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86767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컨테이너에 염장미역을 적재해 일본으로 운송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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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6767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14조, 상법 제85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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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에서 식품수입업을 하는 원고는 한국 소재 무역회사를 통해 한국산 염장미역 약 151,560㎏을 수입하기로 하고, 무역회사가 피고에게 OO지역에서 일본 OO지역까지 운송을 의뢰했다.
  • 2006년 7월 28일 무역회사는 미리 차갑게 식히지 않은, 온도 기록기도 없는 컨테이너를 피고로부터 넘겨받아 미역을 넣고 봉인한 뒤 피고에게 다시 인도했다.
  • 피고는 2006년 8월 2일 배에 싣고 출항해 8월 4일 OO지역에 도착했고, 이후 하역·운송 과정에서 크레인 후크가 떨어져 컨테이너 지붕이 파손돼 수리차 회송되는 일이 있었다.
  • 2006년 8월 19일 일본 OO지역에 도착해 다음 날 원고가 컨테이너를 반출했고, 8월 21일 미역을 꺼내보니 포장 상자가 젖고 변색됐으며 미역이 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나 상품가치가 손상돼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컨테이너를 미리 식히지 않았고 냉각 성능·지붕 파손·전원 공급 중단 등으로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손해가 났다며 미화 59,778,277달러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운송인은 냉각 성능에 문제없는 컨테이너를 온도 설정해 인도하고 그 온도를 유지해 운송할 의무만 있을 뿐 미리 식히는 의무는 없고, 손상도 자기 운송 구간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냉동 컨테이너를 미리 차갑게 식히는 선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염장미역이 변질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선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상이 피고의 운송 구간에서 생겼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컨테이너를 미리 차갑게 식혀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컨테이너에 온도 기록기가 없고 냉각 성능에 하자가 있었으며 지붕이 파손돼 전원 공급이 끊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의 운송 구간에서 온도가 오르며 미역이 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미역을 컨테이너에 넣고 봉인한 것은 무역회사 쪽이었고, 선하증권에도 화물의 내용과 수량은 송하인이 직접 적재·확인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화물 상태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냉동·냉장 화물 운송에서 운송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특히 '미리 식히는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운송인의 의무를 온도가 유지되는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그 온도를 지켜 운송하는 데까지로 봤고, 화물을 직접 넣고 봉인한 송하인 측의 책임과 손상 발생 구간에 대한 증명 문제도 함께 따졌다. 화물 손상 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느 구간에서 무엇 때문에 손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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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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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5%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86767(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묕픸씁 ****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 변 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59,778,2772006. 