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027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9-16 선고검수완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와 시험 관리 부실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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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747 민사 사건(202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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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대한민국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시한 수험생들이다.
  • 시험 직전 법전에 메모를 금지하는 공고가 나간 후, 시험 기간 중에는 밑줄을 허용한다는 안내가 추가되어 응시생들에게 혼선을 주었다.
  • OO지역의 한 고사실에서는 시험 종료 신호가 약 1분 일찍 잘못 울렸다가 정정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 및 퇴실 소동이 벌어져 일부 인원에게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일이 있었다.
  •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가 특정 OO회사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항은 응시자 전원만점 처리되었다.
  • 원고들은 시험 출제와 관리 과정의 부실함으로 인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각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가 시행한 변호사시험의 부실한 관리와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 과정에서 일부 혼선과 미숙한 운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거친 절차와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험 직전 법전 사용에 관한 안내가 달라진 점은 혼선을 주었기에 아쉽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험생들의 법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사실에서 시험 종료 신호가 잘못 울렸던 일은 현장 감독관의 착오로 발생했으나,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정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등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 시험문제와 특정 강의자료의 유사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전문가 검토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전원만점 처리'라는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 비록 시험 운영 과정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했더라도, 국가가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전체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핵심 정리

국가 시험에서 일부 운영상의 착오나 출제 관련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당국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습 방안을 찾아 실행했다면 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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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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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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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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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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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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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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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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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027471 손해배상(기) 원 고A 외 12명(B, C, D, E, F, G, H, I, J, K, L, M)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8. 19. 판 결 선 고2025. 9. 16.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 2 - 실시계획’(법무부공고 제2020-269호)을 공고하였고 2020. 11. 20.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을 공고하였다(이하 위 각 공 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일자 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각 문형별 배점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치러진 이 사건 시험에 응 시자들인데, 이 사건 공고와 별개로 시험 직전에 게시된 법무부장관의 2021. 1. 2.자 공고(이하 ‘2021. 1. 2.자 공고’라 한다)는 “1. 5.(화) 2교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 - 3 - 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기간 중 휴식일인 2021. 1. 7.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고들과 같은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 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되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등의 안내(이하에서는 ‘이 사건 안 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N 고사장 제4고사실(이하 ‘이 사건 고사실’이라 한다) 시험관리관(정) 1) 은 이 사건 시험의 첫 번째 날인 2021. 1. 5. 공법 과목의 오전시험 1교시 종료 1분 전쯤 (11:09) 한 응시자의 탁상시계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 신호로 오인하여 원고 D을 포함 한 위 고사실 응시자들에게 시험을 종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내 착오를 인지하였고 응시자들이 다시 시험에 임하도록 정정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시험 종료 신호인 호루라기가 울리자 시험관리관(정)은 이 때 시험을 종료하고 답안지를 회 수하였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신호를 오인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시험관 리관(정)은 해당 고사실의 응시자들에게 대기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와중에 일부 응시 자들은 교과서 등을 꺼내 보기도 하였으며, 대기 중이던 응시자들이 점심식사, 다음 시 험시간 준비 등을 이유로 위 관리관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당 고사장의 시험 책임관 2) 은 응시자들에게 조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험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 시했고, 그럼에도 응시자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시험실을 나가면 이의가 없는 것으 로 보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다수의 응시자들이 시험실을 이탈하였고,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남은 3~4인에 대하여 시험관리관의 감독 하 에 추가시간 1분이 부여되었다(위 시험관리관 및 책임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이 1) 한 고사실의 시험을 진행·감독하는 사람으로, 각 고사실마다 정, 부 각 1인의 시험관리관이 배치된다. 2) 각 학교에 설치된 하나의 고사장의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각 학교마다 1인이 배치된다. - 4 - 사건 임시조치’라 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 이하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이라 한다)은 헌법 부분에 해당하는 1번 문항(배점 50점, 이 하 ‘이 사건 헌법 문제’라 한다)과 행정법 부분에 해당하는 2번 문항(배점 50점, 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시험 이후 이 사건 시험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 (이하 ‘이 사건 강의자료’라 한다)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사실 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하 ‘이 사건 논란’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해 2021. 1. 11.부터 2021. 1. 18.까지 시험위원 7인(법학교수 6인, 변호사 1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 사협회 추천 6인(법학교수 3인, 변호사 3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전문 검토위원진 을 위촉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와 이 사건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여부, 그 유사성으로 인해 불공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의뢰 하였고, 그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전원만점 처리’, ‘전면 재시험 실시’ 등을 포함한 7개 의 방안을 도출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안건으 로 상정하였다. 사. 2021. 1. 20. 개최된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 들 간 형평성 및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만점 처리’를 하 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법조기자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무부 알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의결을 공표하였다. ○ 관리위원회는 금일(1. 20.) 제2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 5 - 아. 이 사건 시험의 시험위원들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모든 응시생들의 이 사건 시 험문의 원점수를 전원만점(50점) 처리한 뒤, 이를 이 사건 헌법 문제를 채점한 원점수 와 합산하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100 점 배점으로 환산한 조정점수(표준점수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를 산출(이하 ‘이 사건 산출방법’이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이 산출된 조정점수를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최종 점수로 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점수는 응시생들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만 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이 사건 시험에서 출제된 이 사건 시험문제가 이 사건 강의자료와 유 사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학계ᆞ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 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금일 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문제와 이 사건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 부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 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이 사건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리위원회는 출제방향 및 기준ᆞ채점기준ᆞ합격자의 결정ᆞ시행방법 및 시험 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함(변호사시험법 제15조). - 6 - 이 득점한 이 사건 시험의 총점에 산입되었다. 자. 피고는 2021. 4. 21.