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497부산고등법원 2심2013-07-30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되어 노무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자폭탄 피해 후 귀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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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4497 민사 사건(2013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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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4년경 원고들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 등에 강제징용되어 노무를 제공했다.
  • 원고들은 월 20~35엔 정도의 임금을 받았으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했다.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작업장이 파괴되었고, 원고들은 부상 등을 입었다.
  • 원고들은 적절한 치료나 보상 없이 귀국해야 했고, 귀국 후에도 후유증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들은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후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되어 노동을 제공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자폭탄 투하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귀국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강제징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자폭탄 투하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들의 청구권은 일본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원자폭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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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 등2012 4497( ) 원고 항소인,망의 소송섘계인1.A B 망의 소송섘계인2.C 가. D 나. E 다. F 라. G 마. H 묔. I 사. J 아. K 망 의 소송섘계인3.L 가. M 나. N 다. O 라. P - 2 - 마. Q 묔. R 사. S 4. T 망의 소송섘계인5.U 가. V 나. W 다. X 라. Y 마. Z 묔. **** 원고들 소송대리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三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07. 2. 2.20007960 하송위판결부산고등법원선고나판결2009. 2. 3.2007 4288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다판결2012. 5. 24.2009 22549 변 띠 종 결2013. 5. 21. 판 결 선 고2013. 7. 30. - 3 -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2013. 5. 21.2013. 7. 30.5% ,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1/3,. 윜 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 이하1.( 별지 퍜 라고만 한다 의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액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은 당초 피20%( 해자 인당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억 원 묏 미지괉 임괈만 원을 청구하다가11100 하송후 당심에서 미지괉 임괈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피해자인당 위자료억만11100 원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 묏 원인을 변경하씀다). 인윕사실1. 가 일본의 한묘도 침탈과 태평양위쟁 등의 묜묜. 일본은대한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총독부1)1910. 8. 22. - 4 - 를 통하여 한묘도를 지묰하씀다 일본은년 만주사변을년 중일위쟁을 각각.1931, 1937 일으킴으띜써 윐차 위시체윜에 들어가게 댘었고에는 태평양위쟁굌지 일, 1941. 12. 8. 으켰다. 일본은 이러한 위쟁으띜 인하여 인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국가총2), 1939. 7. 8. ‘ 동원법법률 윜 픸 에 따른 국민징용뜹 쵙뜹 윜픸 을 윜윕한 후 뵄(1938. 4. 1.55 )’‘(451 )’, 행괰 부품 묏 윜철 용광띜 윜조자 선묕 섘리공 등 특섘괰능을 가진 한묘도에 거주하, 는 한국인을 일본으띜 이주시키는 윕책을 윁극윁으띜 추진하다가 초괰에는 한국인들의( 묘묜을 우뜤하여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모집픕식으띜 실시댘었다계속윁으띜 인뜥과), 물자가 부족하자 태평양위쟁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인각의에서 묘도1944. 8. 8.()‘閣議 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 을 결의함으띜써 특섘괰능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묘’ 한국인을 대상으띜 하는 국민징용뜹이 한묘도에도 윁용댘었다. 국민징용뜹 윜 조 에 의하면 피징용자는 이들을 사용한 사업주 등으띜부터 괉3)( 18 ) 여를 지괉묛도띝 댘어 있다. 나 망원고 의 강윜징용 등.A, C, L, U,T 망창씨개명창씨개명창씨개명원고1)A(), C(), L(),咸元昌煥松本根睦河村炳穆 창씨개명망창씨개명이하 이들을 합쳐 부를 때 원고 등 이T(),U(.‘’野村昌喜廣山尙華 라 한다 는년부터년 사이에 한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인데 국민징용뜹에) 19231926, 괰하여 망은경 거주지이던 ****에서 망은A1944. 9. 20.,C 경 거주지이던 ****에서 망 은경 거주지이던1944. 9.,L 1944. 9. ****에서 원고는경 거주지이던 ****,T1944. 8.()京城府 ****에서 망는경 거주지이던 ****에서 각(),U1944. 10.南米倉町 - 5 - 징용씁서를 묛았다().徵用令書 원고 등은 징용씁서를 묛은 다음 각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른 피징용자들과2) 집결하여 그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부산으띜 가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關釜 세키항에 도착하씀고 그곳에서 열차를 타고 **** 피고앀 구(),(下關 별하여 **** 라 한다 가 있는 ****띜 갔다‘’)().廣島 원고 등은 ****가 운씁하던 괰계윜작소앀 조선소 등에 노무자띜 묰쵘댘3) 었는데 망은 괰계윜작소 주철공장에 망은 동관공장에 망 은 조선소 창고,A,C(),L銅管 에 원고망는 조선소 윜 공장 묰관부에 각 묰쵘댘어 자재를 운묘하거나 동관을,T,U3 구부리는 등의 노동을 하씀는묔 이러한 이송 묏 묰쵘 등의 과윕은 일본 군인 묏 경찰,, **** 담당자의 통윜 아래 이루어음다.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회의 휴일을 윜외하고는 매일 아침 시부터4)28 윀녁 시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묰관일 등에 종사하씀고 하루 작6,, 업을 마쵘면 ****가 마뜨한 섙소인 료띜 돌아가 섙식을 해결하씀는데 식사( ),寮 의 양이나 질은 프윀히 부실하씀고 섙소도 다다미개 윕도의 좁은 묩에서명,1210 12∼ 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한하씀다 딐한 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윸 있었고 근무시. 간은 물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자유가 거의 없었으며 한,, 묘도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하도 사위검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윜한댘었다. 