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가공매출로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기재해 허위 공시를 낸 뒤, 이를 믿고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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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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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2가합20272 민사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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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코스닥 상장사인 OO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하면서 자회사 지분법이익이 순이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였고, 대표이사 A는 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의 자금관리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대표이사 A는 임직원들과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매출목표와 부서별 가공 수출·매출 할당을 정하고, 계약서·견적서·수출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에 가공 매출·매입을 일으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
실제로 자회사는 PFC 처리장치를 납품하거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관련 서류를 위조해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매입 규모를 맞추기 위해 다른 회사들과의 매입계약서도 허위로 만들었다.
대표이사 A는 회사 자금 약 30억 원, 자회사 자금 약 102억 원, 관계회사 자금 약 15억 원 등 합계 약 148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외부감사인인 OO회계법인은 제20기부터 제22기까지 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보고서가 공시됐다.
투자자들인 원고들은 제20기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9년 3월 26일부터 상장폐지일까지 회사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을 사고팔거나 보유했는데, 제22기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나오고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2011년 4월 상장폐지됐다.
이에 원고들은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대표이사·이사·감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장사가 자회사와의 가공매출로 수백억 원대 분식결산을 하고, 외부감사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붙여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공시됐다. 이 공시를 믿고 주식·전환사채 등을 취득·보유하던 투자자들이 결국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자 대표이사·이사·감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표이사와 이사, 회계법인의 책임은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사외이사와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표이사 A가 가공매출로 분식결산을 주도하고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되게 한 점을 인정해,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분식결산을 지시·실행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사 B에 대해서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분식결산과 허위 공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일부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와 함께 갚으라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으로서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공시되게 한 책임을 인정했다. 감사인이라면 마땅히 살펴야 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외이사 C에 대해서는 분식결산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허위 공시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 중 일부는 공시 이후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나 보유·처분 경위 등에서 손해와 허위 공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고, 나머지 원고들은 입증된 범위에서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
결국 법원은 대표이사와 이사, 회계법인의 책임은 인정하되, 각자의 관여 정도와 원고별 입증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나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가공매출로 장부를 꾸미고 감사인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허위 공시가 이뤄지면, 그 공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이사·회계법인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책임은 관여 정도와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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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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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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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0272 손해배상 등
원 고별지[생략] ‘원고 표시’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3, 5 내지 23, 25 내지 28, 30, 32 내지 34, 40, 44,
45, 47 내지 61, 63, 64, 66 내지 78, 81 내지 87, 89 내지 95,
97 내지 125, 127 내지 132, 134, 13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
피 고1.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2.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 ****
- 2 -
4.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1.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이○○는 별표 중 ‘피고 이○○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나. 피고 박○○은 피고 이○○와 각자 위 가 항 기재 각 돈 중 별표 ‘피고 박○○
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은 피고 이○○, 박○○과 각자 위 나 항 기재 각 돈 중 별표
‘피고 ▦▦▦▦▦▦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이*, 이**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의 피고 박□□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
- 3 -
▦▦▦▦▦, 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이*, 이**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 이**가,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
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이, 같은 원고들과 피고 이○○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가, 같은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박○○이, 같은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표 중 ‘원고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3. 6. 26.자) 부본이 마지막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도 두 번째부터는 ‘주식
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다. 또한, ◆◆◆은
- 4 -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호에 규정된 지주회사에 해당하
고, 외감법 제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기업이다.
2) 피고 이○○, 박○○, 박□□는 ◆◆◆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
고 그 직책 및 재직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 이○○는 2001. 3. 28.부
터 2011. 7. 13.까지 ◆◆◆의 100% 자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된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직책재직기간
이○○대표이사 또는 이사2005. 10. 11. ~ 2011. 3. 31.
박○○이사 또는 사내이사2005. 2. 3. ~ 현재
박□□사외이사2006. 3. 28. ~ 현재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 피고 ▦▦▦▦▦▦은 외감법 제3조 제
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감사인으로 ◆◆◆의 제20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22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의 종속회사인 ■■
■■의 제11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13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3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에 대한 각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
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피고 ▦▦▦▦▦▦이 ◆◆◆의 제20기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이하 ‘20
기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2009. 3. 26.부터 ◆◆◆의 상장폐지일까지 ◆◆◆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주식을 매수하여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5 -
나. ◆◆◆의 분식결산
1) ◆◆◆은 자회사인 ■■■■(100%), ◆◆◆재팬 주식회사(93%)의 지분법이익이
당기순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는 ◆◆◆, ■■■■, ◆
◆◆엔지니어링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이○○는 일부
임직원들과 분기마다 1 ~ 2회씩 회계감사 대비 회의를 열어 매출목표 및 부서별 가공
수출 및 매출 할당을 정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른 계약서, 견적서, 수.출입신고
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의 품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
■■ 및 ◆◆◆재팬에 대한 가공 매출. 매입을 일으킴으로써 ◆◆◆의 주가를 부양시
키려고 하였다.
