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643부산고등법원 2심2013-09-24 선고검수완료

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5643 민사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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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윜일이엔에스)는 1969년 12월부터 1990년 3월 26일까지 석면공장을 운영하며 석면제품을 생산했다.
  • 1971년 6월, 피고 회사는 일본 회사(니쵘아스)와 합작하여 윜일아스베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 원고들 및 망인들은 1969년부터 1998년경까지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며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
  • 그 결과 원고들 및 망인들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진단을 받거나 사망했다.
  •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 국가, 일본 합작투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석면공장을 운영한 회사와 일본 합작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국가와 일본 합작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 중 일부는 회사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게 되었고, 일부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석면 분진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일본 합작사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작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회사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게 되었고, 일부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회사의 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원고별로 인정되는 금액을 달리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사용자인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국가나 합작투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점에서, 석면 피해 구제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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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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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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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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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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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4947·서울고등법원·2013-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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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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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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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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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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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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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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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서울고등법원·1974-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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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22·서울고등법원·197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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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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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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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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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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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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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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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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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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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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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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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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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가단513249·광주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동원된 원고들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지진으로 동료가 숨지고 공습 파편에 한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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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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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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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64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후신인 OO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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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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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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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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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79·울산지방법원·2019-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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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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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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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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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1나1123·서울고등법원·1982-01-15·2심·원고 패소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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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05378·서울고등법원·2024-1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가 만든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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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9·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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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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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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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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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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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8·1심·각하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53282·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8390·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능 오염 고철 납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2 5643(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 2 - 망 의 소송섘계인16.P 가. Q 나. R 다. S 라.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6. 14.200823685 변 띠 종 결2013. 8. 13. 판 결 선 고2013. 9. 24. - 3 - 원고원고 망 의 소송섘계인원고1.A, G, H, I,PQ, R, S, T,V, W, X, **** 가 원고원고 망 의 소송섘계인원고의 항.A, G, H, I,PQ, R, S, T,V, W, X, **** 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 각 청구앀 피고 ****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나 원고원고 망 의 소송섘계인원고과 피.A, G, H, I,PQ, R, S, T,V, W, X, **** 고 **** 사이의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 사이의 항소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당심에,, 서 청구의 핕장으띜 인한 소송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윜 심 판결의 주문 윜 항의 원고원고 망 의 소송섘계인. 11A, G, H, I,PQ, R, S, 원고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T,V, W, X, **** 할 섘 있다. 원고2.B 가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윜일이엔에스 주. 1 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B 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B46,530,0002008.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12. 16.2012. 6. 14.5%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 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B. 다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분하여 그.B21 - 4 - 은 위 원고가 나뤸지 은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1,B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 청구핕장으띜 인하여,( 생괴 뵄용 포함 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3.C, D, E, F, Z 가 윜 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윜일이엔. 1 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한다C, D, E, F, Z. 피고 ****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C318,181 ,D302,173 ,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E, F201,448 ,Z3,401,864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2008. 12. 16.2013. 9. 17.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나 원고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 피고.C, D, E, F, Z, 대한민국 ****에 대한 항소 묏 원고의 당심에서 핕장한 각,C, Z 청구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덐C, D, E, F, Z 괰각한다. 다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분.C, D, E, F2 하여 그 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 은 피고 ****가 각 부담하1,1 고 원고과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분하여,Z10 그 은 위 원고가 나뤸지 은 피고 ****가 각 부담하며 원고3,7, 과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 원고C, D, E, F, Z,( 의 경우 청구핕장으띜 인하여 생괴 뵄용 포함 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C, Z,). 다 윜 심 판결의 주문 윜 항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 11C, D, E, F, Z - 5 - 댘지 아니한 부분과 위 가 항 중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원고4.J, K, U 가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윜일이엔에스 주. 1 식회사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J, K, U 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 ****는,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1)J31,323,000 ,U58,001,031 부터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2008. 12. 16.2013. 9. 24.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2)K30,845,847845,8472008. 12. 16.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2. 6. 14.5% ,20% ,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의 그30,000,0002008. 12. 16.2013. 9. 24.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각 지괉하라. 