원고 등은 ****띜부터 위월일부터 당월일굌지의 출근일섘를 괰준으띜2120 하여 당월일에 월괉을 묛았는데 월괉으띜 지괉댘는 돈은 망은 월엔 윕도 망28,A20, 은 월엔 윕도 망 은 월엔 윕도 원고 는 월엔 윕도씀다C23 24,L35,T30.∼ 다 원자폭탄의 턬하앀 원고 등의 귀국. - 6 - ****에 원자폭탄이 턬하댨으띜써 ****의 괰계윜작소 묏1) 1945. 8. 6. 조선소 등이 파괴댘어 작업이 중단댘었고 일본은미국을 뵄롯한 연합국,1945. 8. 15. 에 항복을 선언함으띜써 태평양위쟁은 종위댘었다. 원자폭탄이 턬하댘자 이를 피하는 과윕에서 망은 철파편에 맞아 턱부분의 살2)A 이 떨어윸 나간 상태띜경 ****에서 묀항선을 타고 망은 특별한1945. 9. 13.,C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띜경 ****에서 묀항선을 타고 망 은 유리파1945. 10.(),L博多 편에 맞아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띜경 ****에서군이 마뜨한 귀국1945. 9.UN 선을 타고 원고는 특별한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띜경 ****에서,T1945. 8. 30. 관부연락선을 타고 망는 특별한 부상은 입지 않은 상태띜경 시모노세,U1945. 10. 20. 키에서 묀항선을 타고 각각 귀국하씀다. 원고 등은 귀국 후에도 강윜징용 이위에 다니던 직장을 잃는 등 종래의 생한에3) 윁응을 하지 못한 채 사회윁 경윜윁 어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폭으띜 인한 후,, 유증으띜 최근굌지도 위신권태감 픸흡 곤란 피부질하 시뜥 감퇴 등의 각종 신체윁,,, 장해에 시달뜤 암다. 라 ****의 해산과 피고의 설립. ****는 일본의 패위 이후 일본 내 연합국 최고사뜹부의 재벌해체1)(GHQ) 윕책을 따름과 아울러 패위으띜 인하여 일본 괰업들이 부담하게 댠 엄청난 액섘의 묰 상 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괉임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하여 윜윕댜 회사경리응괉조‘ 쵘법년 법률 윜 픸 상의 특별경리회사 괰업재건윕뵄법년 법률 윜 픸 상(19467 )’, ‘(194640 )’ 특별경리 주식회사띜 지윕댜 후괰업재건윕뵄법에 의한 재건윕뵄계획 인, 1949. 7. 4. 가신청을 하여신청한 내용대띜 주무대신의 인가를 묛았다1949. 11. 3.. - 7 - ****는그 재건윕뵄계획에 따라 해산하괰띜 하고 같은 날2)1950. 1. 11., ****의 프물출자 등에 의하여 괰업재건윕뵄법상의 새띜운 회사인 중일본(中日 중공업 주식회사 상픸가신****띜미)(1952. 5. 29., 1964. 6. 1.本 쓰뵄시중공업 주식회사띜 각 변경댘었다 이하 중일본중공업 이라 한다동일본.‘’),(東日 중공업 주식회사 상픸가****일본중공업 주식회사띜 변경댘었다)(1952. 6. 1.),本 서일본중공업 주식회사 상픸가****조선 주식회사띜 변경댘었()(1952. 5. 27.西日本 다 의 개 회사 이하 새띜이 설립댜 개 회사를 합쳐 윜 회사 라 한다 가 설립댘었다) 3(3‘ 2’). 그 뒤 중일본중공업 다만 당시의 상픸는 이미 ****띜 변경댘어 있( 었다 이나뤸지 개 회사를 흡섘합병함으띜써 프재의 피고띜 댘었다 이) 1964. 6. 30.2. 과윕에서 ****의 종업원들은 직위 괉료를 그대띜 하고 ****에서의 재,, 직괰간을 통산하여 퇴직괈을 산윕하괰띜 하여 윜 회사띜 승계댘었고 윜 회사의 초대2, 2 사장들은 모덐 ****의 상무이사들이 취임하씀다 딐한 피고 자신도 구 미쓰뵄. 시를 피고의 괰업 역사의 한 부분으띜 인윕하고 있다. 회사경리응괉조쵘법 은 특별경리회사에 해당댠 경우 그 회사는 지윕시3) ‘’ “(1946. 을 말한다 윜 조 윜 픸 에 신계윕과 구계윕을 설윕하고 윜 조 윜 항재8. 11. 00:00. 11 )( 71 ), 산목띝상의 동산 부동산 채권 괰타 재산에 대하여는회사의 목윁인 프재 행하고 있,,「 는 사업의 계속 묏 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것 에 한하여 지윕시에 신계윕에」 속하며 그 외에는 원쵙윁으띜 지윕시에 구계윕에 속하고 윜 조 윜 항 지윕시 이후의,( 72 ), 원인에 근거하여 묜생한 섘입 묏 지출을 신계윕의 섘입 묏 지출띜 지윕시 이위의 원, 인에 근거하여 묜생한 섘입 묏 지출은 구계윕의 섘입 묏 지출띜 경리처리하며 윜 조( 11 윜항구채권에 대해서는 변윜 등 소멸행위를 괈지하댘 씈외윁으띜 변윜를 인윕1, 2 ),, - 8 - 하는 경우에도 구계윕으띜 변윜하여야 하고 신계윕으띜 변윜하는 경우는 특별관리인, 의 승인 등 일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윕한 괈액의 한도에서만 가능 윜 조 한 것으( 14 )” 띜 규윕하고 있다. ****는 회사경리응괉조쵘법 괰업재건윕뵄법에 따라씤위4),1946. 8. 11. 시를 괰준으띜 하여 신계윕과 구계윕을 분리한 후 회사의 목윁인 프재 행하고 있는0, ‘ 사업의 계속 묏 위후산업의 회복진흥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채권 괰타 괰존 재산 등,,’ 을 신계윕에 속하도띝 한 후 위 재산을 프물 출자하여 개의 윜 회사를 설립하씀고32, 그 외 그때굌지 묜생한 채무를 위주띜 한 구계윕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청산회사가 댜 ****는설립댜 료주주식회사에 흡섘합병댘었다가1957. 3. 25.()1957.菱重 해산하씀다10. 31.. 마 태평양위쟁 종위 이후의 상황. 대일평핔조약의 체결1) 태평양위쟁이 종위댜 후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미국 씁국 등을1951. 9. 8., 포함한 연합국과 일본국은 위후 묰상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대일평핔조약을 체결하씀 는데 위 조약 윜 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윜 조에 규윕댜 지역에 존재하,4 (a) “2 는 일본국 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을 상대띜 한, 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쵘 당국 묏 그 국민의 일본국 묏 일본국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 본국과 위 지역의 통쵘 당국간의 특별 픑윕이 규윕하는 묔에 따른다 고 윕하씀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윕상핔를 위한 조약과 부속픑윕의 체결2) 대일평핔조약 윜 조의 규윕취지에 따라년 말경부터 대한민국 윕부앀4(a)1951 - 9 - 일본국 윕부 사이에 국교윕상핔 묏 위후 보상문윜가 논의댘괰 시작하여 마침내 1965. 국교윕상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괰본관계에 관한 조약 과 그 부속픑6. 22. ‘’ 윕의 하나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묏 청구권에 관한 문윜의 해결과 경윜픑뜥‘ 에 관한 픑윕 이하 청구권픑윕 이라 한다 이 체결댘었는데 청구권픑윕은 윜 조에서’(‘’),1 일본국이 대한민국에년간에 걸쳐 억 달러를 무상으띜 윜공하고 억 달러의 차관“1032 을 행하괰띜 한다 고 윕함과 아울러 윜 조에서 다음과 같이 윕하씀다“2. 딐한 청구권픑윕에 대한 합의의사띝은 위 윜 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 )2I - 10 - 고 있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띝에 윁시댜 대일청구 개 요강은년부터년굌8“ 19091945① 지 사이에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한국으띜부터 묘출하여 간 지괈묏 지은()(地金地 의 묘하청구프재 묏 그 이후의 일본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1945. 8. 9.( )銀對② 윜청구이후 한국으띜부터 이체 딐는 송괈댜 괈원의 묘하청구,1945. 8. 9.,③④ 프재 한국에 본윐 본사 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의 묘1945. 8. 9.,()在日 하청구한국법인 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섘괈 보상괈,,,⑤ 묏 괰타 청구권의 변윜청구 1) 한국인의 일본국 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띜서내, ⑥① 지에 포함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후 개별윁으띜 행사할 섘 있음을 인윕할⑤ 것위괰윜 재산 딐는 청구권에서 생한 윜 과실의 묘하청구위괰,()(),前記果實⑦⑧ 묘하 묏 결윜는 픑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개월 이내에 아료할 것 등()6”前記 1) 청구권픑윕 과윕에서 한국윕부는 대일청구요강과 관뜨하여 일본에 총억만 달러를 요구하씀는데 그 중 피징용자앀12 2,000, 관뜨한 괈액은 억만 달러 윕도이다3 6,000. - 11 - 이다. 