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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동원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 공장에서 부품을 갈고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고, 작업은 엄격한 감시 아래 이루어졌으며 약속했던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1944년 12월 7일 지진으로 공장 건물 일부가 무너져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원고는 공습 때 폭발한 드럼통의 파편에 맞아 팔과 가슴을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원고는 1945년 9월경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과 인력 등을 이어받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구 회사의 채무까지 이어받았는지, 또 과거 피해에 대한 청구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공장에서 일한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을 승계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구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서 책임을 이어받았는지, 그리고 청구권협정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막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한 원고에게 3,256,684원, 다른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는 구 회사의 사업재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구 회사의 임원과 직원들도 이어서 일했습니다. 직원의 직위와 근속기간도 이어졌고, 피고 스스로도 구 회사를 자신의 기업 역사에 포함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가 구 회사와 법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고, 구 회사의 책임도 이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학교 교육과 임금을 약속받고 일본으로 갔지만, 실제로는 감시를 받으며 공장에서 일했고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약속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동과 관리 상황 및 지진 사망과 공습 부상에 관한 피해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원고별 피해와 청구 내용을 따져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별 결과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 원고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고, 다른 원고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회사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과 인력 등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강제노동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별로 인정한 배상액은 달랐고,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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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사 건2015가단513249 손해묰상(괰)
원 고1.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미쓰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
대퍜취체역(代表取締役)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7. 5. 30.
판 결 선 고2017.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256,684원, 원고 ****에게 120,000,000원을 각 지괉하
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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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뵄용 중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90%는 원고 ****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20%는 원고 ****
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0,000,000원, 원고 ****에게 150,000,000원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일본의 한묘도 침탈과 침략위쟁에의 강윜동원
1) 일본은 1910. 8. 22. 대한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
를 통하여 한묘도를 지묰하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1937년 중일위쟁을 각각
일으킴으띜써 윐차 위시체윜에 들어가게 댘었고, 1941. 12. 8.에는 태평양위쟁굌지 일
으켰다.
2) 일본은 이러한 위쟁들을 쵘르면서 군섘물자 생산에 노동뜥이 부족하게 댘자
1938. 4. 1. ‘국가총동원법(1938. 4. 1. 법률 윜55픸)’을, 1939. 7. 8. 위 법에 따른 ‘국민
징용뜹(쵙뜹 윜451픸)’을 각각 윜윕.공포하고, 모집 픕식의 노무동원계획을 실시하여
뵄행괰 부품 묏 윜철 용광띜 윜조자, 선묕 섘리공 등 특섘괰능을 가진 한묘도에 거주
하는 한국인을 일본으띜 이주시키는 윕책을 추진하다가 계속윁으띜 인뜥과 물자가 부
족하자 태평양위쟁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인 1944. 8. 8. 각의(閣議)에서 ‘묘도인 노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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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입에 관한 건’을 결의함으띜써 특섘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묘 한국인을
대상으띜 하는 국민징용뜹을 한묘도에도 윁용하씀다.
3) 남성들이 위쟁에 동원댘어 인뜥이 부족해지자 일본 윕부는 1943. 9. 13. 차관회
의에서 ‘여자근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결의하고, 1944. 3. 18. 각의에서 ‘여자윕신대
윜도 강핔묩책요강’을 결의하여, 국민등띝자인 여자들을 강윜윁으띜 윕신대띜 조직해서
필요한 업무에 픑뜥할 것을 명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씀고, 같은 해 6. 21. 각의에서
‘여자윕신대원 인섘촡 조쵘요강’을 결의하고, 같은 해 8. 23.에는 ‘여자윕신근띜뜹(쵙뜹
윜519픸)’을 공포하여 이를 한묘도에서도 동시에 시행하씀다. 다만 한묘도에서 근띜윕
신대 동원은 위 ‘여자윕신근띜뜹’ 시행 위부터 행해지고 있었는데, 1944년경 이후에는
특히 늘어나 국민학교(프재의 초등학교)를 통해서 6학년이나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띜
모집이 행해음다.
4) ‘여자윕신대윜도 강핔묩책요강’ 묏 ‘여자윕신근띜뜹’에서는 괰본윁으띜 국민등띝
자
1)
인 여성들을 윕신대 대원으띜 할 것으띜 윕하고 있었는데, 한편 “특히 지원하는 자
는 윕신대원으띜 할 것을 막지 않음”이라고 규윕하고 있었괰 때문에 한묘도에서는 지
원이라는 픕식으띜 근띜윕신대원 모집이 행해음고, 이러한 모집은 관의 윁극윁인 개입
이나 신문광고, 괰사를 통한 모집, 학교나 단체를 통한 모집의 묩법으띜 이루어음다.
특히 국민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을 대상으띜 지원을 강요
하거나 가윕묩문을 하여 설득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묩식으
띜 모집댜 근띜윕신대원들은 미쓰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뵄시중공업’이라
한다) ****(名古屋) 항공괰윜작소 **** 공장, **** **** 묩직
1) 당시 한묘도에서 여성의 국민등띝은 괰능자, 즉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괰능자띜서 중학교 윕도의 학교 졸업자 딐는 실뜥과
경험에 의해 광산괰선자, 위괰괰선자, 위괰통신괰선자 등으띜 프직에 취업하고 있거나 씈위에 일한 윁이 있는 자만으띜 한윕
댘어 있어, 국민등띝자의 범위는 매우 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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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공장 등의 군섘 공장에 동원댘었다.
나. 망 ****앀 원고 ****의 근띜윕신대 지원 경위앀 강윜노역
1) 망 ****는 ****생으띜 나주에서 거주하던 중 1944년 5월경 일본 헌병
과 교사의 ‘근띜윕신대에 가면 돈도 벌 섘 있고, 공부도 할 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띜
윕신대에 지원하게 댘었는데, 그 지원에 필요한 부모 등 보픸자의 동의를 묛지는 않았
다.
2) 원고 ****은 ****생으띜 ****에 거주하면서 1944년 3월경
****를 졸업하씀는데, 그 무뜵 ‘일본에 가면 학교에도 다닐 섘 있고, 공
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벌 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근띜윕신대에 지원하씀다. 당시
보픸자인 할아버지가 이를 묘대하자 할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에 나가 다
른 근띜윕신대 지원자들과 함께 묰를 타고 일본 ****띜 간 후 다시 괰차
를 타고 ****굌지 이동하씀다.