2) ■■■■는 2007년 이후 ****에 PFC(과불화탄소) 가스 제거장치 관련 제품
(이하 ‘PFC 처리장치’라 한다)를 납품하거나 ◆◆◆재팬을 통해 일본의 △△△△△△△
△△△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
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매출에 따른 매입액 규모를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 캐나다법인인 ****,
◆◆◆엔지니어링과의 매입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 이○○의 횡령, 외감법위반 등 및 형사판결
피고 이○○는 ‘1. ① 2007. 1. 10.경부터 2011. 1. 3.경까지 6회에 걸쳐 ◆◆◆의
자금 합계 3,058,770,000원을 횡령하고, ② 2007. 5. 28.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23
회에 걸쳐 ■■■■의 자금 합계 10,279,0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③ 2007. 7. 26.경
부터 2010. 7. 15.경까지 11회에 걸쳐 ◆◆◆엔지니어링의 자금 합계 1,530,000,000원
을 횡령하였다. 2. ① 2008. 3.경 ◆◆◆의 제19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19기
- 6 -
의 매출액 중 ◆◆◆재팬을 통한 ****에 대한 5,919,617,960원은 가
공거래이므로 실제 매출액은 최대 3,372,668,860원에 불과하고, ■■■■, ◆◆◆재팬
의 지분법이익 10,157,631,22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최대 (-)5,279,368,21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을 9,292,286,820원, 당기순이익을 10,797,880,960원으로 거짓 기재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8. 3. 28.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고, ② 2009. 3.경 ◆◆◆의 제20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0기의 매
출액 중 ◆◆◆재팬을 통한 ****에 대한 6,090,392,500원은 가공거래
이므로 실제 매출액은 최대 8,580,125,520원에 불과하고, ■■■■, ◆◆◆재팬의 지분
법이익 12,544,314,32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최대 6,942,289,44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을 14,670,518,020원, 당기순이익을 25,576,996,26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재무제
표를 작성하고 2009. 3. 31.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으
며, ③ 2010. 3.경 ◆◆◆의 제21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1기의 매출액 중
◆◆◆재팬을 통한 ****에 대한 6,830,465,880원은 가공거래이므로
실제 매출액은 최대 2,800,861,120원에 불과하여 당기순이익은 최대 (-)18,030,905,120
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액을 9,631,327,000원, 당기순이익을 (-)11,200,439,240원으로 거
짓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0. 3. 31.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
여 이를 공시하였다. 3.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 ■■■■가 일본 현지 법인인
◆◆◆재팬을 통해 일본국 회사인 ****에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을 통해서 주식회사 ****에 PFC 처
리장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 ■■■■가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의 주식을
- 7 -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 주식 매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의 제18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2007. 10. 22.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의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의 주식 50만 주를 165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4.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
◆, ■■■■가 일본 현지 법인인 ◆◆◆재팬을 통해 일본국 회사인 △△△△△△△△
△△에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 ■■■■가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
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전환사채 매도를 통하여 재산상
의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의 제18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함
으로써 2007. 10. 22. 삼성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 주식 50만 주를
165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합***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라. ◆◆◆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공시
피고 ▦▦▦▦▦▦은 ◆◆◆과 ■■■■에 대한 20기 및 21기 회계연도 재무제표
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2009. 3. 12. 및 2010. 3. 19. ◆◆◆ 및 ■■■■에 각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각 감사보고서에 ‘◆◆
◆ 회사와 ■■■■의 각 재무제표가 각 회계종료일 기준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
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피고 ▦▦▦▦▦▦은 ◆◆◆엔
지니어링에 대한 제3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2009. 3. 27.