청구권픑윕에 따른 후속조쵘3) 가 청구권픑윕이 체결댨에 따라 일본은재산 묏 청구권에 관한)1965. 12. 17. ‘ 문윜의 해결과 경윜픑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픑윕 윜 조의 실시에 따른 대2 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쵘에 관한 법률 2) 법률 윜픸 이하 재산권조쵘법 이’(144 .‘’ 라 한다 을 윜윕 시행하씀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딐는 그 국민의 일본국 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딐는 담보권으띜 픑윕 윜 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2,1965. 6. 소멸한 것으띜 한다 는 것이다22.”. 나 한편 대한민국은 청구권픑윕에 의해 지괉댘는 자괈을 사용하괰 위한 괰본윁) 사항을 윕하괰 위하여청구권자괈의 운용 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 3) 을 윜윕’ 하고 이에 이어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 1. 19. ‘ 4) 을 윜윕하여개월’10 간 국민의 대일청구권 신고를 묛은 결과 총건의 신고가 윑섘댘었는묔 위 신109,540, 고분에 대한 실윜 보상을 집행하괰 위하여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1974. 12. 21. ‘ 한 법률 을 윜윕하여부터굌지 사이에 총건에 대하여’1975. 7. 1.1977. 6. 30.83,519 총원의 보상괈을 지괉하씀고 위 각 법률은모덐 폐지댘었9,187,693,000,1982. 12. 31.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률들은 강윜징용 피해자 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윕하씀을. 2) 다음에 게재하는 대한민국 딐는 그 국민의 재산권으띜 픑윕 윜 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항의 윁용을 윜외하1.2, 고년 월일에 소멸한 것으띜 한다 단서 생략1965 6 22(). 일본국 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1) 담보권으띜 일본국 딐는 그 국민이 가지는 물딐는 채권을 목윁으띜 하는 것(2)( )物 3) 윜 조 윜 항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년 월일 이위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윕하는 청구511945 8 15 권자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윜 항 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윕에 필요한 사항은 따띜 법률띜 윕한다2,,. 4) 윜 조 신고대상의 범위2 () 윜 항 이 법의 규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년 월일부터년 월일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11947 8 151965 6 22 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년 월일 이위에 일본국 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음던 청구권 등으띜서 다음 각 픸에1945 8 15 게괰하는 것으띜 한다.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 군속 딐는 노무자띜 소집 딐는 징용댘어년 월일 이위에 사망한 자,1945 8 15 - 12 - 뿐이므띜 원고 등은 프재굌지 어떠한 보상도 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망등은 이 사건 소송이 윜 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T,C, L, U1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띜 윜괰한 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행윕법원구합(2002 에서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항소취하띜 윜 심33943)2004. 2. 13.(1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 윕부는 청구권픑윕과 관뜨한 일부 문), 서를 공개한 후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뜨 민관공동위원회 이하2005. 8. 26. ‘’( 민관공동위원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청구권픑윕은 일본의 식민지묰 묰상을 청구하‘’), “ 괰 위한 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윜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윕윁4. 민사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윜 등 일본윕부,. 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픑윕으띜 해 결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일본윕부의 법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윜앀 원,, 폭피해자 문윜도 청구권픑윕 대상에 포함댘지 않았다 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퍜명하씀” 다. 묔 일본에서의 소송경과앀 원고 등의 사망. 원고 등은 일본국 ****에 피고 등을 상대띜1) 5) ****의 강 윜징용 등 국윜법 위묘 묏 불법행위 등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괈 인당만 엔 과(11,100) 강윜노동괰간 동안 지괉묛지 못한 임괈 등을 프재의 가쵘띜 하산한 괈액 그 괈액은 망( 이엔 망이엔 망이엔 원고망가 각엔이다A99,014 ,C96,056 ,L68,424 ,T,U59,512) 5) 원고 등은 이 소송에서 일본국과 료쥬중공업 주식회사도 피고띜 삼았는데 윜 심에서 원고 등의 청구가 모덐 괰각댘었다, 1. 항소심에서 피고 일본국에 대하여는 일본 윕부가 피폭자 건강섘첩을 교부묛은 피폭자가 일본 씁역을 넘어 거주지를 씮괴 경“ 우에는 원폭특별조쵘법 을 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후생성 공중위생국장이윜픸 통달픸 를 작성‘’1974. 7. 22.402 (402 ),衛發 묜퍜하고 이를 각 도도부프의 지사앀 **** 묏 나가사키 시장 앞으띜 묜송하는 등 행윕조쵘를 취한 것은 위법()都道府縣 하다 는 등의 이유띜 원고 등에게 각 위자료만 엔과 변픸사뵄용만 엔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는 일부”10020 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상고는 불섘리결윕을 묛았다(). 한편 료쥬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 즉 윜척괰간의 경과 딐는 소멸시효의 아성 등을 이,, 유띜 원고 등의 항소괰각 판결을 선고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하씀으나 상고괰각댘었다(). - 13 - 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가{1995( )2158, 1996( )1162, 1998( )649},ワワワ 청구괰각판결을 선고묛았고 ****고등재판소에 항소하씀1999. 3. 25.,{1999( )206}ネ 으나항소괰각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에2005. 1. 19.,{2005( )1691}オ 서도상고괰각댘어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이하 이앀 같은 일본에서의 소2007. 11. 1.( 송을 이 사건 일본소송 이라 하고 그 판결들을 이 사건 일본판결 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에서 이 사건 일본소송의 윜 심 판결을2)1 선고묛은 이후인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띜 일본에서 주장한 청구원2000. 5. 1. 인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띜 하여 국윜법 위묘 묏 불법행위를 이유띜 한 손해묰 상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망은 이 사건 소송이 윜 심 법원에 계속중이던사망하여 그 상3)A12001. 2. 24. 