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1고단482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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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82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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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23일경 울산광역시장은 종교시설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영상 제작·송출을 위해 모이는 경우에도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교회 담임목사였고, 이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25일 오전 11시경 예배에 50명 이상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 이어 2020년 12월 27일 오전 11시경에는 31명 이상, 2021년 1월 3일 오전 11시경에는 22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것인지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알고도 교회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차례 예배에 허용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한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치는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상 제작·송출을 위해 모이는 경우에도 담당 인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 피고인A는 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세 차례 예배에서 각각 50명 이상, 31명 이상, 22명 이상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 법원은 집합 제한을 어기는 행위가 감염병을 막으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조치의 중요성, 위반 횟수와 규모도 고려했습니다.
  • 2021년 1월 3일 예배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담임목사인 피고인A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교회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이 상당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예배 때 발열 확인과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일부 예방 조치를 한 점,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명 이내로 제한된 기간에 세 차례 예배를 열어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감염 확산 위험과 위반의 횟수·규모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일부 예방 조치 등을 참작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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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감염병 예방 조치 일부 이행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8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종교가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임정빈(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 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 - 2 - 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담임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 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 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 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며, 2020. 12. 25. 11:00경 50명 이상의 신도를, 같은 달 27. 11:00경 31명 이상의 신도를, 2021. 1. 3. 11:00경 22 명 이상의 신도를 각각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 각 범행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 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2021. 1. 3.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2021. 1. 7.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위 교 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배 당시 발열 온도 체크,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 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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