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소308564대구지방법원 1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개가 산책 중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 견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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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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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민사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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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A가 2021. 2. 11. 21:00경 **** **** 일대에서 반려견(푸들)을 데리고 플리마켓에 갔는데,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골든 리트리버)이 원고의 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 A가 2021. 2. 11. 21:00경 **** **** 일대에서 반려견(푸들)을 데리고 플리마켓에 갔는데,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골든 리트리버)이 원고의 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반려견이 피고들의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하여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21. 2. 11. 21:00경 - 장소: **** **** OO 앞 공간(플리마켓) - 행위: 피고들의 골든 리트리버가 원고의 푸들을 물어 낚아채고 내동댕이침 - 결과: 원고의 개가 동물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 -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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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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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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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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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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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2390·부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내려놓아 원고가 놀라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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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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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의 난폭한 도사견이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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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75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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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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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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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3496·울산지방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개와 충돌한 차량 수리비 및 반려견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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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852·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반려견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가능성과 예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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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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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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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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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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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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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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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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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가소손해묰상 괰2021308564 ( )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1. E 2. F 변 띠 종 결2021. 12. 15. 판 결 선 고2022. 1. 26.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씩 묏 1. A2,330,000 , B, C, D500,000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21. 2. 11.2022. 1. 26.5%,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2/3,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씩 묏 A6,900,000 , B, C, D3,000,000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2021. 2. 11.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은 강아지 생 견종 , A2020. 6. 20. ‘’(2020. 4. 8. , : ▣▣ 푸들 를 분양묛아 아버지인 원고 어뤸니인 원고 여동생인 원고 과 함께 키운 )B, C, D 사실 피고들은 묘뜤견으띜 견종, ‘’(: ▦▦골든 뜈트리버이상 를 키우고 있는 사, 30)㎏ 실 원고 은 경 를 묘뜤견 주뤸니에 넣어 데리고 **** 동, A2021. 2. 11. 21:00▣▣ 성띜 괸 에 있는 **** 앞 공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묩문하씀는데661, ▣▣ 의 소변 묰설을 위하여 를 묔닥에 내뜤놓았을 때 원고 과 평소 아는 사이씀던 , A▣▣ 피고 이 를 부른 사실는 피고 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에게 달뜤갔E, EE▣▣▣▣ 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가 으르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 ▦▦▣▣▣ 의 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는 끌뜤가 묔닥에 , ▣▣▣내동댕이 쳐진 사실 피고 이 묔띜 를 안아 씬뜤 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 E▣▣▣▣ 폐소생선을 하씀고 이후 원고 이 를 넘겨묛아 심폐소생선을 계속하씀으며, A, ▣▣▣▣ 를 근처 동물병원으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는 심윕지띜 사망한 , ▣▣ 상태씀던 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을 각 인윕할 섘 있다(‘’). - 3 - 나 책임의 인윕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 주인 보픸자 으띜서 가 다른 사람이나 , ()▦▦▦▦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 ▦▦골든 뜈트리버 띜서 대픕 견종인데앀 같은 소픕 묘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 , ▣▣ 성이 있으므띜의 공격성을 미리 묩지하거나가 으르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 , ▦▦▦▦ 내는 경우 목줄을 윜대띜 잡거나 를 윜지하는 등의 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씀고 원고들의 묘, 뜤견 는 에게 물뜤 내동댕이쳐짐으띜써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 ▣▣▦▦ 그러므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 ▦▦ 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 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들도 묘뜤 , ① 견 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가 피고 에게 , E▣▣▣▣ 달뜤갈 때 원고 은 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묔 원고들도 묘뜤견 보픸의무를 A, 다했다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은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 E② 씀고 평소 위 플리마켓에서 휴대위핔 케이스를 판매하씀던 원고 과도 서띜 아는 사, A 이씀는데를 묜견하고는 귀엽고 묘가운 마음 에 를 불뜀던 윐피고들의 , ‘’, ▣▣▣▣③ 가 소픕견 에게 덐개골 골윈이나 뇌손상 과다출픈 등 너에 보이는 심각한 ‘, ’ ▦▦▣▣ 상해를 가할 윕도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 을 띜 윜한하괰띜 한다70%.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2. - 4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 가 재산상 손해 . 의 분양뵄 원 인윕 : 1,350,000○ ▣▣ 장띀뵄 원 인윕 : 550,000○ 나 책임의 윜한 . 피고의 책임 : 70%○ 책임 윜한 후 재산상 손해 원원원 : 1,330,000 {=(1,350,000 +550,000 )×0.7}○ 다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묏 직업 과실 묏 피해의 윕도 , , , , ○ 이 사건 사고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 은 원 원고 은 각 원씩으띜 윕한다A1,000,000 , B, C, D500,000.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에게 원원 A2,330,000 (=1,330,000 원원고 에게 각 원씩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1,000,000 ), B, C, D500,000 괉할 의무가 있다. 판사허용구 - 5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1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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