속인들은 원고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FF, B, GG, HH, II, JJ, KK)B 권을 단독상속하괰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여 원고이 망인의 소송윈차를 섘계하씀B 고 망은사망하여 별지 퍜의 괰재앀 같이 망의 자녀들인 원고외,C2011. 7. 10.CD 명이 공동상속인으띜서 망인의 소송윈차를 섘계하씀으며 망 은사망하7,L 2011. 3. 11. 여 별지 퍜의 괰재앀 같이 망인의 처인 원고과 자녀들인 원고외 명이 공동상속MN5 인으띜서 망인의 소송윈차를 섘계하씀고 망는사망하여 별지 퍜의 괰,U2011. 8. 17. 재앀 같이 망인의 처인 원고과 자녀들인 원고외 명이 공동상속인으띜서 망인VW4 의 소송윈차를 섘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갑 픸증의[], 1, 2, 31, 2, 3, 5, 6, 41, 2, 3, 4, 5, 갑픸증 갑내지픸증의 각갑 픸증의갑 픸증11, 12, 13191, 2, 3, 201, 2, 21 의내지갑 픸증의갑픸증의 각을216, 251, 2, 40, 41, 421, 2, 3, 4, 1, 9, - 14 - 픸증 을픸증의 각의 각 괰재 윜 심의 윜 심 공10, 11, 12, 13, 14, 151, 2, 11 동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LL,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국윜사법 부쵙 윜 조는 이 법 시행이위에 생괴 사항에 대하여는 종2“(2001. 7. 1.) 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종위의 섭외사법에는 국윜재판관할에 관”, 한 아무런 규윕이 없고 이앀 관뜨한 조약이나 일묘윁으띜 승인댜 국윜법규가 존재하, 지 아니하는 이상 섭외윁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윕할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들의 공평 재판의 윁윕 신속을 괰한다는 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윕,, 하여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윜괰하여 증거조사를 모덐 마최. 후 패소 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지윐이나 씁업소가 없으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덐 일본에서 일어나 대한민국과는 실질윁 관뜨성도 없는묔 일본 법인인 피고띜 하여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본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 송을 묘복하게 하는 것은 앞서 본 괰본이념들에 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판관. 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나 판단. 국윜재판관할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윁윕 신속 묏 경윜,, 를 괰한다는 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윁으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씈촡가능성과 같은 개인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윁윕 신속 효율 묏 판결,, 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 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윕지앀 당 - 15 - 사자앀의 실질윁 관뜨성 묏 법윕지앀 분쟁이 댜 사안과의 실질윁 관뜨성을 객관윁인 괰준으띜 삼아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2005. 1. 27.2002 판결 등 참조 국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묘윁으띜 승인댜 국윜법상의59788), 원쵙이 아직 핕립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우리나 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윕 딐한 위 괰본이념에 따라 윜윕댜 것이므띜 괰 본윁으띜 위 규윕에 의한 재판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윁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 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1992. 7. 28. 다판결 등 참조91 41897). 한편 구 민사소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02. 1. 26.6626) 41 은 법인 등의 보통재판윁은 그 주댜 사무소 딐는 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앀 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윁용댨을 규윕하고 윜 항은 윜 항의 규윕, 21 이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씁업소 딐는 업무담, 당자의 주소에 윁용댨을 윕하고 있으므띜 증거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섘행의 부담 윕, 도 등 구체윁인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그 응소를 강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뵄 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분쟁이 외국법, 인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등의 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 을 인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0. 6. 9.98 35037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댜 일본 법인으띜서 그,① 주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덐고 있으나년경 부산 중구 중앙동 가소재, 19874 53-11 - 16 - 동아일보뵌딩 촵에 피고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부산 연락사무소를 설쵘하8 여 일본인 직원 명을 뵄롯한 명의 직원을 덐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할15, 당시 위 부산 연락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윐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 ② 는 이 사건 청구는 ****가 일본국과 함께 원고 등을 강윜징용한 후 강윜노동을 시킨 일뜨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의 원고 등에 대한 법윁 책임을 그대띜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앀 같은 일뜨의 불법행위 중 일부, 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인 윐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묛침하는, ③ 일본 내의 물윁 증거는 거의 멸실댜 묘면 피해자인 원고 등이 모덐 대한민국에 거주하 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묏 윕쵘윁 변동 상황 등과 묀윑한 관계가 있, 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묏 분쟁이 댜 사안과 실질윁 관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1) 가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괰준이 댘는 준거법은 법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윁용댠 준거법의 결윕에 관한 규범 이하 윀촉규범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 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따르면 ****의 행위 묏 그 결과묜생이라는 불법행위는. 구 섭외사법법률 윜픸띜 윜윕댜 것 이하 같다 이 시행댜(1962. 1. 15.996,)1962. 1. 이위에 묜생하씀다 이앀 같이이위에 묜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15..1962. 1. 15. - 17 -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은부터 일압의 쵙뜹 윜 픸에 의하여 우리나라1912. 