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소35765대구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다른 개와 싸우던 중 상대 개를 물어 죽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35765 민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5일경 OO지역에서, 피고가 기르던 진돗개가 목줄에 묶이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원고가 기르던 치와와와 마주쳐 싸움이 붙었다.
  • 그 싸움 과정에서 피고의 개가 원고의 개를 물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 사고 당시 원고의 개 역시 목줄에 묶여 있지 않고 돌아다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개 구입가와 새끼를 낳아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개 구입가가 300만 원○○라는 점은 자료로 인정되었으나, 새끼 출산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00만 원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관리하던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원고가 기르던 개와 싸우던 끝에 물어 죽인 사건에서, 법원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고 당시 원고의 개도 목줄 없이 돌아다닌 점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도 50%로 제한했으며, 그 결과 개 구입가와 위자료를 합친 18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 다만 사고 당시 원고의 개도 목줄 없이 돌아다닌 것으로 보여, 원고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정했다. 그만큼 피고의 책임 범위도 절반으로 줄였다.
  • 재산상 손해는 원고 개의 구입가 300만 원의 절반인 150만 원으로 계산했다. 새끼를 낳아 얻을 수 있었을 이익 300만 원은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보통 물건이 없어져 생긴 고통은 돈으로 보상받으면 회복되는 것으로 보지만, 반려견처럼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존재의 죽음은 구입가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자기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이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사고 경위와 함께 기르던 기간, 개의 가치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단순한 물건과 달리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피해자 쪽에서도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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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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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308564·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둔 사이, 피고들이 키우던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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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의 난폭한 도사견이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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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75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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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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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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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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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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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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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3496·울산지방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피고를 따라가던 목줄 없는 반려견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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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852·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반려견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가능성과 예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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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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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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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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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40903·대구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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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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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4413·수원지방법원·200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목줄 없이 기르던 진돗개가 길가에 앉아 놀던 7세 어린이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물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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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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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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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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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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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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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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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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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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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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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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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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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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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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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108·제주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족과 이장 시기·장소를 협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유족이 이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 없이 망인의 분묘를 파내고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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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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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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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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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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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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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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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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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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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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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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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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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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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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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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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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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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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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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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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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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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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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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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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소00000 손해배상 원 고000 피 고000 변 론 종 결2014. 2. 6.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2 - 가. 2013. 1. 15.경 ****에서, 피고의 개(진돗개)가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니다가 원고의 개(치와와)와 싸우던 중 원고의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사고 당시 원고의 개도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 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1,500,000원(= 원고 개의 구입가 3,000,000원 × 0.5)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기재] 나. 그 외에도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의 개가 새끼를 2번 정도 출산할 수 있는 상태 였으므로 그 기대이익이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위자료 (1) 주장 원고는 원고 개의 죽음으로 1,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나, 그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고,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 3 -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 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처럼 애완 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 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피고의 개를 방치하여 사 고를 야기한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원고의 개가 원고의 애완견으로 지내온 기간, 원고 개의 교 환가치,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1,500,000원 +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기준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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