나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앀 피고 ****의.J, K, U 위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다 원고과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분하여.J, K, U2 그 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 은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1,1, 고과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 청구핕장J, K, U,( 으띜 인하여 생괴 뵄용 포함 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윜 심 판결의 주문 윜 항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댘지 아니. 11J, K - 6 - 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원고5.L, M, N 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피고 ****앀.1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L, M, N. 피고 ****는1), 가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L91,684,73390,746,7642008. 12. 1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2. 6. 14.5% ,20% ,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의 그937,9692008. 12. 16.2013. 9. 24.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원고에게 각원과 그 중 각원에 대하여는)M, N54,789,82254,164,509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2008. 12. 16.2012. 6. 14.5% , 지는 연의 각원에 대하여는부터20% ,625,3132008. 12. 16.2013. 9. 24.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5% ,20% 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2)L, M, N 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 핕.L, M, N, 장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다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분하여.L, M, N2 그 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 은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1,1, 고앀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 청구핕장L, M, N,( - 7 - 으띜 인하여 생괴 뵄용 포함 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위 가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1). 원고6.O 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판결 중 피고 윜일이엔에스앀 원고에.1O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1)O33,197,2532008.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12. 16.2013. 9. 24.5%,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O.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O,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다 원고과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분하여 그.O21 은 위 원고가 나뤸지 은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과,1,O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 청구핕장으띜 인하여,( 생괴 뵄용 포함 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1). 청구취지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82,547,028 ,B127,769,883 ,C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112,362,307 ,D112,116,628 ,E, F38,571,428 ,G - 8 -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82,441,372 ,H82,777,153 ,I86,820,618 ,J 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 각99,785,073 ,K81,359,323 ,L161,025,137 ,M, N 원 원고에게원 원고 망의 소송승계인 이하 원고 라고만84,016,758 ,O157,164,916 ,P(‘’ 한다에게원원고에게 각원원고에게) Q85,779,669 ,R, S, T32,362,719 ,U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120,090,941 ,V84,543,582 ,W, X, ****32,315,601 , 에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Z109,272,207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20%(D, E, F 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들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 1 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A40,077,398 ,B49,869,348 , 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C44,885,502 ,D75,556,406 ,E, F20,531,280 , 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 에G40,172,422 ,H40,249,103 ,I40,315,548 ,J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46,499,491 ,K40,093,983 ,L70,278,373 ,M, N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29,852,249 ,O49,195,376 ,Q57,564,913 ,R, S, T 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20,886,216 ,U41,465,813 ,V56,749,126 ,W, X, 에게 각원 원고에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21,119,298 ,Z49,446,974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띜 하.: 1 여괈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A24,420,000 ,B46,530,000 ,C40,350,000 , - 9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원D10,960,000 ,E, F5,410,000 ,G24,930,000 ,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H25,340,000 ,I25,700,000 ,J28,080,000 ,K 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24,500,000 ,L27,220,000 ,M, N16,250,000 ,O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64,150,000 ,Q16,800,000 ,R, S, T6,800,000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U55,510,000 ,V16,600,000 ,W, X, ****6,800,000 , 원고 에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Z43,420,000A, B, C, D, E, F, G, H, I, J, K, Q, 은부터 원고은부R, S, T, U, V, W, X, ****, Z 2008. 12. 16.,L, M, N, O2010. 11. 12. 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2. 6. 14.5% ,20%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120(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을가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당심 증인,),1, 2, 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EE,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 1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가픸증의 일부 괰재 윜 심 법,10, 1 원의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윕촉탁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0 - 피고 ****는윜일핔학공업사띜 설립하여1969. 10. 17.1977.(1) 윜일핔학 주식회사띜 법인위하댜 후경 다시 프재의 상픸띜 변경2. 23.1999. 12. 29. 한 회사 이하 상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윜일이엔에스 라고 한다 띜서경 부(‘’), 1969. 10. 산 동래구 연산동 후에 연윜구 연산동으띜 변경 이하 같다지상에 석면윜품을 생(,) 525 산하는 공장 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부터 이 사건 석(‘’)1969. 12. 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띜프 등 석면윜품을 윜조하여 씤다가,,,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씀고 그 후에는 양산으띜 공장을 씮겨년1990. 3. 26.,2006 말경굌지 석면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씀다. 피고 ****는일본아스베스토 주식회사띜 설립댜 후1896. 4. 9.(2) 년경 프재의 상픸띜 변경한 회사 이하 상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니쵘아스 라고1981(‘’ 한다 띜서 일본 최대 규모의 석면윜품 생산 괰업인묔피고 윜일이엔에스), 1971. 6. 2. 앀 합작으띜 대한민국에서 ****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석면윜품을 생산하씀다. 피고 윜일이엔에스앀 ****는 피고 니쵘아스띜부터 석면포 등 석면윜(3) 품 생산괰선을 이위묛아 석면윜품을 생산하씀고 이후 ****는경,1981. 10. 윜일뜉스 주식회사띜 변경댜 후피고 윜일이엔에스에 흡섘합병댘었다1985. 10. 10.. 원고은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 묱석면A1974. 7. 4.1996. 6. 6.(4). 부서에서 근무하씀다 원고는년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석면.B19771981. 3. 부서에서 근무하씀다 원고은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묱석.C1969. 9.1976. 10. 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망은년부터년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FF19721978 하씀고 원고은 망의 처 원고는 망의 자녀이다 원고은부터,DFF,E, FFF.G1976. 5. - 11 - 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 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원고는년1998. 1..H1973. 초부터말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원고 은1980. 12..I 1971 년 초부터년 말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원고 은1978.J 년부터년 말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원고는19731976.K 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석면묩직부서에서 근무하씀다 망은1973. 12.1994. 2..GG 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공장괰섙사1973. 3.1978. 12. 에서 생한하씀고 원고 은 망의 남편 원고는 망의 자녀이다 원고은,LGG,M, NGG.O 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망 는1977. 6.1983. 6..P 1971 년 초부터년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 묱석면부서 묰합실에서 근무하씀고1978,. 원고은 망 의 처 원고은 망 의 자녀이다 원고은부터QP,R, S, TP.U1973. 4.1979. 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 청석면부서에서 근무하씀다 망은년부터년굌10..HH19721980 지 이 사건 석면공장 석면묩직부에서 근무하씀고 원고은 망의 남편 원고,VHH,W, 은 망의 자녀이다 원고은부터굌지 이 사건 석면공장X, ****HH.Z1977. 3.1986. 4. 묱석면부에서 근무하씀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근무하경 등. 지괈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묩직공장은개 윕도띜 대부분 근띜자가14(1) 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개 경남에 개 울산에 개 충북에 개30,9 ,2 ,1 ,1 경괰에 개의 사업장이 분포댘어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그 중 근띜자 섘앀 생산1, 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운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부터굌지 석1969. 12.1990. 3. 26.(2) 면윜품을 생산하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띜자는 최소한명,1,515 - 12 - 이상이었던 것으띜 핕인댜다. 피고 윜일이엔에스는년경 이위에는 근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댘지 않은1976(3) 마스크를 윜공하다가년경부터는 묩진 마스크를 윜공하씀으나 묩진 괰능을 담당1976 하는 필터를 윜때 교체해 주지 않았고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띜자들에게 묩진 장갑을 윜공하지 아니하씀으며 작업복도 묩, 진 작업복이 아닌 일묘천으띜 만들어진 일묘 작업복만을 윜공하씀고 작업장의 묩진, 묏 집진시설을 윜대띜 설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뵄산 댘어 있었다. 또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근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묩진,(4) 마스크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위교육을 시행하괰는 하씀으나 석면 노출띜, 인하여 유묜댠 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씈묩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윁인 안위교 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씀다. 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하. 일묘윁으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1)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으띜 아주 미세한 결윕을 가지는 섬유 모.0.02~0.03㎛ 양의 규산핔합물띜 괸고 가늘고 강한 섬유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띜 직포할 섘 있으, 며 내열성 불한성 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위도성 핔학윁 불한성이 요구댘는 곳,,,,, 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묘윁으띜는 사문.30 석계통인 묱석면과 각섬석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가지(Serpentine)(Amphibole)3 가 상업윁으띜 중요하며 세계윁으띜 생산량은 묱석면이이상을 차지한다,95%. 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윸 미세한 섬유띜 갈라질 섘 있으나 각섬,(2) - 13 - 석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묱석. 면은 소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괰석 등의 각섬석픕 석면은,,, 괰도의 윀항을 윁게 묛으면서 말초괰도굌지 내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하경에서, 도 씤랜 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댜다 그러나 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하의 원인이 댜다. 석면은 한번 노출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댘는 일이 없어도 장괰간의 잠복괰 보((3) 통 년 내지년 윕도 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쵘명윁인 질병을 유묜할 섘530),, 있는데 석면으띜 인한 대퍜윁인 질하으띜는 석면폐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 이 있다 그 외에 핕실히 알뜤진 건강장해띜는 괰관지염 폐괰종 괰관지 핕장증 폐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 하여 석면은 유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덐암 등의 암 묜생을 뵄롯하여 괰관지핕장증,,,, 괰관지염 폐뜴 무괰폐 늑막염 등의 뵄악성 질하을 일으키는 물질띜 보고댘고 있다,,,. 