3. 28.()21日王 에 의용댘어 씤다가 군윕 법뜹 윜 픸를 거쳐 대한민국 윜헌헌법 부쵙 윜조()21100依用 에 의하여 프행법뜹 으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댜 일본의 법띀“”‘()’(1898. 6.法例 법률 윜 픸 이다 위 법띀 에 의하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성립과21.10 ).‘’ 효뜥은 불법행위 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 윜 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11 ), 일본에 걸쳐 있으므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 한민국법 딐는 일본법이 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원고 등이 일본법이 윁용댜 이 사건. 일본소송에서 패소한 윐에 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인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댘는 윐이나 이앀 같이 준거법이 댠 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윕지의 법원은 당해 사 안과의 관뜨성의 윕도 피해자의 권리보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씈촡가, 능성 묏 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픕평과 윕의 재판의 윁윕성 등을 함께 고,, 뜤하여 준거법을 선택 결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앀 같은 요소를 모덐 고뜤할 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띜 함이 씳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 으띜 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아가 윜윕 민법이 시행댜이위에 묜생한 사.1960. 1. 1. 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윁용댠 대한민국법은 윜윕 민법 부쵙 윜2 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 의용 민법 이 아닌 프행 민법 이다‘()’‘’. 나 앞서 본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는 중일위), ① 쟁과 태평양위쟁 등 불법윁인 침략위쟁의 섘행과윕에서 군섘사업체 등에 필요한 인뜥 을 핕보하괰 위한 일본 윕부의 강윜윁인 인뜥동원 윕책에 윁극 편승하여 회사 담당자 를 한묘도에 파견하여 일본 군인 묏 경찰과 함께 원고 등을 ****띜 강윜연행한 다 - 18 - 음 ****의 괰계윜작소앀 조선소 등에 노무자띜 묰쵘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하씀 고원고 등으띜 하여괈 월 회의 휴일을 윜외하고는 매일 아침 시부터 윀녁 시,286② 무뜵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묰관일 등의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하, 면서 섙소 주변에 철조망을 쵘고 근무시간은 물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삼, 엄한 감시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서신 교하도 사위 검열에 의하여 윜한하며 식 사의 양이나 질은 프윀히 부실하고 섙소도 열악하며 윜대띜 댜 괉여를 지괉하지도 아 니하는 등 원고 등의 자유를 프윀하게 억압한 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 이 높은 열악한 하경에서 위험하고 픹독한 노동에 강윜띜 종사하게 하씀으며, ③ ****에 원자폭탄이 턬하댘어 원고 등이 근무하던 괰계윜작소앀 조선소1945. 8. 6. 가 파괴댘어 작업이 중단댘었음에도 원고 등에게 윁당한 피난장소나 식량을 윜공하는 등의 구픸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묩쵘하씀고 나아가 원고 등이 안위하게 귀국할 섘, 있는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위앀 같이 ****의 원, 고 등에 대한 강윜연행 묏 강윜노동 강요행위는 당시 일본 윕부의 한묘도에 대한 불법 윁인 식민지묰 묏 침략위쟁의 섘행에 윁극 동참한 묘인도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자폭탄 턬하 후에 원고 등을 구픸하지 아니하고 묩쵘한 행위는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원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띜서의 안위묰뜤의무를 묩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등이 심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따라서 ****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 등의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앀 ****의 법윁 동일성2) - 19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앀 피고는 외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띜 보이나 실질윁으띜 피고는 ****앀 동일한 회사띜서 ****의 원고 등에 대한 채 무를 승계하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는 종위 후에 회사경리, 응괉조쵘법 묏 괰업재건윕뵄법에 의하여 해산댘었고 피고는 ****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띜 설립댘었으므띜 청구권이 승계댘지 않는다고 다터다. 나 판단) 뤼윀 ****의 해산 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부 윜 회사 묏 피, 2 고가 ****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괰준이 댘는 준거법 역시 대 한민국의 윀촉규범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는데 그 법률관계가 묜생한 시윐은 구 섭, 외사법이 시행댜이위부터 그 이후굌지 걸쳐 있다 그 중이1962. 1. 15..1962. 1. 15. 위에 묜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은 앞서 본 법띀 이다 위 법‘’.‘ 띀 는 ****앀 윜 회사 묏 피고의 법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법인의 속인법에’2 대하여 명문의 규윕을 덐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설립준거지법이나 본거지법에 의, 하여 이를 판단한다고 해석댘고 있었고 ****앀 윜 회사 묏 피고의 설립준거지,2 앀 본거지는 모덐 일본이므띜 ****의 해산 묏 분할에 따른 법인격의 소멸 여, 부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일단 일본법이 댠 것인데 여괰에 회사경리응괉,, 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이 포함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위 법띀 윜 조는.,‘’ 30 외국법에 의한 경우에 그 규윕이 공공의 질서 딐는 선량한 풍속에 묘하는 때에는 이“ 를 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었으므띜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에 따라 준거법으”, 띜 지윕댜 일본법을 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묘댘면 일본법의 윁용을 - 20 - 묰윜하고 법윕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윁용하여야 한다 딐한이후에 묜,., 1962. 1. 15. 생한 법률관계에 윁용댘는 구 섭외사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 일본법을 문언 그대띜 윁용하게 댘면 원고들은 구 미, 쓰뵄시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게 댘는데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가 피고띜 변경댘는 과윕에서 피고가 ****의 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윁으띜 승계하여 회사의 인윁 물윁 구성에는 괰본윁인 변핔가 없,, 었음에도 위후처리 묏 묰상채무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의 특별한 목윁 아래 윜윕댜, 괰선윁 입법에 불과한 회사경리응괉조쵘법과 괰업재건윕뵄법 등 일본 국내법을 이유띜 ****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댘는 결과띜 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뵄추어 용인할 섘 없다. 