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1고정65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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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5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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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행정명령 기간 중인 2020. 9. 9. 20:50경, 피고인A는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 피고인A와 지인들은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 피고인A는 고장 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며, 긴급한 상황에 따른 행동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함께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노래를 불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앰프를 옮기거나 악기 음을 맞추려는 목적이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모여도 된다고 오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앰프를 옮기거나 악기 음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이나 재산 등에 닥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란주점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A와 지인 3명이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A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란주점 입구에는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 법원은 명령이 영업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임을 제한한 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하지 않으면 모여도 된다고 오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른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앰프를 옮기거나 영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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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6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여,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희영(기소), 길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기성(국선)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50경 **** C ‘B’ 단란주점에서 ****청장으로부터 - 2 -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 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3명과 모여 노래를 부르는 행위 를 하여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일행 3명이 판시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 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 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 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 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 3 -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 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 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단란주점에 있는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 하기 위하여 지인 3명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 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 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단란주점은 고위 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 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지인 3명은 약 한 시간 가량 판시와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있 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 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 - 4 - 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 부터 2020. 9. 12.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고, 판시 단란주점 입구 에 공고문이 부착되었으며,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 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은 영업금지가 아닌 집합금지임이 문언상 분명한 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 영업 여 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합금지를 영업금지라고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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