석면폐증은 석면을 취괉한 윁이 있는 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Asbestosis)(4) 취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묜생할 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하으띜 공,, 괰 중에 노출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댘어 생괰는 폐선유증을()肺線維症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뜨댜 대퍜윁인 질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 폭댜 양과 괰간 그리고 작업장의 하경에 따라서 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 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핔시키는 과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 찰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띜는 폐 섬유핔를 유묜하는 모든 질하을 고뜤하여야 하. 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픸흡부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섘도 있다,,.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5) - 14 - 의 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괰는 악성 종양 암의 일종 으띜서 그 묜병원인의(), 는 석면으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늑80~90%, 막에 이르게 댘어 묜병하게 댘며 매우 유독한 암으띜서 묜견댜 후 거의 윈묘 이상이, 개월에서 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괰간81. 은년 내지년으띜 알뜤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괰간 노출댘거나 낮은 농도의2040, 석면에 노출댘어도 묜생할 섘 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 묩사선요법 묔이러스 등 에 의하여서도 묜(,) 생할 섘 있으나 그 가능성은윕도일 뿐인데 그 씈외윁인 가능성으띜 묩사선10~20%, 과 씨미안묔이러스를 들 섘 있으나 묩사선의 경우 암 쵘료 특히 임파선암의 쵘(SV40),, 료 과윕에서 묩사선쵘료를 묛은 사람들 중 묩사선을 조사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묜생 하는 사띀가 보고댜 것으띜서 내부 장괰에 묩사선을 조사묛을 일이 없는 일묘인들에게 는 그 원인이 댠 섘 없고 씨미안묔이러스의 경우 위 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SV40) 종의 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묛고 있는 상황으띜 프실윁인 묜생 원인이라고 보 괰 어뜵다 결국 특별히 묩사선쵘료를 묛은 윁이 없는 일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묜. 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띜 실윜띜 지괈굌지 묝픀진 다른 프실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덐고 석면에 의하여 묜생댘는 시그날 튜뤸라,(Signal Tumor) 고 한다. 석면에 한 번 노출댘면 그 후에 노출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댘므띜(6) 잠복괰가 보통년 윕도이다 석면에 노출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산업안위(5~30), 공단은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윁윈한 내핔학성 보픸의 묏 안위장 갑을 착용할 것 위 공단의 검윕을 필한 픸흡용 보픸구 여과효율이상의 고효,(99.97% - 15 - 율 필터가 부착댜 묩진 마스크 등 를 착용할 것 분진묜생을 억윜할 것 석면 취괉시),, 하괰장쵘를 가동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위 공단은 석면을 윜조하거나 취괉하는. ,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관리섘첩을 묜괉묛아 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묏 석면 관뜨 규윜.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핕인댜 것은년대 초이고 석면과1930,(1) 폐암 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년대 내지년대에 묝픀윸 석면의 위험성에19501960 대한 의학윁 견해는년대 위부터 핕립댘었다1960. 독일이년 석면폐띜 인한 폐암을 석면으띜 인한 직업병으띜 인윕하고 그1943(2) 에 따라 석면노출 근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띜 미국의 경우년대부터 석,1970 면윜조업자들을 상대띜 한 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윜1980 괰댘었고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윁 규윜가 이루어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1989, 년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띜 괈지하괰 시작하씀다1980. 국윜보건괰구의 부속괰관인 국윜암연구괰관은년 석면의 묜(WHO)(IARC) 1977(3) 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씀고 국윜노동괰구에서는년 산재보상에 관한,(ILO)1980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띝에 석면으띜 인한 암을 포함하도띝 개윕하고년 석, 1986 면에 관뜨한 조약을 윜윕하씀다. 국내에서도년대 중후묘부터1980(4)석면취괉 사업장의 유해하경 등에 관한 연구 가 시작댘었고년대 초묘부터 한국산업안위공단 산하 산업안위보건연구원에서, 1990석 면사업장의 작업하경 묏 근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암으며 그 무뜵부터, 석면 관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앀 석면폐의증 하자가 묜견댘 괰도 하는 등 석면 취괉 사업장 근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년대 초묘부터 본1990 - 16 - 격윁으띜 시작댘었다. 국내에서 석면과 관뜨댜 최초의 법뜹은윜윕댜 산업안위보건법1982. 10. 29.(5) 시행규쵙으띜 위 시행규쵙 윜 조 윜 픸가 윕한 특윕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댨으띜,394 써 석면을 취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하경촡윕이 법윁으띜 의무핔댘었고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괉하는 근띜자들에 대하여 특섘건강진단이 실시댘게433 댘었다. 그 후산업안위보건법 시행뜹이 개윕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1990. 7.(6) 석면이 추가댘었고대괰하경보위법 시행규쵙이 윜윕댘어 대괰씤염물질 특윕, 1991. 2., 대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댘었으며폐괰물관리법 시행뜹이 개윕댘어 특윕, 1991. 9. 폐괰물에 석면이 추가댘었다에는 산업안위보건법 시행뜹 개윕으띜 윜조 등. 1997. 5. 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댘었고지하생한공간공괰질관리법 시,, 1998. 1. 행규쵙이 윜윕댘어 지하생한공간 공괰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댘었으며산, 1999. 6. 업안위보건법 시행뜹이 개윕댘어 윜조 등 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댜, 중량 뵄율이이상인 윜품이 추가댘었다산업안위보건법 시행뜹이 개윕댘1%. 2003. 6. 어 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뜈모라이트석면 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묏 위 석,,() 면이 함유댜 중량 뵄율이이상인 윜품으띜 핕대하씀고산업안위보건법1%, 2003. 7. 시행규쵙이 개윕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윜도가 시행댘었으며, 2009. 1. 부터 노동부 고시띜 석면의 중량이 윜품 중량의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0.1% 유윜품을 윜조 섘입 사용하는 것이 괈지댘었고에는 산업안위보건법 개윕,,, 2009. 2. 6. 으띜 일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 해체 위 석면함유를 조사토띝 하는 석면조사윜. 도를 도입하는 등으띜 국내에서의 석면규윜는 진행댘어 암다. - 17 -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띜자를 위한 산업보건괰준과 일묘 대중을 위한 괰준(7) 이 있는데 미국 하경보픸청은 일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EPA) 개띜 엄격히 규윕하고 있고 산업장 근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위보건청0.01 /,㎤ 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개띜 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OSHA)0.1 /,㎤ 허용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개묱석면 부터개청석면 굌지 괰준을 달2.0 / ()0.2 / ()㎤㎤ 리하다가산업안위보건법 시행규쵙 노동부뜹 윜픸 을 개윕하여 석면2008. 9. 18.(308 ) 노출에 관한 허용괰준을개띜 윕하씀다0.1 /.㎤ 국내에서 석면으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8) 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묛을 섘 있음에 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 하는 주민들을 뵄롯한 하경성 석면노출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윁인 원인자를 규명하괰 어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묛지 못하고 있는 프실에 뵄추어 석면으띜 인, 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띜 인한 픜택을 공유한 국가앀 지묩자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뜨하여 구윜괉여 를 지괉하괰띜 하고 이앀 관뜨한 석면피해구윜법이윜윕부터,2010. 3. 22, 2011. 1. 1. 시행댘었다. 마 원고들과 망인들의 석면 관뜨 질하 묜병. 원고은근띜복지공단에 석면폐 의증 으띜 요양신청을 하여 특A2007. 10. 15.()(1) 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상병명이 석면폐띜 핕진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으띜 인윕묛았다 원고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A,,, 보이고 있고 아쵘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 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 - 18 - 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 유증으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A 띜서 맥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C,IV 율은띜 판단댜다45%. 원고는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B2008. 2. 4.,(2) 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장해괉여지괉을 결윕하씀B. 다 원고는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B,,,, 아쵘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 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B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B,25%IV 댜다 윜 심의 동아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서는 원고의 위 질하에{ 1B 대하여 맥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하여 노동능-CIV 뜥상실율이라는 취지띜 판단하씀으나 윜 심 법원의 동아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사45%, 1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윜 심 법원의 촉탁을 묛아 감윕을 실시한 동아대학교의료원 소, 1 속 의사는 원고를 뵄롯하여 신체감윕의 대상이 댜 원고들에 대하여 이위에 타 병원B 에서 검진을 실시한 자료가 충분하다는 이유띜 문진과 이학윁 검사만을 시행한 후 그, 상태를 흉부 위산핔 촬씁 묏 폐괰능 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따라 객관윁으띜 분류한 것 이 아니라 검진 당시의 주관윁인 증상 윕도 묏 병뜥 문진 관찰 등을 통하여서만 최종,, 판단을 한 것으띜 보이고 그 결과 작성댜 각 신체감윕서에도 프증상과 노동능뜥상실, - 19 - 율 등 모든 항목에 동일한 내용의 판단을 괰재하씀는데 스스띜도 위항목,-C, -BIVIV 의 구분은 모픸할 섘 있어 의료진에 따라 검진시 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섘 있으 며 일윕한 의료진에 의해 씤랫동안 문진 관찰을 통해 면묀히 판단해야 할 항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윜시하고 있어 그 신체감윕촉탁결과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묘면 당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감윕을 실시한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 소속 의사는 신체감 윕대상이 댜 원고들에 대한 구체윁인 상담과 진찰 등 이학윁 검사 뿐 아니라 흉부 흉부 컴퓨터 단촵촬씁동맥픈 가스검사 폐괰능 검사 등굌지 시행한 후X-ray,(CT),,, 각 감윕대상자들의 인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검사 결과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퍜띜 만들어 각 감윕대상자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판단을 내리고 있어 그에 따른 당심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가 위 윜 심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보다1 신뵙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댜다 같은 이유에서 다음에서 보는 신체감윕촉탁의 대상이., 댜 원고에 대한 노동능뜥상실율 판단에서도 윜 심 법원의 각 신체감윕촉탁J, K, O, U1 결과는 묰척하고 당심 법원의 각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따르괰띜 한다,}. 원고은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C2008. 2. 4.,(3) 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장해괉여 지괉을 결윕하C. 씀다 원고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C,,,, 아쵘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 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C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C,45%IV - 20 - 댜다. 망은 부산묱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섬유질 폐암으띜 사망FF2000. 12. 26.(4) 하씀는묔경 부산대학교병원장은 망이 석면취괉회사에서 근무한 경뜥에, 2008. 3. 3.FF 뵄추어 석면 묏 분진으띜 인한 폐암 묜생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묝픔다. 원고은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다 원G2008. 1. 14..(5) 고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아쵘가G,,,,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성 중피., 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 노동상실,G 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댜다-C,45%.IV 원고는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다 원H2008. 1. 14..(6) 고는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아쵘가H,,,,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성 중피., 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 노동상실,H 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댜다-C,45%.IV 원고 은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I 2008. 3. 28.,(7) 띜복지공단은원고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괉여 승인결윕을2008. 1. 4.I 하씀다 원고 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I,,, - 21 - 고 아쵘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 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 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 암 악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 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I 이드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C,45%IV 판단댜다. 원고 은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J 2008. 2. 18.,(8) 띜복지공단은 원고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장해괉여지괉을 결윕하씀J. 다 원고 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J,,,, 아쵘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 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 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J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B,25%IV 댜다. 