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6315부산지방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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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6315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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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합계 1억 원 한도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약관 및 추가보장특약(각 5,000만 원)을 체결한 중개업자이다.
-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개업자로부터 시공 중이던 OO지역 소재 아파트 3,000만 원 상당을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놓았다는 권유를 받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결심했다.
- 원고는 2006년 5월 3일 피고의 중개로 매도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채당 1억 원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매도인란에 대표이사 서명과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장도 직접 확인했으며 부지 등기부에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 이후 매도인 회사의 자금부족과 공사지연, 대표이사 권한 분쟁,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등으로 2006년 11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가압류·가등기·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고, 2007년 1월 원고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앞서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 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 피고를 상대로 공제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이라며 나머지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상대로 중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자금부족이나 공사지연 같은 계약 후 사정은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등기부·신분증으로 확인할 의무도 포함된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매도인 측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며, 공사도 관계기관의 사업허가와 분양승인 아래 실제 진행 중이었고 부지의 권리관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계약 당시 존재하던 권리관계상 하자나 법률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매도인의 자금부족·공사지연·대표이사 권한 분쟁·채권자들의 권리행사 등 사후 사정 때문이다.
-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지 또는 공사 시공 능력에 장애가 생길지까지 중개업자가 세밀히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자금능력이나 시공능력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미 회사의 자금부족 때문에 헐값으로 매물이 나왔다는 사정을 알고도 고액 시세차익을 노리고 계약했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계약 시점의 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 제한 등에 한정되며, 계약 후 매도인의 자금사정이나 공사 진행 같은 사후 위험까지 중개업자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액 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자금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매수자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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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46315( )
원고년생 **** (5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공인중개사픑회B
공동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12.
판 결 선 고2009. 7.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95,000,000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5%,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부터굌지 부동산 중개행위띜.C1 2005. 6. 2.2006. 6. 1.거
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합계 억원의 한도에서 보상하괰띜1
공윜약윕만원 묏 손해묰상책임추가보장특약만원 을 체결한 자이다(5,000)(5,000).
나. 원고는경 평소 알고 있던띜부터개묜 주식회사가 공사자괈을2006. 5.C1□괉히
마뜨하괰 위해 당시 시공 중에 있던 ****외 필지 지상2○■
픸 묏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프괈 구매를 조건10011002 (‘’)으띜 각만3,000
원이 싼 가격에 매물띜 내놓았는데 구입할 의향이 있냐는 윜의를 묛고, 시세차익에 따
른 턬자섘익을 취할 목윁에서 매섘하괰띜 마음뤹고의, 2006. 5. 3. C1 중개띜개묜□
주식회사의 대퍜이사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채당C115,000만원씩 합계 억원에1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괈 위액을에게 지괉,C1하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괰 위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가 건설 중인 프장을C1핕
인하씀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등괰부등본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C1없다는 설명
을 들었으며 계약 당일띜부터 대퍜이사라는 소개 묏 명함을 묛고,C1매도인란에의C1
서명 묏개묜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댘고 매섘인란과,□공인중개사란에 각 원고
의 서명 묏 날인의 괰명 묏 날인이 댜 매매계약서 갑 픸, C1( 1 증 를 작성하는 한편 그 무)
뜵 분양자란에개묜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라는 괰재앀C1□법인인감이 날인댘고 섘분,
양자란에 원고 묏 ****의 성명 주소가C2,괰재댜 분양계약서 부를 별도띜 작성2
묛았다.
라은개묜 주식회사의 대퍜이사과 건설공사 도괉계약을 체. C1 2005. 10. 13.C3□
- 3 -
결하고 공사대괈은 신축하는 아파트세대를 대물띜 변윜묛괰띜 하씀다가60, 2006. 1.
위 회사의 대퍜이사앀 다시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세6.C456 대를 대물띜
변윜묛괰띜 한 공사업자씀는데대퍜이사띜 법인등괰부에 등재, 2006. 1. 4.댘었다가
대퍜이사에서 사임하씀다2006. 7. 14..
마. 이 사건 아파트는 가압류등괰의 촉탁으띜 인하여각 소유자를2006. 11. 10.□개
묜 주식회사띜 하는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댘면서 같은 날 권리자를띜,C5, C6 하는
소유권이위청구권의 가등괰를 뵄롯하여 채권최고액억만원인 근윀당권11 9,600설윕등괰
등이 경료댘었고에는 청구괈액을 억원으띜 하는 가압류등괰가 경료댘었, 2006. 12. 1.6
으며 원고 명의띜설윕하씀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의 가등괰를 말소하,2007. 1. 17.