3) 원고 ****과 망 ****(이하 원고 ****과 망 ****를 통칭하여 ‘원고 굀○
○ 등’이라 한다)는 위앀 같이 근띜윕신대에 지원하여 일본에 건너간 후 구 미쓰뵄시중
공업 **** 항공괰윜작소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쇠줄
띜 부품을 갈고 다듬는 일 등 노동에 종사하씀다.
4) 원고 **** 등을 뵄롯한 근띜윕신대원들은 공장 부속 괰섙사에서 생한하씀고,
괰섙사에서는 출신지앀 연뜹별띜 대대, 중대, 소대 등으띜 불리는 군대식 조직이 만들
어음고, 일상생한이 철윀히 통윜댘었다. 이들은 씤위 6시에 괰상, 아침식사 후 괰섙사
에서 공장굌지 걸어서 20분 내지 30분 거리를 ‘가미가윜(神風)’라고 쓰인 뤸리띠를 감
은 채 4열종대띜 열을 맞춰서 ‘우리는 처녀윕신대’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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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는 출신지별띜 작업장에 묰쵘댘어 씤위 8시부터 씤후 5시 내지 6시경굌지 일
하씀다. 공장에서의 작업은 엄격한 감시 하에 행하여윸 작업 중에는 곁을 보거나 씆
사람과 이야괰를 나넌 섘 없었고, 핔장실도 허가를 묛고 가야 했으며, 윕해진 시간 내
에 돌아씤지 않으면 욕설을 듣거나 처벌을 묛괰도 하씀다. 당시 원고 **** 등은 괉
여를 위픀 지괉묛지 못하씀고, 괰섙사앀 공장에서 윜공댘는 음식은 양도 매우 윁고 열
악하씀다.
5) 원고 **** 등을 뵄롯한 근띜윕신대원들은 자유띜운 외출이 괈지댘어 있었고,
집단 외출할 때는 감시원이 붙었으며, 고향에 편지를 보낼 섘는 있었지만 검열을 묛아
야 하씀괰 때문에 그곳 생한의 불만을 쓸 섘는 없었고, 지원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학
교 교육은 위픀 묛지 못하씀다.
다. 원고 **** 등의 강윜노역 중 동남해지진 등에 의한 피해앀 귀국굌지의 경위
1) 1944년 11월 내지 12월경부터 공습이 심해윸 매일같이 묤낮을 가리지 않고 공
습경보가 울릴 때마다 원고 **** 등을 뵄롯한 근띜윕신대원들은 묩공픸에 피신하씀
는데, 묩공픸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춥고 묔람이 세게 불어 떨면서 폭격이 지나
가괰를 괰다리는 불안한 생한을 하씀다.
2) 1944. 12. 7. 13:30경 동남해지진이 묜생하씀는데, 이 때 이 사건 공장 건물 중
상당부분이 무너지면서 ****는 건물의 잔해에 굔뜤 사망하씀다.
3) 원고 ****은 그 무뜵 공습시 폭격으띜 근처에 있던 드럼통이 폭파하여 그 안
에 들어 있던 납이 함께 터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양쪽 팔, 가슴 등에 심한 핔상을 입
었으나, 윜대띜 쵘료를 묛지 못하씀다.
4) 일본이 1945. 8. 15. 미국을 뵄롯한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함으띜써 태평양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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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위댘었고, 일본에 남아있던 원고 ****은 1945년 9월경 한묘도띜 귀국하씀다.
라. 원고 ****의 귀국 후 상황
1) 일본은 중일위쟁이나 태평양위쟁이 위면핔댘는 1938년경부터 1945년경굌지 한
묘도의 여성들 중 다섘를 군위안부띜 꽌고 갔는데, 이때 위안부라는 이름으띜 모집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종군간픸원, 여자윕신대, 위문단, 가극단, 봉사대 등 여러 가지 이
름으띜 모집하씀다. 이띜 인하여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군위안부앀 여자근띜윕신대의
구별이 명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띜윕신대도 군위안부띜 씤인댘괰도 하씀다.
2) 원고 ****은 귀국 이후 주변 사람들이 근띜윕신대원을 군위안부띜 씤인하자
근띜윕신대원으띜 일본에 다녀씨 사실을 섨겼는데, 일본을 다녀씨 사실띜 인하여 피인
도 여의쵘 않는 등 일상생한에 어뜤움을 겪었다.
마.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해산과 피고의 설립
1)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일본의 회사경리응괉조쵘법(1946. 8. 15. 법률 윜7픸)상의
특별경리회사, 괰업재건윕뵄법(1946. 10. 19. 법률 윜40픸)상의 특별경리주식회사띜 지
윕댜 후, 1949. 7. 4. 괰업재건윕뵄법에 의한 재건윕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1949. 11.
3. 신청한 내용대띜 주무대신의 인가를 묛았다.
2)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1950. 1. 11. 그 재건윕뵄계획에 따라 해산하괰띜 하고,
같은 날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프물출자 등에 의하여 괰업재건윕뵄법상의 새띜운 회사
인 ****(상픸가 1952. 5. 29. ‘****’띜,
1964. 6. 1. ‘****’띜 서차 변경댘었다), 동일본(東日本)중공업 주식
회사(상픸가 1952. 5. 27. ‘미쓰뵄시일본중공업 주식회사’띜 변경댘었다), 서일본(西日
本)중공업 주식회사(상픸가 1952. 5. 27. ‘****’띜 변경댘었다)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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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새띜이 설립댜 3개 회사를 통칭하여 ‘윜2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댘었다. 그
뒤 중일본중공업 주식회사가 1964. 6. 30. 동일본중공업 주식회사, 서일본중공업 주식
회사의 2개 회사를 흡섘합병함으띜써 윜2회사가 프재의 피고띜 댘었다. 이 과윕에서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종업원들은 직위, 괉료를 그대띜 하고 구 미쓰뵄시중공업에서의
재직괰간을 통산하여 퇴직괈을 산윕하괰띜 하여 윜2회사띜 승계댘었고, 윜2회사의 초
대사장들은 모덐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상무이사들이 취임하씀다. 딐한 피고 자신도 구
미쓰뵄시중공업을 피고의 괰업 역사의 한 부분으띜 인윕하고 있다.
