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잡힌 냉동갈치를 허위 보관증으로 이중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 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4274 민사 사건(2006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9조, 민법 제1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측 인물에게 일반자금대출을 해주면서, 냉동창고에 맡겨둔 중국산 냉동갈치 4,648상자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 그런데 냉동창고 직원이 화주들과 짜고, 이미 담보로 잡힌 냉동수산물을 몰래 빼돌리거나 입고일자를 바꾼 가짜 보관증을 만들어 마치 다른 물건인 것처럼 꾸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중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왔다.
- 피고 측 인물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보관증으로 피고 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냉동갈치 9,278상자(시가 3억 9,895만 원 상당)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3,670만 원, 여신한도 2억 5,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 피고 은행은 냉동창고업체의 협조를 받아 이 냉동갈치를 출고해 처분해 버렸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의 담보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을 해주면서 냉동갈치를 담보로 받았는데, 피고 은행이 나중에 같은 물건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뒤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린 사건이다. 피고 은행은 자기가 담보를 잡을 때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는 줄 몰랐으니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은행이 이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보 목적물을 넘기는 방식에 주목했다. 점유개정은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계속 그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만 넘겨주는 방식이고, 반환청구권 양도는 물건을 맡아둔 제3자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줘서 넘겨준 사람이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빠지는 방식이다.
-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 목적물을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고 비용도 설정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다. 즉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계속 관리하는 구조였다.
- 양도통지서에도 비용은 넘겨준 사람이 내고, 출고 지시는 원고 명의의 출고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피고 은행 쪽 확약서에도 피고 은행이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자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 실제로 피고 은행이 출고할 때도 넘겨준 사람 명의의 출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계속 간접점유자로서 법률관계에 남아 있었으므로, 두 번의 담보 제공 모두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은 뒤순위 담보권자는, 앞서 담보가 잡혀 있는 줄 몰랐더라도 선의취득으로 담보권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물건을 처분해 원고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같은 물건에 담보를 두 번 잡는 경우, 물건을 넘겨주는 방식이 '점유개정'인지 '반환청구권 양도'인지에 따라 나중에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이 사건은 담보 제공자가 물건을 계속 관리하는 구조였다면 점유개정으로 보아, 나중에 담보를 잡은 은행은 앞선 담보 사실을 몰랐더라도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례가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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