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14274·부산고등법원·2006-09-13·2심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잡힌 냉동갈치를 허위 보관증으로 이중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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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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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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