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895.85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수를 취득한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던 일부 응시생들(원고 중 일부 포함)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소송의 수소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실체적으로도 “시험위원은 공법 기록형 시험에 헌법과 행정법을 별도의 문항 또는 쟁 점으로 출제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 조 제1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으므로, ‘행정법 기록형 시험’이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 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반드시 출제되어야 하는 법정시험과목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의결이 법정시험과목을 무효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조항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또 “이 사건 의결로 이 사건 시험문제에 대하여 전원만점 처리 한 것을 두고도 과목별 구성과 배점 비율에 위반되지 않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고 보았으며, “모든 과목 에 대하여 균형 있게 준비함으로써 다방면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 받아 합격하는 것이 변호사시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특정 과목의 기록형 시험을 ‘전략과목’으로 준비할 경우에도 출제되는 쟁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실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3) 이 사건 시험기간 및 이 사건 의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7 -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며,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응시자들인 원고들이 입었다고 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전원만 점 처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전원만점 처리로 얻 게 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항고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패소한 응시생들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 항소기각판결이 선 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되었으나 2025. 6. 12.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달 26. 제1 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3 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취지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생이던 원고들이 위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법 기록형 시험의 출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법조인력과장 그리고 시험위원들은 수험생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시험문 - 8 - 제를 출제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이 사건 논란이 일자 이 사건 의결을 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를 모두 만점처리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에 시간을 많이 들 인 응시생과 그렇지 않은 응시생들 사이에 결과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2021. 1. 2.자 공고는 이 사건 시험 3일전에 공고됨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법 시 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안내는 그 실질이 공고인데 이 사건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공고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 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지 말아 야 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에 응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도 초래되었다. 다. 이 사건 고사실에서 오전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잘못 전달되어 위 고사 실에 있던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 부 응시자들이 수험서를 활용하여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임시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이 사건 고사실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 다음 과목 을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남아있던 응시생들 중 극히 일 부인 4~5명만이 답안의 작성 및 수정을 할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는 등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행정판 결을 통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 9 - 으로는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평등에 관한 부분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 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논란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 제 및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에 관한 2021. 1. 2.자 공고 및 이 사건 안내 관련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 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및 밑줄 긋기와 관련한 추가 공지 조치는 시험정책적 문제로 시험사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 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2021. 1. 2.자 공고에서는 ‘법전에 메모’하는 행위만을 규제할 뿐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를 규제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안내에서는 밑줄 긋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기존 공고와 같이 여전히 메모는 규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안내는 2021. 1. 2.자 공고를 구체화 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② 2021. 1. 2.자 공고가 이 사건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행해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공고와 이 사건 안내는 당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함 에 따라 재배부된 법전이 코로나19의 감염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긴급 - 10 - 히 공지할 필요성 및 그 혼선을 취소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또한 단순히 법전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 하여 위 시험에서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법전에 밑줄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2021. 1. 7.경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공지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또는 합격여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2.자 공고나 이 사건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안내를 소극적·차 별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1. 2.자 공고 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격하 는 등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고사실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임시조치에 관한 주장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 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사실에서 시험종료를 알리는 신호(정확히는 그 러한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가 약 1분 가량 일찍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그 시험 에 부여된 시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표시한 자들에 대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추가시간이 부여되 었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응시자들을 상대로 의사확인을 모두 거쳤던 점, ② 개별 응시자들이 시험 종료 후의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미진한 부분의 학습에 활용 할 수는 있겠으나, 시험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응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휴식을 위한 - 11 - 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응시자들이 그 시간을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 과목의 시험시간이 13:30에 시작되었으므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하여 약 20분 늦게 이 사건 고사실을 이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 응시생이 점심식사나 휴식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른 일부 응시자들이 수험서를 활용하여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 추후 추 가시간에 답안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할 문제일 뿐이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응시자가 구체적인 피해 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아닌 점, ④ 원고들 중 이 사건 고사실에 있던 자는 원고 D이 유일한데, 원고 D은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점수선에서 약 40점이 부족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바, 원고 D이 이 사건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보장받지 못한 시험시간, 그러한 시간이 부여되었을 경우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득점의 기회, 원고 D의 의사선택 여하 에 따라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임시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D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사실에서 행해진 이 사건 임시조 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D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들이 한 앞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F, G, K는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 - 12 - 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 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창우 - 13 - 별지 관련 법령 ■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 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 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 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 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 14 -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 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 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 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 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15 -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 시험의 공고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 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 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3] 선택형필기시험과논술형필기시험간의환산비율(제8조제2항관련) 논술형필기시험만점을선택형필기시험만점의300퍼센트로환산하여,선택형필기시 험의점수와논술형필기시험의점수를합산한점수를시험의총득점으로한다. [별표4] 시험의합격결정에관한기준(제8조제3항관련) 1.각과목별배점비율 민사법과목의만점은공법,형사법과목만점의175퍼센트로하고,선택과목의만 - 16 - 점은공법,형사법과목만점의40퍼센트로한다. 2.각과목별필기시험의합격최저점수 각과목별필기시험의합격최저점수는각과목만점의40퍼센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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