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588서울고등법원 2심1975-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588 민사 사건(197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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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중순경,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 했으나 아내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함.
  • 이후 1971년 3월 하순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간통함.
  • 1971년 4월 하순경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됨.
  • 1973년 6월 11일, 원고와 아내가 협의 이혼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시도와 이후 간통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아내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안정과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으나 아내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함.
  • 이후 피고와 아내가 여러 차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함.
  •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해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아내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 300,000원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 한 강간 시도와 간통 행위는 원고의 정신적 안정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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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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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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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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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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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4·대구고등법원·1982-07-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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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르130·서울가정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349·전주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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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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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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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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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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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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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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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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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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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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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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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3가합10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아래 (2)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피고가 1968.7.중순경 원고의 처인 소외 ****가 혼자 집에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인을 강간한 후, 동 소외인이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이를 비밀에 부치자 이를 이용하여 1971.3.하순에 이르기까지 20여차에 걸쳐 위 소외인과 간통을 하여 1971.4.하순경 원고도 이를 알고, 1973.6.11. 위 소외인과 협의이혼까지 하게 이르렀으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2호증(처분통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 같은 최중혁, 당심증인 최준희의 각 증언(단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이 한 기록(서울지검 영등포지청 71형제2566호 ****외 3인에 대한 강제추행등 피의사건) 검증결과중 일부(단,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와 친척간이라 하여 원고의 집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는데, 1968.7.중순 일자불상경 원고의 집에 갔다가 위 소외인이 방에 혼자 있음을 기화로 옛날에는 자기 누이동생이 하도 예뻐서 데리고 살았다는 말을 한 후, 강간의 목적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위 소외인을 껴안았으나, 완강한 반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71.4. 하순경 원고와 피고가 토지인도문제로 언쟁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알게되어 결국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73.6.11. 협의이혼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최고서)의 기재부분과 위 증인 ****, 최준희의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결정) 같은 3호증(소일부취하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위 ****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남편인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하고 위법하게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재산정도, 원고와 위 소외인과 사이에 36세의 장남등 3남 1녀가 있고,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노령이고, 그 밖에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금 3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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