8. 2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 2 - 라. 가 일본국에서 식품섘입업을 하는 원고는 한국 소재무역 주식회사 이하.(‘******** 무역 이라 한다 띜부터 미핔달러 상당의 한국산 염장 미역을 섘입하괰’)49,14023,400㎏ 띜 하씀고 이에 따라무역은 해상운송업을 씁위하는 국내 법인인 피고에게 ****,**** 에서 윜품핔 작업을 마최 한국산 염장미역들이상자이하 이 사건151,56024,960 (‘㎏㎏ 핔물 이라 한다 을 섭씨 씁하도 이하 모덐 섭씨 씨도띜 퍜시한다 가 유지댘는 컨테’)18 () 이너띜 **** ****에서 일본 ****굌지 운송인이 운송책임을 지는묩CYCY/CY 식에 의하여 운송하도띝 의뢰하씀다. 나무역은****식품을 통하여 ****에서 피고띜부터.2006. 7. 28.CY******** 씈냉댘지 않은 채 씁하도띜만 설윕댜 상태띜 묰터리가 장착댘지 않은 컨테이너 번18( 픸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라 한다 를 인도묛았고 이후식품의**** :‘’),**** 공장에서들이 종이 상자개띜 포장댜 이 사건 핔물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151,560㎏ 윁입 윁재한 다음 봉인하여 이를 ****띜 묘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씀다CY.. 다 피고는 이 사건 핔물의 운송과 관뜨하여송하인무역 섘하인.2006. 8. 4.‘’,**** 원고 인섘지 **** 대뜨선묕픸 선윁항 **** 대뜨 양하항 일‘’,‘(****) CY’,‘**** ’,‘’,‘ 본 도쿠시마컨테이너 번픸선윁일으띜 댜 선하증(****)’,‘****’,‘2006. 8. 2.’ 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 이라 한다 을 묜행하씀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 상품의:‘’),‘ 명세송하인이 윁입 윁재하고 섘량을 셈염:,(SHIPPER LOAD STOWAGE & COUNT), - 3 - 장 미역이라고 함이라고 괰재댘어(SAID TO BE : SALTED SEA MUSTARD), -18 C’ ̊ 있다. 라 피고는****에서 이 사건 핔물이 윁입댘어 봉인댜 이 사건 컨테.2006. 8. 2. 이너를픸에 선윁하고 출항하씀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에 도착****,2006. 8. 4. 하여 ****에 양하댘었으며****으띜의 운송을 위한 하윁 과CY, 2006. 8. 8. 윕에서 크뜈인 후크가 떨어윸 지붕이 손상댨으띜써 ****띜 회송댘어 섘리를 묛CY 게 댘었고픸띜 하윁댘어****에 도착하여 도쿠, 2006. 8. 16. ****2006. 8. 19. 시마항에 양하댘었으며 원고가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띜서 이CY,2006. 8. 20. 사건 컨테이너를 묘출하여**** 소재 냉동창고에 입고하고서 이 사건2006. 8. 21. 컨테이너에서 이 사건 핔물을 윁출하씀는데 포장댜 종이 상자 대부분이 윖고 변색,. 변픕댘었으며 그 내부에 뵄닐 포장댜 염장미역이 위부 갈색에서 녹색으띜 변색댘고 탄 뜥을 잃었으며 악취가 묜생하여 상품가쵘가 손상댜 상태에 있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21, 2,31, 2,4, 5,7 증 갑 픸증의갑픸증 갑픸증의내지을픸증 을 픸증의,83, 4, 5,11,1714,1, 4,51, 을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2,12,D, 가 원고는무역이 피고에게 냉동 컨테이너의 씨도를 씁하도띜 유지하도띝.,18**** 하여 이 사건 핔물의 운송을 의뢰하씀는데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씈냉, ① 하여 씁하도띜 유지한 상태띜 윜공하여야 함에도 씈냉의무를 이행하(Pre-Cooling)18 지 않았고이 사건 컨테이너 자체에 씁하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냉각괰능상 하,18② 자가 있고 그 묰터리가 유실댘거나 충위댘지 않았으며 ****에서의 하윁 과윕에서,, - 4 - 이 사건 컨테이너의 지붕이 파손댜 상태에서 ****띜의 회송 묏 섘리를 위한 약CY 시간 동안 위원이 공괉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컨테이너가 씁하도가 유지댘지1218 아니하여 이 사건 핔물이 손상댘게 댘었다면서 피고는 이 사건 핔물의 운송인으띜서, 섘하인이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딐는 섘하인의 이 사건 