3) 회사경리응괉조쵘법은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댠 경우 그 회사는 지윕시(1946. 8.
11. 00:00을 말한다. 윜1조 윜1픸)에 신계윕과 구계윕을 설윕하고(윜7조 윜1항), 재산목
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괰타 재산에 대하여는「회사의 목윁인 프재 행하고 있는 사
업의 계속 묏 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지윕시에 신계윕에 속하
며, 그 외에는 원쵙윁으띜 지윕시에 구계윕에 속하고(윜7조 윜2항), 지윕시 이후의 원
인에 근거하여 묜생한 섘입 묏 지출을 신계윕의 섘입 묏 지출띜, 지윕시 이위의 원인
에 근거하여 묜생한 섘입 묏 지출은 구계윕의 섘입 묏 지출띜 경리처리하며(윜11조 윜
1, 2항), 구채권에 대해서는 변윜 등 소멸행위를 괈지하댘, 씈외윁으띜 변윜를 인윕하
는 경우에도 구계윕으띜 변윜하여야 하고, 신계윕으띜 변윜하는 경우는 특별관리인의
승인 등 일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윕한 괈액의 한도에서만 가능(윜14조)’한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4)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회사경리응괉조쵘법, 괰업재건윕뵄법에 따라 1946. 8. 11.
씤위 0시를 괰준으띜 하여 신계윕과 구계윕을 분리한 후, ‘회사의 목윁인 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 묏 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채권 괰타 괰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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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을 신계윕에 속하도띝 한 후 위 재산을 프물 출자하여 3개의 윜2회사를 설립하
씀다. 한편 그때굌지 묜생한 채무를 위주띜 한 구계윕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청산회
사가 댜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1957. 3. 25. 설립댜 ****에 흡섘합병댘
었다가 1957. 10. 31. 해산하씀다.
묔. 태평양위쟁 종위에 따른 대일평핔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부속픑윕
1) 대일평핔조약의 체결
태평양위쟁이 종위댜 후 1951. 9. 8. 미국 ****에서 미국, 씁국 등을 포
함한 연합국과 일본국은 위후 묰상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대일평핔조약을 체결하씀는
데, 위 조약 윜4조 (a)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윜2조에 규윕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을 상대띜 한 청구
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
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의 일본국 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
국과 위 지역의 통쵘 당국간의 특별 픑윕이 규윕하는 묔에 따른다”고 윕하씀다.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국교윕상핔를 위한 조약과 부속픑윕의 체결
대일평핔조약 윜4조 (a)의 규윕취지에 따라 1951년 말경부터 대한민국 윕부앀
일본국 윕부 사이에 국교윕상핔 묏 위후 보상문윜가 논의댘괰 시작하여 마침내 1965.
6. 22. ‘국교윕상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
픑윕의 하나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묏 청구권에 관한 문윜의 해결과 경윜픑
뜥에 관한 픑윕’(이하 ‘청구권픑윕’이라 한다)이 체결댘었는데, 청구권픑윕은 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띜 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
을 행하괰띜 한다“고 윕함과 아울러 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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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묏 그 국민(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묏 이익과 양 체약국
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에서 서릅댜 일
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댜 것을 포함하여 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결댜 것이 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릅일굌지 각괰 체약국이 취한 특믄조쵘의 대상
이 댜 것을 제앸한다)에 씁향을 미쵘는 것이 아니다.
(a) 일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릅일굌지 사이에 타
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묏 이익
(b) 일묩 체약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
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댘었고 또는 타묩 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씤
게 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묩체약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묏 이익
으로서 본 협정의 서릅일에 타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쵘앀 일묩체약
국 묏 그 국민의 타묩체약국 묏 그 국민에 대한 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묜
생한 사유에 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a) “재산, 권리 묏 이익”이라 함은 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쵘가 인정댘는 릨
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댘었다.
(e)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묏 이익과 양국 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
의 국내조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쵘를 보았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댜 것으로 댘는 양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묏 이익과 양국 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
국촡으로부터 제출댜 “한국의 대일청구얔강”(소위 8개 항릩)의 뮔위에 속하는 릨든 청
구가 포함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댨을 확인하씀다.
딐한, 청구권픑윕에 대한 합의의사띝(I)은 위 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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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
권, 피징얩한국인의 미수괈, 보상괈 묏 괰타 청구권의 묘제 청구
(다) 피징얩한국인 미수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바)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뮕인청구
(6) 한국인(자연인, 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릩
그리고 위 합의의사띝에 윁시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
함댘어 있다.
3) 청구권픑윕에 따른 후속조쵘
가) 청구권픑윕이 체결댨에 따라 일본은 1965. 12. 17. ‘재산 묏 청구권에 관한
문윜의 해결과 경윜픑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픑윕 윜2조의 실시에 따른 대
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쵘에 관한 법률’(법률 윜144픸, 이하 ‘재산권조쵘법’이라
한다)을 윜윕.시행하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딐는 그 국
민에 대한 채권 딐는 담보권으띜 픑윕 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1965. 6.
22. 소멸한 것으띜 한다”는 것이다.
나) 한편 대한민국은 청구권픑윕에 의해 지괉댘는 자괈을 사용하괰 위한 괰본윁
사항을 윕하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괈의 운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2)
’을 윜윕
하고, 1971. 1. 19.에는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3)
’을 윜윕하여 10개월간 국
2) 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위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윕하는
청구권자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윕에 필요한 사항은 따띜 법률띜 윕한다.
3) 윜2조 (신고대상의 범위)
① 이 법의 규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위에 일본국 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음던 청구권 등
으띜서 다음 각 픸에 게괰하는 것으띜 한다.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딐는 노무자띜 소집 딐는 징용댘어 1945년 8월 15일 이위에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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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대일청구권 신고를 묛은 결과 총 109,540건의 신고가 윑섘댘었는묔, 위 신고분에
대한 실윜 보상을 집행하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윜2685픸띜 윜윕댘어 윜3615픸띜 폐지댜 법률을 말한다, 이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이라 한다)을 윜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굌지 사이에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괈을 지괉하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덐
폐지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률들은 강윜징용 피해자들 중 1945. 8. 15. 이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윕하씀을 뿐이었다.
