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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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가합58016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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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53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5·1심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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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672·수원지방법원·2026-04-24·2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벌금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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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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