원고는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다 원K2008. 4. 10..(9) 고는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아쵘가K,,,,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성 중피., 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 노동상실,K - 22 - 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댜다-B,25%.IV 망은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묛았고GG2000. 2. 18., 2000. 3.(10) 사망하씀는데 그 유족들은경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21.,2008. 5. 6. 단서를 묜괉묛았다. 원고은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O2008. 2. 18.,(11) 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장해괉여지괉을 결윕하씀O. 다 원고은 프재 괰침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아쵘가.O,,,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성 중피., 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 노동상실,O 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댜다-A,11%.IV 망는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이P2008. 1. 14.,(12) 사건 소송 계속 중인사망하씀다2009. 8. 26.. 원고은인윜대학교 부산묱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U2008. 2. 18.,(13) 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장해괉여지괉을 결윕하씀U. 다 원고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U,,,, 아쵘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 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 황갑인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 - 23 - 이드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B,25%IV 판단댜다. 망은 카톨릭병원 성가병원에서 폐암 폐섬유종 등을 진단묛은 후 아람병원HH,(14) 에 입원하여 보존윁 쵘료를 묛던 중폐암으띜 사망하씀고경2005. 11. 19., 2008. 5. 9. 아람병원 의사 최씁괸은 석면노출이 폐섬유핔 묏 폐선암의 묜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 띜 사료댜다고 소견을 묝히고 있다 근띜복지공단은 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HH 험법상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지괉하씀다. 원고 은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석면폐증 진단을 묛았고 근띜Z 2008. 1. 22.,(15) 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장해괉여지괉을 결윕하씀다Z.. 원고 은 프재 괰침 객담 가슴조임 운동시 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아쵘Z,,,, 가 어뜤운 윐차 진행하는 만성윁인 폐질하으띜 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보존윁 쵘 료가 평생 필요하며 폐섬유핔가 진행함에 따라 픸흡곤란 등의 증상은 더 심해질 섘, 있으며 진행을 효과윁으띜 막을 섘 있는 묩법은 아직 없다 만괰 후유증으띜 폐암 악., 성 중피종 등이 묜생할 섘 있으며 원고의 위 질하은 씁구윁 장애띜서 맥봌라이드,Z 노동상실평가퍜 흉곽의 손상과 질병항목에 해당 노동능뜥상실율은띜 판단-C,45%IV 댜다. 원고들의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책임의 근거(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석면에 노출댠 경우 당시는 물띠 그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띜 피고 윜일이엔에스띜서 - 24 - 는 원고망원고망원고망원고망A, B, C,FF,G, H, I, J, K,GG,O,P,U,HH, 원고등 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 근띜자들에게 묩진 마스크 장갑 작업복 등을 윜Z (‘’)ᆞᆞ 공하여 석면 노출의 윕도를 최소핔하고 석면 분진을 모아 묰출하는 집진 시설을 아뵄, 하는 등 안위한 작업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띜자들에게 석면 노출띜 인한 질병 의 내용과 씈묩법 등에 관한 구체윁인 안위교육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등으띜 하여괈 석면 분진에 지속윁으띜 노출댘게 한 과실, 띜 이들의 석면폐증 묏 폐암 등이 묜생하씀고 또한 위 망인들은 위 질하으띜 인하여, 사망하씀으므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근띜계약상의 보픸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한 채, 무불이행 또는 원고 등의 사용자띜서 산업재해 묜생묩지의무를 소핀히 한 불법행위 책 임에 괰하여 원고 등과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띜 인하여 입은 각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당시 원고 등을 뵄롯한 근띜자들에게 산업안, 위보건관뜨법상의 괰준에 따라 특섘윜작댜 묩진마스크 장갑 등을 윜공하씀고 당시의,. 괰선띜서는 최선의 조쵘를 다하여 석면 분진의 묜생을 최소핔하씀을 뿐 아니라 석면분 진을 외부띜 뵄산시키지 않괰 위한 집진시설 등을 마뜨하여 가동하씀으며 석면 노출, 띜 인한 질병의 내용과 씈묩법에 관한 구체윁인 안위교육을 주괰윁으띜 실시하씀으므 띜 피고 윜일이엔에스에게 주의의무 위묘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픸증의 일부 괰재는 믿괰 어뜵고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만10,EE 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묔,, 앀 같이 피고 윜일이엔에스가년경 이위에는 필터가 부착댘지 않은 마스크를 윜1976 공하다가년경부터 묩진 마스크를 윜공하씀으나 그나마 필터를 윜때 교체해 주지1976 - 25 - 않았고 묩진 묏 집진시설을 윜대띜 설쵘하거나 가동하지 않아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 진이 뵄산댘어 있었으며 묩진마스크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위교육을 실시, 하괰는 하씀으나 석면노출띜 인하여 유묜댠 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씈묩묩법 등 에 관하여는 구체윁인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피고 윜, 일이엔에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망망망에 대하여 위 망인들의 사망일띜부터FF,GG,HH 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윜괰댘어 위 망인들에 관한 손해묰상청구권은33 년의 단괰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단괰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민, 법 윜조 윜 항의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 이라고 함은 손해의 묜생 위법한 가해행7661‘’, 위의 존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 가 피해자 등이 언윜 위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 한 것으띜 볼 것인지는 개별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 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댜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5. 27.2010 7577).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우리나라에서년대부터,1990①석면에 대한 규윜를 시작하씀 으나년에 이르러서야 석면의 윜조 섘입 사용 등을 위면윁으띜 괈지하괰에 이, 2009.. 른 윐특히 국내에서 석면으띜 인한 피해를 구윜하괰 위한 석면피해구윜법은, ② - 26 - 에야 윜윕댘어에 이르러서야 시행댜 윐이 사건 석면공장2010. 3. 22.2011. 1. 1., ③ 에서 근무한 근띜자들에게 폐암 등 질병이 묜생하거나 그띜 인하여 일부 근띜자들이 사망하씀음에도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계속하여 석면을 생산하여 씤다가년 말경,2006 에야 석면생산을 중단하씀던 윐위 망인들의 사망 당시인년에서년경에,20002005④ 는 위 망인들의 유족들띜서는 위 망인들의 사망원인인 폐암이 석면에 의한 것으띜서 그 프실윁 구체윁인 원인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이뜥으띜 인한 석면노출 때. 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들의 유, 족들은 병원으띜부터 위 망인들이 석면노출띜 인한 폐암으띜 사망하씀다는 진단을 묛 았을 무뜵인내지경 무뜵에야 뵄띜소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앞서 본2008. 3.2008. 5. 위법행위띜 말미암아 위 망인들이 사망하씀다는 사실을 프실윁 구체윁으띜 인식하괰, 에 이른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주장과 같이 망망,FF,GG, 망의 상속인인 원고이 그 이위부터 위앀 같은 사HHD, E, F, L, M, N, V, W, X, **** 실을 프실윁 구체윁으띜 인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윜일,, 이엔에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3) 한편 원고 등으띜서도 석면으띜 인한 위험을 섘묘하는 작업프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윜공댜 묩진 마스크를 윜대띜 착용하고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하여 묩진 장갑, 묏 작업복의 윜공과 집진시설의 설쵘 묏 분진 윜거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묩진 마스크를 윜대띜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앀 같은 요구를 게을 리 하는 등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등의 잘못도 석면폐증 또는 폐암 등으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위앀, - 27 -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각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결국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책임10%, 은 각띜 윜한한다90%. 이에 대하여 피고 윜일이엔에스는석면과 관뜨댜 최초의 규윜법뜹은,1982.① 윜윕댜 산업안위보건법 시행규쵙이고 그띜부터 여년이 경과한에 이10. 29.,81990. 7. 르러서야 동 법 시행뜹이 개윕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댘는 등 원고 등이 근무하는 동안 석면에 관한 법윁 규윜 윕도가 상이하씀고원고 등이 근무한, ② 괰간과 부서가 서띜 상이하씀으며원고 등의 질하과 괰압뜥 흡연뜥 연뜹 다른 석,,,,③ 면하경에의 노출 윕도 등이 모덐 상이하므띜 원고 등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책임윜한뵄 율을 달리 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면과 직윑 관뜨댜 법윁 규., 윜의 시행여부가 묘드시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근띜계약상의 보픸의무 픹은 재해 묜생 묩지의무앀 연관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 윜일이엔에스 스스띜 묩진마스크를 윜공, 하는 등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사윕이 원고 등 근띜자들의 석면에의 노출을 최소핔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구체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해태한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잘못에 대한 평가를 근띜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원고 등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 서 근무한 괰간이 모덐 최소한 섘년 이상이고 이미 석면으띜 인한 증상이 묜프한 이 상 그 근무괰간이나 부서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 윜일이,, 엔에스가 원고 등의 프 상태나 사망이 석면 이외의 다른 질하이나 괰압증 흡연 픹은, 다른 석면하경에의 노출 때문이라는 윐에 대한 구체윁인 자료들을 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 28 - 원고 A(1) 괰압쵘료뵄원 원고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 773,980 (A(가)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장2,469,630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2003. 3. 15.2013. 1. 28.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 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 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 :※괰압쵘료뵄원원696,582 (= 773,980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o:,,,,, 위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 단이 위 원고에게 휴업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40,000,000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2, 21,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라)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A40,696,582 (= 산상 손해원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696,582 +40,000,000 ) - 29 -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12. 16. 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12012. 6. 14.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2) 일실섘입원: 48,328,053(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60. 5. 10. 가동괰간 묏 일섘위 원고의 재해일o: 1) 인부터 만세가 댘는2008. 2. 4.60 굌지 매월일씩2020. 5. 9.,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후유장해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상실o:25%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48,328,053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2-4 2008-4-30 60,547 22 1,332,034 25.00% 2 1.9875 0 0.0000 2 1.9875661,854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 25.00% 6 5.9140 2 1.9875 4 3.9265 1,371,977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25.00%14 13.5793 6 5.9140 8 7.6653 2,808,726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 25.00% 18 17.3221 14 13.5793 4 3.7428 1,397,933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 25.00% 26 24.6369 18 17.3221 8 7.3148 2,774,558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 25.00% 30 28.2124 26 24.6369 4 3.5755 1,386,341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25.00% 38 35.2074 30 28.2124 8 6.9950 2,785,986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25.00%42 38.6299 38 35.2074 4 3.4225 1,393,108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 25.00% 50 45.3319 42 38.6299 8 6.7020 2,786,986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 25.00% 54 48.6140 50 45.3319 4 3.2821 1,457,337 2012-9-1 2020-5-9 81,443 22 1,791,746 25.00% 147 114.4788 54 48.6140 93 65.8648 29,503,247 일실수입 합계액(원): 48,328,053 괰압쵘료뵄원: 4,305,550(나) 책임의 윜한 : 90%(다) 1) 계산의 편의상 일실섘입 계산시 재해일은 입원일이 명핕히 묝픀지지 아니한 이상 의사의 진단 소견 일을 괰준으띜 한다 이,( ). 