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856대구고등법원 2심1983-06-15 선고검수완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856 민사 사건(1983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원고들은 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담보로 대지와 건물을 제공받기로 함.
  • 원고들은 대리인을 통해 사법서사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열람을 의뢰하여 담보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
  • 피고는 자신의 사무원에게 등기부 열람을 지시했으나, 사무원은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 등기부는 열람하지 않음.
  • 대지에는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예고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사무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하자가 없다고 통보.
  • 원고들은 이 통보를 믿고 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권을 설정했으나, 이후 대지의 담보권이 무효임을 알게 되어 대여금 중 일부만 회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사법서사)에게 담보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의뢰했으나, 피고의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해 원고들이 무효인 담보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무원은 등기부 열람 시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등기부도 자세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었음.
  •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으로 충분하다고 속단한 것은 과실에 해당함.
  • 피고는 사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무원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짐.
  • 사무원이 합동사무소 소속이더라도 실제로는 피고 개인이 채용하여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용자임.
  • 원고들은 사무원의 과실로 인해 담보권을 상실하고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법서사 사무원의 등기부 열람 과실로 인해 담보권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인 사법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였으며, 등기부 열람 시 모든 관련 등기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법서사 합동사무소의 사무소장에 의해 채용된 사무원이 실제로는 사법서사 개인의 보조원인 경우 위 사무원의 사용자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1가합247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46,517원 및 이에 대한 1982. 3.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7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민법상 조합체인 ○○○사법서사합동사무소 소속의 사법서사로서 그 구성원에 불과하고 소외 1 역시 위 합동사무소가 채용한 사무원이므로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원고들은 위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인 사법서사 전원을 상대로 그들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을 피고의 피용자로 보고 피고만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피고로 삼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위 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부산시내에서 사법서사 업무에 종하는 사법서사들 가운데서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람들로써 구성하고, 그 구성원이 된 사법서사는 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합동으로 처리하며, 소정의 입소금과 분담금을 부담할 의무를 지고, 그가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의 보수는 이를 전액 사무소에 입금시킨 다음, 운영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환급받게 되어있고, 합동사무소의 사무원 역시 사무소장에 의하여 채용되고 합동사무소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합동사무소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사법서사 개개인이 스스로 사건을 수임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고, 다만 그 보수에 관하여서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일단 사무소에 입금시킨 뒤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환급을 받아온 사실, 그리고 위 사무소의 사무원 역시 사실상은 피고와 같은 사법서사 개인이 그 자신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하면 이에 따라 위 사무소장이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위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왔으며 그 채용후에도 사무원은 그를 실제 채용한 사법서사 개인에 전속되어 당해 사법서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보조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등기열람사무 역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 명의로 수임하여 그의 사무를 보조하는 소외 1에게 이를 처리토록 지시하였음은 본안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피고의 피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원·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 3. 현재 소외 4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0. 11.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1981. 2. 18.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채권자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명의의 가압류기입 등기가 되어 있었고, 특히 위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1975. 4. 14.자 같은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나라의 가처분기입등기와 같은해 6. 5.자 나라의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제기에 따라 촉탁된 예고등기가 각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원인무효소송에서는 그 대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1975. 12. 말경 나라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그경 확정되었으나, 나라가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1. 3. 현재까지 등기부상으로는 위 대지가 소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원고들이 1981. 3. 5.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고 소외 4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6.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함에 있어 위 대여금은 원고들이 그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확인할 때 이를 수수키로 하여 원고들은 1981. 3. 6. 그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하여 사법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 위에 소외 5 명의의 위 가등기 이외에 다른 하자가 없는지, 그 등기부의 열람을 의뢰하였고 그 의뢰를 받은 피고는 그의 사무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열람을 지시하였는데 사법서사 사무원인 소외 1로서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대로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은 물론 대지에 관하여서도 그 등기부 기재사항을 자세히 열람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지에 관한 나라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예고등기가 되어 있음을 밝혀낸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려는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와 건물중 그 어느 한쪽의 등기부만 열람하여도 그 전체에 대한 등기부상 하자의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속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등기부만을 열람한 후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위에는 소외 5 명의의 가등기와 소외 보험회사명의의 가압류등기만 되어 있다고 통고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담보가치가 소외 4의 말대로 최소한 40,000,000원(실제로 위 대지에 하자가 없었더라면 위 대지와 건물의 시가는 4,000만 원 이상이었다) 정도는 되리라 믿고서 1981. 3. 6. 소외 4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같은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된 위 부동산중 대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써 원고들의 이 대지에 대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 역시 효력이 없게 되었고, 채무자인 소외 4도 그 변제기가 지났는데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은 물론 도피하여 그 소재마저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등기부열람에 따라 이 사건 대지도 채무자인 소외 4의 소유로 믿고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소외 4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1의 위에서 본 위 등기부열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중 대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로서 그 대지에 관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금전대차에 있어서는 금전을 대여하려는 사람 또는 소개인은 대여금을 건네주기 전에 먼저 담보부동산의 현장답사와 부지증명에 의한 도시계획의 저촉여부확인등 절차를 거친 다음,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사법서사에게 그 등기부열람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담보부동산의 하자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대여금을 건네주는 것이 상례인 사실, 소외 2는 이러한 금전대차의 소개업무에 종사하여온 사람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한 제반사무를 위임받고, 위와 같은 부동산의 현장답사와 부지증명확인은 마쳤으나, 채무자인 소외 4로부터 건물등기부등본만을 교부받았던 바, 이러한 경우 소개인으로서는 소외 4에게 대지등기부등본까지 교부해 달라고 촉구하든가 그렇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에게 담보부동산중 건물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면서 등기부열람을 위임하게 되었다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대지부분의 등기에 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등기부열람을 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2의 이러한 과실은 곧 본인인 원고들의 과실이고 이는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그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그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싯가가 그 원리금의 담보에 충분한 금 40,000,000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그 담보부동산중 대지에 대한 담보를 잃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1981. 3. 6.부터 원고들의 이건 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날로서 아래에서 인정하는 1982. 3. 22.까지 사이의 381일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1년간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범위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00,000원(20,000,000×25/100×365/365) 합계금 25,000,000원에서 위 건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충당할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변제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2. 3. 22. 그 담보권 실행으로 이 사건 건물만을 소외 6에게 이 건물 위에 가압류된 소외 4의 소외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중 변제하지 아니한 부분을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약정으로, 대금 2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1982. 4. 9.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금 1,853,486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금 4,853,486원[25,000,000-(22,000,000-1,853,486)]이 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때 소외 4로부터 소외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받은 금 1,000,000원중 1981. 3. 7. 소외 보험회사에 금 446,517원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은 돈 553,483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원고들의 손해액은 금 4,300,003원이 된다고 할 것인바,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각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앞에서 인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6은 1981. 11.경부터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해 오다가 같은해 12.중순경 원고들에게 같은 부동산을 금 22,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역시 같은해 12. 16. 원고들에게 위 청약을 승락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는데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음 해인 1982. 3.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담보권실행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담보권의 실행을 지체한 적어도 3개월간의 이자금 1,232,876원(20,000,000×25/100×90/365, 원미만 버림)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금 3,067,127원(4,300,003-1,232,876)이 남게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없다),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들의 대리인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646,517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646,517원 및 이에 대한 1982. 3.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박종욱 박동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