음”으로, 납품기일에 관하여 “차량 임차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조기공급 요청시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 동급 임시차량으로 우선 공급)”로 각 기재되
어 공고되었다.
나. 원고는 입찰을 거쳐 2006. 5.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4가지 종류의 차량을 임차하되 차량 대수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약정
없이 계약일인 2006. 5. 8.부터 2007. 2. 28.까지(이하 ‘임료 보장기간’이라고 한다) 동
일 차종에 대하여 동일한 임차료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6. 5월부터 2007. 2월까지 원고
에게 총 226대의 차량을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임대하는 차종과 월 임차
료액 및 임료 보장기간이 변경된 것 외에는 1차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1조 (대여요금 및 차종)
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는 차량(이하 ‘대여차량’이라고 한다)의 차종 및 차종별 대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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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하 ‘임차료’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소나타 N20 DELUXE 고급형(이하 ‘소나타’라고 한다), SM5 SE(이하 ‘SM5’라고 한다),
로체 LEX20 고급형(이하 ‘로체’라고 한다), 토스카 L6 2.0 SE(이하 ‘토스카’라고 한다)
는 각 월 임차료 276,000원
아반떼 E16 VALUE(이하 ‘아반떼’라고 한다)는 월 임차료 192,000원
② 차종별 월 임차료(대당)는 단가계약일로부터 1년간(계약일로부터 2008. 3. 31.까지) 추
가 도입되는 동일 차량에 대하여 동일가격 조건으로 공급한다.
제5조 (차량의 인도 및 반납)
③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는 지체일수 매 1
일에 대하여 미납품 차량의 연간 임차료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② 원고 또는 피고 중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에게 잔여계약 일수에 대한 총 대여차량 임차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외에 ▒▒렌터카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
등의 회사와도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도 차량을 제공받고 있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4월부터 2007. 11월까지 원고에게 총 143대
의 차량을 임대하여 준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28. 로체 2대, 소나타
116대, 토스카 21대, SM5 2대 등 합계 141대를 2007. 12. 14.까지, 아반떼 32대를
2007. 12. 21.까지 각 추가로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시 2008. 1. 8. 소나타 15
대를 2008. 1. 15.까지 추가로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위 각 추가 임대 요청
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요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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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금융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조달
하기 어렵고,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한 차량 대수가 피
고가 예상한 합리적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여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08.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통보는 2008. 5.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
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 예상 임차 차량의 대수를 200대로 정하고 원고 사정
에 따라 상당량 증감될 수 있다고 하였는바, 피고는 입찰유의서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
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손익이 어느 정도일지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응한 것이
어서 입찰유의서는 1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동시에, 차량 단가 외에 1차 계약과 내용
변경이 없는 이 사건 계약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가 원고에게 임대할 차량의 대수는 연간 약 200대 정도이거나 상당량 증가하더라도 아
무런 제한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차 계약 임료 보
장기간 중 226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에 비추어 그 정도 수준으로 증가 규모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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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07. 4.부터 2007. 11.까지 원고에게 이미 총 143대
의 차량을 임대한 상태에서 원고가 188대를 추가 요청한 것은 이러한 약정 범위를 훨
씬 초과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차량 임대시 1대당 매월 약 200,000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함에도, 피고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예정된 연간
임대차량이 약 200대 정도임을 전제로 손익을 따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요청에 응할 경우 피고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피
고가 이 사건 대여요청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차량을 일시에 구입하여 임대할 능력
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미 다른 차량대여 업체와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 임차한 차량의 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오로지 이 사건 계약으로 약정한 임차료
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대여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피
고에게 이 사건 대여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요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더 많은 차량을 임대하면 할수록 수
익을 얻기는커녕 손실이 발생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 차량을 일시에 구입하여 임대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다른 차량대여 업
체와 체결한 차량임대차계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차
량의 임대를 요청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요청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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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지체상금의 범위
(1) 지체책임의 대상
임대 차량의 대수는 차량임대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차량임대계약 체결시
이를 약정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할 것인데(을 제8호증 참조), 이 사건 계약이 이
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차종과 월 임차료액 외에 1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
다면, 당사자 사이에 차량 대수에 관하여 합의를 누락 내지 장래 유보하였다기보다 1
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
는 해석이다.