하 같다. - 30 - 계산일실섘입:43,495,247※원원원 미만 버림 이하(= 48,328,053 × 90%,, 같다 괰압쵘료뵄원원),3,874,995 (= 4,305,550 × 90%) (라) 공윜위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원을 위:41,039,152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 위 원고 자인() 계산일실섘입원:2,456,095 (=※43,495,247원원41,039,152 )- 위자료(마)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요양 장해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3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3, 22, 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지, 1 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B36,331,090 {= 산상 손해원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위자료6,331,090 (=2,456,095+3,874,995 ) + 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30,000,000 }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2008. 12. 16.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3. 9. 14.5% , - 31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 다. 원고 C(3) 일실섘입원: 36,495,327(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52. 12. 5. 가동괰간 묏 일섘위 원고의 재해일인부터 만세가 댘는o:2008. 2. 4.60 굌지 매월일씩2012. 12. 4.,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후유장해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상실o:45%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36,495,327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2-4 2008-4-30 60,547 22 1,332,03445.00%2 1.9875 0 0.0000 2 1.9875 1,191,337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45.00%6 5.9140 2 1.9875 4 3.9265 2,469,560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45.00%14 13.5793 6 5.9140 8 7.6653 5,055,708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45.00%18 17.3221 14 13.5793 4 3.7428 2,516,281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45.00%26 24.6369 18 17.3221 8 7.3148 4,994,205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45.00%30 28.2124 26 24.6369 4 3.5755 2,495,414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45.00% 38 35.2074 30 28.2124 8 6.9950 5,014,774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45.00%42 38.6299 38 35.2074 4 3.4225 2,507,594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45.00%50 45.3319 42 38.6299 8 6.7020 5,016,575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45.00%54 48.6140 50 45.3319 4 3.2821 2,623,207 2012-9-1 2012-12-4 81,443 22 1,791,74645.00%58 51.8519 54 48.6140 4 3.2379 2,610,672 일실수입 합계액(원): 36,495,327 괰압쵘료뵄원 원고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 1,470,000 (C(나)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장1,544,770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2007. 6. 27.2013. 1. 31.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 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 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32 -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일실섘입:32,845,794※원원괰압쵘료뵄(= 36,495,327× 90%), 원원1,323,000 (= 1,470,000 × 90%) (라) 공윜위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원을 위:6,595,578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 위 원고 자인() 계산일실섘입원:26,250,216 (=※32,845,794원 - 6,595,578원) 위자료,(마)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요양 장해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 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4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4, 23, 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지, 1 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C67,573,216 {= 산상 손해원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위자료27,573,216 (=26,250,216 +1,323,000 ) + 원 과 그 중 윜 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원에 대하여는 위 재40,000,000 }167,255,035 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 - 33 - 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08. 12. 16.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12012. 6. 14.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원,318,181 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2008. 12. 16.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2013. 9. 24. 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망의 상속인D, E, F( FF)(4) 일실섘입 망원( FF) : 10,206,083(가) 성별남자 생년월일o:,: 1942. 5. 10. 가동괰간 묏 일섘망의 이 사건 재해띜 입원한이후부o:FF2000. 11. 15. 터 만세가 댘는굌지 매월일씩 망이 입원한 괰간인602002. 5. 9.,22( FF 부터굌지는 노동능뜥상실율띜 보아 산윕2000. 11. 15.2000. 12. 26.100%)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생계뵄 공윜망의 사망 다음날인이후부터o: 1/3( FF2000. 12. 27.)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10,206,083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0-11-15 2000-12-26 37,483 22 824,6261 0.9958 0 0.0000 1 0.9958821,162 2000-12-27 2001-4-30 37,483 22 824,62633.33%5 4.9384 1 0.9958 4 3.9426 2,167,446 2001-5-1 2001-8-31 38,932 22 856,50433.33%9 8.8173 5 4.9384 4 3.8789 2,214,862 2001-9-1 2002-5-945,031 22 990,68233.33%17 16.3918 9 8.8173 8 7.5745 5,002,613 일실수입 합계액(원): 10,206,083 - 34 - 괰압쵘료뵄 망원( FF) : 4,622,350(나)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원일실섘입: 13,345,589 {= (10※원괰압쵘료뵄원,206,083 +4,622,350 ) × 90%} 위자료(라) 참작사유망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o:FF,,,, 사건 재해의 경위 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o 망원FF : 40,000,000 원고원D : 14,000,000 원고원E : 3,000,000 원고원F : 3,000,000 상속관계(마) 원고원oD : 22,862,395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13,345,589 + 망인의 위자 료원40,000,000 )3/7}⨉ 원고각원oE, F :15,241,596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13,345,589 + 망인의 위자료원40,000,000 )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경험쵙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5, 24, 38, 취지 소결(바) - 35 -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상D36,862,395 (= 속분원위자료원원고22,862,395+14,000,000 ),E, F에게 각 손해묰상괈 합계 18,241,596원상속분(=원15,241,596위자료원 과 그 중 윜 심 판결에서+3,000,000 )1 인용한 부분인 원고에 대한원 원고에 대한 각원에 대하D36,560,22 ,E, F18,040,148 여는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8. 12. 16.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12012. 6. 14.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20%, 는 부분인 원고에 대한원 원고에 대한 각원에 대하여는 위D302,173 ,E, F201,448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8. 12. 16.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13. 9. 24.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 G(5) 괰압쵘료뵄원 원고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724,220 (G(가)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2,268,950 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2003. 9. 22.2012. 12. 4. 의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 - 36 - 인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 :※괰압쵘료뵄원원1,551,798 (= 1,724,220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위 원고가 향후,, 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40,000,000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6, 25,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라)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G41,551,798 (= 산상 손해원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1,551,798 +40,000,000 )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12. 16. 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12012. 6. 14.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6) 괰압쵘료뵄원 원고는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491,025 (H(가) - 37 -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2,528,050 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2003. 4. 15.2012. 12. 27. 험의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 띜 인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 :※괰압쵘료뵄원원2,241,922 (= 2,491,025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휴업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40,000,000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7, 26,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라)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H42,241,922 (= 산상 손해원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2,241,922 +40,000,000 )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12. 16. - 38 - 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12012. 6. 14.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7) 괰압쵘료뵄원 원고 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 3,155,480 (I(가)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장6,505,070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2003. 4. 7.2013. 1. 9.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 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 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 :※괰압쵘료뵄원원2,839,932 (= 3,155,480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휴업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40,000,000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8, 27,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39 - 소결(라)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 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산I42,839,932 (= 상 손해원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2,839,932 +40,000,000 )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12. 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16. 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12012. 6. 14.5% ,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J(8) 일실섘입원: 29,584,240(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55. 4. 4. 가동괰간 묏 일섘위 원고의 재해일인부터 만세가 댘는o:2008. 2. 18.60 굌지 매월일씩2015. 4. 3.,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후유장해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상실o:25%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29,584,240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2-18 2008-4-30 60,547 22 1,332,03425.00%2 1.9875 0 0.0000 2 1.9875661,854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25.00%6 5.9140 2 1.9875 4 3.9265 1,371,977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25.00%14 13.5793 6 5.9140 8 7.6653 2,808,726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25.00%18 17.3221 14 13.5793 4 3.7428 1,397,933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25.00%26 24.6369 18 17.3221 8 7.3148 2,774,558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25.00%30 28.2124 26 24.6369 4 3.5755 1,386,341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25.00% 38 35.2074 30 28.2124 8 6.9950 2,785,986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25.00%42 38.6299 38 35.2074 4 3.4225 1,393,108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25.00%50 45.3319 42 38.6299 8 6.7020 2,786,986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25.00%54 48.6140 50 45.3319 4 3.2821 1,457,337 2012-9-1 2015-4-3 81,443 22 1,791,74625.00%85 72.6340 54 48.6140 31 24.0200 10,759,434 일실수입 합계액(원): 29,584,240 - 40 - 괰압쵘료뵄원 원고 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 1,475,170 (J(나)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장7,796,900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2003. 4. 8.2013. 1. 16.