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1110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6 선고검수완료

사찰 주지가 전 총무이자 전 배우자에게 시주금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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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11110 민사 사건(202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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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사찰 C의 주지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C의 총무를 맡았다.
  •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다가 2011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9년 8월 27일 협의이혼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C 총무로 일하면서 원고 명의의 C 운영비 예금통장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신도들의 시주금 등 1,880,194,000원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통장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2011년 이전부터 이혼 무렵까지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부로서 350,2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다투었고, 법원은 2022년 9월 21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2년 10월 26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C의 주지인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C의 총무를 맡았던 전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시주금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하였다며 그 일부인 350,245,5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금원 이체·인출이 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찰 C가 독립된 권리주체인지 살폈다. 불교신도나 승려가 개인이 토지를 사서 사찰건물을 지은 뒤 특정 종단에 가입해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거쳐야 사찰이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데, C는 별도의 재산 운영기구나 규약이 없어 주지인 원고의 개인사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혼인기간 동안 주지와 총무로서 C를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통장에 입금되는 돈과 시주금에 관해 원고가 피고에게 포괄적인 사용 및 운용 권한을 주었다고 추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그 권한 위임에 따라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은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통장 및 피고 명의 계좌의 돈 일부는 사찰 운영비,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찰의 재산이 독립된 단체의 것이 아니라 주지 개인의 사찰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사찰을 운영한 경우 배우자에게 포괄적인 금전 운용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권한 위임에 따른 금원 이체·인출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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