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포승줄로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뒤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12095 민사 사건(2006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헌법 제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형제인 재소자는 1980년 8월경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보호감호를 받던 중 정식재판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1984년 10월경 교도관들은 그가 의무과에 보내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팔과 양다리를 뒤로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운 채 '비녀꽂기', '통닭구이' 같은 가혹행위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하였다.
- 그는 결박된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하였고, 검시·부검을 한 의사는 온몸에 피멍이 있었음에도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추정 보고하였으며, 참여 검사도 별다른 조사 없이 타살 혐의가 없다며 행정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 교도소 측은 관계 직원들에게 말을 맞추게 하고, 가혹행위를 목격한 재소자들을 회유·협박해 모르는 척하게 하였으며, 법무부에도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이후 유족과 재소자들은 교도소 내 농성, 검찰 고발, 법원 재정신청, 정당·언론 호소, 국회 진정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 2001년 1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5개월간 조사한 끝에, 2001년 6월경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형제가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이미 20여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가혹행위의 반인륜성과 사망경위 은폐·조작, 유족이 진상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그가 오랜 시간 심한 구타를 당했고, 양팔과 다리가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방치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한 동태를 보이다 사망한 점을 종합해, 교도관들의 집단적 구타와 장시간 결박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인 교도관들의 위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사망 후 20여 년이 지나 원칙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의 불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고, 국가가 사망경위를 조작·은폐하였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을 밝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알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다.
- 나아가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의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진상을 은폐·조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국가가 스스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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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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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1980년 삼청교육대에서 불법 구금과 강제 교육, 근로봉사를 당함
원고가 1980년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2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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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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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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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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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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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불법행위 국가도 책임” 판결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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