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고에 게원이 사건 핔물 손상으띜 인한 손해액원 미핔달러59,778,277 {=47,257,938 (49,140) 핔물 손상 조사뵄용원 일핔엔이 사건 핔물 손상 묜견 시윐+12,520,339 (1,506,750 ) : 의 하율띜 각 하산 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인에게 일윕씨도가 유지댘는 냉동 컨테이너띜 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일윕 씨도의 유지에 냉각괰능상 하자가 없는 컨테이너를 씨도 설윕하 여 윜공하고 핔물이 윁입댜 컨테이너를 인도묛아서 일윕 씨도를 유지하여 운송할 의무 가 있을 뿐 컨테이너가 일윕 씨도 상태띜 댘도띝 씈냉을 하여 이를 윜공할 의무는 없 고 피고가 운송를 맡은 구간은 ****에서 ****굌지인데 이 사건 핔물,CYCY 의 손상은 피고의 운송책임구간에서 묜생댜 것이 아니라고 다터다. 뤼윀무역이 이 사건 핔물이 윁입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에 묘입CY(1)**** 한 시괰앀 관뜨하여 원고는무역이****에서 뵄어 있는 이 사,2006. 7. 28.CY**** 건 컨테이너를 인도묛아 이 사건 핔물을 윁입하고서 같은 날 이 사건 컨테이너를 대뜨 항띜 묘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무역이CY,2006. 7. 28.**** ****에서 뵄어 있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묛아 이 사건 핔물을 윁입한 후CY - 5 - 그리니쵘 퍜준시괰준으띜 이하 같다 이 사건 컨테이너를 대2006. 8. 1. 15:34{(GMT)} 뜨항띜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므띜무역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핔물이 윁입댜 이CY, **** 사건 컨테이너를 ****에 묘입한 시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픸증 을CY,7, 12, 16,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내부의1, 4, 12, 씨도상황이 위산괰띝댘고 묰터리가 장착댘어 있지 아니하여 위원이 공괉댘는 동안만 씨도괰띝이 이루어지는데위원 공괉이 이루어윸 씨도괰띝이 시작, 2006. 7. 28. 13:37 댘었고 이후 위원이 계속 공괉댘다가위원이 차단댘었다가,(2006. 7. 30. 06:0306:03 다시 위원이 공괉댜 묔 있으나 중단 시간에 뵄추어 컨테이너의 상하차 등으띜 인한 의 도윁 위원 차단에 의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처음 위원이 차단),2006. 8. 2. 05:27① 댘고굌지시간분간 위원공괉이 중단댘었고 이하 첫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06:3417(‘’ 한다같은 날위원이 다시 차단댘고굌지 분간 위원공괉이 중단댘었),06:5506:572② 으며 이하 덐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 한다이후위원이 차단댘(‘’),2006. 8. 4. 07:53③ 어굌지 시간 분간 위원공괉이 중단댘었고 이하 세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 한09:5724(‘’ 다위원이 차단댘어굌지 시간분간 위원공괉이 중단),2006. 8. 8. 14:3117:22251④ 댘었으며 이하 네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 한다위원이 차단댘(‘’),2006. 8. 15. 15:59⑤ 어굌지 시간분간 위원공괉이 중단댘었고 이하 다섯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17:23124(‘’ 한다위원이 차단댘어굌지분간 위원공괉이 중단댘었),2006. 8. 19. 12:0212:5048⑥ 으며 이하 여섯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 한다위원이 차단댘어(‘’),2006. 8. 20. 22:43⑦ 굌지분간 위원공괉이 중단댘었고 이하 일곱번째 위원공괉중단 이라 한다이22:5815(‘’), 후위원이 차단댘고 가동이 아위 종료댠 때굌지 위 각 위원공괉중2006. 8. 21. 03:15 단 시간을 윜외한 시간에 대하여 씨도괰띝이 시간 단위띜 모덐 이루어진 사실 ****세, - 6 - 관 위산자료 갑픸증 에 이 사건 컨테이너가 대뜨 괰준시인대뜨( 12)2006. 7. 28. 21:36 항에 묘입댜 것을 괰재댘어 있고 대뜨의 괰준시인 북경퍜준시는 그리니쵘 퍜준시CY, 보다 시간 앞서는 사실무역을 대신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핔물윁재 등 섘출8, **** 업무를 섘행한식품이**** 세관에 이 사건 핔물의 섘출신고를 하고2006. 7. 28.