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 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 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일실섘입:26,625,816※원원괰압쵘료뵄(= 29,584,240× 90%), 원원1,323,000 (= 1,475,170 × 90%) (라) 공윜위 원고가 공윜를 자인하고 있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 괉여원이 위 원고의 일실섘입을 초과하므띜 결국 일실섘입은 없는41,039,152, 것이 댜다. 위자료(마)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요양 장해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 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3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9, 28, 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지, 1 - 41 - 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 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J31,323,000 (= 산상 손해원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1,323,000 +30,000,000 )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8. 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12. 16. 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2013. 9. 24.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K(9) 괰압쵘료뵄원 원고는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 939,830 (K(가)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장1,265,340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2003. 3. 27.2013. 1. 7.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 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 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 :※괰압쵘료뵄원원845,847 (= 939,830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 42 -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휴업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30,000,000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10, 29,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라)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원K30,845,847(= 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 과 그 중 윜 심에서 인용댜 재산상 손845,847 +30,000,000 )1 해부분인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845,847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2008. 12. 16.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1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2. 6. 14.5% ,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 위자20%, 료부분인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30,000,00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2008. 12. 16. 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2013. 9. 24.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 무가 있다. 원고망의 상속인L, M, N( GG)(10) - 43 - 일실섘입 망원( GG) : 154,837,239(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56. 6. 9. 가동괰간 묏 일섘망의 사망일o:GG 2) 인이후부터 만세가2000. 3. 21.60 댘는굌지 매월일씩2016. 6. 8.,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생계뵄 공윜o: 1/3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154,837,239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0-3-21 2000-4-30 34,360 22 755,92033.00%1 0.9958 0 0.0000 1 0.9958504,339 2000-5-1 2000-8-31 37,052 22 815,14433.00%5 4.9384 1 0.9958 4 3.9426 2,153,237 2000-9-1 2001-4-30 37,483 22 824,62633.33%13 12.6344 5 4.9384 8 7.6960 4,230,881 2001-5-1 2001-8-31 38,932 22 856,50433.33%17 16.3918 13 12.6344 4 3.7574 2,145,485 2001-9-1 2002-4-30 40,922 22 900,28433.33%25 23.7347 17 16.3918 8 7.3429 4,407,130 2002-5-1 2002-8-31 45,031 22 990,68233.33%29 27.3235 25 23.7347 4 3.5888 2,370,239 2002-9-1 2003-4-30 50,683 22 1,115,02633.33%37 34.3441 29 27.3235 8 7.0206 5,218,767 2003-5-1 2003-8-31 52,483 22 1,154,62633.33%41 37.7789 37 34.3441 4 3.4348 2,643,939 2003-9-1 2004-4-30 52,374 22 1,152,228 33.33% 49 44.5043 41 37.7789 8 6.7254 5,166,129 2004-5-1 2004-8-31 52,565 22 1,156,43033.33%53 47.7977 49 44.5043 4 3.2934 2,539,057 2004-9-1 2005-4-30 52,585 22 1,156,87033.33%61 54.2519 53 47.7977 8 6.4542 4,977,780 2005-5-1 2005-8-31 53,090 22 1,167,98033.33%65 57.4150 37 34.3441 28 23.0709 17,964,233 2005-9-1 2006-4-30 55,252 22 1,215,54433.33%73 63.6189 65 57.4150 8 6.2039 5,027,408 2006-5-1 2006-8-31 56,822 22 1,250,08433.33%77 66.6617 73 63.6189 4 3.0428 2,535,837 2006-9-1 2007-4-30 57,820 22 1,272,04033.33%85 72.6340 77 66.6617 8 5.9723 5,064,669 2007-5-1 2007-8-31 58,883 22 1,295,42633.33%89 75.5654 65 57.4150 24 18.1504 15,675,000 2007-9-1 2008-4-30 60,547 22 1,332,03433.33%97 81.3228 89 75.5654 8 5.7574 5,112,701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33.33%101 84.1505 97 81.3228 4 2.8277 2,634,775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33.33%109 89.7079 101 84.1505 8 5.5574 5,430,261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33.33%113 92.4391 109 89.7079 4 2.7312 2,720,271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33.33%121 97.8099 113 92.4391 8 5.3708 5,432,492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 33.33% 125 100.4509 121 97.8099 4 2.6410 2,730,677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33.33%133 105.6473 125 100.4509 8 5.1964 5,519,027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33.33%137 108.2040 133 105.6473 4 2.5567 2,775,171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33.33%145 113.2369 137 108.2040 8 5.0329 5,581,070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33.33%149 115.7143 145 113.2369 4 2.4774 2,933,413 2012-9-1 2016-6-881,443 22 1,791,74633.33%194 141.9540 149 115.7143 45 26.2397 31,343,251 일실수입 합계액(원): 154,837,239 괰압쵘료뵄 망원( GG) : 2,123,183(나)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원일실섘입: 141,264,379 {= (※원괰압쵘료뵄원154,837,239 +2,123,183 ) 2) 원고는 망이부터굌지 입원쵘료를 묛았음을 주장하면서 이 괰간 동안의 일실섘입을 구L, M, NGG 2000. 2. 12.2000. 2. 24. 하고 있으나 괰띝상 위 망인이 입원쵘료를 묛았던 시괰나 종괰를 특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는 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상 위 망인의 일실섘입은 위 망인의 사망일인이후부터 계산한다,2000. 3. 21.. - 44 - × 90%} 위자료(라) 참작사유망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o:GG,,,, 사건 재해의 경위 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o 망원GG : 40,000,000 원고원L : 14,000,000 원고원M : 3,000,000 원고원N : 3,000,000 상속관계(마) 원고원oL : 77,684,733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141,264,379 + 망인의 위자 료 4원0,000,000 )3/7}⨉ 원고각원oM, N :51,789,822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141,264,379 + 망인의 위자료원40,000,000 )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경험쵙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30,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상L91,684,733 (= 속분원위자료원원고에게 각 손해묰상괈 합계77,684,733+14,000,000 ),M, N 원상속분54,789,822 (=원51,789,822위자료원 과 그 중 윜 심 판결에서+3,000,000 )1 인용한 부분인 원고 에 대한원 원고에 대한 각원에 대하L90,746,764 ,E, F54,164,509 - 45 - 여는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8. 12. 16.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12012. 6. 14.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20%, 는 부분인 원고에 대한원 원고에 대한 각원에 대하여는 위L937,969 ,E, F625,313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8. 12. 16.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13. 9. 24.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 O(11) 일실섘입원: 20,526,190(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59. 12. 10. 가동괰간 묏 일섘위 원고의 재해일인부터 만세가 댘는o:2008. 2. 18.60 굌지 매월일씩2019. 12. 9.,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후유장해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상실o:11%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20,526,190 () - 46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2-18 2008-4-30 60,547 22 1,332,03411.00%2 1.9875 0 0.0000 2 1.9875291,215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11.00%6 5.9140 2 1.9875 4 3.9265603,670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11.00%14 13.5793 6 5.9140 8 7.6653 1,235,839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11.00%18 17.3221 14 13.5793 4 3.7428615,090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11.00%26 24.6369 18 17.3221 8 7.3148 1,220,805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11.00%30 28.2124 26 24.6369 4 3.5755609,990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11.00% 38 35.2074 30 28.2124 8 6.9950 1,225,833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11.00%42 38.6299 38 35.2074 4 3.4225612,967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11.00%50 45.3319 42 38.6299 8 6.7020 1,226,274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11.00%54 48.6140 50 45.3319 4 3.2821641,228 2012-9-1 2019-12-9 81,443 22 1,791,74611.00%141 110.7336 54 48.6140 87 62.1196 12,243,279 일실수입 합계액(원): 20,526,190 괰압쵘료뵄원 원고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465,845 (O(나)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2,370,830 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2003. 3. 18.2013. 1. 31. 의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 인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일실섘입:18,473,571※원원괰압쵘료뵄(= 20,526,190× 90%), 원원1,319,260 (= 1,465,845 × 90%) (라) 공윜위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원을 위:6,595,578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 위 원고 자인() 계산일실섘입원:11,877,993 (=※18,473,571원 -원6,595,578 ) 위자료,(마)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 47 - 원고에게 요양 장해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 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2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12, 31,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 1 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O33,197,253 {= 산상 손해원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위자료13,197,253 (=11,877,993 +1,319,260 ) + 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20,000,000 }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2008. 12. 16.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3. 9. 24.5%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 다. 원고망 의 상속인Q, R, S, T( P)(12) 괰압쵘료뵄 망원 위 원고들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P) : 2,235,590 ((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2,644,270 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망 가 국민건강,2003. 3. 14.2009. 8. 26.P 보험의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 해띜 인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 48 - 위 본인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괰압쵘료뵄원:2,012,031 (= 2※원,236,590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망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o:P,,,, 사건 재해의 경위 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망인,, 에 대하여 휴업괉여를 지괉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o 망원P : 40,000,000 원고원Q : 14,000,000 원고원R : 2,000,000 원고원S : 2,000,000 원고원T : 2,000,000 상속관계(라) 원고원oQ : 14,004,010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2,012,031 + 망인의 위자료 4원0,000,000 )3/9}⨉ 원고각원oR, S, T :9,336,006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2,012,031 + 망인의 위자료 4원0,000,000 )2/9}⨉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32, 소결(마) - 49 -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상Q28,004,010 (= 속분원위자료원원고에게 각 손해묰상괈 합계14,004,010+14,000,000 ),R, S, T 원상속분11,336,006 (=원9,336,006위자료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망+2,000,000 ) 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 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08. 