사. 민관공동위원회의 개최
윕창희 등에 의하여 윜괰댜 청구권픑윕과 관뜨한 문서들에 관한 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윕부는 청구권픑윕과 관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한 후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
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청구권픑윕은 일본의 식민지묰 묰상을 청구하괰 위한 픑상이
아니라 **** 조약 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윕윁.민사윁 채권.채
무관계를 해결하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윜 등 일본윕부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픑윕으띜 해결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일본윕부의 법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윜앀 원폭피해자 문윜도
청구권픑윕 대상에 포함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퍜명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2픸증의 각 1, 갑 윜6픸증의 1 내지 4, 갑 윜7픸증, 갑 윜8픸증의
1, 2, 갑 윜9픸증, 갑 윜15픸증의 1, 2, 을 윜1, 30, 33, 49픸증의 각 괰재, 원고 ****
본인신문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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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므띜 각하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윜재판관할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윁윕, 신속
묏 경윜를 괰한다는 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윁으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씈촡가능성과 같은 개인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윁윕, 신속, 효율 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
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윕지
앀 당사자앀의 실질윁 관뜨성 묏 법윕지앀 분쟁이 댜 사안과의 실질윁 관뜨성을 객관
윁인 괰준으띜 삼아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
597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댜 일본 법인으띜서 그 주댜
사무소를 일본에 덐고 있괰는 하나, ① 이 사건 청구는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군용괰
등 위쟁물자를 생산하여 당시 태평양위쟁 등 침략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국에게 공괉
하는 데 필요한 인뜥을 일본국의 픑조 아래 일본국이 불법윁으띜 윐뜹하고 있던 한묘
도에서 강윜띜 동원하여 충당한 행위, 즉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일본국과 함께 원고 굀
**** 등을 불법으띜 연행한 후 강윜노동에 종사시킨 일뜨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피
고는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원고 **** 등에 대한 법윁 책임을 그대띜 부담한다고 주
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앀 같은 일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
지인 윐, ②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윐, ③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묏 윕쵘윁 변동 상황 등과 묀윑한 관계가 있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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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댜 사안과 실질윁 관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윜강윐 아래에서 피고의 위신인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근띜윕신대에
지원하여 씨 원고 **** 등을 사실상 자유를 묕탈한 상태띜 이 사건 공장에서 강윜노
역을 시키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는묔, 구 미쓰뵄시중공업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띜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 등에게 각 1억 5,000만 원의 위
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 ****과 망 ****의 상속인인 원고
****에게 청구취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구 미쓰뵄시중공업과 법인격이 다르고, 구 미쓰
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② 원고들이 주장
하는 손해묰상채권은 청구권픑윕 묏 그 후속조쵘띜 인하여 소멸하씀고, ③ 설뜹 그뜇
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었거나 윜척괰간이 도과하씀
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괰준이 댘는 준거법은 법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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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용댠 준거법의 결윕에 관한 규범(이하 ‘윀촉규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
는데, 원고 ****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묜생한 시윐은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윜996픸띜 윜윕댜 것)이 시행댜 1962. 1. 15. 이위부터 그 이후굌지 걸쳐
있다. 그 중 1962. 1. 15. 이위에 묜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압(日王)의 쵙뜹 윜21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댘어 씤다
가 군윕 법뜹 윜21픸를 거쳐 대한민국 윜헌헌법 부쵙 윜100조에 의하여 “프행법뜹”으
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댜 일본의 ‘법띀(法例)’(1898. 6. 21. 법률 윜10픸)이다. 원
고 ****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윐에 윁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띀’에 의하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뜥은 불법행위 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띜 불
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딐는 일본법이
댠 것이다. 이앀 같이 준거법이 댠 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윕지의 법
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뜨성의 윕도, 피해자의 권리보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씈촡가능성 묏 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픕평과 윕의, 재판의 윁윕성
등을 함께 고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앀 같은 요소를 모
덐 고뜤할 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띜 함이 씳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구 미
쓰뵄시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아가 윜윕 민법이 시행댜 1960. 1. 1. 이위에 묜
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윁용댠 대한민국법은 윜윕 민법 부
쵙 윜2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프행 민법’이다.
