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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인은 뇌손상과 정신장애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OO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인 피고 D, E, F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 동안 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가해자들은 고인이 테이프를 떼거나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슬리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찼다.
이로 인해 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과 혈관 손상 등을 입고 의식 저하와 구토 증세로 외부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고, 고인은 소송 진행 중인 2022년 7월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교도소를 관리·운영하는 대한민국과 가해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들 각각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해자들도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해 재소자들이 교도소 수감 중 건강이 좋지 못한 고인을 상대로 반복해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교도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관리하는 주체인 대한민국도 수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고인이 소송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정당하게 이어받았다.
핵심 정리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재소자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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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31998 손해배상(기)
원 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원고들 담당변호사 강성명, 백호영, 강원표, 최낙준
피 고1. 대한민국
**** (****, 전주지방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2. D
3. E
4. F
변 론 종 결2025. 12. 24.
판 결 선 고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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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원고 B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와 피고 D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 C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와 피고 D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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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고 A(1960. 9. 21.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고단1996, 2021. 5. 3. 항소기각, 2021. 6. 2. 상고취하
로 확정됨), 2021. 8.경 ****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D, E, F(이하 ‘이 사건 피고
들’이라 한다) 역시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었다.
나. 당시 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으
로 인하여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
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피고들은 2021. 8.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3일
에 거쳐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8. 11. 저녁 ****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뗀
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여 누우면
바닥에 용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과 슬리퍼로 피
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1. 8. 11. 저녁 위 ****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뗀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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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E, F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각각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피고인 D은 제1심 진행 중 소재불명, 이 점에 대해서는 원고
의 2026. 2. 10.자 참고서면 참조), 이 사건 피고들은 각각 교도소 내의 징계처분을 받
았다(갑 제17호증, 을 제3, 11호증, 을나 제2, 3호증).
라. 고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 직후 의식저하와 구토증세 등을 보여 외부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고 혈복강과 장막간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되었으며, 이후에도 거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27. 사망하였다.
마.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고인을 수계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21. 8. 11. 저녁 위 ****에서, 옷에 용변을 본 피해자에게서 냄새
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소위 ‘딱밤’을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오전 위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용변을 묻
혀놓고 화장실 앞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8. 13. 오전 위 ****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가리지 못
하여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E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벽
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
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의 혈관 손상, 혈복강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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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직계비속으로 균분상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피고들은 고인에게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바, 그 위자료로서 ****의 관리·운영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
동하여 피고 E, D은 2,000만 원, 피고 F는 1,000만원(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합계 1,500만 원)을 지급
해야 한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불법행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행정을 엄중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들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
히 고인은 2021. 8. 10.경 ****에서 ****로 이감된 것인데, 이감 당시부터
휠체어를 탄 상태로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대소변을 못 보는 상태였
고, 이러한 상태는 2021. 2. 무렵 ****에 재소할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고인의 증세에도 불과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입원조치 기타 적절한 계호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결국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
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범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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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사실을
교도소 측에 알리지 않았고, 교도관들이 고인의 외관을 보더라도 폭행 사실을 알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 측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결과 회피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피
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고인은 기왕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고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 발생
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 E, F
피고 E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인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과다하다.
3. 판단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위 피고들은 고인에게 가한 이 사건 불법행위(다툼 없는 사실)에 관하여 고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고인에게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
속분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은 각각 청구취지의 범위 내
에서 피고 E의 경우 2,000만 원, 피고 F의 경우 1,000만 원으로 판단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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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대한민국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
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
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
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함에 있어서 독거수용을 원
칙으로 하되,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도
가능함을 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수용자의 거실을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한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
1) 이 사건 불법행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수용자에 대해서 발생한 사안이고, 더욱이 수일에 걸쳐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복강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참혹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으나, 처분권주의로 인하여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본문과 같이 인정한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전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결국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역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
르면, 고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임).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만을 위자
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하며, 이 점은 아래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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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도관직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수용자에 대한 지도와 처우·계호’를 교도관의 담당사무로 정하
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
고, 그 결과를 지도·처우·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는 ‘수
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
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담당 교도관들의 ‘지도·계호’상의 충분한 조치 내지는
‘안전확보의무’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고인은 2021. 2. 3. ****에 입소한 후 2021. 5. 20.부터 2021. 8. 9.까지 □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2021. 8. 10. ****로 이송되었는데, 고인은 교
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
애 등으로 스스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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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또한 쉽지 않은 상태였다(을 제2호증 참조. 고인의 이러한 건강·정신상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음).
② 고인이 ****로 이송된 직후인 2021. 8. 11. **** 수용관리팀장은 이
미 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지하고, 혼거실 생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파악한
다음 의료수용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라 한다)를 하였
다(을 제9호증 등).
③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고인의
건강·정신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 분노하여 사건을 일으킨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비교적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수용자를 일반적인 혼거실에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중 하나
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바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 수용
관리팀장도 이 사건 보고를 상부에 울린 것으로 보인다.
④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담당 교도관들에게 ‘감독 업무
미흡’, ‘중증환자관리 불철저’, ‘수용관리 미흡’ 등의 ‘지도·계호 내지는 안전확보의무’상
의 부주의·부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당 교도관들에게 주의조치 및 시
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갑 제7호증).
⑤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수용동의 입소에는 병원의 입원과 유사
한 별도의 입소절차가 필요하고, 당시 수용동이 과밀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사실로 보
이나, 고인과 같은 정상적인 혼거실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계
호조치의 일환으로서는 반드시 수용거실의 입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
고, 보다 신속한 ‘지도·계호’ 조치로서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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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나 독거실에 수용하는 방법’도 당시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
⑥ 피고 대한민국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료수용동이 과밀하였고, 수용
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였으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담당 교도관들로서는 도저
히 이 사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사후에라도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함
께 감안하면 담당 교도관들이 법령 내지는 판례상 요구되는 수준의 ‘지도·계호’상의 충
분한 조치 내지는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나아가 설령 담당 교도
관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지도·계호’상의 조치를 다하였고 가정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로서는 적절한 물적·인적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특별한 수용자의 생명·신체상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안전확보의무’를 다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
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면책된다고 보
기는 힘들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실행한 이 사건 피고들과 공동하여 고인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그 외에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교도소 측이 고인에 대하여 적극
적인 의료조치를 취했다는 사정 기타 고인의 사망 기타 그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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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작사유로 고려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고인에게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
속분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피고 E, D의 행위에 관하여 2,000만 원, 피고 F의 행위에 관하여 1,000만 원으로 각각
판단된다(합계 3,000만 원).
3)
라. 소결론
따라서 고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과 피
고 D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는 피고 대한민국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8. 13.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인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3) ① 피고 대한민국이 조금만 더 엄격한 ‘지도·계호’상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안전확보의무’에 조금의 주의만 더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인 점, ② 위 각주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매우 참혹한 폭행사건으로,
처분권주의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안의 성질상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범위를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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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사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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