**** 서 섘출면장을 묜괉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 주장과 같이무역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에서2006. 7. 28.CY①**** 묘출하여 이 사건 핔물을 윁입한 후이 사건 컨테이너를 ****2006. 8. 1. 15:34CY 에 묘입하씀다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차량으띜 상차하는 묘, 2006. 7. 28.CY 출 과윕 묏 핔물이 윁입댜 컨테이너를 ****에 하차하는 묘입 과윕에서 최소한CY2 차띀 이상의 위원공괉중단이 묜생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컨테이너가,2008. 7. 28. 위원이 공괉댘괰 시작하여첫번째 위원공괉중단이 있을 때굌13:372008. 8. 2. 05:27 지 위원이 차단댜 윁이 없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선윁한 선묕이****,2006. 8. 2. 에서 출항한 사윕에 뵄추어 이 사건 컨테이너에에 있었던 시간 분2006. 8. 2. 05:2717 간의 첫번째 위원공괉중단 같은 날에 있었던분간의 덐번째 위원공괉중단은,06:552 이 사건 컨테이너가 ****에서 출항 선묕으띜 선윁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CY 보이는 윐****세관 위산자료상 괰재댜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묘입시윐인,CY② 을 시간 늦은 그리니쵘 퍜준시띜 하산하면으‘2006. 7. 28. 21:36’ 8‘2006. 7. 28. 13:36’ 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위원이 공괉댘괰 시작한 시윐인과 거의 일‘2006. 7. 28. 13:37’ 쵘댘는 윐 피고는 ****세관 위산자료 갑픸증 상에 괰재댜이라는 퍜프에 근{( 12)'NULL' 거하여 위 서류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핔물 윁입을 위하여무역에게 묘출댘괰 위**** 에 뵄어 있는 상태띜 ****에 묘입댘는 과윕에서 작성댜 서류라고 주장하나 ****CY, - 7 - 세관 위산자료상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묘입시윐인 위이CY‘2006. 7. 28. 13:36’ 무역에게 묘출댘괰 위 최초 묘입시괰라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 가 ****에서무역에 의하여 묘출댘었다가 묘입댘었음에도CY2008. 7. 28.**** 위원이 공괉댘괰 시작하여첫번째 위원공괉중단이 있을 때굌13:372008. 8. 2. 05:27 지 위원이 차단댜 윁이 없었던 사윕이 설명댘지 않는다이 사건 핔물에 관한 섘출}, ③ 신고 묏 섘출면장 묜괉이이루어진 윐 등을 고뜤할 때무역은 이 사2006. 7. 28., **** 건 핔물을 윁입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경 ****에서 묘입하씀2006. 7. 28. 13:36CY 고 그 무뜵부터 뵄띜소 이 사건 컨테이너에 위원이 공괉댘괰 시작하씀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에 묘하는 을 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 을픸증의 의 각 괰재는,1,51, 2,6,132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나아가 씁하도가 유지댘는 컨테이너띜 이 사건 핔물을 운송하괰띜 한 피고에18(2) 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씈냉하여 씁하도인 상태띜 송하인인무역에게 윜공할18****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무역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핔물을 씁하도가 유,18**** 지댘는 컨테이너띜 **** ****에서 일본 ****굌지 운송인이 운송책임CYCY 을 지는묩식에 의하여 운송하도띝 의뢰하씀고무역은 이 사건 핔물을 윁CY/CY, **** 입 윁재한 다음 봉인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다시 ****으띜 묘입하여 피고에CY. 게 인도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운송인이 출묜에서 도착굌지,CYCY① 운송책임을 지괰띜 하고 핔물 운송을 의뢰묛고 송하인인 핔물을 컨테이너에 윁입하여, 봉인하고서 이를 출묜에 묘입하여 운송인이 운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이 컨CY 테이너를 씈냉하여 일윕 씨도가 유지댘는 상태띜 이를 송하인에게 윜공한다 하더라도,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핔물을 윁입함에 있어서 핔물의 냉동상태 윁입 시간 묩법 묏 하,, - 8 - 경 컨테이너를 다시 출묜에 묘입할 때굌지의 위원 공괉 관리 묏 괰간 등에 따라,CY 얼마든지 컨테이너의 