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550대전지방법원 1심2009-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에서 알게 된 거래처를 개인 사업에 소개하고, 배우자 명의 회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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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550 민사 사건(2009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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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피고 회사의 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하며 거래처인 주식회사 B를 알게 되었다.
- 2006년 2월경 원고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식회사 B를 소개하고, 2006년 4월경에는 함께 피고 중앙연구원을 방문해 식품 소재 등을 소개했다.
- 2006년 6월 26일 원고는 자신이 회사 A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주식회사 B와 마케팅대행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 7월 1일에는 배우자 명의로 회사 A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
- 원고는 회사 A의 영업장에 대표이사·이사 명함을 만들어 사용했고, 2006년 9월 25일에는 화장품 회사와 원료·완제품 공급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체결했다.
- 원고는 근무시간 중 회사 이메일과 개인 휴대폰으로 회사 A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 미지급 분쟁·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서류를 작성·발송하기도 했다.
- 2008년 1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8년 2월 26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면직 의결이 났고, 2008년 2월 29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를 개인 사업에 활용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겸업 및 직무전념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배우자 명의로 회사 A를 등록하고 실질적 경영자로 활동한 것은 근로자로서 회사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다.
-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개인 사업에 활용한 것은 회사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원고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에 개인 사업 업무를 처리한 점은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로 인해 임금 미지급 분쟁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해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게 된 점도 회사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한 사유로 보았다.
- 원고가 과거 영업활동 불철저 등으로 계고장을 받은 전력과 전략기획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은 점 등도 징계 사유를 뒷받침한다.
- 징계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개인 사업에 이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을 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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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가합 부당해고무효확인2009 550
원 고정 (641130) ○○
대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대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9. 4.
판 결 선 고2009.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8. 2. 29..
- 2 -
가 피고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11. 16.
연구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피고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2002. 3. 1.2008. 2.
징계면직 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 을 받은 사람이다29.( ‘’).
나 피고는최 의 민원제기에 따라 감사를 한 결과 원고는 피고의.2008. 1. 21., ‘◎◎
**** 근무시 알게 된 거래처를 개인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원고 배우자 차,
명의의 회사 계약업무를 원고 본인 이름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 ****
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내용을 징계혐의사실로 하여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2008. 2. 26.
개최하였다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이 있었고 피고.,
는 이에 따라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피고2008. 2. 29.. 2008. 3. 27.
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피고의 **** **** 근무 당시 영업활동. , 2006. 8. 2.□□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계고장을 받았다 ,.
마 원고는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에 대하여 ****에 부.2008. 8. 8.
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 부해 호 ****는피( 2008 290 )2008. 9. 24. ‘
고의 징계업무세칙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고27 2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 항에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되3
어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즉시 효력이 발생되었다2008. 2. 29.
- 3 -
할 것이며 구제신청의 기산일은이다 그런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근,2008. 2. 29. . ,
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28 23
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개월이 지난****에 구제32008. 8. 8.
신청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의 각하,60 1 1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위원’.
회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의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내[:, 1, 2 , 1 , 2 1, 2, 7
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 11 , 12 1 9, 1, 2, 3,
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원고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겸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임에도 최 의 민원제기에만 의존하여 원고를 면직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2)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회사를 원고의 배우자 차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한 후 실질적인 경영자로 활동하여 근로자의 직무전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리.
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
- 4 -
여 직무 이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기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피고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A,
해 피고가 조직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정해놓은 규범을 이행하지 않아 기업질
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내외에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계,.
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인정사실(1)
원고는부터경까지 피고의 ****에서 근무할 당시 1993. 11. 2002. 12.①
알게 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를경 원고의 친구인 류 가 운영하는 회사B , 2006. 2.A■■
에 소개하고경에는 류 와 함께 피고의 ****을 방문하여 김 박, 2006. 4.,■■△△