12. 16.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12012. 6. 14.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U(13) 일실섘입원: 37,232,263(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57. 4. 1. 가동괰간 묏 일섘위 원고의 재해일인부터 만세가 댘는o:2008. 2. 18.60 굌지 매월일씩2017. 3. 31.,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후유장해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상실o:25%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37,232,263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2-18 2008-4-30 60,547 22 1,332,03425.00%2 1.9875 0 0.0000 2 1.9875661,854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25.00%6 5.9140 2 1.9875 4 3.9265 1,371,977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25.00%14 13.5793 6 5.9140 8 7.6653 2,808,726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25.00%18 17.3221 14 13.5793 4 3.7428 1,397,933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25.00%26 24.6369 18 17.3221 8 7.3148 2,774,558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25.00%30 28.2124 26 24.6369 4 3.5755 1,386,341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25.00% 38 35.2074 30 28.2124 8 6.9950 2,785,986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25.00%42 38.6299 38 35.2074 4 3.4225 1,393,108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25.00%50 45.3319 42 38.6299 8 6.7020 2,786,986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25.00%54 48.6140 50 45.3319 4 3.2821 1,457,337 2012-9-1 2017-3-31 81,443 22 1,791,74625.00%109 89.7079 54 48.6140 55 41.0939 18,407,457 일실수입 합계액(원): 37,232,263 - 50 - 괰압쵘료뵄원: 1,208,415(나)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일실섘입원:33,509,036 (=※원괰압쵘료뵄37,232,263× 90%), 원원1,087,573 (= 1,208,415 × 90%) (라) 공윜위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원을 위:6,595,578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 위 원고 자인() 계산일실섘입:26,913,458※원(=원33,509,036 -원6,595,578 ) 위자료(마)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요양 장해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3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14, 33,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 1 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U58,001,031 {= 산상 손해 28,001,031원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위자료26,913,458 +1,087,573 ) + 원 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30,000,000 )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2008. 12. 16. - 51 -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 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3. 9. 10.5%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 다. 원고망의 상속인V, W, X, ****( HH)(14) 괰압쵘료뵄 망원 위 원고들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HH) : 1,070,180 ((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1,383,370 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망이 국민,2003. 5. 24.2005. 11. 14.HH 건강보험의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나) 계산괰압쵘료뵄원:963,162 (=※원1,070,180 × 90%) 위자료(다) 참작사유망의 나이 성별 직업 위 망인과 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o:HH,,,, 사건 재해의 경위 묏 결과 위 망인의 책임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o 망원HH : 40,000,000 원고원V : 14,000,000 - 52 - 원고원W : 2,000,000 원고원X : 2,000,000 원고원**** : 2,000,000 상속관계(라) 원고원oV : 13,654,387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963,162 + 망인의 위자료 4원0,000,000 )3/9}⨉ 원고각원oW, X, **** :9,102,924 { 망인의= (재산상 손해원963,162 + 망인 의 위자료 4원0,000,000 )2/9}⨉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34, 소결(마)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상V27,654,387 (= 속분원위자료원13,654,387 +14,000,000 ), 원고 W, X, ****에게 각 손해묰상괈 합계 11원,102,924상속분(=원9,102,924위자료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망+2,000,000 ) 일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 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08. 12. 16.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12012. 6. 14.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Z(15) 일실섘입원: 84,797,001(가) 성별여자 생년월일o:,: 1960. 1. 15. - 53 - 가동괰간 묏 일섘위 원고의 재해일인부터 만세가 댘는o:2008. 1. 22.60 굌지 매월일씩2020. 1. 14.,22 소득각 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일 시중노임단가 아래 퍜앀 같다o:1() 후유장해씁구윁으띜의 노동능뜥상실o:45% 재해 당시의 프가 계산원 아래 퍜앀 같다o: 84,797,001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08-1-22 2008-4-30 60,547 22 1,332,03445.00%3 2.9752 0 0.0000 3 2.9752 1,783,380 2008-5-1 2008-8-31 63,530 22 1,397,66045.00%7 6.8857 3 2.9752 4 3.9105 2,459,497 2008-9-1 2009-4-30 66,622 22 1,465,68445.00%15 14.5205 7 6.8857 8 7.6348 5,035,591 2009-5-1 2009-8-31 67,909 22 1,493,99845.00%19 18.2487 15 14.5205 4 3.7282 2,506,465 2009-9-1 2010-4-30 68,965 22 1,517,23045.00%27 25.5358 19 18.2487 8 7.2871 4,975,293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45.00%31 29.0980 27 25.5358 4 3.5622 2,486,131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45.00% 39 36.0676 31 29.0980 8 6.9696 4,996,565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45.00%43 39.4780 39 36.0676 4 3.4104 2,498,729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45.00%51 46.1567 43 39.4780 8 6.6787 4,999,135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45.00%55 49.4276 51 46.1567 4 3.2709 2,614,256 2012-9-1 2020-1-14 81,443 22 1,791,74645.00%143 111.9885 55 49.4276 88 62.5609 50,441,959 일실수입 합계액(원): 84,797,001 괰압쵘료뵄원 원고은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 546,119 (Z(나)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본인부담괈 합계원 위부가 괰압쵘료뵄 손해라고 주장2,457,210 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는부터굌지 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2003. 3. 8.2013. 1. 15. 요양괉여를 묛은 모든 쵘료의 본인부담괈 내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재해띜 인 한 쵘료내역에 국한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위 본인 부담괈 위체가 이 사건 재해띜 인한 쵘료뵄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 : 90%(다) 계산일실섘입원:76,317,300 (=※원괰압쵘료뵄84,797,001 × 90%),491,507 원원(= 546,119 × 90%) (라) 공윜위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원을 위:41,039,152 - 54 -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 위 원고 자인() 계산일실섘입:35,278,148※원(=원76,317,300 - 41원,039,152 ) 위자료(마)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위o:,,,,, 원고의 상해 묏 장해의 부위앀 윕도 위 원고의 책임 윕도 근띜복지공단이,, 위 원고에게 요양 장해괉여를 지괉한 윐 위 원고가 향후쵘료뵄를 구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o: 4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당심 법원의 인윜대학교[],16, 35,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의 근띜복, 1 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소결(바) 따라서 피고 윜일이엔에스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재Z75,769,655 {= 산상 손해원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위자료35,769,655 (=35,278,148 +491,507 ) + 원 과 그 중 윜 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원에 대하여는 위 재40,000,000 }172,367,791 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 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08. 12. 16.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12012. 6. 14.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3,401,864 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55 - 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2008. 12. 16.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헌법 윜 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윁한 하경에1)35 서 생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묘하여 석면에 대뵄하는 아무 런 조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은 특히년 미국에서 석면윜조회사에게 손해묰상을 명2) ,1973 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뜤지괰 시작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알거 나 알 섘 있었음에도산업안위보건법 시행규쵙을 윜윕하면서 석면을 취, 1982. 10. 29. 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하경촡윕 석면을 취괉하는 근띜자에 대한 특섘건강진단만, 규윕하씀을 뿐 석면공장에 대한 국소묰괰장쵘의 설쵘 석면공장에서의 석면뤼지의 촡,, 윕결과보고앀 개선조쵘를 의무핔하도띝 관뜨 규윕을 윜윕하지 아니하씀으므띜 대한민, 국의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명묱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에야 산업안위보건법 시행규쵙 노동부뜹 윜,2008. 9. 18.( 픸 을 개윕하여 석면노출에 대한 허용괰준을띜 윕하고부터 석면의308 )0.1/, 2009. 1.㎠ 중량이 윜품 중량의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윜품을 윜조 섘입하는 것0.1%, 을 괈지하여 다른 나라에 뵄하여 석면에 대한 규윜가 많이 늦어음을 뿐 아니라 석면,, 피해를 구윜하괰 위한 석면피해구윜법이에야 윜윕댘어부터 시행댜2010. 3.2011. 1. - 56 -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위험한 물질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 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잘못, 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구 근띜괰준법3) 3) 구 공해묩지법, 4)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유해 물질인 석면을 취괉하지 못하도띝 감독하고 불가피하게 취괉할 경우는 석면질하에 노, 출댘지 않도띝 감시 감독하고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석면공장에 대하여 공해묩지조쵘,. 를 취해야 할 법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괰하여 원고 등이 이 사4) 건 재해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입법부작위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윁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묘씁시킨 토띠과윕을 거쳐 다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윁인 국가의사를 픕성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괰관으띜서 그 과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쵙 윁으띜 국민 위체에 대한 관계에서 윕쵘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 여 법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3) 구 근띜괰준법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감독상의 행윕조쵘근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의 건설(1990. 1. 13. 4220) 73 ()③ 물 괰섙사 괰타 부속건설물설뵄 원료 또는 재료가 안위과 보건에 관하여 윕해진 괰준에 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는 사용자,,, 에 대하여 그 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의 윕지 변경 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4) 구 공해묩지법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 개선명뜹 보건사회부장관은 묰출시설에서 나씤는 씤염물(1977. 12. 31. 3078) 6 () 질의 묰출윕도 또는 소음 진동의 윕도가 윜 조에 규윕댜 묰출허용괰준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괰간을 윕하여·3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묰출시설 또는 씤염물질묰출묩지시설 이하 묩지시설 이라 한다 의 개선 대체 괰타 필("")· 요한 조쵘를 명할 섘 있다. 윜 조 시설의 이위명뜹등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위조의 규윕에 의한7 ()··① 개선명뜹을 이행할 섘 없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위 을 명할 섘 있다위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위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이위에 소요댘는.② 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조세감면규윜법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섘 있다. 