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4274부산고등법원 2심2006-09-13 선고검수완료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잡힌 냉동갈치를 허위 보관증으로 이중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 처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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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4274 민사 사건(2006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9조, 민법 제1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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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측 인물에게 일반자금대출을 해주면서, 냉동창고에 맡겨둔 중국산 냉동갈치 4,648상자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 그런데 냉동창고 직원이 화주들과 짜고, 이미 담보로 잡힌 냉동수산물을 몰래 빼돌리거나 입고일자를 바꾼 가짜 보관증을 만들어 마치 다른 물건인 것처럼 꾸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중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왔다.
  • 피고 측 인물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보관증으로 피고 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냉동갈치 9,278상자(시가 3억 9,895만 원 상당)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3,670만 원, 여신한도 2억 5,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 피고 은행은 냉동창고업체의 협조를 받아 이 냉동갈치를 출고해 처분해 버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의 담보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을 해주면서 냉동갈치를 담보로 받았는데, 피고 은행이 나중에 같은 물건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뒤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린 사건이다. 피고 은행은 자기가 담보를 잡을 때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는 줄 몰랐으니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은행이 이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보 목적물을 넘기는 방식에 주목했다. 점유개정은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계속 그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만 넘겨주는 방식이고, 반환청구권 양도는 물건을 맡아둔 제3자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줘서 넘겨준 사람이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빠지는 방식이다.
  •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 목적물을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고 비용도 설정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다. 즉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계속 관리하는 구조였다.
  • 양도통지서에도 비용은 넘겨준 사람이 내고, 출고 지시는 원고 명의의 출고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피고 은행 쪽 확약서에도 피고 은행이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 실제로 피고 은행이 출고할 때도 넘겨준 사람 명의의 출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계속 간접점유자로서 법률관계에 남아 있었으므로, 두 번의 담보 제공 모두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은 뒤순위 담보권자는, 앞서 담보가 잡혀 있는 줄 몰랐더라도 선의취득으로 담보권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물건을 처분해 원고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같은 물건에 담보를 두 번 잡는 경우, 물건을 넘겨주는 방식이 '점유개정'인지 '반환청구권 양도'인지에 따라 나중에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이 사건은 담보 제공자가 물건을 계속 관리하는 구조였다면 점유개정으로 보아, 나중에 담보를 잡은 은행은 앞선 담보 사실을 몰랐더라도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례가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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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결요지서 양식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4274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등 소 제기일 2004. 1. 30. 판결 선고일 2006. 9. 13. 쟁 점 이중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점 유이전방법이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인지 점유개정 인지에 따라 후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금융기 관이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189조, 제19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는 원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냉동창고업체(****)와의 임치계약에 따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자신 소유의 중국산 냉동갈치 4,648 상자(이하 ‘이 사건 냉동갈치’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위 양도담보계약서상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제2조 제1항)고 정하고 있고, 냉동창고에 보낸 양도통지서에도 “냉동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는 양도인이 지불하고, 보관증상의 물품 및 수량의 출고지시 및 명의변경 기타 소유권에 관한 지시는 원고 명의의 출고증 및 보관증 에 의해 출고할 것이며, 전량 출고 후 1월 이내에 보관증을 보조참가 인에게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냉동갈치를 보관.관리하던 냉동창고업체의 직원 **** 은 이 사건 냉동창고에 냉동수산물을 보관시킨 **** 등의 화주들 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된 냉동수산물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입 고일자를 변경한 허위의 보관증을 작성함으로써 같은 물건을 마치 다 른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박 ○○과 위 화주들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왔다. 4.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는 ****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갈치 4,648 상자 중 일부에 대한 허위의 보관증을 발급받아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냉동갈치 4,278 상자 와 2001. 12. 1. 입고된 **** 소유의 다른 중국산 냉동갈치 5,000 상 자 합계 9,278 상자 시가 398,954,000원 상당을 목적물로 한 채권최고 액 3억 3,670만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냉동갈치 9,278상 자를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를 2억 5,900만 원으로 한 일 반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박 ○○은 그와 관련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위 냉동갈치가 피고 은행 앞으로 질권 설정된 물건으로서 피고 은행을 위 하여 위 물건을 성실히 보관할 것과, 피고 은행의 동의 없이는 이를 출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5. 피고 은행은 냉동창고업체의 협조하에 이 사건 냉동갈치를 출고하여 처분하였다. ○ 쟁점 및 판단 1.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냉동갈치를 선의취득하였 는지 여부(소극) 가.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 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 를 계속하는 동산의 인도방법이고,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제3자의 점유를 매개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 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 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인도방법으로서, 위 두 가지 인도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개정의 경우 양도인이 계속하여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동산에 대한 법률관계가 유지(목적물을 간 접점유하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한 점유매개관계를 추가로 설정하 여 양수인에게 상위의 간접점유를 취득시킴으로써 계층적 간접점유 를 성립시킨다)되는 반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더는 동산의 점유를 하지 않게 되고 종국적으로 그 동산에 대한 법 률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담보의 목적으 로 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종국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 로부터 이탈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점유개정의 방법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서상 이 사건 냉동갈치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 ○ 와 원고 및 피고 은행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상 모두 담보 목적물을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 양도담보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냉동갈치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 지하게 되는 점, ****가 원고와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보조참가 인에게 한 양도통지서상 이 사건 냉동갈치를 담보조로 양도하였고, 이후로도 제반 경비를 ****가 지불할 것이며, 출고지시는 원고 명 의의 출고증으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와 피고 은행과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보조참가인이 작성, 교부한 확약서에도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냉동갈치의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냉동갈치 출고시 **** 명의의 출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에게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양도담보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가 이 사건 냉동갈치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 건 냉동갈치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냉동갈치는 원고와 피고 은행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시 모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냉동갈치가 이미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 된 물건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냉동갈치를 인도받은 피고 은행으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 이 이 사건 냉동갈치를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 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이 사안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시 점유의 이전이 목적물반환 청구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였다고 보아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은행 이 이 사건 냉동갈치를 선의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 나, 항소심은 양도담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점 유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후순위 양도담보권자의 선의취득의 성립을 부인 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선례가 없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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