에게 회사의 식품 소재인 베타글루칸과 캐피어티벳버섯유산균등을 소개해 준A()▲▲
사실 원고는자신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주식회사 와 마케,2006. 6. 26.AB②
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의 배우자 차 명의로 회사에 관하여, 2006. 7. 1.****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실 원고는 회사의 영업장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명,A③
함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 원고는화장품을 생산하는 미국 사의,2006. 9. 25.④▽▽▽
국내 에이전트인와 회사가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을공급계약을 체결함A▼▼▼▼▼
에 있어 원고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근무시간중 관련샘플제작과,
관련된 사적인 영리활동을 처리하고 수시로 사업추진현황점검 및업무지시를 한 사
실 원고는 회사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직원의 임금미지급 분쟁과,A⑤▽▽
사와의 지적재산권분쟁을 일으켜피고로 하여금최 으로부터 항의성2008. 1. 4.▽◎◎
민원을 받도록 한 사실 원고는피고의 **** **** 근무,2006. 8. 2.⑥□□
- 5 -
당시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이미 계고장을 받은 사실,, 2006.⑦
서천****으로 전보된 이후에도업무와 전략적 시8. 7.RM(Relationship Manager)
장관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분기별 고객전략기획서를 분기에간략히 회작성‘’ 2006. 31
하고 이후에는 거의 내용 변화없이 동일한 전략기획서를 그대로 사용하여왔고,,
분기 이후에는 전략기획서를 전혀 작성조차 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의 서천2007. 3,⑧
**** 근무기간중부터까지 의 주문자료을 제 호증(2006. 8. 7. 2007. 12. 31. )PDA( 5 )
에 의하면 원고의총주문시간최초 주문시간으로부터 최종 주문시간까지 이 시간이,() 3
내인 경우가 회 최초 주문시점이 매우 지연된 오후 시 이후 주문활동 수행 경우86 ,( 12)
가 회총주문시간이 시간이내이거나 주문간격이 분 이내로현장주문이 아닌36 ,12~3
전화주문을 실시한 경우가 회인 사실 원고는 근무시간중 회사의 이메일및개10,⑨
인휴대폰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회사 직원들에게 사업A
추진 관련현황점검 및업무지시를 행하였고 근무시간중에 피고의컴퓨터를 이용하,
여 개인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직원 임금경비 미지급 분쟁 화장품권리분쟁과 관,,
련한 내용증명서류를작성발송한 사실 피고의 감사실 직원 임 이,,2008. 1. 28.⑩◁◁
원고를 조사할 당시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주문 이상 발생 내역은 전화주문을 하였고
개인업무를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잘못을 시인하였고 근무,
시간중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메일 개인휴대폰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상황확A,
인 업무지시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1 , 2 1 15, 3 1
내지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 17, 4 1 34, 5 , 6 1 22, 12
의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9, 13, 4, 5, 6,]
- 6 -
판단(2)
가 위 기초사실및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에서 근( ), ①
무할 당시 알게 된 주식회사 을 회사에 소개하고 피고의 직원에게 회사의 베타글B A,A
루칸과 캐피어 등을 소개해 준 행위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주식회사,A②
와 마케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차 명의로 회사를 개인사업자B,****
등록하였으며와 회사가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을공급계약을 체결함에,A▼▼▼▼▼
있어 원고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샘플제작등 피고의 근무시간중 사
적인 영리활동을 처리하고 수시로 사업추진현황점검 및업무지시를 함으로써실질적
인 회사 대표이사역할을 수행한 행위 원고가피고의 ****A,2006. 8. 2.③□
**** 근무 당시 영업활동 불철저 용모 불단정 등의 사유로 이미 계고장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서천****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업무와 전략적 시, 2006. 8. 7.RM
장관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분기별 고객전략기획서를간략히 또는 불성실하게작성하
거나작성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서천**** 근무기간중부터,(2006. 8. 7. 2007. 12.
까지 의 주문자료를 분석하면 근무일수 기준 비정상 주문이력이총근무일수31. )PDA
일 중 회로 약 에달하는 행위 원고가 근무시간중 회사의 이메일및371 11434%,④
개인휴대폰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 회사 직원들에게 사A
업 추진 관련현황점검 및업무지시를 행하고 근무시간중에 피고의컴퓨터를 이용하,
여 개인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직원 임금경비 미지급 분쟁 화장품권리분쟁과 관,,
련한 내용증명서류를작성발송한 행위 등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태,
만히 하면서 피고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처및회사의 관련 정보를 직무 이외,
의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볼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 조 제 조 제 ,7 , 8 1
- 7 -
항 제 호복무규정 제 조 인적자원관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한 것으로볼1 ,5 ,77 1 1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들은 위 각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원고는 .(
피고의 사원으로서 업무를성실히 수행하였고 자신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A
고의 업무 이외에 다른영리추구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에 부합.,
하는듯한 증거로는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3 1 119, 4, 4, 5
부 증언이 있으나앞서 본 여러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징계업무세칙 별표 의성실의무,2 ‘1.
위반 중 직무태만 영리및불법집단행위 중 영리업무겸직 중 비위의 도가극심’, ‘7.’ ‘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봄이 상당한데 위 비위행위에는 각 면직과 면’,‘ ’ ‘
직 정직 처분을양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위 기초사실및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의 사업을 추진하( ),A
는 과정 중에서 직원의 임금미지급 분쟁과 사와의 지적재산권분쟁발생으로▽▽▽
인하여 최 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항의성민원을야기한 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
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볼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 ,
칙 제 조 제 항 제 호 인적자원관리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한 것으로볼수8 1 6 ,77 1 6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징계업무세칙 별표 의 품위유,2 ‘6.
지의무위반 중 사회적물의야기 또는 품위손상 기강중 비위의 도가극심하고 고의( )’ ‘
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봄이 상당한데 위 비위행위에는 면직 정직 처분을양정’,‘ - ’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
다 그렇다면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가 모두인정( ),
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적절한양정이라고보이고 다른위,,
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결한다 .
재판장 판사윤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세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 10 -
- 11 -
끝.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비위의 도가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성실의무위반1.
직무태만○면직
품위유지의무위반6.
사회적물의야기○
품위손상 기강( )○
면직 정직 -
면직 정직 -
영리및불법집단행위7.
영리업무겸직○면직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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