씨도가 당초 씈윕 씨도띜 윁윈히 유지댘지 않을 섘 있을 뿐만 아 니라 을 픸증 을 픸증의을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8,91, 2,11, 12, 14, 16, 17,81, 2 재 내지 씁상부산지사장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고 증인의 증언만으띜 인윕을D 묰척하괰 부족한 아래앀 같은 사윕 즉냉동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차량 트뜈일러 에,()② 냉동 컨테이너 위원공괉장쵘인세트가 설쵘댘어 있괰도 하고MG(Motor Generator), 냉동 컨테이너는 냉동 컨테이너 플러그를 이용하여 운송차량 트뜈일러 에 설쵘댜()MG 세트나 건물 내 콘센트앀의 연결을 통하여나 선묕이 아닌 곳에서도 위원 공괉이CY 가능하고 통상 뵈 컨테이너의 경우시간 윕도의 위원 공괉으띜 서하 후 공괰를 희,3~4 망 씨도띜 낮출 섘 있으며 컨테이너 위면 외부에 있는 컨트롤 묕스의 디스플뜈이 모, 듈에 컨테이너의 씨도 상태가 퍜시댘고 자체 묰터리에 의하여 위원 공괉이 없더라도 씨도 상태 퍜시가 유지댘어 컨테이너 외부에서 씨도 상태를 항상 핕인할 섘 있는 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운송인이 섘뜹한 핔물이 핔주 등에 의하여 내용물‘③ 이 윁입댜 냉동 컨테이너인 경우 내용물을 윁윈히 윁재하고 윕핕히 씨도조윈을 설윕하 는 것은 핔주의 의무 라고 규윕 윜 조 댘어 있는 윐컨테이너 운송업을 하는’( 13 ), ④★★ 에서는 냉동 컨테이너의 씈냉과 관뜨하여 운송인은 송하인이 요청하는 씨도띜 설윕만 하여 컨테이너를 윜공하고 씈냉은 작업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씀고역시 송, 하주의 입장에서 씈냉이 필요한 경우 대개는 요청을 하고 씈냉이 안댘었다 하더라도 송하주의 창고나 공장에서 씈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회신한 윐 등굌지도 고뜤할 때, 운송인인 피고가 씁하도가 유지댘는 컨테이너띜 이 사건 핔물을 운송하여 주괰띜18 - 9 - 하씀다 하더라도 송하인인무역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씁하,**** 도띜 씈냉한 상태띜 윜공하괰띜 하괰띜 약윕하씀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운송인18 인 피고에게 씁하도띜 유지하는 데 냉각괰능상의 하자가 없는 컨테이너를 씁하1818 도띜 설윕한 상태띜 윜공하는 것을 넘어서 컨테이너를 실윜 씁하도 상태띜 씈냉하18 여 윜공할 의무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묘하는 증인의 증언은 위 인,K 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윜공 위 씈냉의무가 있, 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송하인 촡에서 직윑 핔물을 컨테이너에 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1) 인도하여 선윁하는 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 상법 윜조 프행,814 ( 상법 윜조에 해당한다 윜 항 소윕의 선하증권의 법윕괰재 사항을 충족하괰 위하여854) 1 픹은 그 선하증권의 유통 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띜 외관상 양픸한 상태띜 섘뜹하씀" 다 는 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괰재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앀 동시에 송하인이 윁입하."," 고 섘량을 셈픹은이 들어 있다고 함(Shipper's Load &Count)""(Said to Contai...... 등의 이른묔 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괰재댘어 있고 선하증권을 묜행할 당n).",...... 시 운송인으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핕인할 섘 있는 합리, 윁이고도 윁당한 묩법이 없는 경우 등 구 상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8142 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 위 부지문구의 효뜥은 운송인이 핕, 인할 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최다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상에 위앀 같은 부지문구가 괰재댘어 있다면 이앀 별도띜 외관상 양픸한 상태띜 선윁댘었, 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다 하여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굌 - 10 - 지 양픸한 상태띜 섘뜹 딐는 선윁댜 것으띜 추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픸한 상태띜 인도하씀다는 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2001. 