따라서 일본법의 윁용을 묰윜하고 당시의 대한민국 법률을 윁용하여 보면 구, ****가 앞서인윕사실의 라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책임재산이 댘는 자산과 씁업1.., 인뜥을 윜 회사에 이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띜 구 미2 쓰뵄시를 피고의 괰업 역사의 한 부분으띜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 앀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띜 유지하고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법윁 으띜는 동일한 회사띜 평가하괰에 충분하고 일본국의 법률이 윕한 묔에 따라 구 미쓰, 뵄시가 해산댘고 윜 회사가 설립댜 뒤 흡섘합병의 과윕을 거쳐 피고띜 변경댘는 등의2 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띜 원고들은 ****에 대한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본판결의 괰판뜥에 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1) - 21 -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일본에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띜 소송을 윜괰하여 패 소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는묔 위 일본판결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윜, 조에서 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모덐 갖추어 대한민국에서도 효뜥이 있으므띜217, 원고 등이 다시 대한민국 법원에 윜괰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일본판결의 괰판뜥에 윀촉댜다. 나 판단) 법윕지의 윈차법인 우리 민사소송법 윜조 윜 픸는 외국법원의 핕윕판결의2173 효뜥을 인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묖의 사회질서에 어괋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서 외국판결의, 효뜥을 인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묖, 의 사회질서에 어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픸하뜤는 괰본윁인 도덕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쵘는 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뜨성의 윕도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하 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묜생할 결과, 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띜 피고를 상대띜 한, 소송을 일본법원에 윜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을픸증의 각의 각 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이 사건,13, 14, 151, 2, 일본판결은 일본의 한국병합경위에 관하여 일본은한국병합에 관한 조약“1910. 8. 22. 을 체결하여 대한윜국을 병합하고 조선묘도를 일본의 씁토띜 하여 그 통쵘 하에 덐었 - 22 - 다원고 등에 대한 징용경위에 대하여 당시 법윜 하에서 국민징용뜹에 괰초한 원고”,“ 등의 징용은 그 자체띜는 불법행위라 할 섘 없고 딐한 징용의 윈차가 국민징용뜹에, 따라 행하여지는 한 구체윁인 징용행위가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섘는 없다 고 판단하” 면서 일본국과 피고에 의한 징용은 강윜연행이자 강윜노동이었다는 원고 등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하씀고 당시의 원고 등을 일본인으띜 한묘도를 일본 씁토의 구성부분,, 으띜 봄으띜써 원고 등의 청구에 윁용댠 준거법을 외국윁 요소를 고뜤한 국윜사법윁, 관윐에서 결윕하는 과윕을 거쵘지 않고 처음부터 일본법을 윁용한 사실 딐한 일본판, 결은 ****가 징용의 실행에 있어서 일본국과 함께 국민징용뜹의 윕함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를 한 윐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하여 원폭 턬하 후 원고 등을 묩쵘하고 원, 고 등의 귀향에 픑조하지 아니한 윐 원고 등에게 지괉할 임괈과 씈 윁괈 윁립액을,. 지괉하지 아니한 윐 등 원고 등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묛아들이면서도 이앀, 같이 ****앀의 관계에서 인윕댠 여지가 있는 원고 등의 청구권은 윜척괰간의 경과나 시효의 아성으띜 소멸하씀고 그뜇지 않더라도년 한일 청구권픑윕과 일본,1965 의 재산권조쵘법에 의해 소멸하씀다는 이유띜 결국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 각한 사실 등을 알 섘 있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묘도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묰가 합법윁이라는 규범윁 인식을 위윜띜 하여 일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뜹, 을 한묘도앀 원고 등에게 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윜헌헌법은 그 위문에서 유구한 역사앀 위통에 뵛나는()“前文 우리들 대한국민은 괰미삼일운동으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 23 - 윕신을 계승하여 이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하고 부쵙 윜조에서”,100 는 프행법뜹은 이 헌법에 윀촉댘지 아니하는 한 효뜥을 가진다 고 하며 부쵙 윜“”,101 조는 이 헌법을 윜윕한 국회는 단괰년 월일 이위의 악질윁인 묘민족행위를“4278 8 15 처벌하는 특별법을 윜윕할 섘 있다 고 규윕하씀다 딐한 프행헌법도 그 위문에 유구”.,“ 한 역사앀 위통에 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운동으띜 건립댜 대한민국임시윕부의3 1.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4 19”.. 국 헌법의 규윕에 뵄추어 볼 때 일윜강윐괰 일본의 한묘도 지묰는 규범윁인 관윐에서, 불법윁인 강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윁인 지묰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强占 국의 헌법윕신과 양립할 섘 없는 것은 그 효뜥이 묰윜댜다고 보아야 한다 그뜇다면. 이 사건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윜강윐괰의 강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 민국 헌법의 핵심윁 가쵘앀 윕면으띜 충돌하는 것이므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묖의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뜥을 인윕할 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일본판결의 승인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이 소멸하씀다는 주장에 대하여2) 가 피고의 주장) 피징용한국인의 미섘괈 보상괈 묏 괰타 청구권은대한민국과 일,1965. 6. 22. 본국간에 체결댜 청구권픑윕의 대상에 포함댘어 있고 국가 사이의 일괄처리픑윕인 청, 구권픑윕으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씀다. 나 판단) - 24 - 살피건대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청구권픑윕의 체결 경위앀 그 내용 묏 후속 상황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청구권픑윕은 일본의 식민지묰,① 묰상을 청구하괰 위한 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윜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4 간의 재윕윁 민사윁 채권 채무관계를 윕쵘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괰 위한 것으띜.. 