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16239서울고등법원 2심2016-12-0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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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고들이 운영하는 세 개의 골프장 골프코스 모습이 피고 회사의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에 무단으로 사용됨.
- 원고들은 각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2015년 3월 회사 분할과 상호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항소 과정에서 상호 기재 오류가 있었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고 판단함.
-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이 저작권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원고들의 골프코스가 창조적이고 미적 감각이 반영된 건축저작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 모습이 피고 회사의 스크린골프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와 원고들의 저작권자 지위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건축저작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코스는 인위적으로 설계되고 조성되어 독창적인 배치와 미적 디자인이 포함된 건축저작물로 보았다.
- 원고들이 골프장의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자 지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가 골프코스 모습을 3D 영상으로 재현해 스크린골프에 사용한 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회사 분할과 상호 변경을 했으나, 항소는 원고들이 주장한 대로 부적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봤다.
-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로 제기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독창적이고 미적으로 설계된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되었다. 피고 회사가 이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한 점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항소 과정에서의 회사 상호 문제는 법원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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