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82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23일경 울산광역시장은 종교시설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영상 제작·송출을 위해 모이는 경우에도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교회 담임목사였고, 이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25일 오전 11시경 예배에 50명 이상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 이어 2020년 12월 27일 오전 11시경에는 31명 이상, 2021년 1월 3일 오전 11시경에는 22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것인지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알고도 교회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차례 예배에 허용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한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치는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상 제작·송출을 위해 모이는 경우에도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 피고인A는 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세 차례 예배에서 각각 50명 이상, 31명 이상, 22명 이상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 법원은 집합 제한을 어기는 행위가 감염병을 막으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조치의 중요성, 위반 횟수와 규모도 고려했습니다.
- 2021년 1월 3일 예배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담임목사인 피고인A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교회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이 상당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예배 때 발열 확인과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일부 예방 조치를 한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명 이내로 제한된 기간에 세 차례 예배를 열어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감염 확산 위험과 위반의 횟수·규모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일부 예방 조치 등을 참작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양형 인자
-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 범행 시인 및 반성
- 감염병 예방 조치 일부 이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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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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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 위반해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목사 벌금형2021-07-12
해석·평가재판부는 이 사건이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하고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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