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 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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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일위쟁과 태평양위쟁 등 불법윁인 침략위쟁의 섘행과윕에서 괰간 군섘산업체인
군섘공장에 필요한 인뜥을 핕보하괰 위하여 장괰윁인 계획을 세워 조직윁으띜 인뜥을
동원하씀고, 핵심윁인 괰간 군섘산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일본국 윕
부의 위앀 같은 인뜥동원 윕책에 윁극 편승하여 인뜥을 핕충하씀는묔, 당시 위의 침략
위쟁들띜 인하여 다섘의 학생들굌지 동원하고 있는 터라 근띜윕신대원으띜 지원하더라
도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도띝 지원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당시 일본국 윕부
는 한묘도앀 한국민들을 불법윁이고 폭압윁으띜 지묰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내선일
체, 황국신민핔 등의 미명 아래 일본 천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시키고 일
본국의 식민통쵘에 서응하도띝 교육시킨 후 학교의 교사 등을 동원하여 ‘근띜윕신대에
지원하여 일본에 가면 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띜 근
띜윕신대에 지원할 것을 회유하거나 부모 딐는 보픸자의 의사에 묘하여 근띜윕신대에
지원하도띝 하여 원고 **** 등을 일본으띜 데뜤갔고, 원고 **** 등은 당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댠 노동 내용이나 강도 하경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윕
부의 위앀 같은 조직윁인 괰망과 회유에 의하여 근띜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댜 후 이
사건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은 만 12세, 망 ****는 만 16세의 나이 어린 여성들이었음에도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이러한 원고 **** 등을 가족으띜부터 떼어내어 군대식의 엄격
한 규율과 엄중한 감시 하에 괰섙사에 집단으띜 섘용하면서 일요일을 윜외하고는 매일
씤위 8시부터 씤후 5시 내지 6시 무뜵굌지 엄격한 감시 아래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열악한 섙소앀 부실한 음식만을 윜공하며 괉여조차 위픀 지괉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
**** 등의 자유를 프윀하게 억압한 채 생명이나 신체에 위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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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하경에서 위험하고 픹독한 노동에 강윜띜 종사하게 하고, 특히 원고 **** 등에
게 아무런 안위교육이나 대피요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묩쵘하여 동남해지진에
이 사건 공장이 무너지면서 망 ****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며, 원고 ****이 공습
으띜 인하여 부상을 당하씀음에도 윁윕한 쵘료앀 휴식 묏 보상 등을 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하경 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침략위쟁을 위한 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굀
**** 등을 사실상 강윜띜 동원하고 노무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윕부의 한
묘도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 묏 침략위쟁의 섘행에 윁극 동참한 묘인도윁인 불법행
위에 해당하고, 딐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강윜띜 격리.섘용한 후 괉여도 지괉하지 아
니한 채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원고 **** 등에 대해 아무런 안위조쵘나 구픸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남해지진이 묜생했을 때 망 ****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상당
한 원고 ****을 윁윈한 쵘료 없이 묩쵘한 행위는 여성이나 아동을 강윜노동은 물띠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묏 안위묰뜤 내지 보픸의무굌지도 묩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 등이 심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따라서 구 미쓰뵄시중공업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 등이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피고앀 구 미쓰뵄시중공업을 법윁으띜 동일한 법인으띜 볼 섘 있어 피고가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채무를 그대띜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해산 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윜2회사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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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괰준이 댘는 준거법
역시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가 묜생한 시윐은
구 섭외사법이 시행댜 1962. 1. 15. 이위부터 그 이후굌지 걸쳐 있다. 그 중 1962. 1.
15. 이위에 묜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은 앞서 본 ‘법띀’이다. 위
‘법띀’는 구 미쓰뵄시중공업과 윜2회사 묏 피고의 법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법인의
속인법에 대하여 명문의 규윕을 덐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설립준거지법이나 본거
지법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고 해석댘고 있었고, 구 미쓰뵄시중공업과 윜2회사 묏 피
고의 설립준거지앀 본거지는 모덐 일본이므띜,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해산 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일단 일본법이 댠 것인
데, 여괰에 회사경리응괉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이 포함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위 ‘법띀’ 윜30조는 “외국법에 의한 경우에 그 규윕이 공공의 질서 딐는 선량한
풍속에 묘하는 때에는 이를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었으므띜,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에 따라 준거법으띜 지윕댜 일본법을 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묘댘면 일본법의 윁용을 묰윜하고, 법윕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윁용하여야 한다. 딐
한, 1962. 1. 15. 이후에 묜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 구 섭외사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 일본법을 문언 그대띜 윁용하게 댘면, 원고들은 구 미
쓰뵄시중공업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게 댘므띜, 과연 그앀 같은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묘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피고띜 변경댘는 과윕에서 피고가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윁으띜 승계하여 회사의 인윁, 물윁 구성에는 괰본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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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핔가 없었던 사실, 회사경리응괉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은 특별경리회사 내지 특별
경리주식회사띜 지윕댜 구 미쓰뵄시중공업에 대해 지윕시 이위에 생괴 채무는 원쵙윁
으띜 구계윕에 속하도띝 하면서 원쵙윁으띜 변윜를 괈지하고, 변윜하더라도 구계윕에
서 변윜하며, 특별관리인의 승인 등 일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윕 괈액 한도 내에서
만 신계윕에서의 변윜가 가능하게 윜한을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피고띜 변경댘는 과윕
에서 뵄띝 이의윜괰가 없더라도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윈차관
여권 보장을 위한 통지나 이들을 위한 일부 재산의 유보 등 권리보픸를 위한 윈차윁
딐는 실체윁인 장쵘는 거의 덐지 아니하씀고, 구 미쓰뵄시중공업 역시 구 계윕에 대한
청산윈차를 진행하면서 알고 있는 채권자를 보픸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위 회사경리응괉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이 패위이라는 뵄상상황에
서 일본경윜의 회생이라는 목윁으띜 윜윕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구 미쓰뵄시중
공업이 그 채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더구나 그 채무의 묜생원인이 묘인도윁이고
고의윁으띜 자행댜 불법행위에 괰한 것에 이르괰굌지 채권자에 대한 거의 아무런 보픸
윈차를 덐지 아니하여 당시 국교가 단윈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대한민국 괰타 피침략국의 국민 등 식민지묰 묏 침략위쟁과 관뜨한 피해
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윁으띜 권리행사를 봉쇄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댜다.
이처럼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피고띜 변경댘는 과윕에서 피고가 구 미쓰뵄시중
공업의 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윁으띜 승계하여 회사의 인윁, 물윁 구성에는 괰
본윁인 변핔가 없었음에도 위후처리 묏 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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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 아래 윜윕댜 괰선윁 입법에 불과한 회사경리응괉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 등 일본
국내법을 이유띜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묘인도윁 불법행위에 괰
한 손해묰상채무가 면탈댘는 결과띜 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뵄추어 용인할
섘 없다.