한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이 입찰공고
에 의하여 공고되고 이에 기한 입찰자의 입찰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면 계약 자체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공고에서 정한 내용
과 조건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으로 편입된다 할 것이므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유
의서에서 정한 ‘200대 및 상당량 증감(최소 수량에 대한 확약은 없음)’이라는 차량 수
량에 관한 내용이 1차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차량 대수는 200대를 기준으로 하되 상당량 증감될 수
있고 최소 수량에 대한 확약은 없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처분문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문언
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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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
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이 사건 계약의 약정 차량 대수인 ‘200대 및 그 상당량’의 구체적인 규모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대수가 200대를 26
대 초과한 수준인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외에 ▒▒렌터카 주식회가 등의
회사와도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들로부터도 차량을 제공받고 있었는데다가
피고와의 차량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차량의 계약기간이 48개월이어서 다음 해
새로이 요구되는 물량이 원고의 급격한 직제변동이나 승진인사 등의 요인이 없는 한
최초 제공된 물량인 226대를 초과하기보다는 이에 미달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여 원고도 최소 수량은 보장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도 ▒▒렌터카 주식
회사 등과의 계약 물량을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피고 쪽으로 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
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
는 분량을 피고가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당행 사정에 따른 상당량 증가’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상당량이란 200대를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40대 정도의 규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할 차량의 규모가 최대 240대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대에서 이 사건 대여요청 당시 이미 공급한 143대를 공제
한 97대(240대 - 143대)를 추가 공급하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1. 28.과 2008. 1. 8. 두 차례에 걸쳐 추
가로 대여 요청을 하였는바, 2007. 11. 28. 임대료가 동일한 로체, 소나타, 토스카, SM5
합계 141대와 아반떼 32대를 요청한 것만으로 이미 잔여 이행분량인 97대를 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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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피고가 2008. 1. 8. 요청분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97대
를 2007. 11. 28. 요청분량에 대한 각 차종의 수량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체책임을 부담
하게 된다.
. 2007. 11. 28. 요청한 로체, 소나타, 토스카, SM5 합계 79대
97대 × 141대(위 차종 요청분량) ÷ 173대(총 요청분량),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동일
. 2007. 11. 28. 요청한 아반떼 18대
97대 × 32대(위 차종 요청분량) ÷ 173대(총 요청분량)
(2)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임대요청일인 2007. 11. 28.부터 납품기일 30일이 지난 2007. 12. 29.
(3)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8. 5. 29.(피
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한 차량을 다른 차량대여 업체로부터 임
차할 수 있었을 때가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차량대여 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여요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 요청한 차량을 공급받
기 위해서는 먼저 입찰을 거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후 개별 임대차
량의 인도시기를 특정하여 임대 요청을 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여 달
라고 요청한 차량이 합계 188대에 달하여, 설령 원고가 다른 차량대여 업체와 사이에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모두 임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는
2008. 5. 29.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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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상금의 액수
.로체, 소나타, 토스카, SM5 합계 79대: 120,096,432원
(276,000원 × 12개월) × 79대 × 3/1,000 × 153일 = 120,096,432원
.아반떼 18대: 19,035,648원
(192,000원 × 12개월) × 18대 × 3/1,000 × 153일 = 19,035,648원
.합계 139,132,080원(120,096,432원 + 19,035,648원)
(5) 재량감액 여부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
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
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
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기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의 총 규모와 거래액수, 위반의 정도,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액, 그리고 앞서 인정한 지체상금의 액수에 비추어 이를 다시 감액할 필요는 없다
고 판단된다.
(6) 지급할 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39,132,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참조),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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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요청에 따른 ‘총 대여예상 차량
188대(141대 + 32대 + 15대)’의 잔여계약 일수(48개월)에 대한 임차료의 10%인
236,160,000원(276,000원 × 48개월 × 156대 × 10% + 192,000원 × 48개월 × 32대
×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을 통하여 원고 또는 피고 중 일방의 귀책
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잔여계약 일수에 대한 총
대여차량 임차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문언의 형식적 의미와 그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
를 고려하는 외에 피고가 이행을 전제로 지체하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절하든
구별 없이 지체상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행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
담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후 다시 불이행한 분량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약 일반의 관행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합병, 조직개편, 인사이동, 차량배치기준 변동 등의 사유로 대여차량을 조기 반
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 제11
조 3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소정의 ‘총 대여차량’은 원고가
임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뿐 실제로 개별 계약(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
이의 차량임대에 관한 기본 조건을 약정한 기본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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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실제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개별 임대차량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차량을 포함하는 의미라거나, ‘잔
여계약 일수’가 실제로 개별 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차량에 대한 예상 임대기간인
48개월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
약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
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
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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