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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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5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행정명령 기간 중인 2020. 9. 9. 20:50경, 피고인A는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 피고인A와 지인들은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 피고인A는 고장 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며, 긴급한 상황에 따른 행동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함께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노래를 불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앰프를 옮기거나 악기 음을 맞추려는 목적이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모여도 된다고 오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앰프를 옮기거나 악기 음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이나 재산 등에 닥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란주점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A와 지인 3명이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A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란주점 입구에는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 법원은 명령이 영업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임을 제한한 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하지 않으면 모여도 된다고 오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른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앰프를 옮기거나 영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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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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