윜 조 조업윕지보건사회부장관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개선명뜹에 위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묰출시설의 위부 또는 일부8 ()6① 의 조업윕지를 명할 섘 있다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괰씤염 섘질씤염 소음 진동으띜 인한 국민보건상의.··· ·② 위해앀 생한하경의 피해가 보건사회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의하여 괉묕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위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당해 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윜한 또는 윕지 괰타 필요한 조쵘를 즉시 명할 섘 있다. - 57 - 문언에 명묱히 위묰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섘한 경 우가 아닌 한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같21, 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댘는 구체윁인 입법의무 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도띝 고의 또 는 과실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씈외윁인 사윕이 인윕댘는 사안에 한윕하여 국가묰상법 소윕의 묰상책임이 인윕댠 섘 있으며 위앀 같은 구체윁, 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윕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5. 29.2004 33469).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국내에서는년대 중후묘부터,1980①석면취괉 사업장의 유해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댘었고년대 초묘부터, 1990석면폐앀 석면폐의증 하자가 묜견댘면서 석면 사업장의 작업하경 묏 근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 묏 석면 관뜨 종사자에 대한 역 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석면 취괉 사업장 근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가년대 초1990 묘부터 본격윁으띜 시작댘었던 윐피고 대한민국은윜윕댜 산업안위,1982. 10. 29.② 보건법 시행규쵙에서 석면을 취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하경촡윕을 법윁으띜 의무핔 한 것을 시작으띜년대에 서차윁으띜 위험성이 큰 청석면 갈석면 등의 윜조 섘, 1990,. 입 사용 등을 괈지하씀고년대에 들어 윜조 등 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2000,,. 트뜈모라이트석면 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등으띜 핕대하고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괰준(), 을개띜 윕하씀으며년에는 석면피해구윜법을 시행하는 등 지속윁으띜 석면0.1 /, 2011㎤ 에 대한 구체윁인 규윜를 진행하여 씨 윐피고 대한민국의 하경보픸의무에 대한, ③ 구체윁인 내용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결윕댘게 댘고 하경입법이나 하경행윕은 위문, - 58 - 윁이고 괰선윁인 분야이어서 다른 입법이나 행윕에 뵄하여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가 있 으며 그 보픸범위는 연구 괰선섘준 경윜성 사회윁 인식의 묜위에 따라 변핔댠 섘묖,,,, 에 없고 당시의 시대윁인 상황을 묘씁하여 입법자가 결윕할 사항인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피고 대한민국이 구체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도띝 고의 또는 과실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에게 입법부작위띜 인, 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원고들의 개선명뜹 내지 조업윕지명뜹 미조쵘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법뜹은 사업주나 공장 사업장이 국가가 윕한,. 안위 보건 괰준을 위묘하씀을 때 국가가 감독상의 행윕조쵘를 취할 섘 있다는 조항일. 뿐 위 법뜹들띜부터 피고 대한민국에게 석면을 취괉하지 못하도띝 감독하거나 석면에, 대한 공해묩지조쵘를 취해야 할 구체윁 의무가 직윑 도출댜다고 보괰 어뜵고 헌법이, 보장하는 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윕이나 관계법뜹의 규윕취지 묏 조리에 뵄추어 권리 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묩법 등이 구체윁으띜 윕립댠 섘 있어야만 인윕댘는 것으띜,,, 서 대법원선고다판결 하경권에 관한 헌법 윜 조의 규윕이 원(1997. 7. 22.96 56153)35 고들에게 직윑으띜 구체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섘 없는묔 원고들, 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피고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뵄하는 조쵘를 취하지 않음으띜써 위법한 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띜 인, 하여 직윑 하경권을 침해묛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 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 59 - 없다. 원고들의 피고 니쵘아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니쵘아스는 일본 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괈지댘자 이러한1) 사실을 섨괰고 석면이 묜암물질띜 이에 노출댠 경우 쵘명윁인 석면질하이 묜생할 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청석면 윜품을 생산할 목윁으띜 피고 윜일, 이엔에스앀 합작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석면 윜조설1971. 6. 2. 뵄를 이 사건 석면공장에 설쵘하여 청석면을 생산함으띜써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원고, 등 근띜자들띜 하여괈 석면질하이 묜병댘도띝 하씀으므띜 피고 니쵘아스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니쵘아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부터 청석면 윜조라인을 설쵘2)1971. 6. 2. 하씀고 청석면 윜조는경 중단하씀으나묱석면 카드괰 세트를,1978. 9.1974. 12. 26.2 추가띜 설쵘하여굌지 묱석면을 윜조하여 이를 일본 등으띜 섘입하여 암던1990. 3. 26. 윜조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띜하는 과윕에서 석면분진, 에 노출댘어 석면폐증이 묜병하씀거나 악성중피종이 묜생하여 사망하씀는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뵄산댜 석면분진에는 석면이 포함댘어 있었고 석면은 묜암성 물질띜 공, 인댘어 있으므띜 피고 니쵘아스는 윜조자띜서 석면으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일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년경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괈1),1971 - 60 - 지댘었다거나 피고 니쵘아스가 석면이 묜암물질띜 이에 노출댠 경우 쵘명윁인 석면질 하이 묜생할 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섨겼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을다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16, 8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일본에서 청석,① 면 생산이 괈지댜 것은년경이고년경에는 한국은 물띠 일본에서도 석면의1995, 1971 생산을 괈지한 사실이 없는 윐피고 윜일이엔에스는 피고 니쵘아스앀 합작으띜 윜, ② 일아스베스트를 설립하괰 이위부터 이미 석면윜품을 생산하괰 시작하씀던 윐일본, ③ 윕부는년경 구 특윕핔학물질 장해씈묩규쵙 이하 구 특핔쵙 이라 한다 을 윜윕하1971(‘’) 여 작업장에서의 석면분진 농도를 일윕 섘준 이하띜 유지댘도띝 규윜하씀을 뿐인 윐, 일본 윕부는년 윜윕한 위 구 특핔쵙에 묜암성물질을 퍜시할 섘 있었음에도1971④ 석면의 경우 묜암성물질띜 퍜시하지 않았던묔 그 무뜵 일본 황태자가 피고 니쵘아스, 의 공장을 묩문하면서 묩진마스크 등 아무런 보픸장구도 착용하지 않는 등 당시 일본 윕부 역시 석면을 묜암성 물질띜굌지 인식하지는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일, ⑤ 본 내 관뜨업계에서도년대에는 석면공장에서 묩진마스크보다 주띜 가윜마스크를1970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윕도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일본에서는년 위후 위문가들 사이에,1970⑥ 석면노출과 폐암 내지 중피종 묜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서띜 다른 견해가 있어 의학 윁 지견이 픕성댘는 과윕에 있었던 윐피고 니쵘아스가 석면의 유해성에 관하여, ⑦ 어느 윕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년 당시 일본에서의 석면규윜 상황에 뵄추어 피고 니쵘아스에게 요구댘는 주의의1971, 무의 윕도는 공장 내 석면분진의 농도를 규윜섘준 이하가 댘도띝 준섘하여 근띜자를 - 61 -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석면노출위험을 최소핔 하도띝 집진장쵘 시설 등을 갖추. 는 조쵘를 필요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 니쵘아스에 대하여 외국에 석면생산과 관뜨, 한 괰선을 이위하거나 외국 괰업에 턬자하는 행위굌지 괈지하는 섘준의 주의의무가 요 구댜다고는 할 섘 없는 윐실윜띜 피고 니쵘아스는년 ****에 턬자,1971⑧ 한 이후에도 일본 공장에서 상당한 괰간 동안 석면생산을 계속하씀던 윐대한민국, ⑨ 윕부는외자도입법을 윜윕하여 외국턬자가 묏 외국턬자가의 출자를 묛은1966. 8. 3. 괰업에 대하여 상당한 픜택을 부여하는 등 윁극윁인 해외자본 유쵘한동을 하씀는데, 피고 니쵘아스띜서는 대한민국 윕부의 해외자본 유쵘라는 위략을 묰경으띜 픜택을 보 괰 위하여 외자도입법 윈차에 따라 ****에 턬자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운 윐****가 이후 독일 뜉스사의 자본을 들여씴으띜써년경에,1981⑩ 는 피고 니쵘아스의 지분율이윕도띜 낮아진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니쵘아스에게7%, 위법성과 과실이 인윕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석면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에 있어서의 씈견가능성이, 란 석면의 묜암성에 따른 악성중피종의 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윁인 인식이 아니라 석 면 분진에 노출댘는 것에 의해 건강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에. 관한 인식으띜 충분하므띜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설쵘할 당시 석면의 인체 유해, 1971 성에 대한 피고 니쵘아스의 씈견가능성은 충분히 인윕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주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띜계약의 당사자 픹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윜일 이엔에스의 주의의무 위묘의 판단괰준으띜는 타당할지 모르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앀 달리 단지 피고 윜일이엔에스앀 합작하여 ****를 설립하고 이후 윜일아, - 62 - 스베스트가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흡섘합병댨에 따라 그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 과할 뿐 원고 등에 대한 근띜계약의 당사자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피고 니쵘아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윜조물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앞서 본 묔앀 같이 ****에 턬자를 한 것일 뿐 피고 니쵘아스가, 직윑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윜품을 윜조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 니, 쵘아스가 윜조자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니쵘아스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윜조댜 석면윜품, 을 일본 등으띜 섘입한 자이므띜 윜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윜조물의 섘, 입을 업으띜 하는 자에게 윜조물책임을 물을 섘 있는 것은 그가 섘입한 윜조물띜 인하 여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인묔 이 사건의 경우 설뜹 원고들의 주장대, 띜 피고 니쵘아스가 석면윜품을 섘입하는 것을 업으띜 하씀다 하더라도 그가 일본으띜 섘입한 윜조물에 의하여 일본에서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윜조자띜서 윜조물책임을 부 담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생산댜 윜품으띜 인하여 대한민국에 서 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윜조물책임을 진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 쵘아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원고, 1A, - 63 -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G, H, I, Q, R, S, T, V, W, X, ****, 위 원고들의 항소앀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고 위 원고들이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 역시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윜 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윜일1B 이엔에스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항소에, 따라 피고 윜일이엔에스띜 하여괈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B46,530,0002008. 12.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16.2012. 6. 14.5% ,20% 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윜일이엔에스B( 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 것B36,331,090 으띜 인윕댘나 피고 윜일이엔에스가 윜 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자신의 패소부분 중,1B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46,530,000 한 이 사건에서 윜 심 판결을 원고에게 그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할 섘는 없다원1B), 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윜 심 판결B, 1 중 원고의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C, D, E, F, Z 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 위 각 돈의 지괉을 명하며 위 원고들, 에 대한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위 원고들의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앀 피고 대한민국 니쵘아스에 대한 항소 묏 원고의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앀,C, Z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윜, 1 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윜J, K, U - 64 - 일이엔에스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모덐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며 위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부J, K, U, 분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한 각 청구 묏 피고 윜일이엔에J, K, U 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윜 심 판결 중, 1 원고의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L, M, N 하므띜 위 원고들의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 지연손해괈 부분 앀 항소를 각 일부 묛아들,() 여 윜 심 판결을 주문 윜 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쵘15.,, 아스에 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쵘아스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윜 심 판결 중 원고의, 1O 피고 윜일이엔에스에 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O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 지연손해괈 부분 앀 피고 윜일이엔에스의 항소를 각 일부 묛아() 들여 윜 심 판결을 주문 윜 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니쵘16.,, 아스에 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니쵘아스에 대한 항소 묏,, 당심에서 핕장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묕종훈 판사임경섭 - 65 - 판사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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