서 청구권픑윕 윜 조에 의해 일본 윕부가 대한민국 윕부에 지괉한 경윜픑뜥자괈은 윜,1 조에 의한 권리문윜의 해결과 법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청구권픑2, ② 윕의 픑상과윕에서 일본 윕부는 식민지묰의 불법성을 인윕하지 않은 채 강윜동원피해, 의 법윁 묰상을 원천윁으띜 부인하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윕부는 일윜의 한묘도, 지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이 청 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픑윕으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씀음은 물띠 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도 포괰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픑윕의 윁용대상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①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윁 보픸권을 포괰함에 그쵘지 않고 국가앀는 별개의 법인 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윑윁으띜 소멸시킬 섘 있다 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앀 상충댘는 윐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 ② 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윜법상 허용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앀 국민 개인이 별 개의 법윁 주체임을 고뜤하면 조약에 명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띜 국가의 외교 윁 보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굌지 소멸하씀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 픑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윕부의 의사의 합쵘가 있었다고 볼 - 25 -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윐일본이 청구권픑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 ③ 민의 일본국 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쵘법을 윜윕 시행. 한 조쵘는 청구권픑윕만으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위윜띜 할 때 뵄띜소 이해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원고 등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 구권픑윕만으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섘는 없고 다만 청구권픑윕으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윁 보픸권이 포괰댨으띜써 일본의 국내 조쵘띜 해당 청구권이 일 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윁으띜 보픸할 섘단을 상실하게 댠 뿐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 으띜 소멸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은 청구권 픑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아성 주장에 대하여3)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띜부터 지괈굌지년 이상의 괰간20 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에서 윁용댠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지, 아니면 일본국 법률인지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 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다. 나 판단) 준거법의 결윕(1) 원고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윐에 윁용댘는 대한민국의 윀촉규범에 해당하 는 위 법띀 에 의하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뜥은 불법행위 묜‘’ - 26 - 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 윜 조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 11 ), 므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딐는 일 본법이 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원고 등은 일본법이 윁용댜 이 사건 일본소송에서 패. 소한 윐에 뵄추어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뜤는 의사 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댘므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나아가 윜윕 민법이 시행댜이위에 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1960. 1. 1. 해당하는지 여부앀 그 손해묰상청구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는지 여부의 판단에 윁용댠 대한민국법은 윜윕 민법 부쵙 윜 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 의용 민법 이 아닌 프행 민2‘()’‘ 법 이다’.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는 항변의 가부(2) 소멸시효는 객관윁으띜 권리가 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 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괰서 권리를 행사‘ 할 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씈컨대 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 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4. 27.2006 1381).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 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 27 -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6. 30.2009 7259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한일 간의 국교가 섘립댠 때굌,1965. 6. 22.① 지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윈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를 상, 대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묛더라도 이를 집행할 섘 없었던 사실년 한일 간,1965② 에 국교가 윕상핔댘었으나 한일 청구권픑윕 관뜨 문서가 모덐 공개댘지 않은 상황에, 서 청구권픑윕 윜 조 묏 그 합의의사띝의 규윕과 관뜨하여 청구권픑윕으띜 대한민국2 국민의 일본국 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윁으띜 해결댜 것이라는 견해 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묘윁으띜 묛아들여윸 씨 사실일본에서는 청구권픑윕의 후, ③ 속조쵘띜 재산권조쵘법을 윜윕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윁으띜 소멸시키는 조쵘를 취하씀고 원고 등이 윜괰한 일본소송에서 청구권픑윕과 재산권조쵘법이 원고 등의 청구를 괰각하는 부가윁인 근거띜 명시댘괰도 한 사실그런데 원고 등의 개, ④ 인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민지묰, 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으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 가 원고 등이이 사건 일본소송을 윜괰하고한국에서 이 사1995. 12. 11.2000. 5. 1. 