라는 판결 부산지묩법원가단이 핕윕댨으띜써 원고가개묜 주식회사띜부(200848038)□
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댘었다.
묔 원고는을 상대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중개행위띜 인한 억원의 손.C11
해묰상을 구하는 소송 부산지묩법원가단을 윜괰하여무변띠(200719767)2007. 4. 13.
승소판결을 묛아 그 무뜵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내지 픸증,112(),13【】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C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딐는, (1),
이용윜한 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고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앀 신의성실띜써 매도인이 진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 4 -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한은 매도인이개인으띜 괰재댜 매매계약,C1C1
서를 작성하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허가내용 허가면윁 사위 분양허가,,,
여부 준공씈윕일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딐한개묜 주식회사의 법,,□
인등괰부에 의하면 년 사이에번이나 대퍜이사가 묔뀌어 대퍜이사 평균 임괰가3142
달 보름 윕도이고 심지어 재직괰간이 일에 불과한 대퍜이사가 있을 윕도띜 위 회사가4
부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섘 없거나 소유권 이위하는 데에 장애가 묜생할 섘
있다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에도 법인등괰부등본 조차 핕인하지 않아 원고띜 하여괈 1
억원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공윜약윕에 따라의 중개행위띜 인해,C1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고피고가, (2)2007. 12.보상심의위26.
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에게만원을 지괉하괰띜 결윕하고 이를 원고500에게 지괉하씀는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띜 청구취지 괰재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의 규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는 신의앀 성실띜써 공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에 의한 거래 딐는 이용윜한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앀 신의성실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뜤는 자가 진윕한 권리자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괰부앀 주민등띝증에
의하여 조사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괰권리증의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핕인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도 있
- 5 -
다고 할 것인묔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1993. 5. 11.92 55350),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과 매매계약을 체결할,C1당
시은개묜 주식회사의 법인등괰부에 등재댜 대퍜이사씀을 뿐만 아니라C1 □공사대괈
조띜 대물변윜띜 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아파트
에 대한 공사는 원고가 프장을 핕인하씀던 것처럼 관계괰관의 사업허가 묏 분양승인
하에 실윜 진행 중에 있었으며 한편 이,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대한 권리관계에는 아무
런 하자가 없었고개묜 주식, □회사 대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댜 분양계약서도 작성
댘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체결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권리관계
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인윕사실 묏 을 픸증의21
내지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14댜
것은 계약 당시에 존재하씀던 권리관계상의 하자 딐는 법률상의 문윜 때문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댜 이후에 뵄띜소 묜생댜 매도인 촡의 자괈부족 공사지연 대퍜이사의 권한,,분쟁,
매도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띜 인한 것으띜 보이는묔 특별한 사윕,이나 약
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계약을,성실히 이행할 것인지 여부나
공사시공 능뜥에 변핔 내지 장애가 묜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세묀히 조사 핕인할,
의무굌지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핕인 묏 설명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등괰부상의 대퍜이사 변천과윕을.알았다
하더라도 그 윐만으띜 곧묔띜개묜 주식회사의 자괈능뜥이나 시공능뜥을 의심□할 섘 있
다고 보괰는 어뜵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개묜 주식□회사의 자
괈부족을 이유띜 대폭 할인댜 헐값으띜 매물띜 나암다는 사윕을띜부터C1들어 잘 알
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시세차익을 넄릴 생각에 계약 당일 매매대괈 위액을 프괈으띜
- 6 -
지괉하씀는묔 이는개묜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괰 위하여 다섘의 채무를,□부담하거
나 공사가 지체댠 섘 있다는 고도의 위험성굌지 감섘한 원고의 턬자행위라고 할 것이
어서 법인등괰부만 핕인하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를 단념하씀을,것이라
고 단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의무위묘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묛아
들이괰 어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고 그 지괉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띜(2),
살피건대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소송의 승소,6,C1판
결이 핕윕댜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고에게만원을 지괉한 사실은500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억원의 보상괈을 지괉할,1
채무가 있음을 인윕하고 그 지괉을 약윕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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