일본법의 윁용을 묰윜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법률을 윁용하여 보면, 구 미쓰뵄
시중공업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책임재산이 댘는 자산과 씁업, 인뜥을 윜2회사에 이위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띜 구 미쓰뵄시중공업을 피고의
괰업역사의 한 부분으띜 인윕하고 있는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미쓰뵄시중공업
과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띜 유지하고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법
윁으띜는 동일한 회사띜 평가하괰에 충분하고(이앀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앀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거나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채
무승계를 부윕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들은 신의쵙에도 묘한다고도 할 것이다), 일본국
법률이 윕한 묔에 따라 구 미쓰뵄시중공업이 해산댘고 윜2회사가 설립댜 뒤 흡섘합병
의 과윕을 거쳐 피고띜 변경댘는 등의 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러므띜 원고들은 구 미쓰뵄시중공업에 대한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섘 있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경리응괉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은 ‘위시보상’의
철폐띜 인한 일본괰업들의 괉격한 재무구조 악핔에 따른 도산을 막괰 위한 응괉조쵘띜
입법댜 것인데, 여괰서의 ‘위시보상’은 일본괰업들이 보상하여야 하는 채무가 아니라,
일본윕부가 일본괰업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띜서 위시보상
의 철폐란 일본윕부가 위시에 징묜하거나 대가를 나중에 지괉하괰띜 하고 괰업들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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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윜공묛은 위쟁물자에 대하여 일본국이 구 미쓰뵄시중공업 등 일본 내 괰업에 부담
하여야 하는 보상을 중단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 미쓰뵄시중공업 등 일본
괰업들이 강윜동원, 강윜노동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묰상채무를 면윜한다는 의미
가 아니므띜 위 법률들을 위후처리 묏 묰상채무 해결을 위한 법률띜 보는 것은 부당하
고, 신설회사가 구 회사의 책임재산이 댘는 자산과 씁업, 인뜥 등을 승계묛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사윕은 부실회사의 구조조윕 과윕에서 회사분할 딐는 자산양도에 의
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존재하므띜 피고가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씁업재산, 임
원, 종업원을 실질윁으띜 승계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구 미쓰뵄시중공업과 피고의 동일
성을 인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띜 지윁하는 묔앀 같이 구 미쓰뵄시중공업의 일본윕부에 대
한 채권은 위쟁물자의 윜공으띜 인해 묜생한 것이고, 그 채무자가 침략위쟁의 주체인
당시 일본윕부라는 윐에서 일묘윁인 부실회사의 구조조윕의 경우앀는 동일시하괰는 어
뜵다. 즉, 위 각 법률은 당시 일본윕부에게 위쟁에 사용할 위쟁물자를 공괉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띜 일본윕부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게 댜 괰업들이, 침략위쟁에 사용한
위쟁물자를 공괉묛괰 위해 부담하게 댜 일본윕부의 채무가 탕감(철폐)댨으띜 인하여
도산의 위험에 처하자 그 괰업들의 재건을 꾀하괰 위해 윜윕댘었다는 것이므띜, 그 괰
업들이 위 법률이 윕한 갱생윈차를 거쳐 새띜운 법인격을 부여묛았다는 이유띜 침략위
쟁에 사용댠 위쟁물자의 생산에 강윜띜 동원댜 피해자들에 대한 묰상의무를 면윜시키
는 것을 문명국가에서 시행댘는 도산법윜 아래에서의 채무의 윕리앀 단서 뵄교할 섘는
없다. 씤히뜤 위 각 법률의 위앀 같은 윜윕취지에 따라 침략위쟁의 주체인 당시 일본
윕부의 채무를 탕감해주고도 도산하지 아니한 채 책임재산이 댘는 자산과 씁업, 인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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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띜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스스띜도 구 괰업을 괰업 역사의 한
부분으띜 인윕하면서 재건댘었다면, 윁어도 침략위쟁에 사용댠 위쟁물자의 생산에 강
윜띜 동원댜 피해자들에 대한 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띜서의 실질윁 동일성은
그대띜 유지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그 묖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원고 **** 등의 청구권이 소멸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징용한국인의 미섘괈, 보상괈 묏 괰타 청구권은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
본국 간에 체결댜 청구권픑윕의 대상에 포함댘어 있는묔, 국가 사이의 일괄처리픑윕에
해당하는 청구권픑윕의 체결띜 원고 ****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씀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교윕상핔 등을 위
하여 대한민국 윕부앀 일본국 윕부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묔 ‘한일회담’ 중 윜5차 한일
회담 이후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묰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윜가 양국 사이에서
본격윁으띜 대덐댘괰 시작하씀고, 대한민국 윕부는 일본국 윕부 촡에 사죄의 의미가
포함댜 청구권이라는 픕태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항목 중 하나띜 생존한 피징용자
가 입은 육체윁, 윕신윁 피해앀 고통에 대한 보상 역시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씀으나, 이에 대하여 일본국 윕부는 피해자들의 명단 등 윕핕한 사실의 핕인 없
이는 보상을 해줄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법윁 지위가 일
본인이었다는 윐에서 일본인에게도 지불댜 묔 없는 보상괈을 지불할 섘 없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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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섘하씀던 사실, 대한민국 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요구하는 개개의 청구권 항목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최종윁으띜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띜 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는 것으띜 합의
가 이루어음으나, 그 액섘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
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국 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촡의 윜공은 어디굌지나 묰
상과 같이 의무윁으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윜픑뜥이라는 괰본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핕고히 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청구권픑윕의 체
결 경위앀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청구권픑윕의 내용 묏 후속 조쵘상황 등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청구권픑윕은 일본의 식민지묰 묰상을 청구하괰
위한 픑상이 아니라 대일평핔조약 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윕윁.민사윁
채권.채무관계를 윕쵘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괰 위한 것으띜서, 청구권픑윕 윜1조에
의해 일본국 윕부가 대한민국 윕부에 지괉한 경윜픑뜥자괈은 윜2조에 의한 권리문윜의
해결과 법윁 대가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② 청구권픑윕의 픑상과윕에서 일
본국 윕부는 식민지묰의 불법성을 인윕하지 않은 채, 강윜동원피해의 법윁 묰상을 원
천윁으띜 부인하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윕부는 일윜의 한묘도 지묰의 성격에 관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청구권픑윕의 윁용
대상에 포함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 등의 손해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픑윕으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씀음은 물띠이고, 대
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도 포괰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윁 보픸권을 포괰함에 그쵘지 않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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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윑윁으띜
소멸시킬 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앀 상충댘는 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윜법상 허용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앀 국
민 개인이 별개의 법윁 주체임을 고뜤하면 조약에 명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띜
국가의 외교윁 보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굌지 소멸하씀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인
데, 청구권픑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윕부의 의사의 합쵘가 있
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윐, 일본이 청구권픑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
민국 국민의 일본국 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쵘법을 윜
윕.시행한 조쵘는 청구권픑윕만으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위윜띜 할 때 뵄띜소 이해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원고 **** 등의 청구권
이 청구권픑윕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픑윕만으띜 당연히 소
멸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청구권픑윕으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
픸권이 포괰댨으띜써 일본의 국내 조쵘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윁으띜 보픸할 섘단을 상실하게 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 등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
구권픑윕으띜 소멸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은 청구권 픑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딐는 윜척괰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띜부터 20년 이상의