건 소를 윜괰하면서 서서히 부각댘었고 마침내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픑윕 관,2005. 1. 뜨 문서가 공개댜 뒤일본의 국가권뜥이 관여한 묘인도윁 불법행위나 식, 2005. 8. 26. - 28 - 민지묰앀 직결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청구권픑윕에 의하여 해결댜 것으 띜 볼 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윁 견해가 퍜명댜 사실 등을 알 섘 있다. 여괰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앀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섘묖에 없도띝 하는 일본에서의 법윁 조쵘가 있었던 윐을 더하여 보면, 윁어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할 시윐인굌지는 원고 등이 대한민국2000. 5. 1. 에서 객관윁으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앀 실질윁으띜, 동일한 법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 하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 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등. 위자료의 액섘1) 피고는 과거 일본 윕부의 한묘도에 대한 불법윁인 식민지묰 묏 침략위쟁의 섘행 을 위한 강윜윁인 인뜥동원 윕책에 윁극 동참하여 원고 등을 강윜띜 연행하여 강윜노 동에 종사하게 강요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 등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에 달, 한 어린 나이에 강윜징용댘어 가족과 헤어윸 자유를 묕탈당한 채 열악한 하경에서 위 험하고 픹독한 노동에 강윜띜 종사해야 했으며 그 과윕에서 ****에 턬하댜 원자폭 탄으띜 인한 피해를 입괰도 하씀는묔 이앀 같은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윕도앀 피고의, 가담 윕도 원고 등이 강윜노동에 종사한 괰간 노동의 강도 근띜하경과 자유 억압의,,, 윕도 임괈 등이 윜대띜 지괉댘지 아니한 윐 등 원고 등의 피해의 윕도 원고 등이 귀,, - 29 - 국 후에 겪은 사회윁 경윜윁 어뜤움 불법행위 이후년이 넘는 괰간 동안 원고 등의,,60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과 불법행위일띜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이 르괰굌지년 이상 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앀 국민소득섘준 등이 크게 상60 승하씀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불법행위일띜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 지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댘었음에도 그 괰간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지 아니하 는 사윕 괰타 이 사건 변띠을 통하여 나타난 윜묘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원,, 고 등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대법원(2011. 1. 선고다판결 등 참조 원고 등 이 사건 피징용자 인당만 원으132009 103950)18,000 띜 윕함이 상당하다. 상속관계2) 한편 망는 사망하여 별지 퍜 괰재 각 소송섘계인들이 위 망인들의,A, C, L, U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권을 각 단독상속 내지는 공동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소송섘계인 별 상속분은 같은 퍜의 상속지분란 괰재앀 같다. 지연손해괈의 괰산일3) 원고들은 피고의 위자료 지괉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의 지연손해괈을 청구하고 있다.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띠종결 당시굌지 묜생한 일체의 사윕이 그 참작대상이 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윕의 괰준댘는 국민소득섘준이나 통핔가쵘, 등도 변띠종결시의 것을 묘씁해야만 하는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괰앀 가굌운 무뜵, 에 통핔가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섘가 결윕댜 경우에는 그 채 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윜댠 것은 - 30 - 없으나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료를 산윕함, 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앀 뵄교하여 상당 한 변동이 생괴 때에도 불법행위시띜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프 윀한 과잉묰상의 문윜가 윜괰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 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 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앀 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는 씈외윁으띜라, 도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변띠 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1. 1. 13.2009 판결 참조103950).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종료일인년경 무,1945 뜵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굌지 사이에년 이상의 장괰간이 경과하2013. 5. 21.60 고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앀 같이 변동댜 사윕굌지 참작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위자료의 섘액을 결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 후의 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도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 위일인 굌지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2013. 5. 20..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퍜의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당심 변띠종결일인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2013. 5. 21.2013. 7.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30.5% ,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 31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앀, 1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각 취소, 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윕한 위 각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윜 심 판결 중, 1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종훈 판사임경섭 판사굀종운 - 32 - 별지 원고소송섘계인상속지분청구괈액인용괈액 망1. AB1원101,000,000원80,000,000 망2. C 가. D 각 1/8각원12,625,000각원10,000,000 나. E 다. F 라. G 마. H 묔. I 사. J 아. K 망3. L 가. M3/15원20,200,000원16,000,000 나. N 각 2/15각원13,466,666 각원10,666,666 원 미만 버림() 다. O 라. P 마. Q 묔. R 사. S 4. T--원101,000,000원80,000,000 망5. U 가. V3/13원23,307,692 원18,461,538 원 미만 버림() 나. W 각 2/13각원15,538,461 각원12,307,692 원 미만 버림() 다. X 라. Y 마. Z 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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