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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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1498 민사 사건(2009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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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피고 명의로 경기도 OO지역 임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등록되었다.
  • 1997년과 1998년에 일부 지분이 제3자인 소외 1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4월 피고에 대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가 제3자인 소외 1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패소했고, 이로 인해 피고의 말소 의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이 사건 토지의 2009년 4월 시가는 약 9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는 피고, 30%는 원고로 나누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말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 절차를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약 9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말소 의무 집행 불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도 오랫동안 소유권 귀속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 책임을 70%로 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6억 8천 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나,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70%를 인정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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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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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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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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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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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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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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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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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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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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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9.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80,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산(지번 생략) 임야 5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6. 26. 접수 제2202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4.5/5109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915호로소외 1,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3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2009. 4. 2.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선대인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소외 3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2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소외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원고, 피고,소외 1에 대하여는 2009. 4. 28. 확정되었고,소외 2에 대하여는 2009. 4. 30.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패소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결국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 말미암아 권리자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므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의소외 1 등에 대한 패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09. 4.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고, 감정인소외 4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2009. 4. 30. 당시 시가가 980,92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980,928,000원×0.7)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신지은 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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