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2095서울고등법원 2심2006-09-19 선고검수완료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포승줄로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뒤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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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12095 민사 사건(2006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헌법 제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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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형제인 재소자는 1980년 8월경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보호감호를 받던 중 정식재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1984년 10월경 교도관들은 그가 의무과에 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팔과 양다리를 뒤로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운 채 '비녀꽂기', '통닭구이' 같은 가혹행위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하였다.
  • 그는 결박된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하였고, 검시·부검을 한 의사는 온몸에 피멍이 있었음에도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추정 보고하였으며, 참여 검사도 별다른 조사 없이 타살 혐의가 없다며 행정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교도소 측은 관계 직원들에게 말을 맞추게 하고, 가혹행위를 목격한 재소자들을 회유·협박해 모르는 척하게 하였으며, 법무부에도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이후 유족과 재소자들은 교도소 내 농성, 검찰 고발, 법원 재정신청, 정당·언론 호소, 국회 진정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 2001년 1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5개월간 조사한 끝에, 2001년 6월경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형제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이미 20여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가혹행위의 반인륜성과 사망경위 은폐·조작, 유족이 진상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그가 오랜 시간 심한 구타를 당했고, 양팔과 다리가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방치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한 동태를 보이다 사망한 점을 종합해, 교도관들의 집단적 구타와 장시간 결박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위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사망 후 20여 년이 지나 원칙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의 불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고, 국가가 사망경위를 조작·은폐하였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을 밝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다.
  • 나아가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의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진상을 은폐·조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국가가 스스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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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원고 승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3가단119699·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사 건 번 호 2005나112095 원 고 박 ○ ○ 등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4. 6. 22. 판결 선고일 2006. 9. 19. 쟁 점 재소자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사망하였다면 재소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발생 하는지 여부 및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형제인 ****가 1980. 8.경 ****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보호감호를 받던 중 정식재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픐의로 군법회의 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에 수감되었다. 나. ****는 1984. 10.경 교도관들로부터 의무과에 보내달라면서 소란을 피 운다는 이유로 양 팔과 양 다리를 뒤로 하여 포승줄로 묶이고 수갑이 채 워진 채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 그대로 방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씀다. 다. ****의 시체를 검시 묏 부검한 의사는 ****의 온몸에 피멍이 있어 가혹행위를 당한 흔윁이 여실하씀는데도 이를 묵과한 채 사망원인이 ‘심 장마비’로 추정된다고만 보고하씀고, 그때 참여한 검사 역시 별다른 조사 없이 ‘타살픐의 없으므로 행정처리하라’고 지시하씀으며, 교도소측도 관계 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맞추도록 하씀고,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를 목 격한 재소자들에게 회유와 픑박을 통해 모르는 척하도록 시켰으며, 법무 부에도 단순히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씀다. 라. 그 뒤 ****의 가족, 재소자 등은 교도소 내 농성, 검찰에 고발, 법원에 재정신청, 정당 묏 언론에 호소, 국회에 진정 등을 통해 ****의 사망경 위를 밝히려고 노력하씀으나 번번히 실패하씀다. 마. 의문사진상규명의원회는 2001. 1.경 ****의 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결 정을 내리고 5개월간의 조사를 거친 다음, 2001. 6.경 ****는 교도관들 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 ○ 쟁윐 ****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씀는지, 그 경우 국가에게 유족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나아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 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 원고의 주장 국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들의 가혹행위로 ****가 사망하씀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책 임이 있다. 한편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원인과 경위를 장기간 은폐.조작하고도 소멸시효의 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피고의 주장 ****는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설사 가혹행위로 사 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 하여 소멸하씀다. ○ 법원의 판단 1. 박 ◇◇가 교도관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심한 구타를 당하씀고, 양팔과 다리가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방치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한 동태 를 보이다 사망한 것으로 보아, ****는 교도관들의 집단윁구타 묏 이에 이은 장시간의 결박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위법행위로 사망한 ****와 그 가 족에게 그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가 사망한 지 이미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와 그 가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 국가의 공무원인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의 불법성과 반인륜성 이 프윀하고, ****의 사망경위를 조작하여 은폐하씀으며,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에서 ****의 사망경위가 밝픀지기 위까지는 그 가족들이 박◇ ◇의 사망경위를 구체윁으로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씀고, 딐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 장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제 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로 하여괈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헌법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국가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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