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588 민사 사건(197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중순경,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 했으나 아내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함.
- 이후 1971년 3월 하순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간통함.
- 1971년 4월 하순경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됨.
- 1973년 6월 11일, 원고와 아내가 협의 이혼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시도와 이후 간통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아내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안정과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으나 아내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함.
- 이후 피고와 아내가 여러 차례 간통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함.
-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해치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아내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 300,000원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 한 강간 시도와 간통 행위는 원고의 정신적 안정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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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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