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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운동 및 목욕

제33조(운동 및 목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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