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4136서울행정법원 1심2021-09-03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주방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조리하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0구합84136 행정 사건(2021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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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 2020년 10월 12일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사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했다.
  • 2020년 10월 30일 점검 공무원이 음식점 주방에서 종사자 1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조리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 구청장은 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11월 9일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실질적으로는 음식점 운영을 중단시키는 조치였다.
  • 원고는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조리한 일을 이유로, 구청장은 음식점 운영자에게 7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당시 법률이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음식점 운영을 중단시킬 권한까지 구청장에게 부여했는지였다. 법원은 그 시기에는 그런 운영중단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 이 사건 명령은 감염 위험을 줄이려고 음식점 전반에 일반적으로 내린 조치가 아니라, 해당 음식점의 방역지침 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었다.
  • 당시 법률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위반만으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았다.
  •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명령은 그보다 앞선 2020년 11월 9일에 내려졌다.
  • 집합금지명령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음식점 운영을 중단시킨 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방역지침을 어긴 사실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은 법률이 허용한 조치만 할 수 있다. 법원은 운영중단 명령의 법적 근거가 시행되기 전에 내려진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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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4136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2021. 5. 21. 판 결 선 고2021. 9. 3. 주 문 1.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명령(7일)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A’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영업장 규모 - 2 - 330.58㎡,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 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2020. 10. 12. 서울 소재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에 대하여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 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 한 조치」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다.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공무원은 2020. 10. 30. 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 검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종사자 1명(주 경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를 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20. 11. 9. 원고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집합금지명령(7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명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음식 점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제83조 제1항),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과태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 3 -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도시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어떠한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체계상 시·도지사 등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중 하나인 제2호의2(방역지침 준수명 령)와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 일정 규 모 이상의 음식점 일반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 로 이 사건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다. 3) 감염병예방법은 2020. 8. 12. 법률 제17475호(2020. 10. 13. 시행)로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 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 49조 제1항 제2호의2), 그 방역지침 위반 시 해당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83조 제2항). 4) 그 후 감염병예방법은 2020. 9. 29. 법률 제17491호(2020. 12. 30. 시행)로 개정 되면서, ‘구청장 등은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 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 4 - 명할 수 있다’는 규정(제49조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은 방역지침 준수 명 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을 발령할 법적 근거를 마 련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5) 위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제49조 제3항이 시행된 2020. 12. 30. 전까지는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2020. 12. 30. 이후에야 비로소 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설 등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집 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감 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발령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처 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운영중단을 명한 것인바, 결국 아무런 법적 근 거 없이 행해진 것이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제2호의2와 마찬가지로 감 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체계상 제2호의2에 따 라 발령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6)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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