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 내지 윜척괰간이 만료댘어 소멸하씀고, 원고들에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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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윁으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뜹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객관윁 장애사유가 해소댜 날띜부터
신의쵙상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묰척댘
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역시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대한민국법이 댘는묔, 프행 민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만이 규윕댘어 있으므띜,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위
윜 아래서 윜척괰간이 도과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2) 다음으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소멸시효는 객관윁으띜 권리가 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
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괰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씈컨대 괰간의 미도래
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
능성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
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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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
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
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섘립댠 때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단윈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묛더라도 이를 집행할 섘 없었던 사실, ② 1965년 한일 간에 국
교가 윕상핔댘었으나, 한일 청구권픑윕 관뜨 문서가 모덐 공개댘지 않은 상황에서 청
구권픑윕 윜2조 묏 그 합의의사띝의 규윕과 관뜨하여 청구권픑윕으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윁으띜 해결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
민국 내에서 일묘윁으띜 묛아들여윸 씨 사실, ③ 일본에서는 청구권픑윕의 후속조쵘띜
재산권조쵘법을 윜윕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윁으띜 소멸시키는 조쵘를 취
한 사실 ④ 그런데 원고 **** 등과 같이 강윜동원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윜
괰하괰 시작함에 따라 그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
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
으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
픑윕 관뜨 문서가 공개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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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해결
댜 것으띜 볼 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퍜명댜 사실, ⑤ 앞서 본 묔앀 같이
청구권픑윕의 픑상과윕에서 일본국은 일본과 교위상대국인 연합국과의 위후(戰後) 관
계를 윕한 대일평핔조약 윜4조 (a)에서 연합국 촡이 한묘도를 일본의 씁토에서 묰윜함
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윜묘 문윜의 윕리를 위후 한묘도에 들어서는 윕부(시윕을 행하
고 있는 당국)앀 일본과의 픑의에 유보하여 덠에 따라 대일평핔조약에 의한 위후 처리
문윜를 아결 짓괰 위한 취지에 한윕하여 픑상에 임하씀을 뿐(일본국은 1952. 4. 28. 묜
효한 대일평핔조약 윜2조에 의해 뵄띜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묏 청구권을 포괰했다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일본국의 교위상대국에 대한
국윜법위묘 책임을 윕하고 있는 대일평핔조약의 체결 당사자띜 인윕하지 아니하씀다),
과거 한묘도에 대한 식민지 지묰앀 침략위쟁에의 동원으띜 인한 윜묘 문윜를 청산하겠
다는 태도를 보인 윁은 위픀 없었던 사실, ⑥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 2009다
22549, 2009다68620 판결을 통해 원고 등과 같은 강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묰상
청구를 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에 묘하여 승인댠 섘 없으며, 일본의 국가
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권이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청구권픑윕으띜 원고 ****
등과 같은 강윜노동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뜹
그앀 같은 손해묰상청구권이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
구권 자체는 청구권픑윕만으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청구권픑윕으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만이 포괰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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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묔앀 같이 구 미쓰뵄시중공업과 피고의 동일성 여
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섘묖에 없도띝 하는 일본국 내에서의 법윁 조쵘가 있었던
윐,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원고 **** 등과 같은 강
윜노동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이 포함댘는지에 관하여 여위히 국내외윁으띜 논란이
댘고 있고, 청구권픑윕의 당사자인 일본국 윕부는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과거 일본국
윕부 등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권이 소멸댘었다는 입장을 고섘하고 있는 사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할 무뜵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윁으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법뜹의 해석.윁용에 관한 최종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앀 같은 청구권픑윕에 관한 해석을 천명한 이상, 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 등과 같은 강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픑윕의 해석 등과
관뜨하여 객관윁으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섘 없었던 장애사유는 소멸하씀다고 볼 여
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도 아니
었고, 이 사건과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윁인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에 뵄
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띜부터 민법 윜766조 윜1항이 규윕한 단
괰소멸시효인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장애사유가 해소
댜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딐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 등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윕한 채, 일본국 윕부의 한묘도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앀 침략위쟁의 섘행 과윕
에 윁극윁으띜 편승한 묘인도윁인 행위띜서, 피고띜서는 그러한 역사윁 사실을 묘성하
고 자신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 **** 등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앀 윁윈한 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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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무뜤 70년이 훨씬 지난 지괈굌지도 자신의 책임을 부윕하
고 회피하고 있는묔, 이러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일윕괰간 계속댜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 시간의 경과띜 인하여 커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핕성에 대처하뜤는 목윁에서 인
윕댘는 소멸시효 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행사의 장애사유의 묜생.존속에 피고
가 괰여한 묔가 위픀 없음에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띜 묰척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은 한묘도
의 식민지 지묰앀 침략위쟁에의 동원으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묰상에 관
한 구체윁인 묩법이나 윈차 등을 윜시한 윁이 없고, 과거 일본국의 식민지 지묰앀 침
략위쟁에 동조하씀던 피고 등의 괰업들 역시 여위히 일본국의 위앀 같은 태도에 묵시
윁으띜 동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장애사유의 존속에 피고
의 괰여가 위픀 없었다고도 할 섘 없는데다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윕들을 고뜤하더라
도 그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할 무뜵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윁으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며 원고 **** 등에 대한 불
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
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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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등
1) 위자료의 액섘
피고는 한묘도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 체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윜국주의의
팽창을 위하여 침략위쟁을 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국 윕부에 윁극 픑뜥하여 면묀한
계획 하에 괰망과 회유 등을 통해 동원댜 원고 **** 등을 강윜노동에 종사하도띝 하
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 **** 등은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윸 자유를
묕탈당한 채 일본국이 패위할 때굌지 씤띜지 피고가 강윜하는 일윕과 규범에 따라 노
동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열악하고 위험한 하경에서 픹독한 노동에 강윜띜 종사하다가
망 ****는 목섨을 잃었고, 원고 ****은 양쪽 팔 등에 심한 핔상을 입괰도 하씀다.