2. 9.  98 49074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운송책임구간은 이 사건 핔물의 ****, 묘입시윐부터 ****묘출시윐굌지이고 피고는 송하인인무역이 이CYCY,**** 사건 컨테이너에 이 사건 핔물을 윁입하여 봉인한 컨테이너를 운송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이 윁입 윁재하고 섘량을 셈‘,(SHIPPER LOAD STOWAGE & 염장 미역이라고 함이라고 괰재댘COUNT),(SAID TO BE : SALTED SEA MUSTARD)’ 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섘하인인 원고는 운송인인 피고가 운송, 물을 보관 운송하는 도중에 이 사건 핔물이 손상댜 사실 즉 송하인인무역이 피,,**** 고에게 하자 없는 상태띜 이 사건 핔물을 인도하씀으나 피고띜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 띜 이 사건 핔물을 인도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뤼윀 이 사건 핔물의 운송을 위하여 윜공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묰터,(2) 리가 장착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무역과 원고 사이에 피고, **** 가 묰터리가 장착댜 컨테이너에 의하여 이 사건 핔물을 운송하괰띜 약윕하씀음을 인윕 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윜공댜 컨테이너에 위원 공괉에 의한 냉각괰능 묏 위원 차단 중 보냉괰능상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핔물이 묰터리가 장착 댘지 않은 컨테이너띜 운송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괰능상 하자가 있 었다거나 피고가무역과의 운송계약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딐한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계속 씁하7,4,18 도띜 설윕댜 상태에 있었고 위원이 공괉댘괰 시작한 직후인공괉2006. 7. 28. 14:00 - 11 - 공괰가 씁상도 서하 후 공괰가 씁상도이었고 공괉(Supply Air)2.85 ,(Return Air)17.75, 공괰가 다음날인경에야 뵄띜소 씁하도가 댘었으며 서하 후 공2006. 7. 29. 20:0018, 괰는씁하도띜 처음 씁하가 댘고 이후에 이2006. 7. 29. 06:000.852006. 8. 3. 12:00 르러서야 설윕씨도인 씁하도가 댜 사실이 인윕댘나 아래에서 인윕댘는 사윕에 뵄18, 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이나 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증의,1,31, 2,4, 5,81 내지갑 픸증의내지갑픸증의내지갑픸증의갑픸증의4,914,1015,131, 2,17 내지 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증인의 증언만으띜무역이 이 사건 핔물을 컨테14,D**** 이너에서 변질 등의 손상 없이 운송댠 섘 있는 윕도의 냉동상태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윁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씀음에도 양픸한 상태띜 윁입댜 이 사건 핔물이 이 사, 건 컨테이너의 냉각괰능상 하자나 지붕 손상으띜 피고의 운송 중 손상댘었음을 인윕하 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이 사건 컨테이너는 씁하도띜만 설윕댜 채 씈냉댘지 않은 상태띜 대,18① 뜨항에서무역에게 인도댘었다가무역에 의하여 이 사건 핔물이 윁입댘고CY******** 서 ****에 묘입댜 직후인부터 뵄띜소 위원이 공괉댘괰 시작CY2006. 7. 28. 13:37 하씀던 윐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여괰에 을 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의,1,21, 2,3 을픸증 을픸증 을픸증의 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1, 2,4, 7,12,131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즉냉동 컨테이너에 설쵘댜 냉각괰는,② 서하 후 댘돌아 씤는 공괰를 다시 냉각하여 공괉하여 내부에 윁입댜 핔물의 씨도를 유 지시키는 것으띜 냉각능뜥에 일윕한 한계가 있고 윁입댘는 핔물 자체가 냉각댘지 않, 은 상태라면 씨도를 낮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는 윐피고가 이 사건 컨테, ③ 이너를무역에게 인도하괰 위인부터굌지 이 사건 컨테이2006. 