- 8 -
◆◆◆엔지니어링에게 위와 같은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은 2009. 3. 26. 금융감독원에 ◆◆◆에 관한 20기 감사보고서를 제
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이를 공시하였다. ◆◆◆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
쳐 2009. 3. 31. 및 2010. 3. 31. 위와 같이 각 외부감사를 거친 ◆◆◆ 및 ◆◆◆의
종속회사인 ■■■■, ◆◆◆재팬 주식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라 한다)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금
융감독원은 각 제출일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의 설명 요청 및 세무조사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4.경 ◆◆◆의 자회사인 ■■■■에 ‘손익계산서와 각종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한 금액과 실제로 제출한 매입세금
계산서 간의 차이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소명이 부실하자,
2011. 2.경 ■■■■에 대한 장부영치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바. ◆◆◆ 주식의 상장폐지
피고 ▦▦▦▦▦▦은 2011. 3.경 ◆◆◆에 대한 22기 감사보고서에서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하였고, ◆◆◆은 법정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하여 2011. 4. 23. 상장폐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 ****, ****, ****, 조
종래, ****의 각 진술, 중부지방국세청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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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이○○, 박○○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당시 대표이사 또
는 이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9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외감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과 각자 원고들
이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각 손해액의 80%에 상당하는 각 돈 및 그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은 외감법 제1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이○○, 박○○, 박□□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각 손해액의 80%에 상당하는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는 외감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각 손해액의 80%에 상당하는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의 공시 당시 피고 이
○○는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박○○은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날인 2009. 3. 31.부터, ◆◆◆이 상장폐지 된 2011. 4. 23.까지 ◆◆◆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한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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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갑 제1 내지 128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 이**가 ◆◆◆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 이*, 이**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박○○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박○○의 주장
◆◆◆의 정보통신(IT) 사업과 환경(ET) 사업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
박○○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의 정보통신(IT) 업무만을 담당했으
며, 피고 박○○이 ◆◆◆의 자회사인 ■■■■와 ◆◆◆재팬의 이사들의 위법한 행위
에 대해서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 박○○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업보
고서 등의 허위공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
므로,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식의 취득자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보고서
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
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시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
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
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 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
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 11 -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각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 피고 박○○이 이 사건 허위공시 서류의 기재
에 관하여 이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
재가 있는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도, 이러한 재무제표가 ◆◆◆의 경영성과 등
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기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감사보고
서의 공시일인 2009. 3. 26.부터 ◆◆◆의 주식 등을 매수함으로써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은, ◆◆◆과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함으로써 피고 ▦▦▦▦▦▦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히 감사를 수행하
였음에도 ◆◆◆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26호증의 각 기재, 증
인 ****, ****, ****, ****, ****, ****의 각 진술, 중부지
방국세청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가 제1 내지 45호증의 각
- 12 -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일반적인 회계 관리 절차에 관해,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출액과
재무상태표상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236억 원(전체 매출액의 약
36%),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입액과 발행되지 않은 매입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07억 원(전체 매입액의 약 45%)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매출 대부분이
분기 말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매출.매입의 상당 부분이 지배회사인 ◆◆◆사
및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인 ◆◆◆엔지니어링, ◆◆◆재팬 간에 이루어져 가공매출, 매
입임을 의심할 합리적 정황이 있었으므로, 실제 매출.매입이 발생하였는지를 최종 매
수인에 해당하는 ****이나 ****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방법
1)
으
로 보다 심층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나) **** PFC 처리장치 매출에 관해, ■■■■는 2005. 7.경 ****에 3
억 원 상당의 PFC 처리장치를 납품한 이후로는 ****에 이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
에도, **** 및 ****과의 가공계약서 등을 통해 마치 **** 생산라인에
PFC 처리장치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하여 총 404억 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였는데, 삼
성전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비교하여 ****이나 ****에 대한 매출채권은 상
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음에도 채권자인 ■■■■가 이러한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는 것은 이례적이고, ****로부터 58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은 자본금
이 5억 원에 지나지 않아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경위가 의심되는바, 피고 ▦▦▦▦▦
1)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505 외부조회의 방법 등
- 13 -
▦으로서는 ****에 PFC 처리장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등의 방
법으로 실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감사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 ◆◆◆재팬 허위 매출채권에 관해, ■■■■의 자회사인 ◆◆◆재팬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매출이 ■■■■의 주요 매출이어서 이 두 회사가 공모하여 가공매출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으로서는 매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단
순히 ◆◆◆재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재팬이 최종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납품
하는 ****에 ◆◆◆재팬에 대한 매출채무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었음에도, 피고 ▦▦▦▦▦▦은 주소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에서 알려준
****의 주소지로만 채권조회서를 보냄으로써 결국 △△△△△△△△
△△ 본사에 채권조회서가 도달하지 않았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자 피고 ▦▦
▦▦▦▦ 소속회계사인 ****은 2010. 3.경 피고 이○○와 함께 일본으로 현지실사를
갔는데, 피고 이○○의 잘못된 안내를 받고 목적지인 **** 본사가 아
닌 ◆◆◆재팬으로 실사를 나간데다가 ◆◆◆재팬의 고문인 ****를 △△△
△△△△△△△의 직원으로 오인하여 ****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
사를 하였는바, 피고 ▦▦▦▦▦▦으로서는 ****의 정확한 주소지를
직접 파악하고, 피고 이○○의 안내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고 독
립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면 허위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고 ▦▦▦▦▦▦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이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큰 별개 법인인 ****의
자력을 평가하여 ****에 대한 ◆◆◆재팬의 매출채권 회수가 가능하
- 14 -
다고 보았고, 매연저감장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 지급을 기다리느라 채권 회수가 지연됐다는 피고 이○○ 측
의 설명만 믿고 채권 회수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바,
결과적으로 2010년에 가서야 ◆◆◆재팬에 대한 매출채권 680억 원 전액이 대손처리
되었다. ◆◆◆은 매출채권이 장기 미회수된 사유에 대해 피고 ▦▦▦▦▦▦에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매매대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쉽
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일 뿐만 아니라 ◆◆◆재팬과 **** 간 계약
서 상에도 이러한 대금 지급 조건이 기재된 바가 없음에도, 피고 ▦▦▦▦▦▦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구심조차 갖지 않았다.
