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293청주지방법원 1심1988-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트럭을 피고 회사에 지입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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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가합293 민사 사건(1988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기관리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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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트럭을 피고 회사에 지입 등록했다.
  • 사고 당일,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트럭과 충돌했다.
  • 충돌로 인해 원고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리비 12,118,500원을 청구했다.
  • 그러나 해당 트럭은 중기등록원부에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 원고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트럭이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파손되었다며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해당 트럭이 법적으로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된다.
  • 원고는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중기관리법 제3조에 따라 지입차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1968년)도 같은 취지로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의 트럭이라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피고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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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입차주가 자신의 트럭과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이문주 【피 고】 화진중기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충북 06-5600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이재성이 1987.6.9.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발산 입구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소유의 충북 06-5585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범퍼 등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가해트럭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원고소유 트럭 수리비 금 12,118,5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중기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중기관리수위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트럭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등록원부에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법률상 소유권자는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참조) 위 피해트럭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용인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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