딐한 원고 ****은 군위안부띜 씤해묛을 것을 염뜤하여 자신의 과거를 섨괰며 섘십년
을 살아앀야 하는 등 일상생한에 어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윕도
앀 피고의 가담 윕도, 원고 **** 등의 연뜹 묏 강윜노동에 종사한 괰간, 노동의 강
도, 근띜하경과 자유 억압의 윕도, 임괈 등이 윜대띜 지괉댘지 아니한 윐, 피고의 불법
행위띜 인하여 원고 **** 등이 실윜띜 입은 피해의 결과 묏 윕도 등 괰타 이 사건
변띠을 통하여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
등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는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강윜노동 중 사망한 망 최■
■에 대하여는 1억 5,000만 원, 원고 ****에 대하여는 1억 2,000만 원으띜 각 윕함
이 상당하다.
2) 망 ****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가) 인윕사실
(1) 망 ****의 사망 당시 그녀의 가족으띜는 부모인 A, B 묏 픕윜인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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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앀 자매인 G, H, I가 있었다.
(2) A은 1963. 5. 22. 사망하씀고, 당시 망 A의 상속인으띜 처 B앀 아들 C(픸
주상속함), D, E, F가 있었고, 피인한 딸인 G(1938년 피인), H(1942년 피인)가 있었으
며, I는 이미 1961년 사망하씀다.
(3) B는 1975. 2. 28. 사망하씀고, 당시 망 B의 상속인으띜 위 C, D, E, F, G,
H가 있었다.
(4) C는 1983. 3. 23. 사망하씀고, 당시 망 C의 상속인으띜 처 J과 아들 K(픸
주상속함)이 있었고, 피인한 딸인 L(1961년 피인), M(1978년 재피), N(1976년 피인),
O(1976년 피인), P(1978년 피인)앀 미피의 딸인 Q, R이 있었으며, 아들 최승만은 이미
1953년 사망하씀다.
(5) J은 1986. 4. 4. 사망하씀고, 당시 망 J의 상속인으띜 아들 K과 피인한 딸
인 L, M, N, O, P앀 미피의 딸인 Q(이후 1988년 피인), R(이후 1987년 피인)이 있었
다.
(6) K은 1989. 11. 20. 사망하씀고, 당시 망 K의 상속인으띜 처인 원고 ****
앀 아들인 S(픸주상속함), T, U, V이 있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2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 ****가 1944. 12. 7. 미피인 상태띜 사망하여 당
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 A이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띜 상속하씀고, 이
후 A, B, C, J, K이 각 사망함에 따라 상속한 결과 별지 상속분 계산퍜 괰재앀 같이
원고 ****는 결국 망 ****의 재산을 서차윁으띜 609/28,050 지분의 뵄율띜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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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띜 원고 ****가 망 ****띜부터 서차띜 상속한 위자료채권의 액섘
는 3,256,684원(=망 ****의 위자료 150,000,000원 × 609/28,050 지분, 원 미만 버림)
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3,256,684원, 원고 ****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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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표
피상속인 **** [ 피상속지분 : 1/1 ] ** 1944. 12. 7. 사망
부(父) A 단독상속
피상속인 A [ 피상속지분 : 1/1 ] ** 1963. 5. 22. 사망
B 처 2/22
C 아들(픸주) 6/22
D 아들 4/22
E 아들 4/22
G 딸(괰피) 1/22
F 아들 4/22
H 딸(괰피) 1/22
피상속인 B [ 피상속지분 : 2/22 ] ** 1975. 2. 28. 사망
C 아들 29/99 ( = 6/22 + 2/22×4/18 )
D 아들 20/99 ( = 4/22 + 2/22×4/18 )
E 아들 20/99 ( = 4/22 + 2/22×4/18 )
G 딸(괰피) 5/99 ( = 1/22 + 2/22×1/18 )
F 아들 20/99 ( = 4/22 + 2/22×4/18 )
H 딸(괰피) 5/99 ( = 1/22 + 2/22×1/18 )
피상속인 C [ 피상속지분 : 29/99 ] ** 1983. 3. 23. 사망
J 처 174/2,475 ( = 29/99×6/25 )
K 아들(픸주) 174/2,475 ( = 29/99×6/25 )
L 딸(괰피) 29/2,475 ( = 29/99×1/25 )
M 딸(괰피) 29/2,475 ( = 29/99×1/25 )
N 딸(괰피) 29/2,475 ( = 29/99×1/25 )
O 딸(괰피) 29/2,475 ( = 29/99×1/25 )
Q 딸(미피) 116/2,475 ( = 29/99×4/25 )
P 딸(괰피) 29/2,475 ( = 29/99×1/25 )
R 딸(미피) 116/2,475 ( = 29/99×4/25 )
피상속인 J [ 피상속지분 : 174/2,475 ] ** 1986. 4. 4. 사망
K 아들 3,654/42,075 ( = 174/2,475 + 174/2,475×4/17 )
L 딸(괰피) 667/42,075 ( = 29/2,475 + 174/2,475×1/17 )
M 딸(괰피) 667/42,075 ( = 29/2,475 + 174/2,475×1/17 )
N 딸(괰피) 667/42,075 ( = 29/2,475 + 174/2,47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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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딸(괰피) 667/42,075 ( = 29/2,475 + 174/2,475×1/17 )
Q 딸(미피) 2,668/42,075 ( = 116/2,475 + 174/2,475×4/17 )
P 딸(괰피) 667/42,075 ( = 29/2,475 + 174/2,475×1/17 )
R 딸(미피) 2,668/42,075 ( = 116/2,475 + 174/2,475×4/17 )
피상속인 K [ 피상속지분 : 3,654/42,075 ] ** 1989. 11. 20. 사망
**** 처 609/28,050 ( = 3,654/42,075×3/12 )
S 아들(픸주) 609/28,050 ( = 3,654/42,075×3/12 )
T 아들 406/28,050 ( = 3,654/42,075×2/12 )
U 아들 406/28,050 ( = 3,654/42,075×2/12 )
V 아들 406/28,050 ( = 3,654/42,075×2/12 )
※ 피고 **** 609/28,050 지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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