라) ****, ◆◆◆엔지니어링으로부터의 매입에 관해 비록 진정한 거래 중
에도 대금 중 일부를 선급금과 상계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 전액을 선급금과 상계하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피고 ▦▦▦▦▦▦은 이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와의 거래과정에서 대부분 세금계산서의 수수
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며, ■■■■의 관계기업인 ◆◆◆엔지니어
링에 대해 면밀한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으로부터의 촉매수입에 관해 정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이 외화송금
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가공거래는 국내 수표인출, 선급금 처리 후 상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회계상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고 ▦▦▦▦▦▦으로서는 수입신고필증의 신고
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가능함에
도 이를 검증해 보지 않았다.
바) ■■■■는 2008. 9. 30. ◆◆◆재팬으로부터 엔진다이나모 설비 가격인 53
- 15 -
억 원을 미착기계계정의 자산으로 인식한 후 매입대가는 ◆◆◆재팬에 대한 외화매출
채권 45억 원과 상계처리하고 차액 8억 원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외환차익으로 인식
하였는데, 실제 ◆◆◆재팬은 엔진다이나모 설비를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에 납품하지 않았다. 위 엔진다이나모 설비에 관해, ■■■■가 53억
원 상당의 설비를 매수함에 있어 미리 인력확보나 제조사로부터의 교육, 설치공간 마
련 등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2년 넘게 ◆◆◆재팬에 이 설비를 방치하고 있었다
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일본에서 인
도받지도 않은 이 설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 ▦▦▦▦▦▦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
라.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감사회사의 감사가 제3자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연대하여 외감법 제
17조 제4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악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야 하는바, 갑 제1 내
지 128조의 각 기재, 증인 ****, ****, ****, ****, ****,
****의 각 진술, 중부지방국세청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 ****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만으로는 ◆◆◆ 회사의 감사인 피고 박□□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
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다.
3. 손해배상의 액수
가. 손해배상금
- 16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
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된다(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원고들이 ◆◆◆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
고 있는 사실, ◆◆◆은 2011. 4. 23.경 상장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
한 인정사실에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별 각 손해
액을 산정하면, 별표[생략] ‘원고별 손해액’ 중 ‘총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조○○은 피고들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조○○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이상 원고 조○○의 손해액은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이므로, 전환사채
에 대한 이자 상당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소정의 손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조○○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
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
- 17 -
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하락하였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 경영 성과나 ◆◆◆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주식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
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의 사업보고서 등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
고, 피고 박○○의 경우 ◆◆◆의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분식 회계
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의 경우 ◆◆◆과
자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공모와 관련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분식 회계사
실을 쉽게 적발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별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피
고 박○○의 책임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50%로, 피고 ▦▦▦▦▦▦의 책임은 원고
들이 입은 손해액의 30%로 각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이○○는 별표[생략] ‘원고별 손해액’ 중 ‘피고 이○○에 대한 인용액‘란 기
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3.
- 18 -
6. 26.자) 부본이 피고 이○○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박○○은 피고
이○○와 각자 별표의 ‘피고 이○○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중 ‘피고 박
○○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피고 ▦▦▦▦▦▦은 피고 이○○, 박○○
과 각자 별표의 ‘피고 박○○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중 ‘피고 ▦▦▦▦
▦▦에 대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3. 6. 26.자) 부본이 피고들에
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6. 27.부터 피고 박○○, ▦▦▦▦▦▦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2013.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
박○○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이*, 이**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 이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록
- 19 -
판사박성구
판사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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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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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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