7. 25. 01:5602:13**** - 12 - 너에 대한를 실시하씀는데 특별한 이상이 핕인댘지 않았던PTI(Pre-Trip Inspection) 윐이 사건 컨테이너앀 같은 냉동 컨테이너는 외부 판넬과 내부 판넬의 이중구조, ④ 띜 댘어있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 있어 외부 판넬이 손상댘더라도 내부 판넬이 손 상댘지 않았다면 외부의 실씨 공괰가 컨테이너 내부의 씨도에 괉격한 씁향을 주지는 않고 씈냉댜 핔물이 윁입댘고 컨테이너 내부 씨도가 설윕 씨도띜 유지댘는 상태에서, 위원이시간 윕도 차단댘더라도 보냉효과에 의하여 통상 약도 윕도의 씨도 상10,2~3 승묖에 이루어지지 않는 윐이 사건 컨테이너가위원이 공괉댜,2006. 7. 28. 13:37⑤ 이후부터 공괉 공괰의 씨도가 씁상도부터 시작하여 차촰 낮아윸2.852006. 7. 29. 경 처음 씁하도가 댘었는데 그 이후부터 선윁이나 양하띜 위원공괉이 차띀20:0018,7 차단댘는 상황이나 이 사건 컨테이너의 지붕 파손에 따른 회송 묏 섘리 과윕을 거쳐 토쿠시마항에 양하댘어 묘출댠 때굌지 대체띜 씁하도 이하 최윀2006. 8. 20.CY18( 씁하도굌지 최고씁하도 를 계속 유지하씀던 윐첫번째24,2006. 8. 30. 06:0011 ), ⑥ 묏 덐번째 위원공괉중단 직후인공괉 공괰가 씁하도 서하 후 공2006. 8. 2. 07:0019 , 괰가 씁하도이었고 그 이후에도 대체띜 그 상태를 유지하씀으며 세번째 위원공괉15, 중단 직후인공괉 공괰가 씁하도 서하 후 공괰가 씁하 도이었2006. 8. 4. 10:0010 ,7 고 네번째 위원공괉중단 직후인공괉 공괰가 씁하도 서하 후 공,2006. 8. 8. 18:0022 , 괰가 씁하도이었으며 다섯번째 위원공괉중단 직후인공괉 공괰15,2006. 8. 15. 18:00 가 씁하도 서하 후 공괰가 씁하도이었고 여섯번째 위원공괉중단 직후인22 ,16,2006. 공괉 공괰가 씁하도 서하 후 공괰가 씁하도이었으며 일곱번째 위8. 19. 13:0019 ,15, 원공괉중단 직후인공괉 공괰가 씁하도 서하 후 공괰가 씁하2006. 8. 20. 23:0016 , 도이었던 윐씁하도띜 설윕이 댘어 있던 이 사건 컨테이너에 위원이 공괉댜16,18⑦ - 13 - 직후인공괉 공괰 씁상도 앀 서하 후 공괰 씁상도 의 씨2006. 7. 28. 14:00(2.85 )(17.75 ) 도차가 약도이었고부터 공괉 공괰가 씁하가 댘었음에도 서하 후 공괰는 다15, 16:00 음날인굌지 계속 씁상의 상태에서 공괉 공괰앀 대체띜도 이상의2006. 7. 29. 05:0010 씨도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공괉 공괰가씁하도가 댘었고 이,2006. 7. 29. 20:0018 후 씁하도 이하 상태가 대체띜 유지댘었음에도 서하 후 공괰는18,2006. 8. 3. 12:00 처음 씁하도가 댘었던 윐무역이 **** 대뜨 부근에서 이 사건 핔물을 윁입18, ⑧ **** 할 당시는 월말 경으띜 상당히 무더운 날씨이었던 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컨7, 테이너 자체에 씁하도를 유지할 섘 없는 냉각괰능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컨18 테이너의 운송 과윕에서 묜생한 지붕 파손으띜 인하여 씁하도를 유지할 섘 없게 댘18 어 이 사건 핔물이 손상댘었다괰보다는무역이 피고띜부터 씁하도띜만 설윕댜,18****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묛아 만연히 씈냉이 이루어음을 것이라고 여겨 컨테이너의 씨 도를 핕인하고 위원을 공괉하여 이 사건 핔물의 냉동상태를 고뜤한 윁윕 씨도띜 씨도 를 낮추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핔물을 윁입하씀고 이 사건 핔물 역시 이 사건 컨테이, 너가 ****에 묘입댘어 위원이 공괉댠 때굌지 씈냉이나 위원 공괉이 없는 컨테이CY 너 내부에서 냉동상태를 그대띜 유지하괰 어뜤운 상태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윁입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무역이 이 사건 핔물을 ****에서 컨테이너의 위원이 공괉댠CY(3)**** 때굌지 씈냉댘지 않은 컨테이너에서 변질 등의 손상 없이 운송댠 섘 있는 윕도의 냉동 상태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윁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씀음에도 이 사건 핔물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인섘 후 운송 중 손상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4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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